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이버조작에 대항한 조치 방법으로서 능동 방어의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능동 방어 정책 기조를 채택하고 있다. ‘능동 방어’는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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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조작에 대항한 조치 방법으로서 능동 방어의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능동 방어 정책 기조를 채택하고 있다. ‘능동 방어’는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
최근 사이버조작에 대항한 조치 방법으로서 능동 방어의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능동 방어 정책 기조를 채택하고 있다. ‘능동 방어’는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개념이 아니지만, 사이버 맥락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능동 방어의 정의로부터 공통적인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능동 방어는 방어를 목적으로 하며, 악의적인 사이버조작을 탐지, 격퇴하기 위한 대응적 성격의 사이버조작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치의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한다. 그리고 수동 방어와 달리 상대방 시스템의 불능까지도 초래하는 등 공격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국가의 능동 방어는 국제법상 주권침해 또는 경우에 따라 무력금지원칙 위반을 구성할 수 있다.
능동 방어에 따른 국제의무 위반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우선, 국가책임법상 대응조치에 따른 능동 방어의 정당화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책임법은 사이버 맥락에 적용될 수 있으며, 대응조치의 요건 역시 유사하게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능동 방어를 대응조치로서 정당화하고자 하는 경우, 몇 가지 문제가 뒤따른다. 첫째, 대응조치 성립 측면에서 국가귀속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대응조치가 정당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국가귀속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은닉이 용이한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국가귀속 입증이 어렵다. 탈린매뉴얼 전문가그룹은 ‘국가귀속에 대한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국가귀속의 오판에 대해서는 조치국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능동 방어가 사전조치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 대응조치는 원칙적으로 국제위법행위에 따라 정당화되는 조치로서, 사전적 대응조치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사전적 대응 성격의 능동 방어는 정당한 대응조치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능동 방어의 목적이 사이버조작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방지에 있다는 점, 그리고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사후적 조치는 조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피해 예방을 위한 능동 방어를 정당한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14년 소니 해킹 사건은 악의적 사이버조작에 대항하여 국가가 능동적 조치를 취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사이버 맥락에서 대응조치에 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동 사건에서 미국의 조치는 피해 발생 이후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필요성 및 즉각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북한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조치에 대한 비판이 없었다.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사이버 맥락에서 대응조치의 필요성 요건이 완화됨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조치의 요건이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다면, 능동 방어 역시 사전적 대응조치로서 정당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능동 방어의 사전적 성격은 방어의 목적이 사전적 조치에 의해 효과적으로 달성된다는 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능동 방어의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응조치와 마찬가지로 필요성, 비례성 및 즉각성 요건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국제관습법 측면에서, 몇몇 국가의 사이버 정책 동향을 살펴본 결과, 능동 방어를 지지하는 국가실행은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었지만, 국가 입장으로부터 법적확신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능동 방어를 지지하는 국제관습법의 확인이 어렵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능동 방어를 지지하는 국가들의 정책 기조가 대부분 추상적이었으며, 그 요건도 불완전하여 규범성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관습법이 완화된 요건의 능동 방어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하나의 사건에 이어 유사한 사건에서 국가들의 실행과 그에 대한 반응이 유사하게 반복되어 나타남으로써 그러한 실행이 점차 국제관습법으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의거하여, 능동 방어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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