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옥정석(Oak, Jung-Sok) 대한운동학회 2007 아시아 운동학 학술지 Vol.9 No.2
체육지도자 수요는 체육교육, 경기지도(선수육성), 생활체육의 범주를 벗어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지만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체육지도자의 역할이 법적으로 제한돼 있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운동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스스로 체육시설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운동처방’은 법적으로 제한돼 있어서 체육지도자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을 처방하고 지도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더욱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들에게 의료행위 운운하는 경우가 있어 보건의료 분야에서 체육인의 역할이 위축될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34조에는 국민건강권에 대한 사회권적 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한 국가는 적어도 ‘의료인에 의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권장되거나 의뢰된 환자’에 대하여 체육지도자로 하여금 운동을 처방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환자들이 편리하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기존 체육지도자의 역할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확대하는 시책을 펼침으로써 전문가 양성 및 운용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need for the exercise specialist have been increased in the field of the education of physiology, exercise instruction( athletes), and exercise habits. But the role of exercise specialist is limited in health and clinic, that leads to interfere with national health. Exercise have been reported that is effective to treatment and prevention of chronic disease, which leads patient to participate exercise. However, currently adminstration restricted that the only clinical doctor treat and prescribe the patient. Also, this administration restrict the role of exercise specialist who can prescribes patient. The low of national health state clearly all the people have the right to ask their own right of health. Therefore, the adminstration must consider exercise specialist to prescribe and instruct for all the people including the patient under the treatment of clinical doctor. Furthermore, to implement the suggested training policies and strategies for exercise specialists, there is a need for cooperation and positive efforts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under the guidance of governmental sports administration.
자기조직화지도 신경망을 활용한 의료 진단검사 결과 패턴인식 모델
박상찬(Sang Chan Park),이장희(Jang Hee Lee) 대한경영학회 2016 大韓經營學會誌 Vol.29 No.1
의학 및 생물학계에서 질병의 조기 선별이나 진단을 위해 인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검체에 대해 다양한 진단검사가 시행되고 있고, 진단검사 결과 데이터는 질환을 표지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정확한 분석과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의료 진단검사로부터 발생하는 대용량 데이터를 최적의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보 및 지식화 함으로써 이를 기준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최근 이러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의료 진단검사 결과 데이터에 존재하는 검사결과 패턴들을 추출하고 분류하여, 의료진의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종합적인 통찰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 진단검사 결과 패턴인식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의 1단계에서는 자기조직화지도 신경망을 활용하여 의료 검사 데이터에 존재하는 유의한 진단검사 결과 패턴들을 추출한다. 최적의 진단검사 결과 패턴만을 추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에서는 Davies-Bouldin 지수를 산출하여 최적의 패턴 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자기조직화지도 신경망을 사용하여 패턴을 추출한다. 제안 모델의 2단계에서는 신규 수진자의 진단검사 결과 데이터가 발생하면 1단계에서 추출했던 최적의 진단검사 결과 패턴들과의 내적 값을 산출하여 유사도 수준을 규명하여 신규 수진자의 진단검사 결과 패턴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패턴인식 모델을 국내에서 다양한 의료 진단검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한 89종의 혈액 진단검사 데이터 집합에 적용함으로써 실무 적용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제안 모델의 적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수진자의 성별과 연령대별로 존재하는 89종 혈액 검사결과 패턴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성별과 연령대별로 유의하게 존재하는 89종 혈액 검사의 중요한 특징과 경향 및 수진자 개별로 존재하는 특징 및 경향이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추출한 진단검사 결과 패턴들을 기준으로 신규 수진자의 혈액 검사 데이터를 패턴 매칭함으로써, 신규 수진자의 진단검사 결과 패턴을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진단검사 결과 패턴인식 모델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대용량 데이터의 분석 및 가공을 통해 의료기관의 의료 정보 및 지식 관리 실무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Davies-Bouldin 지수와 자기조직화지도 신경망의 논리적인 연계 활용과 자기조직화 신경망 기반의 지식 추출 및 지식 활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패턴인식 모델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In the academic area of medicine and biology, various diagnostic tests on all sorts of samples occurred from human body have been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early screening and diagnosis for diseases. Medical institutions need to establish the foundation to offer a good quality of medical service, which can informationize large amounts of data generated from various types of medical diagnostic test performed. This study proposes a new pattern recognition model (refer to the following figure). [그림본문참조] The model is composed of two phases. In the first phase, the proposed model uses Self-Organizing Map neural network to extract all existing test results patterns within the previous medical test results data. It calculates Davies-Bouldin index to determine the optimal number of extracted patterns before using Self-Organizing Map neural network. The extracted test results patterns are stored in the knowledge repository with the form of Self-Organizing Map weight vector. In the second phase, the proposed model uses all extracted patterns to classify the pattern of the test data of a new examinee by measuring similarity levels between the his/her test data and the extracted patterns. It calls similarity level between them “similarity score”, which is obtained by calculating their inner products. The similarity score (SS) has the value between 0 and 1. The model classifies a new examinee’s test result data by comparing its similarity score with similarity criteria. In case the similarity score is higher than similarity criteria, the model assigns a special pattern to that examinee. We applied the proposed model to the 89 kinds of blood diagnostic tests data in domestic medical institution. The domestic medical institution provided the 89 kinds of blood diagnostic tests such as liver function test, Hepatitis viruses test, renal function test, electrolyte and metabolism test, lipid and cardiovascular system test, blood-sugar test, gout and rheumatic diseases test, hematodyscrasia test, urine test, anemia test, thyroid test, carcino-marker test, etc. This study has implications at aspects of both practice and research. For practice, the proposed model can help medical team to find accurate status information on several test results quickly, which could contribute to make next optimal progress. For research, this study contributes to hybrid application knowledge of Self-Organizing Map neural network and Davies-Bouldin index.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We only considered Self-Organizing Map neural network in our research. In future work, more other clustering method, such as expectation-maximization clustering algorithm,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e will also apply the model to other kinds of medical data to get more validation.
운동전문가로서 「운동사」의 제도현황과 법적 개념의 정립
박철호 ( Cheol Ho Par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19 No.1
현행법상 사람들의 운동을 담당하는 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나 경기지도자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건강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나 예비 환자의 운동을 담당하는 전문지도자는 우리법상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은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환자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도하기에는 운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들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체적인 정상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운동이나 작업을 수행토록 보조하는 기능만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분명 치료적 운동이 필요한데 이를 지도해줄 전문가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에 대해 우리법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한 질환군이나 건강주의군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체육지도자나 운동전문가 자격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지도자들은 이미 의료기관에서 체력검사, 운동바하검사, 근관절기능검사, 운동처방 및 운동 상담, 운동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과 동시행령에서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직역에 관하여 운동처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체육지도자와 큰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이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그 직무범위가 과도하게 협소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임상과 연계된 역할수행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한계에 놓여 있다. 현행 체육 및 보건의료법상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운동 및 체육지도자의 양성에 관한 규정은 헌법을 비롯한 국민체육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서 그 간접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으나, 아직 치료적 운동을 담당할 전문가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못해, 이미 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운동지도자들을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체육계나 입법부와 행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가지 사회 환경과 인접 직역군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이렇다할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운동지도자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운동사」는 "환자를 포함하여 운동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운동검사와 운동처방, 운동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을 치료·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로 정의할 수 있다. 운동사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의료인의 치료행위의 효과가 보다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환자의 건강회복과 증진을 위해 나타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적인 활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의료행위와는 구분되므로 의료인의 활동영역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운동지도 전문가에 대한 법규상 문제, 특히 「운동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검토 대상이 되는 논점이 다양하게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의미의 운동지도자 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운동전문가로서의 운동사(운동처방사)의 현황과 법적 개념 그리고 전문 자격인정에 관하여 현행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There are many exercise specialists such as Game Coaches and Athletic Directors in Korea. And they both train the healthy people to do exercise under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nd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of Korea. But They cannot be Clinical Exercise Professional who train patients or preliminary patients who need to recuperate their health because the Korean law does not accept that exercise specialists train them to do exercise for the medical treatment. The medical personnel including doctors obviously recognize that patients need exercise to restore their own health. But doctors do not know exactly which exercise patients have to do and how they have to do to obtain their personal health status. In Korean society, there are many sports professionls have been carrying out various tasks in the medical fitness test, the exercise test, the muscle and joint function test, the exercise prescriptions and the exercise counseling and exercise training. However several legal issues have been raised in reality because the legal basis and the specific provisions for the Exercise Professionals have not been estabilished in Korea. To reduce the excessive financial burden such as social medical costs, many countries have been trying their health policy to convert from therapeutic medical to preventive medical.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might follow this trends. In this sense, a Clinical Exercise Professional in the area of Health and Medical must be recognized in Korea. Under the current laws of Korea, there are many subjects to review for the introduction of a Clinical Exercise Professional. But in this paper only the concept and the needs of a Clinical Exercise Professional as an Exercise Specialist will be researched, especially focused on the current laws of Korea.
신지훈 한국입법정책학회 2011 입법정책 Vol.5 No.2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체계는 비교적 단기간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여 그 모습을 갖추었다. 응급의료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급차 이송시의 기록에서부터 응급실의 진료기록, 통신기록, 응급환자 및 진료기관의 병상기록 등의 모든 응급의료 정보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나 아직까지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는 119 구급체계와 1339 응급 의료 정보 센터로 이원화되어 있어 통합적인 정보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응급의료체계에서는 의료지도가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의료지도는 응급의료영역에서 응급의료종사자와 운영체계를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위해 의사 또는 다른 의료인 중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전문가가 하는 활동 전반을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도 응급구조사에 의한 응급처치시 의사의 지도를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는 응급처치의 범위 이외에 의료지도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교육과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응급환자의 정의는 일반적인 의료의 특성 및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환자의 상태가 급속이 변할 수 있는 응급의료의 특성상 법률에 의한 포괄적 정의 및 응급증상으로 구체화 시킨 항목들에 대한 해당여부의 판단이 쉽지 아니하지만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해졌다. 응급환자 여부는 환자나 보호자, 응급구조사 등에 의해서 1차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지만, 환자 등의 주관적인 느낌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행위를 통해서만 결정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응급의료체계가 발달한 외국의 체계와 법률들을 비교분석하여 체계의 보완과 법령의 개선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응급의료비 미수금대불제도는 응급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경우,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기금에서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를 빌려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마련된 응급의료기금은 2012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되어 있으므로 상당부분의 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물리치료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이종원(Lee Jong-won),박은경(Park Eun-Gyoung)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38 No.-
현행 의료법은 의료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보건의료인으로서 약사와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사에 대한 규정을 두어, 인간의 생로병사에 관한 기본적 욕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중 의료기사로 분류되고 있는 물리치료사의 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지도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사항들에 관하여 2009년 국회에서 물리치료사의 독립개업권과 관련한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실제 의료행위에 있어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영역을 의사의 의료지도권과 비교?검토함으로써, 양자간의 차이점과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의료인의 치료영역권을 보다 세분화하여 의료지식의 재생산과 소비자인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하에 의료업무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찰하였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제1조를 근거로 하여 의사의료지도하에 물리치료행위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지도규정’을 ‘처방규정’으로 하여야 할 필요성과 의료영역에서의 문제점인 일반물리치료와 전문물리치료와의 구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현행 법률의 세분화 필요성 및 의사의 처방행위로 인한 물리치료사의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업권의 허용여부에 대한 고찰이 주된 연구내용이다. The concept of medicine hasn´t clarified explicitly even though medical law is becoming one of most important field in special law these days. According to the Article 12 on the medical services law, the medical practice is to operate the proper medical knowledge and technology to the patient and this should be done very considerately by medical personnel. This study examines the existing law and direction for revision in the physical therapist. And authors think that the kind of the existing law and direction for revision in the physical therapist is, for the examples, medical prescription, medical guidance, medical field, legal system, independence opening of business. Especi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medical, by basing on article 1 medical technician and such like law. Conclusionally, this paper focused on the physical therapist and authors would like to examine medical prescription and medical field medical field, legal system, independence opening of business.
선종수(Sun Jong Soo)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2018 의생명과학과 법 Vol.19 No.-
The system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was newly established in 1995 because of the recognition that, after going through a large scale of disaster, an emergency medical system should be set up in preparation for it.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 range, qualification standards, certification tests and other matters are regulated by the la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its subordinate regulations. When an emergency occurs,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lays important rolels in an emergency medical system by checking an emergency patient at the field, taking necessary measures and handing over the patient to a medical doctor.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laying these roles is defined as an emergency medical provider along with healthcare workers by the la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 general, an emergency medical system is divided into a pre-hospital stage and an in-hospital stage. First,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t the pre-hospital stage mainly consults, rescues, transfers, gives first aid to and treats an emergency patient. Next, the main duties of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t the stage of in-hospital are first aid, hospitalization and treatment at an emergency room of an emergency medical organization. However,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cannot give emergency medical treatment by self that one can do without a doctor’s specified directions, that is, medical guidance, except for minor first aids and in the cases where one cannot get a doctor’s medical directions because of a problem in communication at an urgent situation. In this way, to the exclusion of some exceptional cases, the given emergency medical treatment corresponds to a medical treatment without a licence according to Article 27 of the medical law, and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can get punished. Recently, with regard to this, patients’ families have charged and filed civil complaints seceral times.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lays an important role in an emergency, and is the one who is essential in the current emergency medical care. In this situation, it needs to be examined again whether the limits of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 are proper or not. This is after all a matter of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accordingly check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range of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s the only professional manpower who can help emergency patients in an emergency, and restrictions on their work do not correspond to the legislation purpose of the the la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erefore, as a measure to solve this, there is the measure to reinforce a doctor’s medical direction and another measure to realistically adjust the range of emergency medical treatment of the current la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at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can perform at an emergency without a doctor’s medical direction. Not just one solution is necessary, but all of them are mutually organic and worthy of consideration. The occurrence of an emergency necessarily means the existence of an emergency patient, and the need for systematic and proper level of emergency medical care for him. An emergency medical system has to be set up and run simultaneously through which one can cope with an emergency quickly and appropriately. In particular,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s a main agent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current emergency medical system, and takes on the role of eleminating danger from a person facing death, but if one has to face sanctions because of this, no one will be able to understand it. Therefore, this problem should be solved without fail, and an emergency medical system must be established wher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can work with an easy mind. 응급구조사제도는 대형 재난상황을 겪은 후 이를 대비할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1995년에 신설하였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자격기준, 자격검증시험 등 제반 사항은 응급의료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진료의사에게 인계를 하는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에 의하여 의료인과 함께 응급의료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응급의료체계를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내 단계로 구분한다. 먼저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를 주된 업무로 한다. 다음으로 병원 내 단계의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처치와 입원 처치 및 진료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 즉 의료지도를 받지 않고서 행할 수 있는 응급의료행위는 경미한 응급처치와 긴박한 상황에서 통신장애로 인하여 의료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처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행한 응급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환자의 가족에 의한 고소 및 민원제기가 있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행 응급의료체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제한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응급의료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고 그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전문인력이며, 업무를 제한한다는 것은 응급의료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의 의료지도를 강화하는 방안과 현행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가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응급의료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방안은 어느 하나만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모두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상호유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응급환자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응급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수립함과 동시에 이를 운용해야 한다. 특히 응급구조사는 현행 응급의료체계에서 큰 역할을 하는 주체이며,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 그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로 인하여 제재를 받는다면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응급구조사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종찬(Jong-Chan Lee) 대한지리학회 2013 대한지리학회지 Vol.48 No.2
한국 지리학계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가 증가되고 있는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의료지리학이 개념적으로 어떻게 발달해왔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이 요청된다. 이 글의 목적은 의료지리학의 개념적 역사를 탐구하고 향후 의료지리학의 역사적 전망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근대 의료지리학은 유럽이 열대 식민지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었던 열대 질병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의료지형학의 이름으로 형성되었다. 영국에서는 환경위생 개혁의 명분으로, 프랑스에서는 문명화 사명의 구호 아래, 독일에서는 지리의학의 개념으로 각각 발달해왔던 의료지리학은 20세기에 크게 질병 생태학과 의료체계의 두 가지 흐름으로 발달되었다. 본 논문은 질병의 지도에 함축된 권력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의료지리학, 보건지리학, 건강지리학의 공통 지점과 서로 다른 지향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objective of my paper is to investigate historical change in concepts of medical geography and to present its historical vision. Modern medical geography was established in the name of medical topography in Europe where it had to control tropical diseases in the course of exploration and voyages for colonial interests. England developed medical geography in the name of sanitary reform, France did so for civilizing mission, and geomedicine prevailed in Germany. The twentieth century witnessed two traditions of medical geography, with focus on disease ecology and medical care system,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paper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cartography of disease as knowledge as power. As the identity of place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in relation to health at the around of the twenty-first century, geography of health has emerged as a new promising discipline independently of medical and public health geography.
의료관광 이해관계자간 협력활동에 따른 관계품질, 관계성과와 의료관광 지지도 연구
진수남,윤유식 한국관광학회 2020 관광학연구 Vol.44 No.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advanced role for stakeholders of medical tourism by developing suitable models for cooperation, establishing theoretical frameworks, and analyzing factors and variables on cooperative activities. The attributes of cooperative activities by type were divided into four dimensions depending on their interdependence, involvement and type of cooperation. A total of 440 valid sample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cooperative activities among the stakeholders based on communication, value sharing, and role sharing would lead to an enhancement of the relational quality such as trust, relational immersion and relational satisfaction, as well as the creation of relational performance and the support of medical tourism. This study provides a theoretic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ecosystem of Korean medical tourism by enhancing its service level and diversifying its products based on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among the stakeholders. As mediation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relational quality, it should be noted that mediation one of the cooperative activities to resolve business risks. This study also provide implications that Korean medical tourism can be developed into a large-scale industry by strengthening cooperative activities among the stakeholders, while lowering the access barriers to medical tourism services through the convergence of medical technology and tourism. 이 연구는 의료관광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이론적인 프레임웍을 정립하며, 이해관계자 간 협력 활동에 미치는 요인과 변수들을 도출 및 분석하여 의료관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실증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유형별 협력활동의 속성 요인을 도출하였고, 협력 활동을 상호의존성, 연계성, 협력 유형 등에 따라 4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440개의 유효 표본을 추출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했다. 한국 의료관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간 협력활동이 소통, 가치공유, 역할분담 등의 기조 하에 원활히 이행됨으로써 신뢰와 관계 몰입 및 관계만족 등 관계품질을 제고하고, 관계성과 구축과 한국의료관광 지지도 제고로 귀결되어야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는 이해관계자들을 주축으로 한, 시장 참여자들 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의료관광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의료관광상품을 다양화함으로써 선순환 구조의 한국의료관광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그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더욱이, 일반적 의미에서의 조정(coordination)에서 더 나아가 시장리스크뿐만 아니라 사업리스크, 각종 법적리스크 예방과 공동 대응 및 정책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이해관계자간 갈등이나 마찰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는 조정(mediation)을 의료관광 이해관계자간 협력활동으로 중시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해관계자간 협력 활동중 조정협력이 신뢰감이란 관계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해관계자간 협력활동 활성화를 통해, 의료관광서비스에 대한 접근장벽을 낮추며, 의료테크놀로지와 관광분야의 융·복합을 통해 한국의료관광이 규모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박철호(Park, Cheol-Ho) 한국법학회 2011 법학연구 Vol.43 No.-
산업의 고도화와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기대여명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비례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적ㆍ물질적ㆍ사회적 요인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다. 현대인은 이러한 위협에 맞서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며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인 운동의 중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효과적인 운동방법을 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행법상 건강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하는 것을 직역으로 하는 체육 지도자들이 다수 인정되고 있으며 예컨대 1급ㆍ2급ㆍ3급 생활체육지도자나 1급ㆍ2급 경기지도자를 비롯한 다양한 체육지도자가 그들이다. 그러나 치료를 요하는 환자나 건강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른바 잠재적ㆍ예비환자의 경우 오히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이 더욱 절실히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들의 건강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스포츠활동을 지도해줄 운동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환자나 예비 환자의 건강회복ㆍ증진을 위한 운동지도(이른바 임상의 치료적 운동지도)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포츠활동을 지도하는 것보다 그 부작용이나 위험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더욱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지도자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법은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운동은 국가의료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켜 줄뿐만 아니라 노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복지비용을 절감시켜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스포츠 재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 보건ㆍ의료 및 체육관련법령들은 분명 치료적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도해줄 전문가의 수요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건ㆍ의료와 연계된 운동전문가인 운동사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헌법이나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육성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치료적 운동이나 임상과 연관된 운동을 지도해줄 전문가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물론 그동안 학계나 관련행정부처에서 새로운 운동전문가로서의 운동사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운동사와 관련된 여타의 직업군과의 이해충돌, 관련부처간의 이견조정 실패 등으로 이렇다 할 결과가 도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분명 운동사 제도 도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고 또 그것만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한 옳은 선택임에 틀림없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한 사전 작업으로서 운동사의 관할 관청의 선정문제, 자격부여를 위한 공적 장치마련 방안, 운동사라는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 신분 보장, 추완적인 보수교육의 필요성 등 입법시 유의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The health to modem human being’s life means mental soundness and physical integrity. The life-expectancy of mankind is gradually increasing as development of material civilization and advancement of the industry. The environmental, physical and social factors to threat to the health are also increasing. Because of these threats modem people alread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xercise as a way to recover, maintain and improve their physical health. Through various way they try to choose the effective exercise methods suited to their own health. There are many exercise specialists such as Game Coaches and Athletic Directors in Korea. And they all teach the exercise of healthy people under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nd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of Korea. However there can not be Clinical Exercise Professional who train the exercise to patients or preliminary patients who need to recuperate their health because the Korean law does not accept that exercise specialists train them the exercise for the medical treatment. Despite the absence of the law to recognize them, in Korean society, there are many Clinical Exercise Professionals who has been carried out various tasks in the medical fitness test, exercise test, muscle and joint function test, exercise prescriptions and exercise counseling and exercise training. So the “Clinical Exercise Professional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 because it will reduce the financial burden in national medical costs, especially it will save social welfare costs in preparation for an aging society, providing an opportunity to promote the sports rehabilitation industry. In order to introduce Clinical Exercise Professional System, it should be established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governing them, prepared the legal entitlement for them. additionally “Clinical Exercise Professionals” should consist of professional experts who had completed professional training. They should be guaranteed as an expert on identity, supported by the continuing subsequent education. Due to increased demand for Clinical Exercise Professionals who are associated with health and medical fields, the necess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rapidly will be increased. It may take a little time, but sooner or later it will be introduced in Korea. If we have to adopt it, the legal basis for th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irmly in order to secure effective system operation and minimize controver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