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범죄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떠받치는 세 가지 기본원칙은 ‘죄형균형, 책임주의, 인과관계’이다. 부당이득은 위반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익에만 한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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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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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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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범죄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떠받치는 세 가지 기본원칙은 ‘죄형균형, 책임주의, 인과관계’이다. 부당이득은 위반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익에만 한정되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범죄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떠받치는 세 가지 기본원칙은 ‘죄형균형, 책임주의, 인과관계’이다. 부당이득은 위반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익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본원칙인 ‘죄형균형과 책임주의’는 위반행위의 인과관계 인정을 전제로 하므로 부당이득액의 산정은 결국 ‘죄형균형과 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과관계 인정범위 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은 통상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산출하는데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각 행위 유형에 맞춰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의 기준시점 등을 달리 보아야 하며, 위반행위에 제3의 요인이 영향을 주어 시세가 형성되었다면 ‘제3의 요인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형성효과를 본질적으로 상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부당이득액을 산출하는 것이 의미가 없거나 이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부당이득액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위반자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in dubio pro reo)이 형사법의 대원칙에 부합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범죄의 부당이득액 산정은 기술적 영역이 아니라 규범적 영역의 문제로서 불공정거래범죄와 시세간 인과관계 판단에 집중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capital market act for short, regulations of unfair trading and its criminal responsibilities has a few features, compared to that in the U.S., Japan, etc. The fundamental purpose of r...
Under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capital market act for short, regulations of unfair trading and its criminal responsibilities has a few features, compared to that in the U.S., Japan, etc. The fundamental purpose of regulations in unfair tradings under the act is to keep trust on capital market and to protect law-abiding investors. Realizing the purpose faithfully requires principles to be established as clearly as possible, which enable to hold law-breakers to account for the violation-led profits and losses avoided(namely Calculating inappropriate profits accrued from unfair tradings). The criteria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inappropriate profits (including loss avoided) are a ‘balance between crimes and criminal punishment, responsibility and cause’. The amount of inappropriate profits includes not only profits directly gained from violations, but also those indirectly. The criteria are closely related mutually. The most important one among the criteria i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rime and the profit gained or the loss avoided. The balance between crime and criminal punishment, and responsibility supplements the relationship. The inappropriate profits come after total revenues by violations make a deduction from total cost for the tradings.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violation such as uses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s, market price manipulations and fraudulent transactions, the timing to use the criteria for profits realized and profits non-realized differs. In addition, if the violation combined with a third factor affected the market price, which one affected more to the price should be identified. In some cases, the amount of inappropriate profits cannot be calculated. When the amount isn’t clear, the principle of criminal law, ‘In dubio pro reo’ applies, which means that a defendant may not be convicted by the cour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기, "형법학" 집현재 2016
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7
3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17
4 남궁주현,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의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8. 선고 2010고합11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2 (12): 253-283, 2011
5 박상기, "포괄일죄와 연속범 및 공동정범성 - 주식시세조종행위(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927 판결)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29) : 330-358, 2012
6 금융위원회, "조사업무규정"
7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 서울파이낸스앤로그룹(SFL) 2014
8 하영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2
9 안현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부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2
10 임재연, "자본시장법 주석서Ⅱ" 박영사 2015
1 박상기, "형법학" 집현재 2016
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7
3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17
4 남궁주현,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의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8. 선고 2010고합11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2 (12): 253-283, 2011
5 박상기, "포괄일죄와 연속범 및 공동정범성 - 주식시세조종행위(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927 판결)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29) : 330-358, 2012
6 금융위원회, "조사업무규정"
7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 서울파이낸스앤로그룹(SFL) 2014
8 하영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2
9 안현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부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2
10 임재연, "자본시장법 주석서Ⅱ" 박영사 2015
11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Ⅰ" 박영사 2015
12 박임출,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ʻ부정거래ʼ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도8109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4 (14): 353-389, 2013
13 최승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연구" 한국금융법학회 6 (6): 3-46, 2009
14 김병연, "자본시장법 : 사례와 이론" 박영사 2017
15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7
16 김건식, "자본시장법" 두성사 2013
17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설명자료"
18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 2015
19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 박임출, "시세조종의 구성요건인 ʻ변동거래ʼ와 ʻ유인목적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8. 선고 2010고합11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2 (12): 211-251, 2011
21 임재연, "부정거래행위" 박영사 2014
22 박순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이해" 박영사 2010
23 한국거래소, "대법원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20) : 2012
24 김정수,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서울파이낸스앤로그룹(SFL) 2016
25 김학석, "금융투자상품의 부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26 김학석, "금융범죄 수사실무Ⅰ" 법무연수원 2011
27 최원우, "資本市場法上 不正去來行爲 禁止 規定에 관한 硏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3
28 김민교, "舊증권거래법상 위계 및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 규정에 관한 연구"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3 (3): 2011
29 한국거래소, "ELW시장의 이해"
30 한국거래소, "ELW․ELS 거래 등에 있어 공정시세형성을 위한 헤지거래 가이드라인"
오스트리아 검찰의 헌법상 지위와 수사절차에서의 검·경 관계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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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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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