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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動產登記制度에 關한 韓國과 中國의 比較法的 硏究 = Study on the Comparing of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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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65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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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륙법계의 법체계에 속한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법률체계상 유사점이 많으나, 그러나 법의 기초가 되고 있는 국가의 정치제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남에 따라 법률상의 제도적 차이도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등기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의 부동산등기제도는 완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반하여,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는 그 실행의 역사도 일천하고, 또한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부동산등기법이 아직 입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중국의 부동산등기법의 제정을 위하여 한국에서의 부동산등기제도의 연구는 매우 긴요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양 국가 사이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방대한 투자와 교역을 감안할 때, 또한 이러한 양 국가의 교차투자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동산제도에 관한 양국의 비교법적 고찰은 양 국가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활성화와 안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를 소개를 하고, 두 나라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데에 있다.
      양 국가의 부동산제도의 비교를 위해서 먼저 한국의 부동산등기제도를 소개한다. 즉 한국에서 부동산등기의 의의,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 등기부와 대장, 등기사항, 등기의 관할, 등기 절차의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한다. 그 다음은 중국의 부동산등기 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중국에서의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 그리고 이에 대한 등기의 공시와 공신의 원칙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특히 중국에서는 부동산물권등기에 관하여 공신의 원칙이 채용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물권법상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소유권, 토지도급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 택지사용권, 지역권, 저당권, 권리질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공유제를 실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토지가 나라와 전 국민에게 소유이다. 이로 인하여 보통 사람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보통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만 취득할 수 있다. 이 점이 한국과 부동산거래에서 본질적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중국의 토지도급경영권은 중국의 고유한 제도로서 농촌토지도급경영책임제에 따라 나오는 권리이다. 이는 중국 농촌에만 활용되는 특유한 제도이다. 한편, 중국의 건설용지사용권은 주로 국가의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설립한 권리이고 택지사용권은 토지도급경영권처럼 농촌만 있는 제도이다. 중국은 농촌인구수가 너무 많아서 농촌촌민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무상으로 촌민에게 택지사용권을 준다. 그러나 그 사용과 유통에 대하여는 제도적 제한이 많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지역권, 그리고 담보물권인 저당권과 권리질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 중국의 국가 정책에 따라 저당권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끝으로,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 한국과의 비교법적 고찰과 그에 따른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양국의 부동산등기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제도상의 장단점을 보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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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륙법계의 법체계에 속한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법률체계상 유사점이 많으나, 그러나 법의 기초가 되고 있는 국가의 정치제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남에 따...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륙법계의 법체계에 속한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법률체계상 유사점이 많으나, 그러나 법의 기초가 되고 있는 국가의 정치제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남에 따라 법률상의 제도적 차이도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등기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의 부동산등기제도는 완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반하여,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는 그 실행의 역사도 일천하고, 또한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부동산등기법이 아직 입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중국의 부동산등기법의 제정을 위하여 한국에서의 부동산등기제도의 연구는 매우 긴요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양 국가 사이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방대한 투자와 교역을 감안할 때, 또한 이러한 양 국가의 교차투자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동산제도에 관한 양국의 비교법적 고찰은 양 국가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활성화와 안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를 소개를 하고, 두 나라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데에 있다.
      양 국가의 부동산제도의 비교를 위해서 먼저 한국의 부동산등기제도를 소개한다. 즉 한국에서 부동산등기의 의의,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 등기부와 대장, 등기사항, 등기의 관할, 등기 절차의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한다. 그 다음은 중국의 부동산등기 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중국에서의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 그리고 이에 대한 등기의 공시와 공신의 원칙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특히 중국에서는 부동산물권등기에 관하여 공신의 원칙이 채용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물권법상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소유권, 토지도급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 택지사용권, 지역권, 저당권, 권리질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공유제를 실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토지가 나라와 전 국민에게 소유이다. 이로 인하여 보통 사람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보통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만 취득할 수 있다. 이 점이 한국과 부동산거래에서 본질적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중국의 토지도급경영권은 중국의 고유한 제도로서 농촌토지도급경영책임제에 따라 나오는 권리이다. 이는 중국 농촌에만 활용되는 특유한 제도이다. 한편, 중국의 건설용지사용권은 주로 국가의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설립한 권리이고 택지사용권은 토지도급경영권처럼 농촌만 있는 제도이다. 중국은 농촌인구수가 너무 많아서 농촌촌민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무상으로 촌민에게 택지사용권을 준다. 그러나 그 사용과 유통에 대하여는 제도적 제한이 많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지역권, 그리고 담보물권인 저당권과 권리질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 중국의 국가 정책에 따라 저당권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끝으로,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 한국과의 비교법적 고찰과 그에 따른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양국의 부동산등기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제도상의 장단점을 보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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