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토지 활용에서 공익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연구 : 주민참여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nsuring the Legitimacy of Public Interest in Land Use - Focusing on Procedural Legitimacy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755619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문요지
    토지는 인간의 생존과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국토의 균형발전, 환 경보전, 공동체의 유지와 직결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자원이다. 따라서 토지 의 이용과 개발, 보전과 관리에 관한 결정은 개인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국가 전체의 이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토지 영 역에서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헌법과 행정법의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었다.

    그동안 공익에 관한 논의는 주로 국가가 설정한 공익과 개인의 재산권이 충 돌하는 경우 어떠한 기준에 따라 양자를 조정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 왔다. 특히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어느 한쪽의 우위를 결정하는 이익형량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공익이 어떠한 과 정과 절차를 통하여 형성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더욱이 토지 활용과 관련된 행정계획 및 개 발결정 과정에서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공익 판단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토지 활용에서의 공익을 국가가 일 방적으로 선언하는 실체적 가치로만 이해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소통, 숙의 및 이익형량의 과정을 통하여 구체화되는 가치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일과 우리나라의 공익이론을 검토하고, 토지와 토지재산권의 특수성 및 토지의 공공성을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개발이 익환수제도, 도시계획시설, 토지수용,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 활용과 관련된 주요제도를 중심으로 공익과 사익의 충돌 양상 및 그 조정 사례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은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청취절차와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별 법령 에 규정된 주민참여제도를 분석하고, 관련 판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 및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토지 활용에서 공익의 적정성은 단순히 결과 중심의 이익형량에 의하여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될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토지이용 및 환경 관련 법제에서 주민참여절차를 계획 초기단계부터 강화하고, 공고·공람 중심의 형식적 참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민의 의견제출권과 제안권을 확대하고, 제 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 공개를 확대함으로 써 도시계획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결국 토지 활용에서 공익의 적정성은 국가의 일방적 판단이나 결과 중심의 이익형량만으로 확보될 수 없다. 공익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과정에 서 형성되고 정당화되어야 하며, 주민참여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절 차적 장치이다. 따라서 토지 활용과 관련된 법제와 행정절차는 주민참여를 확 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재산권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토지의 공공성, 토지재산권, 공익의 적정성, 주민참여, 도시계획, 절차적 정당성
    번역하기

    국문요지 토지는 인간의 생존과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국토의 균형발전, 환 경보전, 공동체의 유지와 직결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자원이다. 따라서 토지 의 이용과 개발, 보전...

    국문요지
    토지는 인간의 생존과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국토의 균형발전, 환 경보전, 공동체의 유지와 직결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자원이다. 따라서 토지 의 이용과 개발, 보전과 관리에 관한 결정은 개인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국가 전체의 이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토지 영 역에서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헌법과 행정법의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었다.

    그동안 공익에 관한 논의는 주로 국가가 설정한 공익과 개인의 재산권이 충 돌하는 경우 어떠한 기준에 따라 양자를 조정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 왔다. 특히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어느 한쪽의 우위를 결정하는 이익형량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공익이 어떠한 과 정과 절차를 통하여 형성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더욱이 토지 활용과 관련된 행정계획 및 개 발결정 과정에서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공익 판단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토지 활용에서의 공익을 국가가 일 방적으로 선언하는 실체적 가치로만 이해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소통, 숙의 및 이익형량의 과정을 통하여 구체화되는 가치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일과 우리나라의 공익이론을 검토하고, 토지와 토지재산권의 특수성 및 토지의 공공성을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개발이 익환수제도, 도시계획시설, 토지수용,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 활용과 관련된 주요제도를 중심으로 공익과 사익의 충돌 양상 및 그 조정 사례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은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청취절차와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별 법령 에 규정된 주민참여제도를 분석하고, 관련 판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 및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토지 활용에서 공익의 적정성은 단순히 결과 중심의 이익형량에 의하여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될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토지이용 및 환경 관련 법제에서 주민참여절차를 계획 초기단계부터 강화하고, 공고·공람 중심의 형식적 참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민의 의견제출권과 제안권을 확대하고, 제 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 공개를 확대함으로 써 도시계획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결국 토지 활용에서 공익의 적정성은 국가의 일방적 판단이나 결과 중심의 이익형량만으로 확보될 수 없다. 공익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과정에 서 형성되고 정당화되어야 하며, 주민참여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절 차적 장치이다. 따라서 토지 활용과 관련된 법제와 행정절차는 주민참여를 확 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재산권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토지의 공공성, 토지재산권, 공익의 적정성, 주민참여, 도시계획, 절차적 정당성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지 ⅵ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Ⅰ. 연구의 범위 3
    • 국문요지 ⅵ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Ⅰ. 연구의 범위 3
    • Ⅱ. 연구의 방법 4
    • 제2장 공법상 공익 6
    • 제1절 서설 6
    • 제2절 독일의 공익개념 형성과 발전 8
    • Ⅰ. 공법상 공익론 8
    • Ⅱ. 제2차 세계대전 이전 공익론 12
    • Ⅲ. 민주적 정당성 기반의 공익론 19
    • Ⅳ. 소결 23
    • 제3절 우리나라의 공익개념 25
    • Ⅰ. 공익과 사익 25
    • Ⅱ. 공익개념에 대한 논의 27
    • Ⅲ. 소결 36
    • 제4절 공익의 판단 및 실현의 주체 38
    • Ⅰ. 입법부 38
    • Ⅱ. 행정부 40
    • Ⅲ. 사법부 41
    • 제5절 소결 44
    • 제3장 토지재산권과 공익 46
    • 제1절 토지·토지재산권의 개념 및 특수성 46
    • Ⅰ. 토지의 개념과 특수성 46
    • Ⅱ. 토지재산권의 개념과 특수성 50
    • 제2절 토지소유권의 변천 및 사상 52
    • Ⅰ. 토지소유권의 변천 52
    • Ⅱ. 토지소유권의 사상 54
    • 제3절 토지공개념과 공익 58
    • Ⅰ. 토지공개념의 의의 58
    • Ⅱ. 토지공개념의 등장 배경과 찬·반론 59
    • Ⅲ.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근거 66
    • Ⅳ. 토지공개념에서의 공익 67
    • Ⅴ. 토지공개념에서의 규제 수단 68
    • 제4절 토지법제의 변천과 공익 및 사익 69
    • Ⅰ. 토지법제의 변천 69
    • Ⅱ. 토지법제에서 공익과 사익 71
    • Ⅲ. 토지법제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정 방향 및 기준 73
    • 제5절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의 한계 75
    • Ⅰ. 재산권의 보장과 그 한계 75
    • Ⅱ. 토지재산권과 사회국가원리 78
    • Ⅲ. 토지재산권의 제한과 그 제한의 한계 84
    • 제6절 소결 87
    • 제4장 토지 활용에서 공익과 사익의 충돌과 조정 91
    • 제1절 서설 91
    • 제2절 개발이익환수에서 공익 93
    • Ⅰ. 의의와 필요성과 정당성 93
    • Ⅱ. 주요 쟁점 96
    • Ⅲ. 공익성 판단 102
    • 제3절 도시계획시설에서 공익 103
    • Ⅰ. 개념과 기능 103
    • Ⅱ. 공공성 판단 103
    • Ⅲ. 재산권 제한 106
    • Ⅳ. 공급과 주민참여 111
    • Ⅴ. 공익성에 대한 사법적 통제 111
    • 제4절 토지수용에서 공익 115
    • Ⅰ. 의의 115
    • Ⅱ. 공공필요의 개념과 요소 116
    • Ⅲ. 공공필요와 재산권 보장 방식 118
    • Ⅳ.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판단기준 119
    • Ⅴ. 수용권 부여 및 행사에 대한 공익 심사 기준 120
    • Ⅵ. 공공필요 판단의 헌법적 기준 122
    • 제5절 최근 국책사업에서 문제점 123
    • Ⅰ. 국책사업의 개념 123
    • Ⅱ. 갈등의 구조적 특징 124
    • Ⅲ. 주요 사례분석 125
    • 제6절 소결 133
    • 제5장 주민참여를 통한 공익의 적정성 확보 방안 135
    • 제1절 주민참여의 의의와 법적 근거 135
    • Ⅰ. 주민참여의 개념·기능·효과 135
    • Ⅱ. 주민참여절차의 법적 성격 138
    • Ⅲ. 행정절차법상의 주민참여 140
    • Ⅳ. 소결 141
    • 제2절 주민참여제도의 개별법적 구조와 개선 방안 141
    • Ⅰ. 토지이용계획 법제의 구조 141
    • Ⅱ. 환경법제의 구조 148
    • Ⅲ. 주민참여제도의 구조적 한계 151
    • Ⅳ. 주민참여제도의 개선 방안 156
    • 제3절 주민참여와 관련한 판례 분석 162
    • Ⅰ. 대상과 방법 162
    • Ⅱ. 관련 판례 163
    • Ⅲ. 판례의 경향과 시사점 166
    • 제4절 주민참여제도와 관련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168
    • 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과 법적 성격 168
    • Ⅱ.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 169
    • Ⅲ.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의 문제점 171
    • Ⅳ. 국토교통부 ‘운영 가이드라인’의 법적 성격과 개선방안 181
    • 제5절 소결 188
    • 제6장 결론 191
    • 참고문헌 194
    • ABSTRACT 226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