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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 Corporate Governance for Transparent Management of Big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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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기업은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고 또한 국가ㆍ사회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대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글로벌 스탠더드도 마련되어 있다. 대기업은 주주총회가 매우 형식화되어 있어 주주총회에 의한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의 위임을 받는 감독형 이사회(주주의 대리인)가 별도의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주주의 복대리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그런데 IMF 경제체제 후 (IMF 등의 요구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법률이 (선진국에 있는)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 등을 형식적으로는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제도는 감독형 이사회와는 별도의 업무집행기관(집행임원)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감독의 효율성을 위하여 감독형 이사회에 두는 제도인데, 이러한 별도의 업무집행기관(집행임원)을 규정하지 않고(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업무집행기관(참여형 이사회)에 도입함으로써 자기감독 및 자기감사의 제도적 모순이 발생함은 물론 기존의 업무집행기관(이사회 및 대표이사)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의 실효성(實效性)을 더 떨어뜨리면서 업무집행의 효율성도 더 떨어뜨리게 되었다. 한편 대기업은 사외이사가 있는 이사회에 의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꺼려하고 대표이사가 (법상 규정이 없는) 사실상 집행임원과 업무집행을 하면서 이사회에 의한 감독을 실질적으로 받지 않으므로, 이는 대표이사(또는 지배주주)에 의한 황제경영을 더 강화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상 집행임원을 법상 제도로 흡수하고 또한 이사회가 이러한 집행임원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업의 투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개정상법은 감독형 이사회와는 별도로 집행임원을 두도록 한 집행임원제도(이러한 집행임원을 두는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입법하였으나, 기업의 자율성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대기업이 사실상 집행임원을 두고 있으면 이를 이러한 개정상법에 따라 상법상 집행임원으로 마땅히 전환하여야 하는데, 2011년 4월 개정상법이 시행된지 5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로 전환한 대기업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탈법행위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종래와 같은 제도상 모순과 비효율성으로 인한 강화된 황제경영을 국가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대기업이 투명경영을 할 수 있는(즉, 실질적으로 견제받는 경영을 함으로써 황제경영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지배구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대기업이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는 이사회를 감독형 이사회로 전환한 것)과(商 제542조의8 제1항 단서) 균형을 맞추어 이러한 대기업은 상법상 집행임원(商 제408조의2∼제408조의9)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즉, 감독형 이사회와는 별도의 업무집행기관을 두도록 하여) 감독형 이사회가 업무집행기관(집행임원)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감독형 이사회의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이사회의장이 집행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행임원과 이사의 겸직은 최소한으로 하며, 감독형 이사회(商 제408조의2 제3항)에 대하여는 참여형 이사회에 관한 상법 제393조를 배제하는 명문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상법상 집행임원을 둔 감독형 이사회가 감사기관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하나인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은(商 제542조의11 제1항) 감독형 이사회제도와 균형이 맞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ㆍ해임권은 원래 감독형 이사회에 있는데(商 제393조의2 제2항 제3호), 이를 주주총회에 부여하면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대기업의 경우에도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한 경우에는 원래대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ㆍ해임권을 이사회에 부여하면서, 상법 제542조의12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감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함) 삭제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한 대기업의 감독형 이사회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의 감사(監査)의 실효(實效)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기업 이외의 주식회사는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기업과 같이 감독형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두도록 하고 또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원래 감독형 이사회내의 위원회이므로 참여형 이사회를 가진 회사는 자기감사의 모순을 피하고 감사기관의 독립을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두지 못하고 감사(監事)를 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상법 제415조의2 제1항 제1문의 “회사”는 “집행임원 설치회사”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 이외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도록 한 규정(商 제542조의8 제1항 본문)은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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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은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고 또한 국가ㆍ사회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대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

    대기업은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고 또한 국가ㆍ사회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대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글로벌 스탠더드도 마련되어 있다. 대기업은 주주총회가 매우 형식화되어 있어 주주총회에 의한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의 위임을 받는 감독형 이사회(주주의 대리인)가 별도의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주주의 복대리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그런데 IMF 경제체제 후 (IMF 등의 요구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법률이 (선진국에 있는)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 등을 형식적으로는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제도는 감독형 이사회와는 별도의 업무집행기관(집행임원)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감독의 효율성을 위하여 감독형 이사회에 두는 제도인데, 이러한 별도의 업무집행기관(집행임원)을 규정하지 않고(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업무집행기관(참여형 이사회)에 도입함으로써 자기감독 및 자기감사의 제도적 모순이 발생함은 물론 기존의 업무집행기관(이사회 및 대표이사)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의 실효성(實效性)을 더 떨어뜨리면서 업무집행의 효율성도 더 떨어뜨리게 되었다. 한편 대기업은 사외이사가 있는 이사회에 의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꺼려하고 대표이사가 (법상 규정이 없는) 사실상 집행임원과 업무집행을 하면서 이사회에 의한 감독을 실질적으로 받지 않으므로, 이는 대표이사(또는 지배주주)에 의한 황제경영을 더 강화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상 집행임원을 법상 제도로 흡수하고 또한 이사회가 이러한 집행임원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업의 투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개정상법은 감독형 이사회와는 별도로 집행임원을 두도록 한 집행임원제도(이러한 집행임원을 두는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입법하였으나, 기업의 자율성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대기업이 사실상 집행임원을 두고 있으면 이를 이러한 개정상법에 따라 상법상 집행임원으로 마땅히 전환하여야 하는데, 2011년 4월 개정상법이 시행된지 5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로 전환한 대기업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탈법행위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종래와 같은 제도상 모순과 비효율성으로 인한 강화된 황제경영을 국가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대기업이 투명경영을 할 수 있는(즉, 실질적으로 견제받는 경영을 함으로써 황제경영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지배구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대기업이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는 이사회를 감독형 이사회로 전환한 것)과(商 제542조의8 제1항 단서) 균형을 맞추어 이러한 대기업은 상법상 집행임원(商 제408조의2∼제408조의9)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즉, 감독형 이사회와는 별도의 업무집행기관을 두도록 하여) 감독형 이사회가 업무집행기관(집행임원)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감독형 이사회의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이사회의장이 집행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행임원과 이사의 겸직은 최소한으로 하며, 감독형 이사회(商 제408조의2 제3항)에 대하여는 참여형 이사회에 관한 상법 제393조를 배제하는 명문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상법상 집행임원을 둔 감독형 이사회가 감사기관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하나인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은(商 제542조의11 제1항) 감독형 이사회제도와 균형이 맞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ㆍ해임권은 원래 감독형 이사회에 있는데(商 제393조의2 제2항 제3호), 이를 주주총회에 부여하면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대기업의 경우에도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한 경우에는 원래대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ㆍ해임권을 이사회에 부여하면서, 상법 제542조의12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감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함) 삭제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한 대기업의 감독형 이사회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의 감사(監査)의 실효(實效)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기업 이외의 주식회사는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기업과 같이 감독형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두도록 하고 또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원래 감독형 이사회내의 위원회이므로 참여형 이사회를 가진 회사는 자기감사의 모순을 피하고 감사기관의 독립을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두지 못하고 감사(監事)를 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상법 제415조의2 제1항 제1문의 “회사”는 “집행임원 설치회사”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 이외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도록 한 규정(商 제542조의8 제1항 본문)은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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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It is very important that big listed companies(hereinafter referred to as ‘big company’ or ‘big companies’) have good and global standard’s governance for transparent management. Therefore,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try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2. As it is almost impossible that shareholders’ meeting of a big company supervises directly its executive organ, its board of directors as an attorney of shareholders usually supervises the executive organ. But two conditions should be satisfied for board of directors in this case to supervise executive organ effectively. The fist condition is that the executive organ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second condition is that the member of executive organ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member of board of directors as most as possible. Namely, the board of directors mostly should be composed of outside(independent) directors. Korean law adopted mandatory outside(independent) directors system and mandatory audit committee system in big companies after IMF economy crisis(1997). But such new systems failed. Because korean law did not adopt executive organ system(executive officer system) separated from board of directors at that time. In other words, because korean law adopted such systems in executive board of directors(Korean Commercial Code § 393). 2011 Amendment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referred to as ‘KCC’) adopted executive officer system. But KCC regulated executive officer system as optional system in even big companies. Therefore, any big company did not adopted KCC executive officer system, but adopted actual executive officers which are not supervised by board of directors. 3. I propose followings for transparent management of big companies. (1) Big companies should adopt executive officer system. In other words, KCC should provide that a big company must have absolutely executive officers separated from board of directors. Such provision is harmonized with KCC Article 542-8①S.2. The chairman and most members of (supervisory) board of directors should be separated from executive officers for more effective supervision to executive organ. (2) The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in a big company should be appointed and removed by not the shareholders’ meeting but the (supervisory) board of directors(KCC § 393-2② Nr.3). For this purpose, KCC Article 542-12(except the regulation of the auditor) should be deleted. All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should be outside(independent) directors for more effective audit to executive organ. (3) Other companies except big companies can adopt executive officer system by their choices. If they choose executive officer systems,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be composed of the same outside(independent) directors as those of big companies, and they should also adopt the same audit committees as those of big companies. Other companies except big companies need not mandatory outside(independent) directors. Other companies without KCC executive officers except big companies should adopt as audit organ not the audit committees but the auditors, because the audit committee system is the system on the condition of supervisory board of directors with executive offic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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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t is very important that big listed companies(hereinafter referred to as ‘big company’ or ‘big companies’) have good and global standard’s governance for transparent management. Therefore,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try to improv...

    1. It is very important that big listed companies(hereinafter referred to as ‘big company’ or ‘big companies’) have good and global standard’s governance for transparent management. Therefore,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try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2. As it is almost impossible that shareholders’ meeting of a big company supervises directly its executive organ, its board of directors as an attorney of shareholders usually supervises the executive organ. But two conditions should be satisfied for board of directors in this case to supervise executive organ effectively. The fist condition is that the executive organ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second condition is that the member of executive organ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member of board of directors as most as possible. Namely, the board of directors mostly should be composed of outside(independent) directors. Korean law adopted mandatory outside(independent) directors system and mandatory audit committee system in big companies after IMF economy crisis(1997). But such new systems failed. Because korean law did not adopt executive organ system(executive officer system) separated from board of directors at that time. In other words, because korean law adopted such systems in executive board of directors(Korean Commercial Code § 393). 2011 Amendment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referred to as ‘KCC’) adopted executive officer system. But KCC regulated executive officer system as optional system in even big companies. Therefore, any big company did not adopted KCC executive officer system, but adopted actual executive officers which are not supervised by board of directors. 3. I propose followings for transparent management of big companies. (1) Big companies should adopt executive officer system. In other words, KCC should provide that a big company must have absolutely executive officers separated from board of directors. Such provision is harmonized with KCC Article 542-8①S.2. The chairman and most members of (supervisory) board of directors should be separated from executive officers for more effective supervision to executive organ. (2) The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in a big company should be appointed and removed by not the shareholders’ meeting but the (supervisory) board of directors(KCC § 393-2② Nr.3). For this purpose, KCC Article 542-12(except the regulation of the auditor) should be deleted. All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should be outside(independent) directors for more effective audit to executive organ. (3) Other companies except big companies can adopt executive officer system by their choices. If they choose executive officer systems,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be composed of the same outside(independent) directors as those of big companies, and they should also adopt the same audit committees as those of big companies. Other companies except big companies need not mandatory outside(independent) directors. Other companies without KCC executive officers except big companies should adopt as audit organ not the audit committees but the auditors, because the audit committee system is the system on the condition of supervisory board of directors with executive offic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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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언
    • Ⅱ. 업무집행기관
    • 1. 2011년 4월 개정상법 이전
    • 2. 2011년 4월 개정상법 이후
    • Ⅲ. 감독기관
    • Ⅰ. 서 언
    • Ⅱ. 업무집행기관
    • 1. 2011년 4월 개정상법 이전
    • 2. 2011년 4월 개정상법 이후
    • Ⅲ. 감독기관
    • 1. 2011년 4월 개정상법 이전
    • 2. 2011년 4월 개정상법 이후
    • Ⅳ. 감사(監査)기관
    • 1. 2011년 4월 개정상법 이전
    • 2. 2011년 4월 개정상법 이후
    • Ⅴ.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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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4

    2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1

    3 정찬형, "한국주식회사에서의 집행임원에 관한 연구" (43) : 2004

    4 김신영, "침묵하는 마네킹 이사회"

    5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집행임원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의견" 2006

    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집행임원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의견"

    7 전국경제인연합회, "집행임원제도 도입의 문제점" 2006

    8 양동석,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20 (20): 2001

    9 박성기,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대한 상법개정 관련 건의서"

    10 서규영,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4

    2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1

    3 정찬형, "한국주식회사에서의 집행임원에 관한 연구" (43) : 2004

    4 김신영, "침묵하는 마네킹 이사회"

    5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집행임원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의견" 2006

    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집행임원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의견"

    7 전국경제인연합회, "집행임원제도 도입의 문제점" 2006

    8 양동석,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20 (20): 2001

    9 박성기,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대한 상법개정 관련 건의서"

    10 서규영,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11 정찬형,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한국상사법학회 28 (28): 9-67, 2009

    12 원동욱, "주식회사 이사회의 기능변화에 따른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6

    13 전우현,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제도의 개선에 관한 일고찰 -집행임원제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 부가-" 한국상사법학회 23 (23): 251-295, 2004

    14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기업규제적 상법개정안 재검토 요청"

    15 정찬형, "우리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상사법학회 34 (34): 9-43, 2015

    16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7

    17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4

    18 정찬형,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0

    19 전국경제인연합회, "법무부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

    20 정찬형, "나의 상법학 이해 30년 - 입법 및 판례와 관련한 연구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70) : 1-52, 2013

    21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의 과감한 의사결정과 경영을 저해하는 집행임원제도 도입은 재검토 되어야"

    22 정찬형,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개선방안" 한국금융법학회 12 (12): 65-96, 2015

    23 전국경제인연합회, "건의: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기업 규제적 제도 재검토 필요" (503) : 2006

    24 정찬형, "株式會社의 支配構造와 權限의 分配" 한국상사판례학회 (16) : 3-51, 2004

    25 정쾌영, "執行任員制度에 관한 商法 改正案의 問題點 檢討" 한국기업법학회 21 (21): 270-296, 2007

    26 정찬형, "2007年 確定한 政府의 商法(會社法) 改正案에 대한 意見" 법학연구원 (50) : 363-39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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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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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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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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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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