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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전유언의 법리와 제도 연구

        박동섭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RANK : 248703

        2009년 5월 21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하여 최초의 획기적이고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식물인간상태의 환자(속칭 김 할머니)와 그 가족들이 병원에 대하여 연명치료장치인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병원 측에서는 이를 거절하였다. 종전의 판례에 따르면 아무리 환자나 그 가족이 간청하더라도 무단히 이러한 치료를 중단하거나 환자를 퇴원시켰다가는 살인방조 등의 형사책임을 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요청을 거절하였던 것이다. 드디어 법정소송으로 비화되어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법률에 명문규정이 없는데도,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자가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고 선언하였다. 환자의 자율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건강의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나 가족의 동의를 얻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계의 지침이 2009년 8월 25일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이 지침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제정 특별위원회」에서 만들었다. 그러나 이 지침은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의료계와 일반인들은 적절하고 유효한 법률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다. 앞에서 본 대법원 판결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 판결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추상적이고 원론적이어서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말기환자에 대한 무익한 연명치료의 중단 문제를 미국에서는 생전유언(living will)이나 사전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 제도로 해결하고 있다. 그 밖에 호스피스(hospice) 등도 이 문제의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생전유언제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고, 이를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려고 한다. 미국의 생전유언이 생성되어 발달되어 나온 과정, 그 이론적, 생명윤리학적 근거, 입법과정에서 문제되었던 점들, 생전유언의 적용을 둘러싸고, 각 이해당사자들(환자, 그 가족, 의사, 병원 등)의 대립과 충돌 등을 검토하여 보려고 한다. 생전유언의 법률적 성질, 그 성립과 존재의 입증문제, 그 효력발생시기와 집행문제 등을 미국의 선례[카렌 안 퀸란(Karen Ann Quinlan), 낸시 크루잔(Nancy Kruzan), 테리 샤이보(Terri Schiavo)]들과 우리나라의 김 할머니 사건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해설하고 생전유언에 관한 하나의 법적, 규범적 기준을 정립하려고 시도하였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살린, 새로운 생전유언법이 제정되어 있다면 문제는 없으나, 지금은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는 형상이라, 이 문제가 조금 막연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생전유언법이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함과 동시에 입법론으로는 이런 조항이 생전유언법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한편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근저에 두고, 과연 인간이 최신의 의학기술을 이용하여 무조건 오래 살기만을 바랄 것이냐? 아니면 인격을 상실한 식물인간 상태라면 그런 상태를 종결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엄숙하고 고상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장식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깊이 고심하면서, 각자의 자유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 생전유언제도, 특히 미국의 생전유언을 중심으로 말기질환과 연명치료,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요지이다. 노령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여건에서는 더욱 이 문제를 학자들, 의료실무가들, 입법자들, 정부의 당국자들이 모두 고민하고 연구하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 노인의 생전유언과 대리인 지정 및 관련요인 조사연구

        박수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48702

        In Korea, because of the cessation of useless life sustaining treatments, the need for introducing Advance Directives(AD) has become a social imperative among elderly and their healthcare providers. Although AD is used in some organizations, it is not a law to provide AD or what AD has to be. Also, the organizations that provide AD focus primarily on both Living Will and Durable Power of Attorney. It’s important to know what AD Korean elders may prefer given the limited options or even if these options represent their needs. More importantly, there has been no formal study conducted about preferences and related factors of Korean elders in regards to Living Will and Durable Power of Attorney or possible AD option they may need.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Korean elder’s preferences toward the two major AD options (i.e Living Will and Durable Power of Attorney) and what factors influence their preferences respectively. The survey for this study was performed on the 13th of August to the 8th of September 2012. Permission for survey data collection came from a Senior Welfare Center located in Seoul and was approved from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otal 180 subjects, who met the inclusion criteria in this study, replied to a structured questionnaire with individual face-to-face interviews. The questionnaires were composed of the perceptions and preferences regarding Living Will and Durable Power of Attorney, sociodemographic and health related factors, family function, and religious participation. Analyzing the data from this study using frequencies, percentages, mean, standard deviation, χ²,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WIN 20.0program and a P value <.05 was considered significant.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ean age of the participants was 73.56(±6.33)years; 75.6% were female; 43.9% educated under elementary school. Before participating in this study 76.7% of them had never perceived about Living Will and 83.3% had never heard Durable Power of Attorney. 7.2% had perceived the concept of Living Will and 5.6% had perceived the concept of Durable Power of Attorney exactly. Second, after participants were informed of the concept of Living Will and Durable Power of Attorney, 49.4% of them preferred completion of a Living Will and 53.3% preferred designation of a Durable Power of Attorney. 31.7% preferred designation of both documents, 17.8% preferred designation of only a Living Will and 21.7% preferred designation of only a Durable Power of Attorney. 62.5% of them who wanted to execute a Durable Power of Attorney preferred their adult children as a proxy and 18.8% preferred their spouse as a proxy to make medical treatment decisions. Thir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preferences toward Living Will was shown in regards to gender, level of education, a decision maker in the family, and monthly income. Male, higher levels of education, being as a decision maker in their family, and having over 500,000 won per monthly income were consistently associated with the preferences to Living Will. However, among health related factors, family function, and religious participation, they showed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preferences toward Living Will. Fourth, religion, frequency of contacts with adult children, monthly income, how to pay minor health expenditure and major health expenditure, number of medical service use per 1 month, and family function turned out to be factors related to preferences toward Durable Power of Attorney. Participants having no religion, over 1 time per month in regards to contact with their adult children, over 500,000 won per monthly income, getting family assistance in regards to health expenditures, a lower rate of visiting medical institutions, and better family function were consistently associated with the preferences to Durable Power of Attorney.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influence on preferences toward Durable Power of Attorney by religious participation. In this study,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references and related factors of Korean elders towards Living Will and Durable Power of Attorney respectively. Family function was related to only Durable Power of Attorney while religious participation was not associated with the preferences toward both Living Will and Durable Power of Attorney, which was contrary to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We need to investigate further studies for identifying the relationships among them. Key words : Advance Directives, Living Will, Durable Power of Attorney, Korean elders Student Number : 2010-20421 현재 우리나라는 사전의료의향서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기관 별로 사용하는 사전의료의향서는 생전유언과 대리인 지정의 분리 구분없이 통합형태로만 존재한다. 따라서 사전의료의향서의 핵심요소인 생전 유언서와 대리인 지정서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연구가 없었기에 실제 노인들이 이들 문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문서를 선호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관 이용 노인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과 선호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하는 요인을 조사하여 노인의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이를 제도화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2년 8월 13일부터 9월 8일까지였다. 자료수집 전에 해당 노인 복지관으로부터 연구의 허락을 받은 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 보호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대상자는 총 180명이었으며, 대상노인과 구조화된 설문지로 일대일 개별면담을 통해 설문을 완료하였다. 자료수집도구는 사전의료의향서, 생전유언 및 대리인 지정에 대한 인식과 선호, 대상노인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상태, 가족기능과 종교참여도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에 따라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χ²및 t-tes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복지관 이용 노인은 여성이 75.6%였으며 평균연령은 73.56(±6.33)세였고 교육 정도는 초졸 이하가 43.9%였다. 생전유언 및 대리인 지정에 대한 인식을 보면 연구 대상자의 76.7%가 생전유언을, 83.3%가 대리인 지정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고 오직 7.2%가 생전유언을, 5.6%가 대리인 지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생전유언 및 대리인 지정에 대한 선호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31.7%가 두 문서 모두 작성하기를 원했고 17.8%는 생전 유언서만, 21.7%는 대리인 지정서만 작성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대리인 지정을 원하는 대상자 중 62.5%는 자녀를, 18.8%는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싶다고 하여 주로 가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생전유언 선호에 영향하는 요인을 보면 남성 노인에서, 대졸자에서, 본인이 최종의사결정자일 때, 한달 소득이 50만원 이상일 때 생전 유언서 작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전유언 선호 예측요인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2.152배, 교육수준에서 중졸 이하보다 고졸 군은 3.515배, 대졸 군은 4.867배, 가족 내 최종의사결정자가 본인일 때 타인보다 1.966배 생전유언 선호도가 높았으며 한달 소득은 50만원 이상이 50만원 이하보다 3.464배 선호도가 높았다. 넷째, 대리인 지정 선호에 대한 영향요인에서는 종교가 없고, 자녀와 한 달에 1회 이상 접촉할 때, 한달 소득이 50만원 이상일 때, 소소한 병원비 및 큰 병원비를 부담할 때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 한 달에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적은 경우, 가족기능이 좋은 경우 대리인 지정서 작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인 지정 선호 예측요인에서는 종교가 없는 군이 있는 군보다 2.229배, 자녀와 접촉 정도는 1달에 1회 이상이 1회 미만보다 2.398배, 한달 소득은 5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하보다 1.966배 대리인 지정 선호도가 높았다. 소소한 병원비 부담 방법에서는 정부보조를 받는 군보다 본인이 부담하는 군은 3.747배, 가족의 도움을 받는 군은 3.929배, 큰 병원비 부담의 경우 정부보조를 받는 군보다 본인 부담에서 3.643배, 가족의 도움을 받는 군에서 3.901배 선호도가 높았다. 한 달간 의료기관 방문횟수는 2회 이상보다 2회 미만에서 2.111배 선호도가 높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 우리나라 노인들은 두 문서에 대한 인식률이 낮았지만 용어의 의미를 이해한 후 절반 가량이 각각의 문서에 대해 작성 의사를 보여 교육을 통해 사전의료의향서 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문서에 대한 선호도 및 관련요인에 있어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간호사가 대상자와 사전의료의향에 대해 논의하게 될 때 대상자의 바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원하는 문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으며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시 필요한 간호 중재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가족기능은 오직 대리인 지정과 관련이 있었으며 생전유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종교참여도는 대리인 지정 뿐만 아니라 생전유언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로 반복연구를 통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사전의료의향서, 생전유언, 대리인 지정, 노인 학 번: 2010-20421

      •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이상래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RANK : 215838

        고대에서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명제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있다.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상속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상속법은 변혁의 기로에 있다. 그 중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및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최근에는 공익기부를 저해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류분 제도가 1979. 1. 1.부터 시행된 이래, 약 42년이 경과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분석하고, 합리적 개선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 유류분 제도의 정당성과 최근 비판론을 고찰하기로 한다. 유류분은 상속법 분야의 종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정상속분을 전제로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상속결격, 대습상속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상속결격사유의 확대 및 상속권상실제도 도입 논의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대부분 검토하기로 한다. 특히 2020년 유류분 제도에 관한 법원의 위헌제청결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한 후, 공법적 시각에서 유류분 제도의 합헌성을 비판적으로 논증한다. 이는 변화된 사회의 흐름 속에 유류분 제도의 존속 필요성으로 귀결된다고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유류분 제도에 관한 주요 국가의 입법동향을 분석한다. 상속법제의 경우 국가마다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민법 제정과정에서 외국법을 많이 참고하였으며 주요 국가의 입법동향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유류분 제도의 보편적 입법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의 모델을 크게 로마·독일법형인 독일과 오스트리아, 게르만·프랑스법형인 프랑스, 스위스, 일본으로 나누어 검토하며,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영미법의 배우자 등 상속인 보호제도를 살펴본다. 연혁적으로 우리 유류분 제도는 우리 고유의 관습 또는 전통이라기 보다는 상속에 있어서 남녀평등 또는 여권신장이라는 사회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종래의 이분법적 계보에서 벗어나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현행 유류분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을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먼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형성권설과 청구권설을 검토하고 청구권설의 타당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생전증여의 산입범위,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시기, 기여분과의 관계를 순서에 따라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유류분 제도의 실무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 개선을 위한 입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국회 및 학계에서 진행된 그동안의 개정 논의상황을 예비적으로 고찰한다. 다음으로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축소 및 유류분 비율 조정, 유류분의 산정방법 명확화, 가사비송사건과의 절차 재정립,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제안, 유류분권의 사전포기 및 박탈제도 도입 논의를 순서에 따라 검토 후 입법론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유류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개정사안(改正私案)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유류분 제도의 충실한 개선 입법을 위한 제언을 추가한다. 이 개정사안은 유류분 제도의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을 목표로 설정하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한다. 둘째, 법원은 유류분권리자의 경제상황, 부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의 1/2까지 추가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유류분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다. 유류분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 중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거래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다. 넷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청구권설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류분부족액지급청구권을 규정하고, 반환방법은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이 어려운 경우 반환의무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유류분권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3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반환의 순서와 관련해서는 증여의 경우 유증과 달리 뒤의 것부터 먼저 반환하도록 하며, 소멸시효의 기간 중 단기는 종래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한다. 다섯째, 유류분에 준용하는 종래 규정 중 기여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8조의2의 준용을 명문화한다. 또한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한정(상속결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맞추어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1조와 제1010조 역시 개정하기로 한다. 유류분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포함한 일반론에 집중하였던 한계가 있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유류분 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의 논의뿐만 아니라 제17대부터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민법개정안을 검토하고, 개정사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의 입법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유류분 제도 전체를 조망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이 연구를 통하여 상속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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