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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SCOPUS

        반독립형 연속 가변 댐퍼를 이용한 지능형 현가시스템의 개발

        심재진(Jae Jin Shim),김진한(Jin Han Kim),김대원(Dae Won Kim),권대훈(Dae Hun Kwon),배준영(Joon Young Bae),이두형(Doo Hyung Lee) 한국자동차공학회 1999 한국 자동차공학회논문집 Vol.7 No.4

        Generally, a semi-active suspension system as an intelligent suspension system is high-lighted for effective suspension system, such as improved ride comfort and handling in the market. lately, this system based on the sky-hook damper theory is introduced by the name of “Active Damper Suspension ” to us. this system have an excellent performance in contrast to passive, adaptive suspension system, besides having low cost components of system, low energy consumption, light weight of system. in this viewpoint, a most of car-maker will adopt this system in the near future. for reason of this, we were developed an intelligent suspension system which equipped with semi-independent type continuously variable damper and control logic consist of filter and estimator, E.C.U. operated by 16-bit microprocessor of high performance, step motor, g-sensor so on. in this paper, several important points of development procedure for realizing this system will be described with results in which obtained experiment by bench and full car test in proving ground, respectively.<br/>

      • KCI등재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근무기간 불인정의 정당성

        심재진(Shim, Jae Jin)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과기업연구 Vol.7 No.2

        이 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사례를 검토한다. 이 사례에서는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의 초임호봉을 정하는데 있어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회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일했을 때의 급여에 맞추어 호봉을 산정한 것에 대해 다툼이 있다. 이 사례에서의 법적 쟁점은 이러한 호봉산정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조항에 위반되는지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조항에 위반되는지 이다. 대상사건은 기간제법 등의 법적 효과에 의해서가 아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법적 규율체계에 대단히 난감한 상황을 창출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배제’와 ‘회피’로 귀결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과 원심법원 모두 공통적으로 일반직의 호봉산정에 있어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인정하다는 취업규칙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집단을 배제한다. 그 결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집단은 자신들의 호봉산정의 방식을 기존과 다르게 변경할 때 마치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을 받게 된다고 이 글은 지적한다. 다음으로 법원은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균등처우조항의 차별금지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노골적으로 판단을 회피한다. 또한 법원이 제시한 비교대상자 선정법리는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다른 차별금지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입법론과는 별개로 해석론상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의 의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This article looks at a case in which it is disputed whether unfavourable treatment against a worker whose employment status is changed from fixed-term worker to a worker with indefinite term is legitimate. This article aims at the extent current labour law protects such a worker from unfavourable treatment in comparison with a worker with indefinite term. A study of this sort matters particularly when the newly elected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a plan to covert non-standard workers to standard worker in public sector. The first legal mater disputed in the case is whether changes of relevant work rules according to which wages of converted workers has to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ir longevity of non-standard employment are legitimate. According to employment law, changes of work rules are not valid if they are unfavourable against relevant workers and are agreed on collectively by such workers. By deciding that such rules do not apply to the converted workers in the case, the court excludes employment protection as if the workers did not exist. The second legal matter dealt with in the case is whether the denial of the changed work rule in is in breach of the equal treatment clause of the Labor Standard Act. The equal treatment clause provides that an employer must not discriminate against their workers on the grounds of sex, nationality, religion and social status. The fact that wages of the workers converted to standard employment were significantly lower as the employer did not consider the period during which they had been employed as non-standard workers was certainly an unfavourable treatment. However it was not uncertain that the ground of ‘social status’ includes employment type such as that of the workers in the case. Suprisingly the Supreme Court avoided the matter. Instead they decided that the employer’s treatment was not in breach of the equal treatment clause on the grounds that other standard workers were not comparators of the converted workers due to their difference of the process they acquired their standard employment status. The explanation of the Court on comparators were inadequate given that comparators were determined only by similarity of work regardless of the differences of the employment process under the Fixed-term Workers Protection Act.

      • KCI등재후보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 체계와 방식

        심재진(Shim, Jae Jin)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과기업연구 Vol.6 No.3

        산업안전규율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의 면에서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한국과 비교하여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에 있어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세 가지의 차이점을 확인한다. 우선 영국에서는 한국에서보다 집행의 방식이 더 유연하고, 단계적이다. 영국의 개선 및 금지통지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로 형사적인 처벌이 각각 이루어진다. 또한 개선 및 금지통지와 병행하여 혹은 이러한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게 된다. 개선통지, 금지통지, 그리고 기소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주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유연하고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개선 및 금지통지와 유사하게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정지시는 그 위반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수단이 없고, 시명명령은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대상인 경우 범죄인지수사에 함께 병과될 수 있을 뿐이지 사전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집행방식이 영국은 사전예방적인데 비해 한국은 사후관리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점은 한국에서의 집행과 관련한 법조항 등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나 인력의 현실적인 제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을 위한 궁극적인 제재수단으로서 기업 자체의 형사적 책임이 영국에 비해 상당히 미약한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을 유연하고 단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을 영국의 개선(혹은 금지)통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시정명령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을 실질적으로 예방중심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재정 등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형사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looks at the enforcement of the Health and Safety Act 1974 of the UK in an effort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Korea in terms of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its equivalent law. There are three implications for Korea in terms of the enforcement of the health and safety law. The first is that enforcement measures of Korea are rigid and disproportional while those of the UK is flexible and proportional. Administrative remedy for the violation of the health and safety law, such as improvement notice and prohibition notice of the UK, needs to be introduced in order to make the law work properly. Secondly the enforcement of the health and safety law of Korea should put its focus on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injuries and deaths rather than on the management of undertakings in which industrial injuries and accidents already took place. The current focus on the latter results from insufficient resources and budget for the enforcement of the law. Conversely the enforcement of the law in the UK is made in response to the risk gap before the risk is realised. Thirdly punishment of undertakings for the violation of the health and safety law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make them more liable for its violation. The UK directly puts criminal liability on corporations by means of imposing unlimited fine on them. On the contrary,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is imposed on the condition that its officer or employees is guilty of the violation of the health and safety law. Fines for corporations are very small given the fact that their turnover is significant. This is because fines are initially designed to be imposed on persons but not corporations.

      • KCI등재

        고용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법적 정당성 판단

        심재진(Jae jin Shim)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동정책연구 Vol.13 No.3

        이 글은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고용상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 판단에 대해 비교한다. 먼저 그 양 법제의 공통점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모두 차별금지 혹은 평등대우의 예외로서 법적 정당성이 심사되고, 그 심사방식 또한 비례성 심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공통점과 함께 이 글은양 법제의 차이점을 제시한다. 그 차이점은 고용상 적극적 조치가 문제되는 사유별로 그 정당성의 범위와 내용에서 드러난다. 미국의 경우, 인종과 관련하여 적극적 조치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그 정당성 심사 또한 다른 사유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유럽연합은 인종보다는 성과 관련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정당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미국과 달리 그 정당성 심사가 목적면에서 덜 엄격하다. 그 결과로 미국보다는 유럽연합의 법제하에서 고용상 적극적 조치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글은 고용상 적극적 조치와 관련하여 양 법제의 비교를 통해 인종과 관련한 미국 고유의 역사에서 탄생한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 논의는 이와는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갖는 한국에서 참고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한국의 차별금지법제에서는 고용상 적극적 조치가 차별이 아니라고 규정하여 그 규정 방식이 유럽연합과 유사하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미국보다는 유럽연합의 정당성 논의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The study is to look at how the case law of the EU in relation to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is differentiated from that of the US. Focusing on the former, it aims to identify i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EU case law in comparison with the US case law which much more attention has been drawn to in the scholarship of both labour law and constitutional law. To this end, the study analyses all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cases concerned with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The US case law in relation to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is briefly summarised to the extent it is meaningful enough to draw thos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s This study will provide the significance of the EU case law in comparative labour law study in relation to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However it remains to be further explored what has made the EU law distinctive from the US law in the sphere of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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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미세분말로 제조된 두유 및 전두부의 물성

        심재진(Jae-Jin Shim),서지현(Ji-Hyun Seo),소한섭(Han-Sup Soh),유병승(Byoung-Seung Yoo),이삼빈(Sam-Pin Lee)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03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32 No.1

        전지활성생대두미세분말(micronized full-fat soyflour, MFS)로부터 제조된 두유는 의가소성의 비뉴턴성 유체로서, 고형분 증가와 응고제의 첨가 및 가열에 따라 점도가 증가하였다. MFS용액은 열처리에 따른 점도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시점의 온도는 응고제의 첨가 및 단백질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졌다. 충진형 전두부제조에 적합한 응고제는 가열된 MFS용액에 응고제 첨가 후 MFS용액의 점도를 완만하게 변화시키는 GDL, MgSO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두부용 응고제는 0.1% salt, 0.1% GDL, 0.2% MgSO₄ㆍ7H₂O로 조제되었다. 고형분과 물의 비율이 1 : 6.0인 MFS60용액을 121℃에서 3분간 가열하여 응고제를 첨가하여 제조된 전두부는 견고성과 깨짐성이 양호한 조직감을 나타내었으며, 여기에 SPI를 첨가하여 총단백질이 7.1%인 MFSS60용액으로 제조된 전두부의 경도와 깨짐성(brittleness)은 각각 120 g, 176 g으로 조직감이 개선되었다. Rheological properties of micronized full-fat soyflour (MFS) milk were determined according to solid content, heat-treatment and type of coagulants. Heat-treated MFS milk showed a pseudoplastic flow pattern. The consistency and flow index of heated MFS milk was greatly affected by increasing the concentration of MFS and/or soy protein isolate (SPI). Apparent viscosity of MFS milk was gradually decreased by heating below 60℃, but was drastically increased by raising temperature further. Addition of coagulants and SPI resulted in dropping the temperature that allows to increase apparent viscosity drastically. A coagulant for MFS tofu was formulated based on the gelling property of a single coagulant. The textural properties of MFS tofu were improved using 7.1% total protein fortified with 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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