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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terminants of SMEs Export: Lessons from Industry-Level Analysis

        김행선,이미혜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 2022 신용카드리뷰 Vol.16 No.3

        What can explain an industry’s export? In this paper we try to answer this question by using industry-level export and balance-sheet data covering small and medium-sizes firms (SMEs) from 2008 to 2015 using two different levels of data. The data shows that industries (firms) that are highly indebted tend to export less than do those with a low leverage ratio. However, the increase in credit to those firms can offset this negative effect on export; that is, better access to external financing or financial institutions can help firms to export more than before. The finding that highly leveraged firms are likely to export less is consistent in both industry- and firm-level analysis. The empirical analysis suggests that the negative effect of financial constraint on export might be alleviated by the credit supply to industries that are in financial distress, which implies that a policy that can supply necessary funds to industries would contribute to improving their export performance, because a credit supply or lending to those industries can help them participate in export.

      • <라라랜드>: 예술작품의 아우라의 붕괴와 예술로서의 삶

        김행선 현대영미어문학회 2017 현대영미어문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

        This study explores Damien Chazelle's film LaLa Land by using the ideas of Theodor W. Adorno and Walter Benjamin. Adorno argues that contemporary culture and art are dominated by omnipotence of capital and works of art are reduced to the products of culture industry. Benjamin, however, asserts that mechanical reproduction of work of art not only leads to decay of aura but brings the new way of perception in ar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LaLa Land shows how art and culture industry influences on our life.

      • <라라랜드>: 순수예술과 대중문화의 경계

        김행선 영미어문학회 2018 영미어문학연구 Vol.33 No.1

        This study examines Damien Chazelle s film LaLa Land by using the ideas of Theodor W. Adorno and Walter Benjamin. Adorno argues that contemporary culture and art are dominated by omnipotence of capital and works of art are reduced to the products of culture industry. As a result, the public loses their ability to think and reason because of the strategy of industrial capitalism focusing on making profits. According to Adorno, popular culture is a means of deceiving the public to maintain ruling class and their ideology. Benjamin, however, asserts that mechanical reproduction of work of art not only leads to decay of aura but brings the new way of perception in art. Therefore the public can enjoy works of art more easily and they can be creative selves. LaLa Land interrogates the value of pure art and popular cul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LaLa Land shows how art and culture industry influences on our lives as Adorno and Benjamin argue. Most of all, LaLa Land shows that although it is not perfect, life itself is an art work.

      • 주요국 지방재정조정제도 연구

        김행선,윤태연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7 No.7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어떻게 지방 정부의 부족 재원을 보충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어떻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에 재정을 조정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함 -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다양한 해외 연구가 있으나 구체적인 배분 절차 및 방식에 관한 연구는 부족함 ○ 주요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유형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합리적 지방재정조정제도 확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캐나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주정부 및 준주정부의 취약한 재정을 보조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크게 일반교부금과 특정교부금으로 분류되는 교부금 지원제도를 운용함 - 각 주에 지원되는 재정균등화 교부금은 기본적으로 각 주의 과세능력(fiscal capacity), 즉 통상적인 세율 하에서 특정 주가 주민 일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세금 규모를 계산하고,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주에 대해 그 차이를 지원하는 구조임 - 보건의료 교부금 및 사회복지 교부금 등 특정교부금의 경우 모든 주에 대해 일인당 교부금이 동일하도록 설계됨 ○ (호주) 호주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의 재정이전은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일반교부금(GST)과 특정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보조금(PSPs)으로 구분됨 - 지역 간 극명한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차이는 지역 간 공공서비스 제공의 큰 편차를 가져오므로 호주는 재정력이 약하거나 서비스 제공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주정부에 더 많은 일반교부금(GST)을 배분함으로써 주정부의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함 · 호주 일반교부금(GST)은 각 주정부의 주민 1인당 재정력 불균형 조정에 목적을 두며 산정식은 단순한 인구비례가 아니라 재정수요 요인이나 규모의 차이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 차이를 고려함 · 세출항목에 있어서 호주 주정부는 정책적인 비용요인이나 수요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이는 규모 등에 따라 보정하는 일본의 기준재정수요액과 유사한 구조임 ○ (이탈리아) 그 동안 이탈리아 주(Region) 정부는 국가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정결손을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으로 충당하였으나, ‘조세연방주의 관련 조항에 대한 법률시행령 (n.56/2000, 2000)’에 의하여 이전재원(T1)을 폐지하고 부가가 치세 수입 공유아사 sharing)로 대체함 - 부가가치세 수입 공유(VAT sharing)의 이전재원(T1) 대체는 대부분의 주정부 재정의 불균형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러한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형평화 이전재원(T2) 시스템을 도입함 · 형평화 이전재원(T2)은 기존에 받았던 이전재원(T1)과 부가가치세 수입 공유(VAT sharing)의 차액만큼 보전해주는 ‘역사적 지출 기준(historical spending standard)’ 지침에 기반함 - 하지만 2009년 연방주의재정법(n.42,2009) 제정 이후 형평화 이전재원(T3)은 부가가치세 수입 공유(VAT sharing) 이외에 해당 지역의 인구, 재정능력 및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한 ‘표준 비용 기준(standard cost approach)’ 지침에 기반함" · 이전재원(T3)은 ① 주정부(Region) i의 재정능력과 ② 보건의료 수요에 따른 재원의 재분배, 그리고 ③ 필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소규모 주정부 보상을 위한 재원의 재분배 성격으로 구분함 ○ (영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경상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총 외부재원이라 하며, 총 외부재원은 공식배분보조금와 특정보조금을 통해 이루어짐 - 영국의 공식배분보조금은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에 해당하며, 특정·특별보조금은 우리 나라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 공식배분보조금은 지방의 사회·경제적 특수성 및 인구구조, 자치단체의 카운슬세 세수 능력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 되었으며, 급격한 변동을 제어하는 장치를 마련함 · 공식배분보조금을 배분하고 산출하는 방식은 ① 상대 지출수요, ② 상대 재원규모, ③ 동일 배분 및 ④ 보정계수에 근거함 - 특정·특별보조금 배분 방식은 다양하며, 공식배분보조금 방식에 따라 배분되지 않으며 특정·특별보조금은 재원 사용의 자율성에 따라 용도제한 보조금과 용도미제한 보조금으로 구분됨 ○ (프랑스) 프랑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목적에 따라 중앙의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에 뒤따르는 재정상 보상조치 및 정부 간 재원불균형을 조정해주는 형평화로 구분됨 - 프랑스는 헌법 제 72-2조에서 중앙정부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때 이에 상응하는 재원이 이양되어야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형평화도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함 · 프랑스는 오랫동안 재정력이 강한 중앙정부가 재정력이 약한 지방정부에게 지방정부의 재 정력 취약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수직적 형평교부금제도를 유지함 - 경상비 교부금(DGF)은 국가로부터 이전되는 가장 중요한 재원이라 할 수 있으며 경상비 교부금(DGF)은 기능에 따라 재정보상의 원칙에 근거한 재원의 보상과 형평화 원칙에 근거한 재원의 재분배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2009년부터 현재까지 당해 연도(T기) 경상비 교부금(DGF)은 지방자치법(CGCT) 제 1613-1조에 의해, 재정법에서 규정한 직전 연도(T-1기) 경상비교부금(DGF)를 바탕으로 당해 연도(T기)의 가계소비자물가(담배제외)의 예상 변동률을 고려하여 추정됨 - 특징적으로 프랑스는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전통에 의하여 수직적 형평교부금을 강조해 왔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서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로 인해 수평적 형평교부금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함 ○ (일본) 일본정부는 수직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제공, 외부효과의 내부화 등 원칙에 기초하여 지방교부세, 국고지출금, 지방양여세 등 세 종류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정교부금의 경우 모든 주에 대해 일인당 교부금이 동일하도록 설계함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이며,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재원으로서 가장 큰 규모임 - 국고지출금은 지방단체의 특정업무에 사용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지원되는 특정재원임 □ 정책적 시사점 ○ 연방국가 혹은 연방적 성격을 지닌 국가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이전재원 (transfer)의 비중을 줄이고 공유세(tax-sharing)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중앙-지방 간 ‘기능’ 조정방안은 주로 효율성 원칙에 기반한 반면 중앙-지방 간 ‘재원’ 조정 방안은 형평성 원칙에 기반하며, 특히 주요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경제적 형평성 원칙’보다는 ‘사회적 형평성 원칙’을 강조하여 제도를 설계하는 추세임 ○ 지원금이 실제 집행되었을 경우 지원을 받은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더 나아지는 상황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함 ○ 지방교부세 총액의 결정 시 국세의 일정 비율로 고정할 경우 경기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규모의 과다를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함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 폐기물 및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김행선,윤태연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6 No.21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폐기물 및 천연가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따른 폐기물 처리 및 천연가스 원가 변화와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폐기물 및 천연가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폐기물 및 천연가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논거를 제시하고, 과세방안과 관련한 요금인상 및 이중과세 등의 문제 제기와 관련한 대응 논리를 경제학적 접근을 적용하여 제시하였음 □ 주요 내용 ○ 매립폐기물 처리시설 및 천연가스 생산시설은 해당 지역 주민,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하여 위험혐오시설로 간주되고 있음 ○ 주변지역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직간접적인 폐해를 보상하고 주변영향 지역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불경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 및 천연가스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폐기물 및 천연가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이중부담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중복지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천연가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과 관련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천연가스 요금인상을 초래함으로써 국민 부담이 증대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함 ○ (중복지원 및 이중부담 문제) 주변지역 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입 목적, 기본 성격 등에서 명확히 구분되므로, 주변지역 지원금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제도로 존립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중복지원 및 이중부담 문제는 제기되지 않음 ○ (요금인상 문제) 폐기물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에 따라 매립폐기물업체와 한국가스공사에 요금인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시 폐기물 매립량 톤당 5천원은 사업장폐기물 매립처리단가의 5.68%, 지정페기물 매립처리단가의 2.38~7.69%에 불과함 - 민간 폐기물처리업체의 수익성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따른 조세 부담은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기업의 투자위축 및 경영 수지를 악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아니함 - 독점시장의 생산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시장지배력을 가진 독점기업이 요금 인상을 통해 모든 조세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주장이 일부 있음 · 하지만 이론적으로 독점기업에게 과세하는 경우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으나, 독점자가 받게 되는 가격이 감소하여 독점이윤이 감소하게 되므로 모든 독점사업자가 모든 조세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 시키는 것은 아님 - 가스 생산량 1㎥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가스공사의 실질조세부담 수준은 0.758원/㎥이며, 이는 도입단가 대비 0.082%, 생산단가 대비 0.076%에 불과하므로 소비자의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는 과도한 것으로 분석됨 ·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따른 조세부담액은 법인세법상 손비처리되어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효과가 있음 - 또한, 독점이윤 감소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수익성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과세에 따른 조세부담은 한국가스공사의 투자위축 및 경영수지를 악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아니함 ○ 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폐기물(생활폐기물 제외) 매립량 및 천연가스 생산량을 추가 신설하는 경우 지방세수의 증가가 예상됨(안「지방세법」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6조) - 폐기물 매립량에 대해 톤당 5천원, 천연가스 생산량 세제곱미터(㎥)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제 146조제1항)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매립폐기물 반입량 및 천연가스 생산량을 추가 신설하는 경우 세수 추계는 `17년 기준 매립폐기물은 525억원, 천연가스는 353억원임 - 본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해 지역자원시설세는 향후 5년 동안 4,484억원(연평균 897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같이 폐기물 및 천연가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징수된 세수는 폐기물 처리 직접비용의 부족분, 위험시설 관리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정책 제언 ○ 본 연구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 및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폐기물을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자 및 천연가스를 제조·공급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매립량 및 천연가스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 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함

      • KCI등재

        The Financing Adjustments of Korean Firms: Focusing on a capital structure in the 1990s and 2000s

        김행선 한국EU학회 2023 EU학연구 Vol.28 No.3

        This paper explores wheth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 encouraged the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s in South Korea, which may have impacted financing patterns of South Korean firms. Not only this, this paper how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 affected corporate finance of Korean firms. As a result, financing patterns of South Korean firms have been changed by the impact of the financial crisis on the financial system. South Korean firms began to increase the share of direct financing through stock market or bond market. In particular, Korean firms made all efforts to improve the degrees of liquidity after the crisis in order to overcome the general concerns of vulnerable financial structure that they had. It can be understood that this is the reason why with the Korean firms showed low risk-endurance ability under the currency crisis of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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