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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프랑스의 독립행정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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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970년대 이래 많은 민주국가에서 종래의 전통적 행정계서제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임무와 자율권을 부여받은 정부 기관이 증가하였다. 이 논문은 이같은 독립행정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헌법적 쟁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분석을 위하여, 이 글은 먼저 권력분립원칙과 독립행정기관 제도의 조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를 하고, 최근 독립행정청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프랑스의 사례를 검토한 다음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분석하는 방식에 의하였다.
    독립행정기관이 권력분립의 원칙과 조화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권력분립원칙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국가작동을 위한 원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 입법, 사법권의 일부가 융합되거나, 행정부가 전통적 조직원리를 탈피하는 것만으로는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법리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분석의 틀에 의하였다. 먼저 연원 및 현황 등 일반적인 사항을 살핀 다음 독립행정기관 신설여부의 결정, 독립행정기관의 독립성, 독립행정기관의 책임성의 세 측면으로 크게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신설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필자는 그 업무가 전통적, 전형적인 행정업무가 아니라는 의미의 ‘업무의 비전형성 요건’, 그 업무가 불편부당한 중립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업무의 중립성 요건’을 제시하였다. 권력분립의 취지 중에는 각 기관에 가장 적합한 기능을 분배한다는 효율성의 추구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 두 요건은 이를 반영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프랑스의 독립행정청은 대체로 비전형적인 기본권 보장을 업무로 하는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독립행정청과 새로운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경제활동 규제기관으로서의 독립행정청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소속 위원회인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위원회인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위 신설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으나, 무소속 위원회인 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중앙위원회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경우 신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독립행정기관을 도입하기로 하는 경우, 그 실체형성과 운영을 통틀어 고려되어야 하는 원리로서 필자는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제시하였다. 독립성이 취약하면서도 ‘독립’ 행정기관을 표방한다면 이는 대통령 및 행정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전문적 분야에 관한 자체적 판단과 업무추진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다. 반면 이같은 독립성만을 강조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기관이 정부조직을 장악하는 위헌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위 조화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여기에서 제시된 것은, 특히 독립행정기관의 실체 형성 과정에서는 독립성을 강화하여 대통령 및 행정부의 선임관여의 여지를 축소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사후적인 통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의회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의 중앙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임권은 과도한 면이 있다. 이를 다원화하는 것은 독립행정기관의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뿐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완화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같은 차원에서 독립행정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통제의 주된 관점은 일상적인 업무지시가 아니라 사후적인 감독이어야 하고 그 주된 업무는 국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회에 의한 감독은 궁극적으로는 독립행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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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이래 많은 민주국가에서 종래의 전통적 행정계서제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임무와 자율권을 부여받은 정부 기관이 증가하였다. 이 논문은 이같은 독립행정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

    1970년대 이래 많은 민주국가에서 종래의 전통적 행정계서제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임무와 자율권을 부여받은 정부 기관이 증가하였다. 이 논문은 이같은 독립행정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헌법적 쟁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분석을 위하여, 이 글은 먼저 권력분립원칙과 독립행정기관 제도의 조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를 하고, 최근 독립행정청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프랑스의 사례를 검토한 다음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분석하는 방식에 의하였다.
    독립행정기관이 권력분립의 원칙과 조화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권력분립원칙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국가작동을 위한 원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 입법, 사법권의 일부가 융합되거나, 행정부가 전통적 조직원리를 탈피하는 것만으로는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법리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분석의 틀에 의하였다. 먼저 연원 및 현황 등 일반적인 사항을 살핀 다음 독립행정기관 신설여부의 결정, 독립행정기관의 독립성, 독립행정기관의 책임성의 세 측면으로 크게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신설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필자는 그 업무가 전통적, 전형적인 행정업무가 아니라는 의미의 ‘업무의 비전형성 요건’, 그 업무가 불편부당한 중립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업무의 중립성 요건’을 제시하였다. 권력분립의 취지 중에는 각 기관에 가장 적합한 기능을 분배한다는 효율성의 추구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 두 요건은 이를 반영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프랑스의 독립행정청은 대체로 비전형적인 기본권 보장을 업무로 하는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독립행정청과 새로운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경제활동 규제기관으로서의 독립행정청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소속 위원회인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위원회인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위 신설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으나, 무소속 위원회인 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중앙위원회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경우 신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독립행정기관을 도입하기로 하는 경우, 그 실체형성과 운영을 통틀어 고려되어야 하는 원리로서 필자는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제시하였다. 독립성이 취약하면서도 ‘독립’ 행정기관을 표방한다면 이는 대통령 및 행정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전문적 분야에 관한 자체적 판단과 업무추진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다. 반면 이같은 독립성만을 강조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기관이 정부조직을 장악하는 위헌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위 조화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여기에서 제시된 것은, 특히 독립행정기관의 실체 형성 과정에서는 독립성을 강화하여 대통령 및 행정부의 선임관여의 여지를 축소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사후적인 통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의회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의 중앙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임권은 과도한 면이 있다. 이를 다원화하는 것은 독립행정기관의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뿐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완화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같은 차원에서 독립행정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통제의 주된 관점은 일상적인 업무지시가 아니라 사후적인 감독이어야 하고 그 주된 업무는 국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회에 의한 감독은 궁극적으로는 독립행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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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2장 국가조직원리와 독립행정기관 7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2장 국가조직원리와 독립행정기관 7
    • 제1절 현대국가에서의 행정 비대화와 이에 대한 견제 7
    • I. 행정부의 영향력 강화 7
    • II. 행정부의 분권과 정부형태 9
    • 1. 복수 행정부제 10
    • 2. 의회의 기관 또는 제4의 부로서의 독립기관 설치 12
    • 3. 행정기능의 민영화 12
    • 4. 행정부 소속의 독립기관의 설치 14
    • 5. 소결론 14
    • 제2절 권력분립 이론과 독립행정기관의 조화 16
    • I. 독립행정기관 위헌론과 그 검토 16
    • 1. 독립행정기관에 대한 위헌론 16
    • 2. 위헌론에 대한 검토 18
    • 가. 권력분립이론의 기능과 현대적 의미 18
    • 나. 권력융합과 행정부의 재편 20
    • 다. 권력분립 원칙과의 조화를 위한 요건: 책임성 및 독립성의 충족 23
    • II. 독립행정기관의 신설기준 27
    • 1. 문제의 소재 27
    • 2. 각국의 기준 28
    • 3. 신설 기준의 검토 29
    • 제3절 소결론 33
    • 제3장 프랑스의 독립행정청 34
    • 제1절 총설 34
    • I. 독립행정청의 태동 34
    • II. 독립행정청의 발전 35
    • 1. 독립행정청 발전의 배경 35
    • 2. 발전단계의 구분 38
    • 가. 제1기 38
    • 나. 제2기 39
    • III. 독립행정청을 둘러싼 비판론과 그 검토 40
    • 1. 독립행정청에 대한 비판론 40
    • 가. 권한의 불명확성과 중복 40
    • 나. 권한의 무절제한 확산 42
    • 다. 정치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한 창설 43
    • 라. 민주적 정당성의 부족 44
    • 2. 비판론에 대한 검토와 독립행정청의 제도적 수용 45
    • 가. 비판론에 대한 검토 45
    • 나. 프랑스 법 체제 내의 수용 47
    • Ⅳ. 독립행정청의 개념과 유형 48
    • 1. 독립행정청의 개념 48
    • 가. 개념요소 48
    • 나. 구별개념 52
    • 2. 독립행정청의 유형 53
    • 가. 기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독립행정청 56
    • 나. 경제활동 규제기관으로서의 독립행정청 57
    • 다. 검토 61
    • Ⅴ. 독립행정청의 현황 62
    • 1. 법률상의 독립행정청과 그밖의 독립행정청 62
    • 2. 신설추세와 현황 65
    • 제2절 독립행정청과 프랑스 헌법 제20조 66
    • I. 프랑스 헌법 제20조 제2항과의 충돌 문제 66
    • 1. 문제의 소재 66
    • 2. 검토 67
    • II. 프랑스 헌법 제20조 제3항과의 충돌 문제 69
    • 1. 문제의 소재 69
    • 2. 검토 70
    • 가. 의회에 대한 책임과 유효성 테스트 71
    • 나. 새로운 형태의 통제와 참여 72
    • 다. 다원적 구성을 통한 실질적 권력분립과 공정성의 정당성 73
    • Ⅲ. 헌법위원회의 입장 74
    • 제3절 독립행정청의 구성 및 기능의 원리 76
    • I. 독립행정청의 신설여부 및 기관형태의 결정 76
    • 1. 독립행정청의 신설여부 76
    • 가. 독립행정청 신설기준 76
    • 나. 영향평가의 문제 78
    • 2. 기관형태의 결정: 독임제 여부 80
    • 3. 소결 81
    • II. 독립행정청의 독립성 82
    • 1. 조직상의 독립성 84
    • 가. 구성원의 선임방식 84
    • 나. 위원 겸직의 문제 90
    • 다. 구성원의 신분보장 93
    • 라. 독립행정청의 예산 94
    • 2. 기능상의 독립성 95
    • 가. 총설: 독립행정청의 업무집행과 소송상 지위 96
    • 나. 독립행정청의 입법적 권한 105
    • 다. 독립행정청의 사법적 권한 – 제재권을 중심으로 116
    • 3. 검토 133
    • Ⅲ. 독립행정청의 책임성 134
    •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135
    • 가. 개관 135
    • 나. 평가위원회 136
    • 다. 보고서의 작성, 제출 137
    • 라. 소결론 139
    • 2. 사법부에 의한 통제 140
    • 가. 개관 140
    • 나. 통제기관: 사법법원 v. 행정법원 142
    • 다. 관련 쟁점 147
    • 라. 소결론 – 이중적 관할의 개선을 중심으로 148
    • 3. 행정부에 의한 통제 150
    • 가. 개관: 행정조직으로부터의 독립 v. 행정부에 의한 통제 150
    • 나. 정부 커미셔너 제도 151
    • 다. 정부기관에 의한 쟁송 153
    • 4. 검토 153
    • 제4절 소결론 155
    • 제4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57
    • 제1절 총설 157
    • I. 독립행정기관의 의의와 논의방향 157
    • 1. 독립행정기관의 의의 157
    • 2. 논의방향: 프랑스의 독립행정청 등과 비교하여 160
    • II. 연혁과 현황 162
    • 1. 연혁 162
    • 가. 개관 162
    • 나. 연혁상의 특성: 프랑스 독립행정청 등과 비교하여 164
    • 2. 현황 165
    • III. 법적 지위와 헌법상 쟁점 167
    • 1. 법적 지위 167
    • 가. 무소속 위원회 168
    • 나. 중앙위원회 170
    • 다. 소결론: 프랑스 독립행정청과의 비교 172
    • 2. 위헌성 논의 172
    • 가. 문제의 제기 172
    • 나. 견해의 대립 173
    • 다. 판례 174
    • 라. 검토 176
    • 제2절 독립행정기관의 구성 및 기능 원리 177
    • I. 독립행정기관의 신설 여부 및 기관형태의 결정 177
    • 1. 독립행정기관의 신설 여부 177
    • 가. 현상의 분석 177
    • 나. 일관된 신설기준 도입의 필요성 180
    • 2. 독립행정기관의 형태 182
    • II. 독립행정기관의 독립성 183
    • 1. 조직상의 독립성 183
    • 가. 실체형성의 일반법리 183
    • 나. 위원 겸직의 문제 188
    • 2. 기능상의 독립성 190
    • 가. 독립행정기관의 입법적 권한 191
    • 나. 독립행정기관의 사법적 권한 195
    • III. 독립행정기관의 책임성 198
    •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198
    • 2. 사법부에 의한 통제 200
    • 3. 행정부에 의한 통제 201
    • 제3절 개선방안 204
    • Ⅰ. 독립행정기관의 신설여부 및 기관형태의 결정 204
    • Ⅱ. 독립행정기관의 실체형성: 독립성의 강화 205
    • 1. 선임권자의 다양화 206
    • 2. 자격요건 및 제척, 기피, 회피 사유 207
    • 3. 그밖의 쟁점 208
    • Ⅲ. 독립행정기관의 운영: 책임성의 강화 209
    • 1. 권한에 대한 규제: 제재권을 중심으로 209
    • 2. 통제방식의 다양화: 입법부에 의한 통제를 중심으로 209
    • 제5장 결론 211
    • 참고문헌 214
    • [별첨자료 1] 프랑스 독립행정청 목록 (2012. 9. 4. 기준) 231
    • [별첨자료 2] 1980년 이후 프랑스 주요 독립행정청의 신설현황 238
    • [별첨자료 3] 프랑스 주요 독립행정청의 제재권 239
    • Résumé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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