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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조류 섭취가 성인 남자의 Na, Ca, K 흡수와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

        손흥수(Heung-Soo Son),김현숙(Hyun-Sook Kim),주진순(Jin-Soon Ju) 한국식품영양과학회 1992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21 No.5

        본 연구는 해조류가 정상인의 Na, Ca, K 흡수대사와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실험대상자들은 영양적으로 조절된 일상식이로 5일간 적응시킨 후 미역, 다시마, 파래, 김 등 해조류가 첨가된 식이를 5일간 섭취하였다. 이때 전 실험기간 동안 섭취된 Na, Ca, K 함량과 소, 대변 그리고 혈청중 Na, Ca, K 배설량을 측정하였고 또한 혈청중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free fatty acid 함량을 분석함으로써 해조류와 Na, Ca, K 배설량과 지질대사와의 유의성을 규명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험기간 동안 섭취된 Na와 K는 각각 56%, 64%의 비율로 소변으로 배설되었지만, 반대로 Ca는 주로 대변으로 많이 배설되었다. 2) 식이로 섭취된 양과 대변중으로 배설된 양과의 비교에서 Na와 K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3) 반면에 식이로 섭취된 Na, Ca, K는 혈청 농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혈청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농도는 유의적 (p<0.05) 수준에서 현저히 감소함으로써 해조류가 정상인의 지질대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선택한 미역, 다시마, 파래, 김 등의 해조류는 체내 무기질 이온의 대변으로의 배설을 촉진하여 정상인의 Na, Ca 및 K 대사조절에 영향을 미치며 혈청 지질 강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seaweed ingestion on Na, Ca and K balances in healthy male subjects and to elucidate possible hypolipidemic mechanisms. Six subjects were given a nutritionally controlled diet based on their usual intake for 5-days followed by 5 days in which seaweed was added to the basal die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relation between the levels of intake and excretions in stool, urine and serum concentrations was analyzed. In this study, the ingested sodium and potassium were mostly excreted in urine. The highest the rate of urinary excretion to intake for K at 64%, followed by 56% for Na. Conversely, Ca was excreted in stool at higher rates.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the intake and excretion in stool revealed that Na and K showed a positive relation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he intake and serum concentration of any these minerals. The levels of serum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were remarkably reduced (p<0.05) by seaweed intake. Thus, the results suggest a beneficial effect of seaweed on Na, Ca, K metabolic control and hypolipidemic mechanism of the healthy male subjects.

      • SCOPUSKCI등재

        감귤의 Bioflavonoids 분리, 정제 및 혈압강하효과

        손흥수(Heung-Soo Son),김현숙(Hyun-Sook Kim),권태봉(Tae-Bong Kwon),주진순(Jin-Soon Ju) 한국식품영양과학회 1992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21 No.2

        냉동 건조한 귤(Citrus sinensis)의 껍질로 부터 methanol과 butanol추출물인 crude bioflavonoids를 건조 중량으로 최초 시료대비 약 0.26%의 수율을 얻을 수 있었다. 이 crude bioflavonoids를 gel filtration, HPLC를 이용하여 분리, 정제하였고 TLC, HPLC, UV spectrum, NMR spectral analysis를 통해 narirutin과 hesperidin으로 동정할 수 있었다. 또한 HPLC 정량분석 결과, narirutin과 hesperidin은 crude bioflavonoids의 g당 42㎎과 530㎎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귤 껍질의 주요 bioflavonoid는 hesperidin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실험동물인 Sprague-Dawley종의 흰쥐를 대상으로 혈압 변화를 측정한 결과 귤 껍질의 주요 bioflavonoid성분인 hesperidin은 약물 투여후 유의성있게(p<0.001) 혈압 저하효과가 있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 The crude bioflavonoids were obtained by methanol and butanol extraction from lyophilized orange (Citrus sinensis) peel. And then, its yield was about 0.26% in dry base. Two bioflavonoids were purified by gel filtration and HPLC, and could be identified narirutin and hesperidin through TLC, HPLC, UV spectrum and NMR analysis. The yields of narirutin and hesperidin from a gram of crude bioflavonoids were 42㎎ and 530㎎ respectively, and the main fraction of bioflavonoid from orange peel was supposed to be hesperidin. Each component was intravenously injected into Sprague-Dawley rats (1 ㎎/100g body weight) and hesperidin was found to lower their blood pressure significantly (p<0.001).

      • KCI우수등재

        실무연구(實務硏究) : 근저당부 채권의 양도와 집행에 관한 이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 대하여 근저당권 명의인이나 채권양수인이 배당금이 채권양수인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손흥수 ( Heung Soo Son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11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확정된 피담보채권을 전부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관계로 근저당권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혹은 그 피담보채권을 전부 양도받은 양수인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와 상관없이 배당금의 실질적인 권리자인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함을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채권양도와 저당권이전등기 사이의 시차로 인하여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이 일시적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현상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분리되는 순간 저당권이 무효가 된다거나 피담보채권이 무담보채권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조세부담 상의 이유 등으로 당사자들이 의도한 바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일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이고, 근저당권 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어서 그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무효가 되므로, 그 앞으로 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저당권 명의인이나 채권양수인은, 설령 배당표에 관한 이의나 배당이의와 별개로 그와 중복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배당금이 채권양수인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만약 집행법원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순차 경료 되지 않아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 피담보채권의 전전양수인 앞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그 배당표가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면, 가사 그 앞으로 배당하는 것이 실체적으로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의 기속력 등에 따라, 집행법원으로서는 앞서 본 집행에 관한 이의를 기회로, 피담보채권의 중간양도인과 최종양수인 등을 상대로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거나, 재도의 고안의 법리에 기하여 배당표를 경정할 수는 없고, 원래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하여야 하고, 만약 그가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다면 그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하는 수밖에 없다.

      • KCI우수등재

        주민투표(住民投票)에 관한 몇 가지 법률적 쟁점

        손흥수 ( Heung Soo Son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7

        주민투표법의 제정, 핵폐기물처리장 부안군 유치에 관한 찬반 주민투표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신청에 대한 정부의 사전 주민투표 요구 등을 계기로 주민투표 제도가 지방자치의 한 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주민투표제의 본격 시행을 계기로 주민투표제도가 지방분권 시대의 새로운 주민참여 수단으로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 주민투표의 유형과 그 대상, 그리고 그 각 효력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주민투표제도를 지금의 법체계 안에서 어떻게 위치지울 것인지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소정의 주민투표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닌 법률이 정한 참정권이고 결정투표가 아니라 결정참가투표이며 주민투표법에 기한 주민투표의 결과는 지방의회의 의사결정과 동등한 효력은 없지만 자치단체장 등이 취할 후속조치를 제한하는 효력이 있어 대의제의 원칙 등과의 관계에서 위헌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규범조화적인 해석상 위헌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렵고, 주민투표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적·비구속적 자문형의 조례에 기한 주민투표는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하에서 여전히 가능하며 자치단체의 장래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가사무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하여 자치단체장 등은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으며,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주민의 자주관리 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실상의 주민투표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대상이나 방법의 제한 없이 실시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 KCI등재후보

        미국에서의 건축저작권

        손흥수(Son Heung-soo)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8

        응용예술 저작물로서 건축저작물의 경우에도 산업상의 저작물 일반에 관하여 논의되는 점들이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 미국에서의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그 입법상의 독특한 역사 때문에 건축설계도, 모형과 그 3차원적인 표현물인 건축물로 나뉘어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위 두 유형의 저작물 모두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으로 해석되기는 하였지만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미 연방의회가 1990년 베른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건축저작물보호법(Architectural Works Protection Act of 1990, AWCPA)을 제정함으로써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위 법률에 따라 건축 저작물이 저작권법 §102(a)(8)에 독립한 보호대상 저작물로서 규정되면서 ‘건축물’이 보호대상으로 명시되고, 건축저작물에 관한 정의규정이 같은 법 § 101에 삽입된 것이다. 그렇지만 위 법률의 시행일인 1990. 12. 1. 이전에 완성된 건축저작물의 경우 위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현존하는 상당수의 건축저작물이 위 법률 제정 이전에 완성된 것이므로, 위 법률 이전에 적용되던 법률과 그에 관한 판례들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관련된 자료들을 이해함에 있어 1990년 개정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위와 같은 이해를 전제로 1990. 12. 1.을 전후로 한 미국에서의 건축저작물의 범위와 보호범위, 건축저작권의 내용과 제한, 보호대상의 시적범위, 저작권 침해의 입증과 구제수단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As works of applied art, architectural works present many of the same problems encountered in the discussion on industrial objects. There are aspects to the copyrightability of architectural works: the plans and models that represent the structure, and the architectural structure itself. Both received protection under copyright law, but that protection was limited. Architectural works were viewed as useful objects, subject to the same constraints discussed. This changed with the passage of The Architectural Works Protection Act of 1990. This legislation, designed to comply with Berne Convention obligations, conferred full protection on architectural structures and officially recognized that architectural works are the eighth category of copyrightable subject matter under § 102(a)(8). The Act, however, does not apply to architectural structures constructed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e Act, December 1, 1990. Thu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re-1990 law governing architectural plans and structures for the overwhelmingly greater number of buildings constructed before that date. In the concrete, this article deals with scope of copyrightable architectural works and protection, contents and limitations of architectural copyright, verification of violation of architectural copyright and it's remedies in the USA pre/after-1990.

      • KCI우수등재

        판례평석(判例評釋) :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은 상태에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유체동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매득금 반환 절차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과 관련한 실무상의 문제점-

        손흥수 ( Heung Soo Son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10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은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경매목적물의 경락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그 승소 판결에 기하여 곧바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제3자 소유물이 경매된 경우 경락인이 선의취득을 하였는지 여부 등 실체적인 문제가 정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자신에게 매득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을 절차가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곤란하고, 집행증서를 소지한 경우 제3자이의의 소 대신 이중압류 후 배당이의에 의하여 매득금이 자신에게 교부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단계를 도과하여 버렸다면 집행에 관한 이의나 배당이의 절차에 의할 수는 없으며, 매득금의 점유자인 공탁공무원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할 수는 있으나 이는 여러 실무적인 난점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배당절차를 취소하고 집행법원이 바로 원고승소의 제3자이의 소송의 판결에 기하여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거나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공탁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공탁한 것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취하하도록 하고, 집행법원은 신고취하를 이유로 당해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하며, 공탁자인 집행관은 위 결정을 공탁공무원에 제출하여 공탁금의 착오회수를 청구한 다음 다른 채권자 등의 동의가 있으면 매득금을 바로 지급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을 상대로 매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임의지급을 구하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매득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KCI우수등재

        실무연구(實務硏究) : 연대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을 겸하고 있는 경우 대위의 비율과 그 관련 문제들

        손흥수 ( Heung Soo Son )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9

        민법은 여러 명의 담보제공자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그 대위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어 다양한 해석론들이 대립하고 있으나, 필자는 자격병존 1인설을 지지한다. 현행 법 조문의 해석에 충실한 편이고, 이론상으로도 큰 무리가 없으며,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공평하고 간명하여 실무의 요청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점이 결정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필자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민법 제482조 제2항 5호 대위비율과 다른 특약도 유효하고, 무자력자가 존재하는 경우의 대위의 비율에 관하여는 소위 무제한 유추적용설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며, 중간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제3취득자에게, 이중자격자로부터 제3취득자에게 등 제3취득자가 관여된 경우나 보증인이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목적물을 취득하여 이중자격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변제시를 기준으로 대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보증인의 지위나 물상보증인의 지위가 여러 사람에게 특정승계 되거나 포괄승계 된 경우에는 승계 전의 대위의 비율에 따라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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