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01. 5. 24. 법률 제6481호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됨에 따 라 2001. 11. 25.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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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영 (대구지방법원)
2014
Korean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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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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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가인권위원회는 2001. 5. 24. 법률 제6481호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됨에 따 라 2001. 11. 25.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 5. 24. 법률 제6481호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됨에 따 라 2001. 11. 25.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다른 국가기관들의 인권침해행위를 감시해야하는 업무적 특성 등 인권보장업무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치의 근거가 된 법률에서 조직상 기능상 독립성을 인정하 고 있다. 여기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상 기능상 독립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그 독립 성을 침해하는 다른 국가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독립성의 침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사법적 수단으로는 위원회의 국가기관으로서의 특성으로 인해 헌법상 권한쟁 의심판과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을 생각할 수 있다. 헌법상 권한쟁의심판은 국가인권 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일 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 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는 이른바 기관소송 법정주의에 의해 별도의 법률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관소 송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현행 법률상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 행정소송체계가 유사한 독일의 경우 행정법원법에 기관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 지만, 독일 행정법원에서는 법해석과 법이론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방송법 인의 내부 기관간의 권한분쟁에 대하여 기관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 행정법원에서 는 민주주의이론, 권력분립이론, 대립기관이론 등의 법이론을 해석론으로 받아들여 내 부기관 상호간의 관계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대립관계에 있고, 어느 기관 의 권한이 다른 기관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침해를 당하는 기관에게 이를 방어할 수 있 는 법적 지위 내지 기관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법적 지위와 기관권을 근거로 하여 행정법 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관적 소송인 일반확인소송 내지 일반이행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를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행정법상 기관소송을 인정할 수 있었던 이론적 근거가 된 법해석론 및 법이론 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사항 및 당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따라 개별법률에서 기관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동일한 법주체 내부의 기관 간의 관계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대립관계에 있고 기관의 권한이 내 부의 다른 기관에 의해 침해된다면 우리 행정소송법상 주관적 소송으로 분류되는 당사 자소송을 통해서 구제될 수 있을 것이다. 주관소송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관 소송을 기존의 기관소송과 구별하여 주관적 기관소송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가 제정한 단행법률에 의해서 조직상, 기능성의 독립성이 보장 되고 있으므로 간접적이지만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독립적 국 가기관으로서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권력분배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대립 기관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그 의 권한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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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운용 실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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