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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결집효과 등에 의한 증가효과 및 양도소득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creased Effect of Capital Gains Tax by Bunching Effect and the Improvement of Capital Gains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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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토지, 건물 등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종전의 기준시가 과세제도에서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시 종전에 기준시가로 과세 시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종전 기준시가 과세제도하에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어 용인되었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의 불합리한 규정들이 아직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와 양도소득세 이월결손금 불공제제도와 양도소득세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공제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연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한 외국 주요 국가들의 양도소득세제도 운영사례 연구를 통하여 외국의 양도소득세제도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근 5년 동안의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통계처리하고 기술적통계량을 제시하고 가설 검증하였다. 또한 현행 양도소득세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지를 근거로 통계처리하고 기술적통계량을 제시하고 가설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11년 이상-20,30,4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의 개선방안과 현행 양도소득세 이월결손금 불공제제도의 개선방안과 현행 양도소득세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공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제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처분시점에서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일시에 과세하는 현행 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처럼 발생 기준으로 매년 단위로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식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결집효과가 발생한다. 전체 보유기간동안의 소득(담세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산출세액 계산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식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매년 단위로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식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보다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장기보유 할수록 결집효과는 더 커져 양도소득세 부담은 더욱 더 가중된다. 또한 장기보유자 양도소득에는 명목소득 증가분인 물가상승이익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장기보유 할수록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이 더 커져 실질 구매력이 없는 가공이익인 명목소득에 대한 과세비중은 더욱 더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장기보유 시 결집효과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증가하는 문제점과 물가상승이익인 명목소득이 과도하게 과세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다.
    외국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본소득 중 일정액 50% 비과세하는 방식이나, 18%정도의 저 세율 분리과세 하는 방식이나, 장기보유 공제, 과세이연 등의 방법으로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고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시 적용하는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은 외국 주요 국가들의 누진세율 평균세율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 주요 국가들에 비하면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감규정이 대단히 미약하다.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경감규정은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담세력의 차이가 아닌 단순한 세액계산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증가하는 것을 완화(해소)하고 물가상승이익인 명목소득이 과도하게 과세되는 것을 완화(해소)하기 위하여 당연히 두어야 하는 규정이다. 11년 이상-20,30,4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 11년 이상-20,30,40년 이상 보유기간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증가할수록 공제율을 추가로 인상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추가 공제해 주어야한다. 전체 보유기간동안의 소득(담세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담세력의 차이가 아닌 단순한 세액계산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으므로 공평과세에 위배되고, 조세정의에 반한다. 또한 실질 구매력이 없는 물가상승이익인 명목소득에 과도하게 과세하면 실제 담세력을 초과하는 가공 담세력에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담세력에 맞게 과세하여야 하는 응능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둘째로 현행 양도소득세 이월결손금 불공제제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10년간 이월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유독 양도소득 이월결손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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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토지, 건물 등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종전의 기준시가 과...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토지, 건물 등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종전의 기준시가 과세제도에서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시 종전에 기준시가로 과세 시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종전 기준시가 과세제도하에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어 용인되었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의 불합리한 규정들이 아직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와 양도소득세 이월결손금 불공제제도와 양도소득세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공제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연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한 외국 주요 국가들의 양도소득세제도 운영사례 연구를 통하여 외국의 양도소득세제도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근 5년 동안의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통계처리하고 기술적통계량을 제시하고 가설 검증하였다. 또한 현행 양도소득세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지를 근거로 통계처리하고 기술적통계량을 제시하고 가설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11년 이상-20,30,4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의 개선방안과 현행 양도소득세 이월결손금 불공제제도의 개선방안과 현행 양도소득세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공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제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처분시점에서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일시에 과세하는 현행 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처럼 발생 기준으로 매년 단위로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식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결집효과가 발생한다. 전체 보유기간동안의 소득(담세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산출세액 계산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식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매년 단위로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식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보다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장기보유 할수록 결집효과는 더 커져 양도소득세 부담은 더욱 더 가중된다. 또한 장기보유자 양도소득에는 명목소득 증가분인 물가상승이익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장기보유 할수록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이 더 커져 실질 구매력이 없는 가공이익인 명목소득에 대한 과세비중은 더욱 더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장기보유 시 결집효과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증가하는 문제점과 물가상승이익인 명목소득이 과도하게 과세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다.
    외국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본소득 중 일정액 50% 비과세하는 방식이나, 18%정도의 저 세율 분리과세 하는 방식이나, 장기보유 공제, 과세이연 등의 방법으로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고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시 적용하는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은 외국 주요 국가들의 누진세율 평균세율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 주요 국가들에 비하면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감규정이 대단히 미약하다.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경감규정은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담세력의 차이가 아닌 단순한 세액계산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증가하는 것을 완화(해소)하고 물가상승이익인 명목소득이 과도하게 과세되는 것을 완화(해소)하기 위하여 당연히 두어야 하는 규정이다. 11년 이상-20,30,4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 11년 이상-20,30,40년 이상 보유기간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증가할수록 공제율을 추가로 인상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추가 공제해 주어야한다. 전체 보유기간동안의 소득(담세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담세력의 차이가 아닌 단순한 세액계산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으므로 공평과세에 위배되고, 조세정의에 반한다. 또한 실질 구매력이 없는 물가상승이익인 명목소득에 과도하게 과세하면 실제 담세력을 초과하는 가공 담세력에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담세력에 맞게 과세하여야 하는 응능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둘째로 현행 양도소득세 이월결손금 불공제제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10년간 이월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유독 양도소득 이월결손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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