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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에이터에게 이용자와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인터넷 개인방송 창작자에 관한 에스노그래피

        김해원 ( Hae Won Kim ),강혜원 ( Hye Won Kang ),백지연 ( Gi Yeon Baek ) 방송문화진흥회 2018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ol.19 No.2

        본 연구는 인터넷 개인방송 창작자가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정의하고 활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현장과 결과물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했다. 콘텐츠 제작현장 참여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 창작자는 상호작용 그 자체를 목표로 추구하기보다는 하나의 전술로 활용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창작자는 상호작용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했고, 플랫폼의 기술적 특성 및 이용자 규모 등에 맞춰 상호작용의 방식과 질을 조절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인터넷 개인방송이 핫미디어적 속성과 쿨미디어적 속성을 가진 복합적 미디어라는 특성과 결합됐다. 창작자는 이용자의 규모나 콘텐츠 장르 등의 요건에 따라 콘텐츠 자체의 완성도와 밀도를 높이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이용자들과의 대화와 유대감을 진작시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즉, 기존 레거시 미디어의 창작자에게는 부여되지 않았던 디지털미디어 플랫폼의 상호작용적 어포던스(affordance)를 ‘주어진 환경’으로 여기면서 복수의 플랫폼과 복수의 콘텐츠 양식의 선택지를 갖고, 이용자 참여(engagement)와 내러티브 몰입(immersion)을 조정하는 것이 인터넷 개인방송 창작자의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how personal broadcast producers define their interaction with viewers. We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of the creator in YouTube, participant observation in live-stream broadcasting uploaded in KakaoTV, and 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of VOD. The result shows that personal broadcast producers regard interaction as a means rather than a goal. They adjust a level of interaction with their viewers according to the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f each platform and size of the viewers. This strategy is combin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as a complex media including hot media and cool media attributes. The Youtuber have focused not only on enhancing the completeness and density of the content itself, but also on promoting dialogue and establishing a bond with the viewers. In other words, considering the interactive affordances of the digital media platform as a ‘given environment,’ the main goal of personal broadcast producers is to induce an engagement and immersion of viewers.

      • KCI등재후보

        ‘청년의 입법참여 확대’와 공법적 과제

        김해원(Kim, Hae Won) 한국국가법학회 2020 국가법연구 Vol.16 No.3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성숙한 존재인 ‘입법참여 영역에서의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입법참여 영역에서 소외되어왔다는 의심 혹은 반성적 고려로부터 등장한 정치적 의제(agenda)가 바로 ‘청년의 입법참여 확대’이다. 이러한 의제와 관련된 공법적 과제의 핵심은 결국 ① 입법참여와 관련된 기존 규범들을 확인하고, ② 입법참여영역에서 청년이 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 즉 ‘입법참여영역에서의 성숙성 판단기준’을 정립해서 ③ 정립된 참여기준에 입각하여 확인된 규범을 구체적 현실에서 성찰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본 글은 이러한 일련의 공법적 과제를 환기하고 입법참여의 대상이 되는 규범과 입법참여의 방식에 주목해서 입법참여관련 규범들을 확인한 후, 입법참영영역에서의 성숙성 판단과 기준으로 ‘입법대상인 규범의 서열’과 ‘입법참여의 방식’이라는 요소를 주목했다. 이러한 주목은 입법참여영역의 특수성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입법참여주체 그 자체의 신체적·정신적 성숙성에 대한 평가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한계는 정치공동체의 규범과 관련 맺고 있는 인간존재의 총체성에 대한 평가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바, 공법학의 테두리 밖에 있는 다양한 학문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Jugend” ist “die Person, die in einer Phase des körperlichen und geistigen Wachstums oder Reifens ist.” Trotzdem wurde die Jugend im Bereich der Gesetzgebung nicht als volljähriges Jahr behandelt. Die Ausweitung der Jugendbeteiligung an der Gesetzgebung ist heute eine wichtige politische Agenda. In dieser Hinsicht werden die Aufgaben des öffentlichen Rechts in drei Kategorien eingeteilt: ① Überprüfung bestehender Normen in Bezug auf die Beteiligung der Gesetzgebung, ② Festlegung von Kriterien für die Bewertung der Reife, die für die Beteiligung der Gesetzgebung erforderlich sind, ③ Anhand dieser Beteiligungskriterien die bestehende Normen in Hinsicht auf der konkreten Realität zu prüfen, zu interpretieren und anzuwenden. In dieser Untersuchung werden auf den Gegenstand und die Methode der Teilnahme an der Gesetzgebung geachtet, die einschlägigen Normen überprüft und interpretiert. Und als Kriterien für die Bestimmung der Reife im Gesetzgebungsbereich wurden der Rang dieser Normen und die Methode der Teilnahme an der Gesetzgebung hervorgehoben.

      • KCI등재

        기본권의 잠정적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김해원(Kim, Hae-Won)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3

        Um eine bessere Überzeugungskraft in der Grundrechtsargumentation zu erlangen, richtet der Verfasser sein Hauptaugenmerk auf eine neue Zwei-Schritt-Prüfung als Grundrechtsprüfungssystem: ① Bestätigung eines prima-facie Schutzbereichs des Grundrechts, ② verfassungsrechtliche Rechtfertigungsprüfung, um einen definitiven Schutzbereich des Grundrechts zu bestimmen. Danach macht er den prima-facie Schutzbereich des Grundrechts, der aus der begrifflichen Fixierungsfunktion des Denkens, d.h. Fixierungsprinzip, entstanden ist, zum Untersuchungsgegenstand des Aufsatzes. Disbezüglich sind seine Ansichten folgendermaßen: 1. In Hinsicht auf das grundrechtliche Abwehrrecht und das grundrechtliche Leistungsrecht wird die Existenz des prima-facie Schutzbereichs des Grundrechts bejaht. Aber in Hinsicht auf den Gleichheitsgrundsatz wird die Existenz des prima-facie Schutzbereichs des Grundrechts nicht anerkennt. 2. Der Grundrechtstatbesatand, als Inbegriffsmerkmal für die Erkennung des prima-facie Schutzbereichs des Grundrechts, hat die Aufgabe, die materiellen Voraussetzungen für die prima facie-Rechtsfolge zusammenzufassen. Deshalb soll der Grundrechtstatbestand aus dem Schutzgut und dem Eingriff bestehen. 3. Die Tatbestandtheorie bezieht sich auf die Verfahrensweise, wie verfassungsrechtliche Argumentationsteilnehmer Grundrechtstatbestände durchnehmen. Diesbezüglich soll eine weite Tatbestandtheorie befürwortet werden, um zu vernünftigen und richtigen Entscheidungen zu gelangen. 4. Im ersten Prüfungsschritt, der Bestätigung des prima-facie Schutzbereichs des Grundrechts, ist eine Argumentationslast zu Lasten der verfassungsrechtlichen Argumentationsteilnehmer, die den grundrechtlichen Schutz vertreten, grundsätzlich einzuführen. 이 연구의 입각점은 기본권 심사를 최대보장자와 최대제한자간의 논증다툼으로 구성하고, 그 과정을 고정의 원리에 기초하여 “잠정적 보호영역을 확인하는 단계”와 정당화 심사를 통한 “확정적 보호영역을 도출하는 단계”로 구축하는데 있다. 이러한 의도 하에 본 논문은 잠정적 보호영역 확인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방어권이나 급부권과 함께 등장할 뿐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 평등권에서는 (잠정적) 보호영역이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권적 방어권과 기본권적 급부권에서는 구체적 상황에 관계하고 있는 기본권 구성요건들을 살펴봄으로써 잠정적 보호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잠정적 보호영역을 징표 하는 총체적 사태로서 기본권 구성요건은 기본권적 보호법익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감행되는 국가의 침범도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보호법익/침범-구성요건). 그리고 이러한 구성요건들은 가급적 폭넓게 취급되어져서, 확정적 보호영역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화 심사 단계에서 부당하게 누락되는 주장이나 사태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넓은 구성요건이론). 한편 잠정적 보호영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헌법규범의 전형적인 해석과 적용방식은 포섭이며, 이 과정에서 기본권 보장을 주장하는 자가 해당 구체적 사실이 특정한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진다는 것과, 여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국가의 개입, 즉 침범이 있음을 주도적으로 논증해야 한다. 이 경우 넓은 구성요건이론은 기본권 주장자의 논증 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증이 성공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통해서 보장되는 생활영역은 여전히 잠정적이다. 확정적 보호영역을 도출하기위한 헌법적 정당화 심사(① 침범의 허용성 여부 심사: 침범이 헌법적으로 근거 있는 침범인가?, ② 허용된 침범의 구체적 헌법적합성 심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 KCI등재

        기본권심사에서 법치국가원칙의 의미

        김해원(Kim Hae Won) 한국헌법학회 2017 憲法學硏究 Vol.23 No.1

        헌법이 법치주의(혹은 법치국가) 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 의한 지배 는 모든 법적 논증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 전제이자 논증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헌법에 의한 지배 를 의미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는 헌법적 논증에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규준이 될 수 있을 것인바, 기본권심사에서 심사대상인 국가행위를 통제/평가하는 심사기준으로 원용될 수 있겠다. 그러나 법치주의 그 자체는 매우 불확정적ㆍ추상적ㆍ포괄적 개념이란 점에서 객관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고유한 독립된 심사기준으로 법치주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치주의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며, 헌법 명시적 조항으로부터 도출되는 다른 기본권심사기준과의 중첩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심사기준으로서 법치주의를 원용하면서 불문의 추상적ㆍ불확정적 개념인 법치주의를 구체화한다는 미명하에 자의적으로 법치주의의 내용을 확정한 다음, 상대적으로 우월한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공권력활동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기본권심사기준으로서 법치주의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자는 우선 법이념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법에 의한 지배, 즉 법치주의를 통해 달성하려는 바는 규범현실에서 정의ㆍ합목적성ㆍ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이념 구현에 있는 것인바, 일단 이러한 이념들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규준들을 법치주의의 내용으로 잠정 승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권관계에서 정의는 기본권심사를 둘러싸고 행해지는 논증참여자들 상호간의 질서정연한 논증다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며, 합목적성은 헌법 제37조 제2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비례성원칙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이념인 바, 결국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준인 명확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소급효금지원칙 및 좁은 의미의 신뢰보호원칙)이 기본권심사기준으로서의 법치주의의 고유한 내용이 된다. 결국 전체 기본권심사구조에서 법치주의는 기본권심사 제2단계(정당성심사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제한의 한계영역의 검토와 관련하여 특히 실질적 헌법적합성심사과정에서 기본권주체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통한 법적 안정성 구현을 위해 항상 검토되어야 하는 일반적 심사기준으로 국한해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본 논문의 결론은 기본권심사가 행해지는 구체적 헌법재판에서 심사대상인 국가행위가 법치주의(특히, 명확성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심사대상 국가행위에 대한 일반인들의 예측력 및 인식능력을 적극적으로 탐지해야 하며, 나아가 헌법재판과정에서도 일반인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킨다. Das Rechtsstaatsprinzip bestimmt nicht der Verfassungsgeber der Verfassung der Republik Korea(KV) ausdrücklich in Verfassungstext. Aber das Rechtsstaatsprinzip ist eine Grundvoraussetzung und ein Ausgangspunkt für alle juristischen Argumentation. Und der Verfassungsstaat als materiellen Rechtsstaatsgedanken ist Prüfungskriterium, das verfassungsrechtlichen Rang ist. Deshalb in der Grundrechtsprüfung kann man das Rechtsstaatsprinzip als verfassungsrechtlicher Kontrollmaßstab oder Prüfungskriterium für Grundrechtseingriff anwenden. Aber Rechtsstaatsprinzip an sich ist nicht nur ungeschriebenes Verfassungsinterpretationsprinzip, sondern auch noch abstrakter und unbestimmter Ausdruck als andere verfassungsrechtliche Prinzipien. Um das Rechtsstaatsprinzip, das abstrakte und unbestimmte Rechtsbegriff ist, auf einen konkreten Fall zu interpretieren und anzuwenden, richtet der Verfasser sein Hauptaugenmerk auf Rechtsidee als Zweck vom Rechtsstaatsprinzip. Rechtsidee als Zweck vom Rechtsstaatsprinzip setzt aus den drei Bestandteilen der Gerechtigkeit , Zweckmäßigkeit und Rechtssicherheit zusammen. Im grundrechtlichen Verhältnis und in der Grundrechtsprüfung ergit sich die Gerechtigkeit aus der grundrechtlichen Argumentation und ergit sich die Zweckmäßigkeit aus dem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der aus dem ausdrücklichen Wortlaut notwendig im Art. 37 Abs. 2, 1. Halbsatz KV entgenommen wird. Deshalb in Hinsicht auf Grundrechtsprüfung wird das Rechtsstaatsprinzip im eigentlichen echten Sinne als verfassungsrechtlicher Kontrollmaßstab für Rechtssicherheit, dessen Inhalt aus Bestimmtheitsgrundsatz als Sicherheit des verfassungsrechtlichen Platzes und Vertrauenschutzgrundsatz als Sicherheit im Verlauf der Zeit besteht, verstanden.

      • KCI등재

        헌법적 논증에서 객관헌법과 주관헌법

        김해원(Kim, Hae-Won)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1

        이 논문에서는 헌법적 논증에 있어서 빈번하게, 그리고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객관(헌법)’과 ‘주관(헌법)’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의한 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헌법규범들이 객관규범 혹은 주관규범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주․객관)헌법규범들은 헌법적 논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포스(Topos) 혹은 논거임을 분명히 밝혔고, 헌법적 논증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더 우수한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객관헌법규범과 주관헌법규범을 분리해서 취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In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wird der Begriff des objektiven Verfassungsrechts (oder der Objektivität) und des subjektiven Verfassungsrechts (oder der Subjektivität) in der verfassungsrechtlichen Argumentation positiv und deutlich definiert. Und es wird sich aufklärt, dass Verfassungsnorm als der wichtigste Topos oder als das stärkste Argument in der verfassungsrechltichen Argumentation angewendet wird. Um eine bessere Überzeugungskraft in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 zu erlangen, schlagt der Verfasser vor, objektive Verfassungsnorm und subjektive Verfassungsnorm in der Verfassungsargumentation zu trennen.

      • KCI등재

        사회변화에 대한 헌법학의 대응 -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 시기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대주제 및 발표주제를 중심으로 -

        김해원(Kim, Hae-W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4

        본 글은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00회 학술대회를 맞이하여,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개최해온 지금까지의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헌법현실의 변화에 대한 헌법학의 대응을 정리 및 추적하기 위한 글이다. 하지만 헌법학 그 자체가 역사 속의 행위자는 아니라는 점에서, 엄밀히 말한다면 시대의 변화무쌍 속에서 ‘헌법’을 ‘(법)학’으로 다루는 사람들(헌법학자들)이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마련한 학술대회에 결집하여 헌법학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공식적․공개적으로 소통하며 학문적 담론을 형성해온 과정 및 그 결과물들을 시대적 과제와 헌법학의 임무라는 관점에서 분석 및 평가하려는 시도라고 하겠다. 이러한 시도는 한편으로는 그동안 소홀했던 ‘한국헌법학사’의 체계적 정립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역사적 행위자인 학술단체의 기초 사료를 정돈 및 축적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중심을 두고 ‘비교’라는 방법론에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국적 헌법․행정법 연구 및 보급 단체인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학술대회를 매개로 삼아서 지나온 시대 속에서 헌법학 학술대회의 역할과 의미 및 방법론을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가올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실천적 학문(활동)으로서의 헌법학 및 헌법학 학술대회의 임무를 간취하려는 학문적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아울러 본 글은 헌법학 학술대회는 기본적으로 헌법학의 임무 달성에 도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관련해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헌법적 차원의 평가와 해결방안 및 대안 등에 대한 주목은 많았지만, 정작 헌법(특히 헌법규범과 헌법이론) 그 자체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는 것은 인색했다는 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자들의 학문공동체인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채택한 학술대회 대주제의 설정이 연구자들이 천착하고 있는 고유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기보다는 대체로 사회적·정치적·권력적 차원에서 설정된 의제에 추수하는 경향이 많았던 것은 아닌지? 또 그러한 경향은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학술대회가 학회 단독의 행사가 아닌 다른 단체나 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되면서 촉발 혹은 강화된 것은 아닌지? 나아가 그러한 경향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헌법현실에 대한 주목은 과잉되고 헌법규범과 헌법이론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사회변화에 대한 헌법학의 대응은 ‘헌법적 당위를 통한 시대적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는 적극성’보다는 ‘사회변화를 성찰하는 계기인 헌법적 당위가 갖는 한계에 접근하려는 치열한 소극성’에 입각할 때, 법학의 한 분과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의 고유성과 실천성이 오히려 뚜렷해지면서 헌법학의 역할 또한 합리성을 넓혀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 SCOPUSKCI등재

        기저/아세타졸아미드 국소뇌혈류 SPECT의 확률 뇌지도 분석을 이용한 일측 중대뇌동맥 협착환자에서 시행한 스텐트 삽입술의 효용성 평가

        김해원 ( Hae Won Kim ),원경숙 ( Kyoung Sook Won ),전석길 ( Seok Kil Zeon ),이창영 ( Chang Young Lee ) 대한핵의학회 2009 핵의학 분자영상 Vol.43 No.4

        목적: 중대뇌동맥 협착증은 예후가 좋지 않아 스텐트 삽입술 같은 적극적인 치료법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일측 중대뇌동맥 협착에서 시행한 스텐트 삽입술의 효용성을 기저/아세타졸아미드 국소뇌혈류 SPECT의 확률뇌지도 분석법(statistical probabilistic mapping; SPAM)을 이용하여 혈류역학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5년 8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일측 중대뇌동맥 협착증으로 진단되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환자 중에서 시술 전후에 기저/아세타졸아미드 국소뇌혈류 SPECT를 시행한 8명의 환자(남:여=3:5, 평균 연령: 64.8±10.5세)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스텐트 삽입술 전후의 기저뇌혈류 및 혈류예비능(cerebral vascular reserve; CVR)의 평가를 위해 기저/아세타졸아미드 국소뇌혈류 SPECT를 시술 전후에 시행하였다. SPAM을 이용하여 협착이 있던 측과 협착이 없던 측의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혈류계수를 구하였다. 스텐트 삽입술 전후의 혈류예비능지표(cerebral vascular reserve index; CVRI)차이를 구하여 혈류예비능 호전을 나타내었다. 모든 환자는 스텐트 삽입술 후 출혈성 또는 허혈성 합병증이 없었고, 시술 후 3개월 이내 폐색성 뇌혈관 질환의 추가발병이 없었다. 결과: 스텐트 삽입술 후 협착이 있던 중대뇌동맥 영역의 기저 뇌혈류계수는 8명의 환자 중 7명에서 시술 전 기저 뇌혈류계수보다 증가하였다. 스텐트 삽입술 후 혈류예비능지표는 7명의 환자에서 시술 전보다 증가하였다. 집단별 분석에서 스텐트 삽입술 전 협착이 있던 중대뇌동맥 영역의 기저뇌혈류계수는 시술 후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47.1±2.2 ml/min/100 g vs. 48.3±2.9 ml/min/100 g, p=0.025). 스텐트 삽입술 전 협착이 있던 중대뇌동맥 영역의 혈류예비능지표는 시술 후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2.1±2.9% vs. 0.1±1.3%, p=0.036). 협착이 없던 중대뇌동맥 영역의 기저뇌혈류계수 및 혈류예비능지표는 스텐트 삽입술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161, p=0.889). 결론: 이 연구에서는 국소뇌혈류 SPECT의 SPAM 분석을 통하여 중대뇌동맥 협착환자에서 스텐트 삽입술 전과 후의 기저뇌혈류와 혈류예비능을 정량적으로 측정, 비교하여 시술 후 기저뇌혈류와 혈류예비능이 모두 유의하게 개선되었음을 밝혀내었다. 따라서, 뇌혈류 SPECT의 SPAM 분석은 중대뇌동맥 협착환자에서 스텐트 삽입술 후의 혈류역학적 개선을 평가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hemodynamic changes after endovascular stenting in patients with unilateral middle cerebral artery (MCA) stenosis using statistical probabilistic anatomical mapping (SPAM) analysis of basal/acetazolamide (ACZ) Tc-99m ECD brain perfusion SPECT. Materials and Methods: Eight patients (3 men and 5 women, 64.8±10.5 years) who underwent endovascular stenting for unilateral MCA stenosis were enrolled. Basal/ACZ Tc-99m ECD brain perfusion SPECT studies were performed by one-day protocol before and after stenting. Using SPAM analysis, we compared basal cerebral perfusion (BCP) counts and cerebrovascular reserve (CVR) index of the MCA territory before stenting with those after stenting. Results: After stenting, no patient had any complication nor additional stroke. In SPAM analysis, 7 out of the 8 patients had improved BCP counts of the MCA territory and 7 out of the 8 patients had improved CVR index of the MCA territory after stenting. Before stenting, the mean BCP counts and CVR index in the affected MCA territory were 47.1±2.2 ml/min/100 g and -2.1±2.9%, respectively. After stenting, the mean BCP counts and CVR index in the affected MCA territory were improved significantly (48.3±2.9 ml/min/100 g, p=0.025 and 0.1±1.3%, p=0.036). Conclusion: This study revealed that SPAM analysis of basal/ACZ brain perfusion SPECT would be helpful to evaluate hemodynamic efficacy of endovascular stenting in unilateral MCA stenosis. (Nucl Med Mol Imaging 2009;43(4):280-286)

      • KCI등재

        국가행위의 적헌성 판단에 있어서 헌법규범의 적용방식에 관한 연구

        김해원(Kim, Hae Won)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3

        1. 특정한 국가행위를 심사하는 헌법규범들 혹은 헌법적 가치들 간의 충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섭(Subsumtion)’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충돌양상에 따라서 ‘형량(Abwägung)’ 혹은 ‘우위결정 (Vorrangentscheidung)’이 헌법규범의 본질적인 적용방식이 된다. 필자는 규범충돌상황을 면밀하면서도 축약하여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규범충돌상황표>를 구성해보았으며, 규범논리적 추론을 통하여 사법영역과 정치영역의 구별을 시도하였다. 2. 포섭활동의 설득력을 높이는 문제는 포섭통제의 문제로 집약된다. 형식적 포섭통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삼단논법’에 따른 추론과정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실질적 포섭통제와 관련해서는 포섭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강제력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최소지위초과보장을 요구하는 헌법규범들 간의 충돌상황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행위의 헌법적합성(적헌성) 판단에 있어서는 ‘형량’이 헌법규범의 본질적인 적용방식이 된다. 이 경우 형량의 합리성과 설득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형량통제에 주목해야한다. 형식적 형량통제 장치로 기능하는 ‘비례성원칙’은 형량이 행해지기까지의 사고과정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주고, 구체적 상황에서 형량을 통해서 논증되어야할 대상과 그 범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실질적 형량통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형량법칙’의 준수가 중요하다. 4. 최소지위보장과 관련된 헌법규범충돌상황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행위의 적헌성 판단에 있어서는 ‘우위결정’이 헌법규범의 본질적인 적용방식이 된다. 우위결정은 (변형된) 비례성원칙이란 구조 속에서 행해짐으로써 형식적 통제가 가능해 진다. 실질적 우위결정통제를 위해서 형량법칙에 대응하는‘우위결정법칙’을 제안하였다. 5. 규범충돌상황에서 헌법규범이 적용되는 두 가지 방식인 ‘형량’과 ‘우위결정’은 결국 규범충돌상황을 종식시키고, 구체적인 특정 상황에서 종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확정적 규범을 도출하기 위한 활동이다. 따라서 ‘형량’과 ‘우위결정’이 끝나고 나면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포섭’이 행해진다. 1. Im Falle, dass die beide Verfassungsnormen nicht kollidieren, ist die wesentliche Form der Rechtsanwendung in der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zur Staatshandlung die Subsumtion. In Hinsicht auf die formelle Subsumtionskontrolle geht es um die Schulußfolgerung nach dem juristischem Syllogismus. In Hinsicht auf die materielle Subsumtionskontrolle ist die Maximierung des psychologischen Zwangs durch die Subsumtion wichtig. 2. Im Falle der Kollision zwischen den beiden Verfassungsnormen, die den Überschutz der verfassungsrechtlichen absoluten Minimalforderung fordern, ist die Abwägung die wesentliche Form der Rechtsanwendung in der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zur Staatshandlung. Um eine bessere berzeugungskraft in der Abwägung zu erlangen, soll sich das Hauptaugenmerk auf die Kontrolle von Abwägungsentscheidungen gerichtet werden. Der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der als formelle Kontrolle von Abwägungsentscheidung funktioniert, macht den Denkvorgang in Hinsicht auf die Abwägung ordentlich und sagt, was das zu abwägende Objekte ist. In Hinsicht auf die materielle Kontrolle von Abwägungsentscheidung soll das Abwägungsgesetz beachtet werden. 3. Im Falle der Kollision zwischen den beiden Verfassungsnormen, die auf die verfassungsrechtliche Minimalforderung abstellen, ist die wesentliche Form der Rechtsanwendung in der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zur Staatshandlung die Vorrangentscheidung.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funktioniert als formelle Kontrolle der Vorrangentscheidung. In Hinsicht auf die materielle Kontrolle von Vorrangentscheidungen schlage der Verfasser das Vorrangentscheidungsgesetz, das dem Abwägungsgesetz entspricht, vor. 4. Im praktischen Rechtsanwendungsprozess handelt es sich um Subsumtion nach der Abwägung und der Vorrangentscheidung, weil die Abwägung und die Vorrangentscheidung mit Auflösung von dem Normkonflikt enden.

      • KCI등재

        ‘평등권’인가 ‘평등원칙’인가?

        김해원(Kim, Hae Won)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1

        Im vorliegenden Aufsatz versucht der Verfasser, Bedeutung des allgemeinen Gleichheitssatzes nach Art. 11 Abs. 1 KV aufzuklären, während er sein Hauptaugenmerk auf die Formel des Gleichheitssatzes, d.h. Gleiches ist gleich, Ungleiches is ungleich zu behandeln, richtet. Bisher wird der südkoreaniche verfassungsrechtliche Gleichheitssatz durch Lehren und Entscheidungen von KVerfG als Grundrecht anerkennt. Aber in diesem Aufsatz behaupt der Verfasser, dass der Gleihheitssatz nacht Art. 11 Abs. 1 KV kein anwendbares selbständiges Greundrecht, wohl aber eine geltende Norm des objektiven Verfassungsrechts ist. Nämlich hat er Gleihheit nach Art. 11 Abs. 1 KV nicht als das subjektiv-öffentliche Recht des einzelnen (Gleichheitsrecht als verfassungsrechtliches Recht), sondern als die Gleichheitsgrundsatz, der als Prüfungskriterium in der Prüfung der verfassungsrechtlichen Rechtfertigung in Hinsicht auf Grundrechtsreingriff angewendet wird, versteht. Diese Untersuchung kann zur Grundlage einer Untersuchung über Prüfungsstruktur und Prüfungsintensität in Hisicht auf verfassungsrechtlcihen Gleichheitssatz werden. 본 글은 그동안 별다른 의심 없이 권리, 즉 ‘평등권’으로 원용되어왔던 헌법상 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저자는 헌법상 평등의 의미는 절대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비교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특히 헌법상 평등에 관한 일반조항인 헌법 제11조 제1항에 주목하면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1. 권리개념상의 이유와 헌법문언상의 이유, 그리고 헌법상 평등을 매개로 모든 권리가 기본권으로 등극하게 되거나, 모든 기본권적 문제가 평등권적 문제로 치환되는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해서, 또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의 기본권의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해서라도 헌법상 평등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권리, 즉 기본권이 아니라, 기본권에 개입 -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 - 하는 국가가 준수해야 할 헌법원칙 내지는 기본권심사에 있어서 활용되는 정당성심사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이처럼 기본권(주관헌법규범)이 아니라 헌법원칙(객관헌법규범)으로 이해된 평등은 평등에 대한 상대적 이해 - 구체적인 경우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할 것을 의미하는 헌법상 평등은 동등대우의 근거이자, 차등대우의 근거이다. - 와 결부되어 미시적 차원(구체적인 개별사안)에서는 “자유와 권리”(기본권)의 분배기준 내지는 심사기준으로서, 거시적 차원에서는 헌법현실에서 보편성과 다양성이라는 상반된 가치들을 동시에 운반하는 수레로서 기능하며, 헌법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적법요건이 아니라, 본안판단에서 검토되어야 할 헌법규범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본 글에서 행해진 연구는 기본권심사기준인 평등이 활용되는 구조(평등심사구조) 및 강도(평등심사강도)에 관한 후속연구들의 기초이자 전제가 될 것이다.

      • KCI등재

        빅데이터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 사례연구 및 전망

        김해원 ( Hae Won Kim ),이미나 ( Mina Lee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6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17 No.2

        빅데이터는 데이터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경제적 및 정책적 변화의 키워드로 각광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하고 성공사례 역시 빈번히 관찰되고 있음에 따라 국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변화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과 배포, 소비환경의 특성을 요약했으며 국내외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콘텐츠 기업 블로터와 네오터치포인트의 사례 연구를 통해 콘텐츠 분야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콘텐츠의 특정 흥미 요소를 파악하고 공유 조건을 분석하는 등, 소비자 이용 형태와 콘텐츠 제작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국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전면적인 활용을 준비하는 단계이지만 앞으로의 전망을 위해서는 개발자와 분야 전문가의 협업, 구체적인 목적의 설정과 설계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Big data,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data sciences, has been key words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governmental policies. This study reviewed how big data has been used with entertainment contents since the uses of big data in the fields have been more popular and the cases making successful business have been reported. To do ends, the changes in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entertainment contents have been characterized and prime cases have been introduced. Furthermore, Korean production companies of entertainment contents, Bloter and NEOTOUCHPOINT, were selected to investigate how big data has been utilized. It was found that the companies used big data to analyze consumers` behaviors and gain insights of content creation, such as identifying specific elements of enjoyments and conditions to share the contents with others. The domestic entertainment companies are preparing a full-scale of use of big data but,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big data, collaboration between developers and experts in the field and specific goal-setting and model building are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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