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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처우 및 인식도 비교 : 고용 및 차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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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54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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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중앙행정기관 무기 계약직 처우 및 인식도 비교
      - 고용 및 차별을 중심으로 –

      공공행정 전공 김 성 식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인건비 절약과 고용조정이 쉽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을 늘렸고, 정규직원들의 업무공백을 비정규직으로 대체․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고용불안과 임금과 복지 등 차별을 야기하였다.
      정부는 이를 금지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21일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그 이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고용개선대책과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무기 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기 계약직은 유사업무의 공무원과 업무난이도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 지속과 임금․복지 처우 등에서 정부의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중앙부처 무기 계약직이 중심이 된「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무기 계약직공동투쟁연대」를 출범하여 국회나 언론 등을 상대로 그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자체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무기 계약직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고용불안과 임금․복지의 처우 및 차별, 업무처리 환경 및 과정의 근무환경에 대한 무기 계약직의 인식도를 파악하고자 중앙행정기관 40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고, 8개 기관의 410명을 상대로 이슈화되고 있는 고용과 차별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와 각 기관의 처우실태 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먼저 변수의 인식도를 살펴보면,

      첫째, 고용불안은 예산감축 및 직제개편, 업무량 변화, 근무성적 평가반영 등 폭 넓은 계약해지 조건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심각성을 부각하였지만, 전환이후 각 기관에서는 관리규정에 무기계약 정년보장과 정원관리제도를 운영으로 고용불안 인식은 많이 해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족도(3.01)는 전체 만족도와 임금․복지 분야의 만족도보다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40대가 30대 이하보다 고용 불안을 더 느끼고 있으며, 임금수준과 업무협조도, 상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고용불안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금과 복지의 차별은 전환이후에도 정부와 해당 기관의 대책미흡으로 여전히 열악하고 차별을 받고 있고,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임금에 대한 차별 인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임금과 복지에 대한 차별 인식은 여성이, 나이가 많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맞벌이 경우가 차별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금체계는 월급제, 호봉제, 연봉제 등으로 도입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유사업무의 공무원과 업무난이도 차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고졸이하가 전문대졸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맞벌이 경우가 난이도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근무기간이 길수록 임금수준의 개선 인식도가 높고, 남성이 여성보다 임금인상이 공정하고 복지수준이 변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직경험이 없는 경우가 이직경험 있는 경우보다 임금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맞벌이 하는 경우가 의사결정의 참여기회와 정보공유는 적절치 않으나 업무의 적극성은 높게 나타났고, 상사에 대한 만족도는 맞벌이 하는 경우가 외벌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별로 살펴보면,

      첫째, 통계청은 산림청과 충남경찰청보다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과 복지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산림청은 충남경찰청보다 임금체계(사무보조원 1호봉기준)가 낮고 복리후생 지급항목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공정성이 높고 임금과 복지차별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공무원 수준의 호봉책정과 민원상대와 통계조사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달리 자연휴양림에서의 근무환경 만족도에서 온 결과로 분석되었다.
      둘째, 충남경찰청은 임금수준이 개선될수록 고용불안을 덜 느끼고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일수록 고용이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은 개선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산림청은 임금수준이 개선될수록 고용불안을 덜 느끼고, 의사결정의 참여기회가 적절할수록 임금이 개선되었다고 나타났으며, 통계청은 상사의 업무지시나 감독방법에 만족할수록 고용불안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용과 임금․복지차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고용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임금과 복지의 차별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향후 처우개선 마련 시 무기 계약직의 인식도를 기초로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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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 무기 계약직 처우 및 인식도 비교 - 고용 및 차별을 중심으로 – 공공행정 전공 김 성 식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인건비 절약과 고용조정이 쉽다는 이유로 비정규...

      중앙행정기관 무기 계약직 처우 및 인식도 비교
      - 고용 및 차별을 중심으로 –

      공공행정 전공 김 성 식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인건비 절약과 고용조정이 쉽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을 늘렸고, 정규직원들의 업무공백을 비정규직으로 대체․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고용불안과 임금과 복지 등 차별을 야기하였다.
      정부는 이를 금지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21일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그 이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고용개선대책과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무기 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기 계약직은 유사업무의 공무원과 업무난이도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 지속과 임금․복지 처우 등에서 정부의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중앙부처 무기 계약직이 중심이 된「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무기 계약직공동투쟁연대」를 출범하여 국회나 언론 등을 상대로 그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자체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무기 계약직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고용불안과 임금․복지의 처우 및 차별, 업무처리 환경 및 과정의 근무환경에 대한 무기 계약직의 인식도를 파악하고자 중앙행정기관 40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고, 8개 기관의 410명을 상대로 이슈화되고 있는 고용과 차별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와 각 기관의 처우실태 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먼저 변수의 인식도를 살펴보면,

      첫째, 고용불안은 예산감축 및 직제개편, 업무량 변화, 근무성적 평가반영 등 폭 넓은 계약해지 조건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심각성을 부각하였지만, 전환이후 각 기관에서는 관리규정에 무기계약 정년보장과 정원관리제도를 운영으로 고용불안 인식은 많이 해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족도(3.01)는 전체 만족도와 임금․복지 분야의 만족도보다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40대가 30대 이하보다 고용 불안을 더 느끼고 있으며, 임금수준과 업무협조도, 상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고용불안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금과 복지의 차별은 전환이후에도 정부와 해당 기관의 대책미흡으로 여전히 열악하고 차별을 받고 있고,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임금에 대한 차별 인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임금과 복지에 대한 차별 인식은 여성이, 나이가 많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맞벌이 경우가 차별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금체계는 월급제, 호봉제, 연봉제 등으로 도입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유사업무의 공무원과 업무난이도 차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고졸이하가 전문대졸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맞벌이 경우가 난이도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근무기간이 길수록 임금수준의 개선 인식도가 높고, 남성이 여성보다 임금인상이 공정하고 복지수준이 변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직경험이 없는 경우가 이직경험 있는 경우보다 임금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맞벌이 하는 경우가 의사결정의 참여기회와 정보공유는 적절치 않으나 업무의 적극성은 높게 나타났고, 상사에 대한 만족도는 맞벌이 하는 경우가 외벌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별로 살펴보면,

      첫째, 통계청은 산림청과 충남경찰청보다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과 복지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산림청은 충남경찰청보다 임금체계(사무보조원 1호봉기준)가 낮고 복리후생 지급항목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공정성이 높고 임금과 복지차별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공무원 수준의 호봉책정과 민원상대와 통계조사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달리 자연휴양림에서의 근무환경 만족도에서 온 결과로 분석되었다.
      둘째, 충남경찰청은 임금수준이 개선될수록 고용불안을 덜 느끼고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일수록 고용이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은 개선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산림청은 임금수준이 개선될수록 고용불안을 덜 느끼고, 의사결정의 참여기회가 적절할수록 임금이 개선되었다고 나타났으며, 통계청은 상사의 업무지시나 감독방법에 만족할수록 고용불안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용과 임금․복지차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고용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임금과 복지의 차별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향후 처우개선 마련 시 무기 계약직의 인식도를 기초로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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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 제3절 연구문제 설정 5
      • 제2장 이론적 배경 7
      • 제1절 비정규직·무기 계약직 개념 7
      • 1. 비정규직 개념 7
      • 2. 무기 계약직 개념 12
      • 제2절 비정규직·무기 계약직 규모 12
      • 1. 비정규직 규모 12
      • 가. 한시적근로자 13
      • 나. 비전형근로자 15
      • 다. 시간제근로자 16
      • 2. 무기 계약직 규모 18
      • 제3절 비정규직·무기 계약직 등장배경 19
      • 1. 비정규직 등장배경 19
      • 가. 기업환경 측면 20
      • 1) 글로벌 경쟁의 심화 20
      • 2) 기술의 발달 20
      • 3) 서비스산업의 발전 21
      • 4) 대기업 중소기업간 종속적 거래관행 21
      • 5) 사내하도급 형태의 비정규직 양산 22
      • 나. 노동시장 측면 22
      • 1) 상시 퇴출구조 확보 23
      • 2) 맞벌이 여성과 고령인력의 증가 23
      • 다. 정부정책 측면 23
      • 2. 무기 계약직 등장배경 24
      • 제4절 무기 계약직 전환 및 관리절차 25
      • 1. 전환기준 25
      • 2. 전환절차 27
      • 3. 관리절차 27
      • 제5절 선행연구 검토 28
      • 1. 고용불안 28
      • 2. 고용효율성 30
      • 3. 차 별 31
      • 제3장 중앙행정기관 무기 계약직 처우실태 35
      • 1. 고용실태 35
      • 2. 계약해지 규정 37
      • 3. 정원관리 40
      • 4. 예산편성 40
      • 5. 임금 및 수당실태 41
      • 가. 임금체계 42
      • 나. 임금수준 42
      • 다. 수당지급 43
      • 제4장 중앙행정기관 무기 계약직 인식도 설문조사 46
      • 1. 조사대상 46
      • 2. 자료수집 및 설문지 구성 46
      • 3. 표본특성 47
      • 4. 설문자료 분석방법 49
      • 제5장 중앙행정기관 무기 계약직 처우 / 인식도 비교분석 50
      • 제1절 기술통계 분석결과 50
      • 1. 고용불안정성 및 효율성 50
      • 2. 임금처우 및 차별 51
      • 3. 복지처우 및 차별 54
      • 4. 업무처리 환경 및 과정 54
      • 5. 만족분야 순위도 56
      • 6. 개선사항 및 부당한 대우 시 대처법 56
      • 제2절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57
      • 1. 성별 57
      • 2. 연령대 58
      • 3. 학력과 이직경험 59
      • 4. 근무기간 59
      • 5. 배우자 60
      • 6. 근무기관별 61
      • 제6장 결 론 65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65
      • 제2절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69
      • 제3절 연구의 한계 70
      • 참고문헌 72
      • 부록1. 만족도 분석표 75
      • 부록2. 설문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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