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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소송의 지연사유와 그 개선방안 : 서울지방법원 의료전담부 판례 중심

        신헌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48703

        본 논문은 의료소송 판결 중에서 2000년과 2001년 선고된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부 판결문을 중심으로 과연 의료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인지, 이를 지연이라고 볼 수 있는지, 만약 지연되고 있다면 지연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의료소송을 신속하게 종결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 사건별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나의 사건검색’이라는 항목을 찾아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 각 증거신청부터 그 회신까지 걸리는 기간을 산정하여 통계데이타를 산출하였고, 이 통계데이타를 가지고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저긴 소송기간과 의료소송의 지연사유(의료소송의 소송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를 찾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판례 132건을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자료정리한 결과 소송기간은 평균 26.33월로 나타났고, 2001년 처리된 판례 중 1년 이내에 종결된 사건은 약 8%에 불과하였다. 반면 2001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처리한 사건 중 1년 이내에 끝나는 사건은 약 71%에 달하여 의료소송이 다른 민사소송에 비하여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데이터에 대한 통계분석결과 진료과목 중 외과계가 내과계보다, 그리고 청구액이 많아질수록 소송기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고의 진료기록감정신청기간은 내과계보다는 외과계에서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구액이 올라갈수록 피고가 증거신청을 하는 기간이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의료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의사나 의료기관은 의료소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증거신청과 회신을 빨리 보내야 하며, 법원은 단순한 방관자의 역할이 아닌 적극적인 소송지휘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산시스템에 의한 기일 통제 등 의료소송이 빠른 시간 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The study is to analyze that based on the decisions of medical lawsuits sentenced by Seoul District Court in 2000 and 2001, how long they would take and what kind of factors affect to delay on medical lawsuits, moreover the required effort to complete the lawsuits promptly. For the above, it is searched in 'My Case Checking' section in web page of the Supreme Court to calculate the period from first institution of suit to final decision and from evidence motion to the reply. In addition, it is proved the period of medical lawsuits and the reason to delay of medical lawsuits using diagram from SAS program. As a result of collecting data from 132 case of Medical Judicial Precedent, legal preceding period average is 26.33 month and consummation among the precedent in 2001 within 1 year was no more than 8%. On the other hand, 71% case handled by Seoul District Court in 2001 was completed within 1 year, suggesting medical lawsuits has been delayed comparing other civil suits. To avoid the postponement of medical lawsuits, doctors and medical institution shoul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medical lawsuit, apply the evidence and reply promptly. Furthermore, Court should not assume the attitude of an onlooker but give positive aid and try to be commander for smooth progress through the control of appointed date by computer system to complete the medical lawsuit promptly.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매도청구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매도청구권 행사제한 여부를 중심으로

        박명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23 국내석사

        RANK : 232235

        매도청구권이란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및 조합설립에 동의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러 정비사업 중 오직 재건축사업에만 인정되는 제도이다.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권은 종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에 의하여 인정되었는데, 2003.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권을 규정하면서 그 절차와 내용은 집합건물법 제48조를 준용하였다. 도시정비법은 공법으로서 헌법상 공공필요를 충족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규율하는 법률임에도 이러한 법률에서 헌법의 수권에 따라 재산권을 박탈하는 근거조항을 민사법의 일종인 집합건물법에 의존한다는 것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2017년 전면개정된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법 자체에 완결적인 매도청구권 조문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경 및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서 재건축 시장이 불황을 겪게 되었고, 2017년 개정된 매도청구권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정 후 도시정비법은 매도청구권의 시간적 요건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루고 청구기간도 인가 고시 후 30일 이내로 한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불이익을 상당부분 완화하였으나, 표준정관과 달리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 다시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개정 당시 논의되었던 개정(案) 제64조 제5항을 삭제하여 매도청구권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다투도록 하였으며, 매매대금 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시가’로 매도하도록 하는 문구를 삭제하였고,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도과 시 구제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되, 아직 선행연구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① 조합설립 동의로 인한 매도청구권 행사 제한 여부, ② 매도청구권의 관할, ③ 매매대금 산정, ④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도과 시 구제방법에 관한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The Right to Request Sale is a right to claim the ownership of land and buildings to the project implementer through certain procedures for those who have not consented to the establishment of an association and those who are not eligible to consent to the establishment of an association when implementing a reconstruction project, and is a system recognized only for reconstruction projects among various maintenance projects. The Right to Request Sale in reconstruction projects was previously recognized under Article 48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dominium Buildings Act") and Article 44(3)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rban Improvement Act"), enacted by Act No. 6841 of December 30, 2003, stipulates the Right to Request Sale in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and its procedures and contents ar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8 of the Condominium Buildings Act. Although the Urban Improvement Act is a public law that regulates maintenance projects that meet public needs under the Constitution, it has been criticized that it is inconsistent with the legal system to rely on the Condominium Building Act, a type of civil law, for the grounds for deprivation of property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s authority, and therefore, the Urban Improvement Act, which was completely revised in 2017, stipulates a complete Right to Request Sale clause in the Urban Improvement Act itself. However, in 2018, the reconstruction market suffered a recession due to changes in the safety inspection standards for reconstruc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excess profit recapture system, and not much research was done on the revised Right to Request Sale in 2017. The revised Urban Improvement Act significantly mitigated the disadvantages for landowners by postponing the temporal requirement of the Right to Request Sale after the approval of the project and limiting the claim period to 30 days after the approval notice, but unlike the standard articles of association, there is no provision or clause on whether a person can become a member of association again after exercising the Right to Request Sale, and amended Article 64(5) which was discussed at the time of the amendment, was deleted so that the Right to Request Sale lawsuit can be handled as a civil lawsuit. Furthermore, the revised Urban Improvement Act does not provide specific alternatives for the calculation of the purchase price, deletes the phrase that requires the sale at the "market price," and does not stipulate any remedies when the period for exercising the Right to Request Sale has expired. This study refers to previous studies, but focuses on issues that have not yet been directly addressed in the previous studies, such as (1) whether an agreement to form an association restricts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quest Sale, (2) the jurisdiction of the Right to Request Sale, (3) the calculation of the purchase price, and (4) the remedy if the Right to Request Sale expires.

      • Economic and social factors in the processing period/rate of litigation

        Moon, Sehyun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RANK : 21591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some economic and social factors that have relations with the processing period and rate of litigation. With economic growth, people have become more inclined to rely on laws, or litigations as a method of disputes, as regulatory methods to protect ownership and to protect their own safety. Accordingly, it has become important to keep court productivity high, which means shortening the processing period of litigation and increasing the rate of processing rate are needed. This paper analyzes social and economic factors that affect the litigation processing period and litigation processing rate by using regional panel data. Before that, in chapter 1, the status of litigation processing in Korea and outlines related to laws that regulate litigation handling in civil and criminal litigation are explained. Chapter 2 examines the importance of shortening the litigation processing period and increasing the litigation processing rate through references, and what institutional efforts have been made for this. In this chapter, previous studies dealing with factors related to court’s litigation processing are also explained. The factors are related to judges and the number of lawsuits. This paper particularl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me factors and the litigation processing perio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ose factors and the litigation processing rate. The factors are the number of lawsuits filed, the number of judges, and judge's workload. The reason why the number of judges and the number of judges are set as explanatory variables is that the number of judges is set by region by law, while the number of lawsuits to be received and processed in each region is not set and cannot be predicted. As an analysis method, a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16 administrative districts in Korea from 2011 to 2022. That’s why regional differences are explained in chapter 3. From chapter 4, regression analysis is conducted by using 12 years of panel data. Chapter 4 sets variable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the litigation processing period and litigation processing rate in earnest, sets a model for panel data analysis from 2011 to 2022 by region, and establishes hypotheses. Hausman test was conducted to choose which model to use between fixed effect model and random effect model. Chapter 5 presents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which is a fixed effect model. and Chapter 6 presents conclusion that explains the result and why that pattern came out. 본 연구의 목적은 소송의 처리기간 및 소송 처리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찾는 것이다.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들은 소유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권리 및 안전 보호, 처벌을 위한 규제 방법으로서 법률, 즉 소송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소송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처리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소송처리기간과 소송처리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한다. 그에 앞서 제 1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소송처리 현황과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에서의 소송 처리를 규율하는 관련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 2 장에서는 참고문헌을 통해 소송 처리 기간 단축과 소송 처리율 제고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본다. 본 장에서는 법원의 소송처리와 관련된 요인을 다루는 선행연구 또한 소개한다. 본 논문은 특히 일부 요인과 소송처리기간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요인과 소송처리율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요인들은 소송 제기 건수, 법관 수, 법관 업무량이다. 분석방법으로 2011 년부터 2022 년까지 우리나라 16 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제 3 장에서 지역별 소송 처리 기간과 소송 처리율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한다. 4 장부터는 12 년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한다. 4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소송처리기간 및 소송처리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변수를 설정하고, 2011 년부터 2022 년까지의 패널자료 분석을 위한 모형을 지역별로 설정하고 가설을 설정한다.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 중 어떤 모형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기 위해 Hausman test 를 실시하였다. 제 5장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인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제 6장에서는 결과와 그 패턴이 나온 이유를 설명하는 결론을 제시한다.

      • 법무팀의 조직 특성과 소송 승소율에 관한 연구 : 사내변호사의 규모, 경력, 재직기간을 중심으로

        조병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15901

        Recently, the number of in-house lawyers has increased to raise the rate of litigation as public institutions have become more important, and it has yet to be studied whether such an increase in-house lawyers has a positive impact on litigation performance in public institutions. In this study, we wanted to clarify whether the increase of in-house lawyers leads to positive litigation performance and what characteristics of in-house lawyers affect the winning rate of litigation. First, the hypothesis that the higher the ratio of in-house lawyers among the legal team members would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winning rate was rejected, and that the higher the ratio of in-house lawyers among the legal team members w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winning rate. Second, the hypothesis that the longer the average of all in-house lawyers' tenure, the more positive the litigation winning rate will be was rejected. Because i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the hypothesis that the longer the average legal experience of all in-house lawyers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winning rate was rejected, and the longer the average legal experience of all in-house lawyers, the more negative the winning rate. Fourth, the hypothesis that the longer an in-house lawyer's maximum tenure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winning rate of the lawsuit was rejected. Because i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ifth, the hypothesis was adopted that the longer the maximum legal experience of an in-house lawyer, the more positively the winning rate of a lawsuit rate. This study suggests many implications for hiring and operating in-house lawyers at public institutions. In the field of hiring, lawyers with experience in conducting legal affairs of public institutions are first hired, and lawyers are classified as specialized areas. The best way to operate an in-house lawyer is to operate a legal team centered on one person with extensive experience in legal affairs. If it is difficult to realize this method, other alternatives are to select skilled lawyers from outside law firms by field of expertise and promote cooperation in the form of advice on legal affairs, appropriate direction in litigation, and identification of key issues. 최근 공공기관이 소송 승소율을 중요시하게 됨에 따라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해 사내변호사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내변호사의 증원이 공공기관에서의 소송성과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사내변호사의 증원이 긍정적인 소송성과로 이어지는지, 사내변호사의 어떤 특성이 소송 승소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법무팀 구성원 중 사내변호사 비율이 높을수록 소송 승소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고, 법무팀 구성원 중 사내변호사 비율이 높을수록 소송 승소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둘째, 전체 사내변호사 재직기간 평균이 길수록 소송 승소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전체 사내변호사 법조경력 평균이 길수록 소송 승소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고, 전체 사내변호사 법조경력 평균이 길수록 소송 승소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넷째, 사내변호사 1인의 최장 재직기간이 길수록 소송 승소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사내변호사 1인의 최장 법조경력이 길수록 소송 승소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공공기관의 사내변호사 채용 및 운영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데, 사내변호사의 채용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관련 소송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우선 채용하는 것, 해당 공공기관의 법무업무를 전문영역으로 분류하여 해당 전문영역에 적합한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사내변호사 운영형태에 있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법무업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별 1인을 중심으로 법무팀의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러한 방법의 실현이 어렵다면 다른 대안으로 외부 로펌의 숙련된 변호사를 전문분야별로 선정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법무업무에 대한 조언, 소송수행에 있어 적절한 방향제시 및 핵심쟁점 파악 등에 있어 도움을 받는 형식의 업무 협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 環境行政訴訟의 訴提起要件에 관한 硏究 : 韓國法과 中國法을 中心으로

        노청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박사

        RANK : 199503

        환경행정소송은 근래에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소송형식으로 이는 환경문제의 심각성, 환경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제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에 대한 사람들의 권익보호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환경행정소송의 소제기에 앞서 요구되는 것은 소제기요건의 구비이다. 소제기요건이라면 소이익, 당사자, 대상, 관할법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들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본안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인접해 있는 나라이고, 경제성장과정에서도 유사한 면이 많다. 한국의 고도성장시기의 공해다발기업의 발전으로 환경을 희생하면서 경제를 발전한 그 길을 지금의 중국에서 중복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소제기요건에 대해 비교 연구를 하려 한다. 첫째, 환경행정소송의 당사자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원고의 범위는 행정처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환경행정소송의 제기와 관련하여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한 원고는 “자기의 합법적인 권익이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로 인하여 침해 혹은 不利한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자”, 즉 행정상대방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제3자의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 결론적으로는 제3자의 원고적격문제를 부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의 범위에 있어서 한국이 중국보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원고적격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환경행정소송의 대상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환경행정소송의 대상은 행정소송의 대상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항고소송중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등”이란 “행정기관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괄적인 규정방식을 채택하여 무릇 행정청의 ‘처분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11조에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소제기를 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어 공민의 입장에서는 소제기가 가능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일목요연(一目了然)하게 알 수 있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그 범위를 제한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을 제한한 결과가 된다. 그 만큼 권익구제의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셋째, 환경행정소송의 형식에서 법원의 관할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일반관할과 토지관할이 있다. 중국의 경우 한국과 차이가 있다면 級別管轄과 지정관할일 것이다. 級別管轄은 중국에서 법원을 4개 등급으로 나뉘고 있기에 행정소송사건의 중요성, 복잡성 등에 따라 사건을 서로 다른 등급의 법원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생겨난 제도이다. 다른 하나는 지정관할일 것이다. 즉 법원간 관할권분쟁이 있을 경우 혹은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재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 상급법원에서 재판하여야 할 사건을 하급법원을 지정하여 재판하게 하는 사건 등등의 경우는 상급법원에서 관할을 지정하여 재판하게 할 수 있다. 심급과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3심종심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1심은 행정법원과 행정법원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방에서는 지방법원본원에서 심리를 하고, 2심은 고등법원에서 심리를 하고, 3심은 대법원에서 심리를 한다. 중국의 경우는 4급법원에 2심종심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법원의 심급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1심법원과 2심법원의 다양성에 있다. 사건이 2급 법원의 재판을 경과하면 종결됨으로 당사자의 권익구제의 절차에 있어서는 불충분한 면이 없지는 않다. 본 연구를 통해 서로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면 한국의 경우 원고적격의 인정에 있어서 넓은 의미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도 인정하고 있는 것, 대상을 넓게 규정한 것, 3심종심제를 실시한 것 등은 피해자의 권익구제 측면에서는 유리한 규정으로 따라 배워야 할 점들이다. 중국의 경우는 행정소송법에 이행소송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작위․부작위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일정기한 내에 이행하도록 명하는 제도는 한국의 행정소송법을 개정하는 이 시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이다. 환경행정소송에 소제기에 앞서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가구제, 사전구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사회체제를 형성하고 지금까지 발전하여 왔다.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사회발전에 따라 행정소송법에 대한 개정작업을 통해 국민권익보호에 더욱 적합한 방향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 행정소송법에 대한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중국도 1989년에 제정한 행정소송법에 대한 수정작업을 立法日程에 올려놓고 있다. 머지 않아 행정소송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국민의 환경행정소송을 통한 환경상 권익구제가 더욱 광범위하고 용이하리라고 믿는다. 따라서 환경행정소송과 같은 새로운 소송의 소제기요건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확대, 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 더욱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에 관한 연구

        박효송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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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항변에 관하여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는 판례를 발전시켰다. 즉,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독자적인 신의칙 위반 유형으로 인정하는 것은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규정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그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부당한 결론에 이를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판례상 인정된 객관적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대부분 신의칙 위반의 다른 유형에 충분히 포섭시킬 수 있어 독자적인 신의칙 위반의 유형으로서의 객관적인 권리행사 장애사유의 존재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념도 아니다. 한편,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에 관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시효정지에 준하여 6개월이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타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과거사 소송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먼저 재심무죄형 사건에서는 국가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은 국가가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6개월보다 긴 기간을 인정하여야 한다. 판례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권자도 아닌 형사보상청구권자가 형사보상청구를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하였다는 것을 상당한 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서는 판례와 같이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판례가 무조건적으로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태도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그 밖의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에서는 국가가 진실을 은폐·조작하였거나 국가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기구의 진상규명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역시 6개월보다 긴 기간을 인정하여야 한다. 입법론적으로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그리고 판례에 의하여 객관적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로 인정된 경우를 시효중단·정지사유로 명문화하여 입법의 흠결을 메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법리의 적용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으므로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배상·보상특별법을 제정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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