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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에서 존중의 재음미

        김희봉 ( Hee Bong Kim ) 한국교육철학학회(구 교육철학회) 2013 교육철학연구 Vol.35 No.1

        이 논문은 교육에서 존중의 의미를 교육철학적 관점에서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몇 가지 논의를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연구자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존중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관점은 아동중심 교육관이다. 그러나 피터스는 아동중심 교육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문으로서 교육 개념과 교육의 준거를 토대로 한 존중의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교육의 개념 분석을 통해 존중이 교육의 본질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아동의 개별성에 대한 규범적 보호자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스토야노프는 존중은 교육의 본질적 개념이며, 학생들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이 합리적인 담론의 실제에 입문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싱어는 교육적 관점의 존중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타인들과 동등하게 주장할 수 있는 존엄성이 부여된 존재로 인식하도록 그들을 대하는 것이고, 이는 자율성의 제한과 격려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관점은 아동의 합리성, 자율성 중심의 존중을 강조한다. 좀 더 포괄적으로 개인적 잘삶이란 관점에서 보면, 존중은 학생들이 가치 있는 활동에 전심을 다해 성공적으로 몰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런 존중을 실현하고자 하는 학교의 모습은 교육과정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meaning of respect in education. In order to perform the purpose, I examine the perspectives of the some philosophers of education who discuss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respect. ``Child-centred`` view is regarded as the most serious one that emphasizes the respect of child. Richard Peters refuses the view. And he argues the demand to respect the child`s individuality or autonomy should not be seen as constitutive for education. He refuses the child-centred view by means of the conceptual analysis of education. The demand for respect has only a limited function within Peters` thought: it works as a normative protection for child`s individuality. Stojanov intends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respect as a general educational principle. He thinks that the principle of respect demands the initiation into the practice of rational discourse. This requires that the child`s ability to articulate his views in a rational discourse should be developed. Giesinger argues that to respect children is to treat them in a way that enables them to see themselves as persons endowed with dignity. He thinks that the aim of fostering the development of child`s self-respect should not be situated in the distant future, but in the educational situation itself. I think that their views adhere to a certain rational point of view. Then, the principle of respect in education have more comprehensive aspects. In comprehensive view, to respect child can be understood a promotion of personal well-being. White argues that a flourishing life is one filled with successful and whole-hearted engagement in worthwhile activities and relationship. On this view, part of the task of education is to induct children into relationships and activities, including work activities, encouraging them, as autonomous agents under construction, to choose among them those which suit them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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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 누스바움 잠재역량 접근법의 윤리적 함의

        강경희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23 철학연구 Vol.- No.67

        The Capabilities Approach is an approach jointly developed by Amartya Sen and Martha Nussbaum to assess quality of life and theorize about basic social justice. Unlike Sen, Nussbaum actively uses the notion of a threshold and the notion of human dignity in the theory. Since dignity is an intuitive and open concept, it must be applied in context when discussing it in the practical realm. This article analyses how human dignity is related to the Nussbaum’s version of Capabilities Approach and clarifies that it is a normative approach. To do this, the role of human dignity in the capabilities approach is analysed in three aspects. First, human dignity is one of the elements of the theory. Dignity is deeply related to ‘respect.’ ‘Respect’ has the status of a central concept encompassing the other elements that make up this theory. Second, what basic capabilities and human dignity has a common idea is that they are innate and must be developed. However even though one can not exercise agency and autonomy as agent, it does not imply that one do not have dignity. We should pay attention to ‘equal dignity.’ Third, human dignity is the basis for the list of central capabilities. In other words, the notion of decency and respect should be at the center of listing central capabilities. 잠재역량 접근법은 삶의 질을 평가하고 기본적 사회정의에 관한 이론을 세우기 위해 아마르티아 센과 마사 누스바움이 공동으로 개발한 접근법이다. 누스바움은 센과 달리 최저 수준 개념과 인간존엄성 개념을 이론에 적극 활용한다. 그런데 존엄성은 직관적이며 개방적인 개념이어서 실천적인 영역에서 논의할 때는 맥락 속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유발한다. 이 글은 누스바움 잠재역량 접근법에 인간존엄성이 어떤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것이 규범적 접근임을 명료화한다. 이를 위해 잠재역량 접근법에서 인간존엄성의 역할을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한다. 첫째는 인간존엄성이 이 접근법의 요소 중 하나라는 측면이다. 존엄성은 ‘존중’과 깊은 관련이 있다. ‘존중’은 이 접근법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을 포괄하는 중심 개념으로서의 지위에 있다. 둘째, 기본역량과 인간존엄성의 공통점은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면서 개발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행위자로서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존엄성이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 우리는 ‘동등한 존엄성’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인간존엄성은 핵심역량 목록의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해 역량 목록 작성의 중심에 품위와 존중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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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환 추기경의 법사상 연구

        서정훈(Jung Hoon, Suh)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15 인간연구 Vol.0 No.24

        김수환 추기경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킨 참된 지도자였다. 그는 일반적인 종교인의 지위를 뛰어넘어 거룩한 사목자로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한 탁월한 법사상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는 일평생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 그들을 위한 우선적인 사랑의 실천이 법의 근본 목적임을 인식하였고 그 사상을 온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였다. 그의 법사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인권수호사상이다. 법의 역할은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특별히 약자에게 봉사하는 법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법철학과 그대로 일치한다. 소위 인간 존엄성의 근거는 하느님 없이는 증명될 수가 없다. 곧,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Imago Dei)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불가침이라는 선언은 가톨릭교회 교리의 핵심사항이다. 김 추기경은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둘째,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의 질서회복이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개인의 사익은 공동체를 위해 양보할 필요가 있고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를 기초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공동선을 목표로 해야하는 당위는 김 추기경 법사상의 중심이론이다. 특히 그는 악법폐지에 적극적이었으며 입법자인 국회의원과 법집행자인 법조인의 복음화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모든 이를 위한 공동선 추구가 법의 근본정신의 구현임을 주장하였다. 셋째, 법의 완성인 인간애의 실천이다. 그리스도의 법이 가톨릭교회의 법의 정신이고 이 법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더없이 적극적으로 드러나게 하였다. 미움과 갈등과 분열의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은 그리스도가 입법한 사랑의 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듯이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 함을 윤리와 도덕으로 한정하지 않고 법으로 강제규정지은 위대한 입법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법정신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만 한다. 김 추기경은 사랑이 바탕이 된 준법정신을 실정법에 그치지 않고 사회기초질서의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인간존엄성에 근거한 인권을 존중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며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자는 김 추기경의 법사상은 우리 시대에 참된 희망을 제시하는 법치의 이상이라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그가 추구한 법사상은 ‘지금 여기에서(hic et nunc)’ 실천해야 할 사랑의 질서 확립을 위한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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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환 추기경의 법사상 연구

        서정훈(Jung Hoon, Suh)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5 인간연구 Vol.0 No.29

        김수환 추기경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킨 참된 지도자였다. 그는 일반적인 종교인의 지위를 뛰어넘어 거룩한 사목자로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한 탁월한 법사상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는 일평생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 그들을 위한 우선적인 사랑의 실천이 법의 근본 목적임을 인식하였고 그 사상을 온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였다. 그의 법사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인권수호사상이다. 법의 역할은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특별히 약자에게 봉사하는 법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법철학과 그대로 일치한다. 소위 인간 존엄성의 근거는 하느님 없이는 증명될 수가 없다. 곧,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Imago Dei)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불가침이라는 선언은 가톨릭교회 교리의 핵심사항이다. 김 추기경은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둘째,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의 질서회복이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개인의 사익은 공동체를 위해 양보할 필요가 있고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를 기초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공동선을 목표로 해야하는 당위는 김 추기경 법사상의 중심이론이다. 특히 그는 악법폐지에 적극적이었으며 입법자인 국회의원과 법집행자인 법조인의 복음화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모든 이를 위한 공동선 추구가 법의 근본정신의 구현임을 주장하였다. 셋째, 법의 완성인 인간애의 실천이다. 그리스도의 법이 가톨릭교회의 법의 정신이고 이 법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더없이 적극적으로 드러나게 하였다. 미움과 갈등과 분열의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은 그리스도가 입법한 사랑의 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듯이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 함을 윤리와 도덕으로 한정하지 않고 법으로 강제규정지은 위대한 입법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법정신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만 한다. 김 추기경은 사랑이 바탕이 된 준법정신을 실정법에 그치지 않고 사회기초질서의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인간존엄성에 근거한 인권을 존중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며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자는 김 추기경의 법사상은 우리 시대에 참된 희망을 제시하는 법치의 이상이라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그가 추구한 법사상은 ‘지금 여기에서(hic et nunc)’ 실천해야 할 사랑의 질서 확립을 위한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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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근로권 체계의 재구성

        양승광(梁昇光)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8 노동법연구 Vol.0 No.44

        이 글은 노동 존중의 이념에 따라 헌법상 근로권의 체계를 재구성한 것이다. 헌법 제32조 3항은 제1항 제1문과 함께 헌법상 근로권의 중핵이 된다. 헌법 제32조 3항이 의미하는 바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선다. 이 조항은 우리 헌법이 상정하는 근로가 다름 아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임을 밝힌다. 근로권의 보장을 위해 헌법 제32조 2항 근로의 의무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 차원에서 다시 하였다. 근로의 연결성 차원에서 국민이 가지는 노동을 통한 연대 의무를 도출하였다. 이는 근로권 체계에 있어 노동 존중적 해석의 기반이 된다. 또한 근로의 관계성 차원에서 사용자나 근로중개인이 가지는 근로관계 내에서 근로자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도출하였다. 이는 국가의 입법 및 정책의 시행과 함께 근로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This article restructured the system of constitutional labor right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labor. Article 32 (3) of the Constitution is central to the Constitutional right to work, together with the first sentence of Paragraph 1 The meaning of Article 32 (3) of the Constitution is to determine the standards of labor conditions by law.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labor that our Constitution envisages is that the human dignity is guaranteed In order to secure worker"s protection, we have reiterated that the two principles of Article 32 (2) of the Constitu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obligation of labor are obligatory. This is the basis for a respectful interpretation of labor in the labor rights system and it is also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dignity of the workers is not ensured in the labor relations of the users and the labor brokers This functions to ensure the dignity of workers with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legislation and policies.

      • 형법규범의 기본원리로서의 `관용의 원칙`에 대한 고찰

        윤영철 ( Yoon Young Cheol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5 한남법학연구 Vol.3 No.-

        본 논문은, 정년을 맞이한 김흥수 교수님께서 자주 언급하셨던 “우리가 아상에 사로잡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철학적·법학적·형법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이로부터 사회적 세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형법적 근본규범을 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철학의 본질로서의 진리 또는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를 바라보는 관점,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사회와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 규범으로서 (형)법을 바라보는 관점 등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 주관적 자아에 가까운 아상을 극복하고 진리와 정의가 존재하는 객관적 세계에 속하는 객관적 자아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참세상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참세상으로서의 객관적 세계는 다름 아닌 즉자대자성, 주체상호성, 타자 존중원리 등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즉자대자적 관점으로서의 객관적 자아, 참세상으로서의 객관적 세계, 타자존중원리로서의 관용의 원칙, 형법규범의 기본원리로서의 관용의 원칙 등의 사유과정은 사회적 세계에서 객관적 세계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의 자유의 본질로서의 인간존엄성과 그 동등성은 사회계약설에 따라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존은 사회구성원의 개체로서의 다양성과 인간으로서의 동질성과 보편성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실천의지에 의해 가능해진다. 여기에서 즉자대자적 관점, 상호인정과 존중, 타자존중원리 등을 근거로 하는 관용의 원칙이 사회구성원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기본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가장 강력하고 가혹한 사회통제수단인 형법규범의 경우에는 관용의 원칙이 자유침해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의해 행사되는 형벌권을 강력하게 제한하여 형법의 자유보장원칙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국가적 제재의 균형성 유지와 권리의 충분한 보장을 통한 자유의 확장을 지향하는 관용의 원칙은 충분한 의사소통의 자유, 즉 이성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대화와 논증의 절차적 보장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관용의 원칙에 의해 사회구성원인 시민의 의사소통자유와 사회의 의사소통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보다 성숙한 이성적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Dieser Aufsatz bezweckt, den Ausdruck "wir konnen die Welt wegen der Grieselung von A-sang(我相) nicht richtig verstehen", den der emeritierte Prof. Dr. Kim, Heung Soo oft erwahnte, unter dem Gesichtspunkt der Philosophie, der Rechtswissenschaft und der Strafrechts- zu analysieren und eben von dieser Analyse die die gesellschaftliche Welt erhalten konnende strafrechtliche Grundnorm abzuleiten. Fur die Verwirklichung der Wahrheit oder der Gerechtigkeit ist es praktisch von großer Bedeutung, wie man den Gesichtspunkt von Selbst, Menschen, Gesellschaft und Staat, (Straf)Recht als Norm, usw. bestimmt. Wurde man das als subjektives Selbst auszudruckende A-sang uberwinden und demzufolge das objektive Selbst erkennen, so musste man erstenmal die wahre Welt richtig verstehen. In der objektiven Welt als wahrer Welt herrschen eben `an und fur sich`, `Wechselwirkung zwischen Subjekte`, `Grundsatz der Anerkennung des Anderen`, usw. Das Denken von objektivem Selbst als `an und fur sich`, objektiver Welt als wahrer Welt, Grundsatz der Anerkennung des Anderen, darauf beruhendem Grundsatz der Toleranz als Grundsatz der Strafrechtsnorm, usw. ist fur die Verwirklichung der objektiven Welt in der gesellschaftlichen Welt notwendig. Die Menschenwurde, die selbst das Wesen der Freiheit von Menschen als vernunftiges Wesen ist, und ihre Gleichheit musste eine notwendige Bedingung fur das freiheitliche und friedliche Mitdasein zwischen Gesellschaftsmitglidern nach der Sozialvertrag sein. Das freiheitliche und friedliche Mitdasein wird zum ersten Mal ermoglicht, indem Gesellschaftsmitglider die Varietat als Einzelwesen sowie die Homogenitat und Universalitat als Menschen klar erkennen und diese in die Tat umsetzen wollten. Gerade hierbei kann der Grundsatz der Toleranz erstenmal als praktische Grundnorm fur die Verwirklichung des freiheitlichen und friedlichen Mitdasein zwischen Gesellschaftsmitglidern funtionieren. V. a. in der Strafrechtsnorm, die das harteste und grausamste Sozialkontrollmittel ist, kann dieser Grundsatz eine Rolle dafur spielen, die vom Staat ausgeubte Strafgewalt strikte zu begrenzen und daher das Freieheitsicherungsprinzip des Strafrechts wiederzuherstellen. Dieser Grundsatz, der auf die Erweiterung der Freiehit durch die Erhaltung der Angemessenheit von staatlichen Sanktionen und die hinreichende Rechtsicherung abzielt, ist gerade durch die Sicherung der zulanglichen kommunikativen Freiheit, d.h. des Gesprachsprozedere und Argumentationsfur das Erreichen der vernunftigen Ubereinstimmung zu verwirklichen. Das ist die Zeit, dass unsere Gesellschaft auf die ausgereifte vernunftige Gesellschaft abzielen sollte, wo die kommunikative Freiheit von Burger als Gesellschaftsmitglieder und die kommunikative Autonomie der Gesellschaft eben durch den Grundsatz der Toleranz hinreichend gesichert und daher die Ubereinstimmung, die alle Gesellschaftsmitglieder zustimmen kann, erreicht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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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근로권 체계의 재구성 ― 헌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의 재발견 ―

        양승광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18 노동법연구 Vol.0 No.44

        This article restructured the system of constitutional labor right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labor. Article 32 (3) of the Constitution is central to the Constitutional right to work, together with the first sentence of Paragraph 1 The meaning of Article 32 (3) of the Constitution is to determine the standards of labor conditions by law.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labor that our Constitution envisages is that the human dignity is guaranteed In order to secure worker's protection, we have reiterated that the two principles of Article 32 (2) of the Constitu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obligation of labor are obligatory. This is the basis for a respectful interpretation of labor in the labor rights system and it is also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dignity of the workers is not ensured in the labor relations of the users and the labor brokers This functions to ensure the dignity of workers with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legislation and policies. 이 글은 노동 존중의 이념에 따라 헌법상 근로권의 체계를 재구성한 것이다. 헌법 제32조 3항은 제1항 제1문과 함께 헌법상 근로권의 중핵이 된다. 헌법 제32조 3항이 의미하는 바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해야한다는 것을 넘어선다. 이 조항은 우리 헌법이 상정하는 근로가 다름 아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임을 밝힌다. 근로권의 보장을 위해 헌법 제32조 2항 근로의 의무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 차원에서 다시 하였다. 근로의 연결성 차원에서 국민이 가지는 노동을 통한 연대 의무를 도출하였다. 이는 근로권 체계에 있어 노동 존중적 해석의 기반이 된다. 또한 근로의 관계성 차원에서 사용자나 근로중개인이 가지는 근로관계 내에서 근로자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도출하였다. 이는 국가의 입법 및 정책의 시행과 함께 근로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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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교육적 접근

        김정희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23 기독교교육논총 Vol.- No.75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한 한 방안으로 노인에 관한 이해가 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며, 그 방안 중 하나로써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먼저, 오늘날 노인 인권에 관한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노년에 발생하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노인의 인권에 대한 이해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노인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UNESCO에서 말하는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부터 한국의 노인 인권에 대한 정책까지 설명하였다. 이를 근거로 노인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노인 인권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도 고령화 현상을 피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교회 내 노인 성도의 분포도가 높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교회도 노인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노인인권교육을 제안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결론 및 제언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노인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적 노인 인권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첫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기 존엄성 교육이다. 둘째, 타 세대의 노인에 대한 존경과 권리를 인정하는 방법으로써 노인의 인생을 배우고 공감하는 교육이다. 셋째, 노인 세대와 타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와 조화를 통한 권리 존중을 위해 상호존중교육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 연구는 이론적인 제안에 주안점을 둔 관계로 방법론적인 접근 교육 등은 다루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기독교 인권교육에 관한 실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연구되는 등 노인 인권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도움이 되는 후속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Purpose of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at the understanding of the elderly must change to a more positive one as a way to resolve social problems caused by aging. And this study proposes understanding and education about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as one of the measures. Research Contents and Methods: The research aims to achieve its purpose through the following contents and methods.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 of elder abuse that occurs in old age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for the elderly in the context of aging. One of the causes of elder abuse is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What are the rights of the elderly? To this end, the text explains the understanding of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according to UNESCO, as well as the policy on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in Korea. Based on this,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e elderly was argued. This is because an increase in awarenes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improving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In particular, this study argues that the church is also affected by the aging phenomenon. Therefore, it is argued that the church should also take an interest in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And it was emphasized that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e elderly should be approached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Results/Conclus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and proposes three aspects of christian human rights for the elderly. First, there is a need for self-dignity education for the elderly. Second, it is necessary to learn about and empathize with the lives of the elderly in order to recognize and respect their rights across different generations. Third, education on mutual respect was proposed as a means to alleviate conflicts between the elderly and other generations, and to promote harmony and respect for rights. It is believed that thi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bridging the generation gap caused by aging. Unfortunately,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that it does not address methodological approaches and education, as it primarily focuses on theoretical proposals. Therefore, it is hoped that further studies will continue to be conducted to develop specific alternatives aimed at enhancing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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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에서의 평등과 정의 개념의 비판적 고찰

        김병욱(Byoung-Uk Kim),이현진(Hyun-Jin Lee)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18 한국교육문제연구 Vol.36 No.3

        한국 교육학에서 평등 개념은 명확히 정의되는 대신 그 반대개념인 불평등을 통하여 그리고 정의(正義)란 개념으로 대체되어 서술․논의되어 왔다. 그렇지만 불평등과 정의란 개념 역시 여전히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평등과 혼용되고 있다. 평등과 정의란 개념을 한 두 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학계의 주된 흐름이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회적 접근을 통해서라도 그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평등과 정의에 관한 관점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이 둘의 관계는 어떠하고, 평등과 정의가 교육에서 왜 중요하며 이들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은 무엇인가를 탐색하되, 특히 경제적 재분배와 같은 물질적 차원의 평등이나 정의에 초점을 맞춰 온 지금까지의 정책을 보완할 새로운 관점은 무엇인가를 탐색코자 한 것이다. 결론으로, 지역아동센터 등의 보호시설이나 기초학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금까지의 단순한 재정적, 물질적 지원정책보다는 존엄성, 인정, 특히 애정을 기반으로 한 돌봄에 역점을 둔 평등정책의 보완과 이를 위한 의식 전환 및 개혁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평등정책이야말로 소외계층 자녀들의 진정한 인간 존엄성과 인정 및 보편적 가치인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studies on equality and justice in the social sciences and education. However, in general, instead of providing exact definitions of equality and justice, studies have been explained both concepts by pointing out the unequal gap between sex, ability, wealth, income, and so on. Since many scholars have expressed difficulty in defining these two terms,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another way to examine a better route for educational policy for equality and justice. The study examined the perspectives on equality and justi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ncepts, whether or not equality and justice in education are important, and what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approaches in educational equality and justice are. This study also attempted to criticize the existing perspectives on the importance of equality and justice in education from the other point of view, mainly focusing on redistribution of material resources. This perspective underestimates the importance of dignity and respect, recognition, affection, love, and care. The researcher asserts that care with affection and love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in promoting real educational equality and justice. This kind of care can include recognition, affection, love, dignity and respect. Instead of emphasizing the simple redistribution of material resources and facilities, educational policy should air towards caring for students with affection and love.

      • KCI등재

        생명의 돌봄

        엄영란(Youngrhan Um)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14 인간연구 Vol.0 No.26

        생명공학과 말기환자 연명치료 방법의 발달로 최근 생명에 관한 논의는 생명의 시작과 끝에 관한 주제로 넘쳐난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 당연한 돌봄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타인의 보살핌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영유아나 치매노인들의 어이없는 죽음 또는 긴 병수발에 지친 가족들의 간병살인 또는 간병자살이란 극단적인 사건이 터짐으로써 돌봄이 존재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본능적이고 모성애적인 돌봄은 인류의 발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다. 의도적인 돌봄의 역사는 초기기독교시대 이타주의적 실천봉사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나이팅게일의 영향으로 자원봉사형태였던 돌봄이 전문화하기 시작했다. 돌봄이란 단순히 신체적, 물질적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측면까지 포함한다. 돌봄은 도덕적 가치로 특히 보건의료전문인들의 덕목으로까지 논의되고 있다. 한국에서 간병은 주로 가족, 특히 여성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최근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로 가족 이외의 돌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대로 그 심각성은 더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아직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조차도 가족이 침상 옆에서 간병서비스를 해야 한다. 어려울 경우 간병인을 개별적으로 채용해서라도 돌봄 책임을 다해야 한다. 영유아의 경우 돌봄 교육을 받지 못한 유아교사들이 담당하다 보니 돌연사까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이 ‘값싼 노동, 싸구려 복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 국가가 국민의 생명 돌봄에 관심을 기울여 치료중심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제공자중심의 의료서비스 평가는 환자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 차원의 질관리도 포함해야 한다. 돌봄에 책임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돌봄에 대한 권리도 제대로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 돌봄은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개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돌봄 윤리에 기초해야 한다. 적합한 돌봄이야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준다. Ethical discussions of life are overflowing with issues relating to the beginning or ending of life due to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life-sustaining care. However, how caring is important has been forgotten, because caring is as normal and common as air. Caring as an issue comes to the surface only through extreme cases of the sudden deaths of babies without due care, or through the ‘murder or suicide’ due to care givers’ burdens. The origin of instinctive maternal care can be assumed to lie in primitive human history. Intentional care originated from the altruistic service of early Christians. Florence Nightingale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volunteer care into professional care. Caring includes psychosocial aspects, as well as physical. Care today is regarded as a kind of moral value, and especially as a virtue of healthcare professionals. In Korea, family members (especially female family members, such as mothers or daughters) must take care of patients. However, changes in the function and structure of the family havecaused the needs of non-family members’ care to increase. Patients whose family members cannot care for them should hire independent care givers. Babies are cared for only by teachers without care professionals. Nurseries and nursing homes have become a kind of ’cheap labor and cheap welfare’ without due care. Now, the author suggests that government should pay attention to caring for people’s lives and should reform the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system; changing the focusfrom medical treatment to carebased treatment and having the healthcare accreditation system include patient’s experiences. The right to care of professionals should be recognized, as well as th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of care. Caring is different from other kinds of services. Caring must be based on the ethics of care and should include respect for personal dignity. Due care gives human life meaning an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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