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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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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53-18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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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금융상품별 주요 정보 공시제도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필수적인 정보가 제공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현실을 살펴보면, 문서화된 경우 작은 글씨이거나, 홈쇼핑 및 광고 방송의 경우 매우 빠른 속도로 정보가 전달되는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방식이라기 보다는 기업의 정보제공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정보정책에 있어 “정보 내용”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본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금융정보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보의 내용을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전달방식 및 형태(format)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선된 금융정보의 형태 및 내용을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액보험의 상품리플렛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주요 정보 내용의 전달 형태를 변경한 수정안을 제작하고, 표적집단면접을 통하여 소비자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Garrison et al.(2012)가 제안한 수정시안 제작과정의 단계를 따르고, 학계와 금융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협의회를 통하여 수정시안을 완성하였다. 변액보험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상품으로 투자상품과 보험상품의 특징을 모두 지닌 복합적 상품이므로 소비자가 이해해야 하는 정보가 더 어렵고 복잡할 수 있다. 상품리플렛의 경우 가시적으로 문서화된 정보로 구매의사결정 초기 단계의 주요 정보원이나(나종연 외, 2012) 광고물로 분류되어 실제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작한 수정안은 해외의 우수한 금융상품정보 제공 사례 및 국내외 정보 전달 형태의 벤치마킹 사례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으며, 상품의 주요 정보와 전달 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반영하였다. 특히 정보 내용을 상품의 기본 정보와 소비자보호정보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인 형태는 표를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정안은 금융상품 거래의 비용 관련 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 사항, 그리고 소비자의 의무사항을 더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해외 사례와 차별화된다. 기존에 면책을 위해 일방적으로 제공된 정보들에 대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소비자 보호의 원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달형태를 대폭 개선하고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존안과 개선안은 실제로 유시한 정보내용으로 구성되어있음에도, 개선안에 대한 가독성, 이해도, 그리고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보전달형태의 변형은 온라인-오프라인의 정보 제공 형태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상품 리플렛이나 핵심상품설명서에도 적용될 수 있어 구체적인 금융정책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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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민정, "펀드상품 투자권유에서의 금융소비자문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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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복지부, "음식점 메뉴판,소비자중심적으로 확 바뀐다"
5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쇼핑더욱 안전하게 이용하세요-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 규칙 개정안, 상품정보제공고시 등 3개 고지 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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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범하, "보험소비자 가용정보 현황과 과제" 1-63, 2012
9 한국보험신문, "보험 소비자와 더 쉽게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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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빅데이타를 사용한 예측집단(Predictable Cluster)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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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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