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근로자파견법의 제정으로 양성화된 근로자파견은 고용과 사용의 분리를 전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무지휘를 하는 사용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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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81-21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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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1998년 근로자파견법의 제정으로 양성화된 근로자파견은 고용과 사용의 분리를 전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무지휘를 하는 사용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그...
1998년 근로자파견법의 제정으로 양성화된 근로자파견은 고용과 사용의 분리를 전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무지휘를 하는 사용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그대로 묻기 어렵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통상의 근로자보다 열악하여 질 수 있고 이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 혹은 안전보호의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에서도 나타난다. 물론, 파견근로의 3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든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점에는 의견의 불일치가 없으나 그 의무위반이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넘어서 채무불이행책임까지 추궁할 수 있게 하는 지에는 견해 차이가 있다. 이 글은 그 중에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계약관계를 긍정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종전의 논의가 갖는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양자의 관계를 사용계약관계라고 지칭하고 그 내용을 구성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사용계약관계가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명시적인 약정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성부와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석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고, 산안법과 파견법을 통한 2가지 입법 형태도 언급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end-users of agency works don’t have the same liability as the employers have in the Labour Standard Act, because agency work system distinguishes between employment relationship and direction & instruction relationship...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end-users of agency works don’t have the same liability as the employers have in the Labour Standard Act, because agency work system distinguishes between employment relationship and direction & instruction relationship. This point of view penetrates the debates whether end-users take the contractual compensation liability for agency workers caused by violating duty of care.
This paper analyses a few legal assertions and shows their logical limits, specially emphasizing structure and legislational aim of statute law ?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Furthermore, this paper suggests a new trial theory of “service provision contract relationship”, which means end-users have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agency workers containing contractual obligations and liabilities against agency workers when they use them.
Lastly, this paper presents a legislation model that end-users have the direct liability against the agency workers based on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or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mentioned abov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현희, "파견근로관계의 본질에 대한 소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10) : 66-117, 2013
2 윤광희, "파견근로 법률관계의 성격" 한국노동법학회 (8) : 1997
3 박희호, "제3자에 대한 責任 ― ‘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의 도입을 지지하며 ―" 한국민사법학회 (30) : 385-429, 2005
4 김기선,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사용사업주의 채무불이행책임 및 그 소멸시효" (39) : 2011
5 박종희, "산업안전보건법상 원ㆍ하청 관계에 있어서 사업주 책임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1
6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법적 지위"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7 김유성,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상), (하)" 한국사법행정학회 1992
8 도재형,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근로자파견의 인정 기준" 법조협회 60 (60): 131-174, 2011
9 "변호사가풀어주는 노동법Ⅲ"
10 강성태, "다면적 근로관계와 사업주책임"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7)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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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형배, "노동판레연구 III" 노사신문사 2013
12 김유성, "노동법(수정판)" 법문사 2006
13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3
14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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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 Ⅱ" 박영사 2010
17 장재헌, "계약의 제3자에 대한 효력"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19 : 2007
18 "2012년 상반기 근로자파견사업 현황" 고용노동부 2012
사용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재심판정취소소송중에 원직이 소멸한 경우의 법원의 처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2 | 1.12 | 1.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5 | 1.07 | 1.657 | 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