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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 Consumer Protection in Online Platform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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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온라인 플랫폼이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 신ㆍ수신하여 제3자 사이에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온라 인상에서 참여자들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체제를 의미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참여 주 체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소비자로 구성되어 3 면 관계를 이룬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상행위 거래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3면 관계 구조, 다면 시장 및 네트워크 효과, 빅데이터 축적에 따른 가치 창출, 이용자들을 온라인 플랫폼에 고착시키는 락인 효과는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갖게 하고, 우월적 지위에 놓이게 한다. 온라인 플랫폼 의 우월적 지위에 기인한 지배력 남용으로 인해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 한 5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거래 공정의 원칙, 거래 투명성 원칙, 알고리즘 중립 성 원칙, 소비자 선택권 보장 원칙,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그것이다. 거래 공정의 원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를 포 함)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서 불공정한 조건을 배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거래 투명성 원칙이란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가 내용상, 형식상 투명성을 갖추 어 계약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소비자가 이해하도록 가능 한 한도 내에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칙이다. 알고리즘 중립성 원칙은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검색한 결과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방식 및 순 위 결정에 대한 주요 요인 및 효과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 원칙이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 원칙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 서 소비자가 상품 및 용역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경우,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 라 자동 배열에 적용된 요인을 쉽게 선택, 변경, 거부, 설명 요구할 수 있 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원칙으로 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란 온 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사업자(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함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및 처리하는 원칙을 의미 한다.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원칙의 수립 및 법제화를 통해서 규칙 중심의 규율에서 원칙 중심의 규율로 소비자정책의 규율 방식이 진일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급격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규정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을 사용할지, 책임 범위는 어느 수준으로 정립할지의 해석론적 문제이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온라인 플랫 폼의 유형은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에 따라 판매형, 거래 중개형, 거래 관여형으 로 나뉘고 각 유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여한 경우 통신판 매중개업자이면서 동시에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 부가 문제된다.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급부의 귀속 관계를 고려시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거래에 실질적으로 깊게 관여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면 이익이 있 는 곳에는 책임도 따르므로, 통신판매업자의 지위를 가지며 이중적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에 관여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 을 부담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기존의 소비자관련 법규로는 소비자보호에 미흡하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신법 창설보다는 기존의「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이 타당하다. 1) 용어의 재정비 필요, 2)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원칙의 명시, 3)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강화, 3) 거래관여에 따른 운영사업자의 외 관책임 부과, 4) 단계별 계약 관계에 따른 거래관여책임 명시, 5) 거대 규모 온 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율, 6) 개인 간 거래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규율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또한 ADR 및 ODR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소비 자 보호,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면책을 위한 「저 작권법」제102조의 검토,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 규율기관 의 역할 강화,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의 연계, 온라인 플랫폼 운 영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 방향 개선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의 문제를 해석론 적 및 입법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의 유럽연합과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선진 규율 방식과 법제를 분석하였다. 거대 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해외 선진국의 규율 강화 방식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야 할 당위성 및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규율 강화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들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 ※ 핵심어 :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래폼 거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원칙, 거래 공정성 원칙, 거래 투명성 원칙, 알고리즘 중립성 원칙, 소비자 선택권 보장 원칙, 개인정보 보호 원칙, 거래 관여 책임, 외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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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온라인 플랫폼이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 ...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온라인 플랫폼이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 신ㆍ수신하여 제3자 사이에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온라 인상에서 참여자들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체제를 의미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참여 주 체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소비자로 구성되어 3 면 관계를 이룬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상행위 거래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3면 관계 구조, 다면 시장 및 네트워크 효과, 빅데이터 축적에 따른 가치 창출, 이용자들을 온라인 플랫폼에 고착시키는 락인 효과는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갖게 하고, 우월적 지위에 놓이게 한다. 온라인 플랫폼 의 우월적 지위에 기인한 지배력 남용으로 인해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 한 5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거래 공정의 원칙, 거래 투명성 원칙, 알고리즘 중립 성 원칙, 소비자 선택권 보장 원칙,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그것이다. 거래 공정의 원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를 포 함)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서 불공정한 조건을 배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거래 투명성 원칙이란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가 내용상, 형식상 투명성을 갖추 어 계약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소비자가 이해하도록 가능 한 한도 내에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칙이다. 알고리즘 중립성 원칙은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검색한 결과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방식 및 순 위 결정에 대한 주요 요인 및 효과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 원칙이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 원칙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 서 소비자가 상품 및 용역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경우,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 라 자동 배열에 적용된 요인을 쉽게 선택, 변경, 거부, 설명 요구할 수 있 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원칙으로 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란 온 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사업자(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함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및 처리하는 원칙을 의미 한다.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원칙의 수립 및 법제화를 통해서 규칙 중심의 규율에서 원칙 중심의 규율로 소비자정책의 규율 방식이 진일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급격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규정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을 사용할지, 책임 범위는 어느 수준으로 정립할지의 해석론적 문제이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온라인 플랫 폼의 유형은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에 따라 판매형, 거래 중개형, 거래 관여형으 로 나뉘고 각 유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여한 경우 통신판 매중개업자이면서 동시에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 부가 문제된다.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급부의 귀속 관계를 고려시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거래에 실질적으로 깊게 관여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면 이익이 있 는 곳에는 책임도 따르므로, 통신판매업자의 지위를 가지며 이중적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에 관여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 을 부담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기존의 소비자관련 법규로는 소비자보호에 미흡하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신법 창설보다는 기존의「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이 타당하다. 1) 용어의 재정비 필요, 2)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원칙의 명시, 3)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강화, 3) 거래관여에 따른 운영사업자의 외 관책임 부과, 4) 단계별 계약 관계에 따른 거래관여책임 명시, 5) 거대 규모 온 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율, 6) 개인 간 거래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규율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또한 ADR 및 ODR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소비 자 보호,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면책을 위한 「저 작권법」제102조의 검토,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 규율기관 의 역할 강화,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의 연계, 온라인 플랫폼 운 영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 방향 개선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의 문제를 해석론 적 및 입법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의 유럽연합과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선진 규율 방식과 법제를 분석하였다. 거대 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해외 선진국의 규율 강화 방식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야 할 당위성 및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규율 강화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들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 ※ 핵심어 :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래폼 거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원칙, 거래 공정성 원칙, 거래 투명성 원칙, 알고리즘 중립성 원칙, 소비자 선택권 보장 원칙, 개인정보 보호 원칙, 거래 관여 책임, 외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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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5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5
      • 제 2 장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기초 6
      • 제1절 의의 및 특성 6
      • 1. 온라인 플랫폼의 의의 6
      • 1)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6
      • 2) 온라인 플랫폼 주체 10
      • 가) 서언 10
      • 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11
      • 다)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13
      • 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16
      • 3)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거래의 정의 19
      • 2. 온라인 플랫폼 구조 및 거래의 특성 22
      • 1) 구조적 특성 22
      • 2) 거래적 특성 29
      • 제2절 온라인 플랫폼 유형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계 35
      • 1.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 35
      • 1) 양면성 여부에 따른 분류 35
      • 2) 기능에 따른 분류 36
      • 3) 관여도 차이에 따른 분류 40
      • 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서의 분류 42
      • 2.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계 44
      • 1) 거래 주체에 따른 관계 44
      • 2) 거래 형태에 따른 관계 44
      • 제3절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법적 성질 45
      • 1. 서언 45
      • 2.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 46
      • 3.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 46
      • 1)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 46
      • 2) 민법의 적용 47
      • 3) 소비자 보호 관련 특별법의 우선 적용 48
      •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 49
      • 제 3 장 온라인 플랫폼 규율에 대한 비교법적 입법 동향 51
      • 제1절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규율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 51
      • 1. 유럽연합 51
      • 1) 서언 51
      • 2)온라인 중개 서비스의 비즈니스 이용자를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촉진 2019/1150 규정 55
      • 3)디지털 시장법(DMA) 66
      • 4)디지털 서비스법(DSA) 75
      • 2. 일본 92
      • 1) 서언 93
      • 2) 디지털 플랫폼 가이드라인 94
      • 3)특정 디지털 플랫폼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98
      • 4)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 107
      • 3. 미국 111
      • 1)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111
      • 2) 소결 114
      • 제2절 국내 입법 동향 114
      • 1. 서언 114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115
      • 3.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117
      •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118
      • 제 4 장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120
      • 제1절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규율의 필요와 한계 120
      • 1.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 120
      • 2.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규율의 한계 121
      • 제2절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칙 123
      • 1.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원칙 정립의 필요성 123
      • 2.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원칙 124
      • 1) 거래 공정성 원칙 124
      • 2) 거래 투명성 원칙 128
      • 3) 알고리즘 중립성 원칙 131
      • 4) 소비자 선택권 보장 원칙 141
      • 5) 개인정보 보호 원칙 144
      • 제3절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지위와 책임 150
      • 1.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법적 지위 150
      •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법적 지위 150
      •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법적 지위 154
      • 3) 상법상의 법적 지위 155
      • 4) 민법상의 법적 지위 158
      • 2.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158
      • 1) 서언 158
      •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거래 관여자 책임 159
      • 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표시광고 주체로서의 책임 162
      • 4) 민법상 책임 163
      • 제4절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166
      • 1.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166
      • 1) 보호 필요성 166
      • 2. 개인정보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67
      • 1) 개인정보권의 의의 167
      • 2) 개인정보권의 법적 성질 168
      • 3.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169
      • 1) 개인정보 보호법 169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3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73
      • 4. 개인정보의 침해 및 구제방안 174
      • 1) 서언 174
      • 2)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권 174
      • 3) 채무불이행 책임 175
      • 4) 불법행위책임 175
      • 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176
      • 제5절 소결 177
      • 제 5 장 소비자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법제 개선 방안 180
      • 제1절 서언 180
      • 제2절 온라인 플랫폼 법제 및 정책 개선 182
      • 1. 입법의 태동 182
      • 2. 입법 방향의 선택 문제 183
      • 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 방식 185
      • 1) 서언 185
      •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한계 185
      • 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187
      • 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 문제점 189
      • 5) 용어의 재정비 필요 190
      • 6)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원칙의 명시 192
      • 7)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강화 192
      • 가) 서언 192
      • 나) 외관책임에 따른 거래관여책임 193
      • 다) 단계별 계약 관계에 따른 거래관여책임 193
      • 라) 거대 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율 194
      • 8) 개인 간 거래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규율 195
      • 5. 플랫폼 거래에서 운영사업자 면책을 위한저작권법제102조 검토 198
      • 1) 서언 198
      • 2) 책임을 제한 또는 면책 요건을 규정한 저작권법 제102조 199
      • 3) 기술적 불가능에 따른 면책 및 모니터링 의무 비부과 200
      • 6. 플랫폼 소비자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 규율기관의 역할 강화 201
      • 1)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원칙에의 부합 201
      • 2)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정책 총괄 역할 강화 204
      • 7.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의 연계 207
      • 제3절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도입 검토 209
      • 1. 서언 209
      • 2. 자율규제의 의의 210
      • 3. 자율규제의 유형 211
      • 1) 위원회(내부 감시기구)형 211
      • 2) 민간 협의체형 211
      • 3) 민관 협력 방식의 협의체형 212
      • 4) 자치규범형 212
      • 4. 자율규제와 구별 및 확장의 규제 개념 213
      • 1) 규정 중심의 규제 213
      • 2) 원칙 중심의 규제 214
      • 5.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자율규제 도입 입법 및 정책 동향 214
      • 1) 입법 동향 214
      • 2) 정책 추진 동향 215
      • 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제22조의11 신설) 216
      • 4) 해외 입법 동향 217
      • 6.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타당성 검토 217
      • 7. 타당한 자율규제의 유형-플랫폼 소비자 보호 원칙 중심 규제 219
      • 제 6 장 결 론 220
      • 참고 문헌 224
      • (Abstract)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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