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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TV 도입에 따른 저작권법의 과제 = (A) study on the urgent problems of copyright act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IP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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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06747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7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07.8

    • 발행연도

      200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0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 81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이상정
      참고문헌: p. 76-79

    • 소장기관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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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IP TV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됨에 따라 우리 저작권법이 어떻게 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는 지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IP TV의 도입이나 규제에 관해서 법적인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 역시 IP TV의 도입이나 그에 따르는 규제에 관한 측면뿐이고, 사법적인 관점 특히 IP TV에서 사용되는 콘텐츠(저작물)에 대한 권리처리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IP TV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하여, 우리 저작권법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이 된다. 특히 주요한 문제로서, 첫째, IP TV 서비스가 우리 저작권법상의 ‘전송’에 해당되느냐 혹은 ‘방송’에 해당되느냐 하는 점이다. 둘째, IP TV를 우리 저작권법상에서 ‘전송’ 혹은 ‘방송’ 중 어느 하나로 볼 경우에 저작권의 권리처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셋째, 이상의 점들을 고찰하여, 우리 저작권법이 IP TV를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IP TV 산업의 발전과 수요자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하와 같은 개선방향과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IP TV 도입에 따른 우리 저작권법의 개선방향으로는 우리 저작권법의 개념상으로는 IP TV는 전송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각국의 입법례(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도 IP TV를 유선방송으로 보고 있다는 점과, IP TV를 특별히 전송으로 보아 IP TV 사업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IP TV 사업자도 유선방송사업자와 같은 정도의 공영성 등이 확보된다면 유선방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IP TV를 유선방송으로 보더라도, 이와 관계된 저작권 제한 규정, 저작인접권과 일시적 고정 문제, 저작권 계약의 자세 등과 같은 문제의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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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IP TV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됨에 따라 우리 저작권법이 어떻게 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는 지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IP TV의 도입이나 규제에 관해서 법적인 논의가 ...

    본 논문은 IP TV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됨에 따라 우리 저작권법이 어떻게 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는 지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IP TV의 도입이나 규제에 관해서 법적인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 역시 IP TV의 도입이나 그에 따르는 규제에 관한 측면뿐이고, 사법적인 관점 특히 IP TV에서 사용되는 콘텐츠(저작물)에 대한 권리처리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IP TV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하여, 우리 저작권법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이 된다. 특히 주요한 문제로서, 첫째, IP TV 서비스가 우리 저작권법상의 ‘전송’에 해당되느냐 혹은 ‘방송’에 해당되느냐 하는 점이다. 둘째, IP TV를 우리 저작권법상에서 ‘전송’ 혹은 ‘방송’ 중 어느 하나로 볼 경우에 저작권의 권리처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셋째, 이상의 점들을 고찰하여, 우리 저작권법이 IP TV를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IP TV 산업의 발전과 수요자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하와 같은 개선방향과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IP TV 도입에 따른 우리 저작권법의 개선방향으로는 우리 저작권법의 개념상으로는 IP TV는 전송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각국의 입법례(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도 IP TV를 유선방송으로 보고 있다는 점과, IP TV를 특별히 전송으로 보아 IP TV 사업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IP TV 사업자도 유선방송사업자와 같은 정도의 공영성 등이 확보된다면 유선방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IP TV를 유선방송으로 보더라도, 이와 관계된 저작권 제한 규정, 저작인접권과 일시적 고정 문제, 저작권 계약의 자세 등과 같은 문제의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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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is about the study on how the Korea’s copyright act shall be defined and interpreted amidst increasing commercialization of IP TV. Despite the heating debate on introduction of IP TV and the legal regulation, no conclusion has yet to be made. Moreover, the debate has been limited to the introductionof IP TV and the application rules only and no approach to the copyright regarding the content(writings) of IP TV from legal standpoint has been attempted. Thus, in a bid to activate the IP TV, dealing with such issue by Korea’s copyright act will likely become very controversial. First, the issue, among others, to fine the IP TV service, whether it should be regarded as transmission or broadcast, according to our copyright act would be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Second, whatever the case would be, transmission or broadcast, whether or not they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in dealing with the copyright. Third, given the factors aforementioned, what would be the best approach to deal with the IP TV for the development of IP TV industry as well as users’ benefits?
    The Article was intended to identify such problems and present the improvement measures with the potential challenges. First, regarding the measures to supplement the copyright act, though IP TV is rather closer to transmission, viewing based on our point of view, the laws of other countries (USA, Europe and Japan) regard it as cable broadcasting. Hence it doesn’t necessarily categorize the IP TV as transmission, which is unfavorable to IP TV operators. Should the public interest with IP TV be secured as much as cable broadcasting,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categorize it into the cable broadcasting. Second, even though IP TV is considered as cable broadcasting, such issues as copyright regulation, neighboring right and temporary fixation and copyright contract shall also be supplemented in the sam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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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about the study on how the Korea’s copyright act shall be defined and interpreted amidst increasing commercialization of IP TV. Despite the heating debate on introduction of IP TV and the legal regulation, no conclusion has yet to be...

    This Article is about the study on how the Korea’s copyright act shall be defined and interpreted amidst increasing commercialization of IP TV. Despite the heating debate on introduction of IP TV and the legal regulation, no conclusion has yet to be made. Moreover, the debate has been limited to the introductionof IP TV and the application rules only and no approach to the copyright regarding the content(writings) of IP TV from legal standpoint has been attempted. Thus, in a bid to activate the IP TV, dealing with such issue by Korea’s copyright act will likely become very controversial. First, the issue, among others, to fine the IP TV service, whether it should be regarded as transmission or broadcast, according to our copyright act would be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Second, whatever the case would be, transmission or broadcast, whether or not they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in dealing with the copyright. Third, given the factors aforementioned, what would be the best approach to deal with the IP TV for the development of IP TV industry as well as users’ benefits?
    The Article was intended to identify such problems and present the improvement measures with the potential challenges. First, regarding the measures to supplement the copyright act, though IP TV is rather closer to transmission, viewing based on our point of view, the laws of other countries (USA, Europe and Japan) regard it as cable broadcasting. Hence it doesn’t necessarily categorize the IP TV as transmission, which is unfavorable to IP TV operators. Should the public interest with IP TV be secured as much as cable broadcasting,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categorize it into the cable broadcasting. Second, even though IP TV is considered as cable broadcasting, such issues as copyright regulation, neighboring right and temporary fixation and copyright contract shall also be supplemented in the sam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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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 제2장 IP TV의 개념 및 법제 논의 동향 = 5
    • 제1절 IP TV의 개념 = 5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 제2장 IP TV의 개념 및 법제 논의 동향 = 5
    • 제1절 IP TV의 개념 = 5
    • 1. IP TV의 정의와 전송방식 = 5
    • 가. 정의 = 5
    • 나. 전송방식 = 7
    • 2. 탄생배경 = 10
    • 가. IP TV 등장의 기술적 배경 = 11
    • 1) 콘텐츠 압축 기술의 고도화 = 11
    • 2) 네트워크의 광대역화와 서비스 품질(QoS) = 12
    • 3) 터미널의 다기능화 = 13
    • 4) 멀티캐스팅의 새로운 기술 기반 = 14
    • 나. IP TV 등장의 환경적 배경 = 14
    • 1) IP TV의 산업효과 = 14
    • 2) 케이블 TV에 대한 대응 전략 차원 = 15
    • 3) 케이블 TV의 IP TV 가능성 = 15
    • 제2절 IP TV와 유사한 방송서비스 = 16
    • 1. DMB 방송 = 16
    • 2. 데이터 방송 = 17
    • 3. VoD 서비스 = 18
    • 4. 인터넷 방송 = 18
    • 제3절 IP TV의 국내 법제논의 동향 = 19
    • 1. 서설 = 19
    • 2. IP TV관련 법제 동향 = 20
    • 가. 정보미디어사업법 제정(안) = 20
    • 나. 방송법 개정(안) = 21
    • 다.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안) (정보통신부 안) = 21
    • 라. 방송법 개정의견(안) = 22
    • 3. IP TV의 저작권법상의 권리관계 = 23
    • 제4절 소결 = 24
    • 제3장 IP TV에 관한 국제조약 및 각국의 태도 = 26
    • 제1절 국제조약과 IP TV = 26
    • 1. 저작인접권자로서의 보호 = 26
    • 2. IP TV를 이용한 방송의 동시재송신 = 28
    • 가. 저작권 = 28
    • 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 29
    • 다. 방송기관과 유선방송기관의 저작인접권 = 31
    • 제2절 각국의 IP TV 실태 = 32
    • 1. 유럽 = 32
    • 가. 이탈리아 = 32
    • 나. 프랑스 = 33
    • 다. 영국 = 33
    • 2. 미국 = 34
    • 3. 홍콩 = 35
    • 4. 일본 = 36
    • 제3절 각국 IP TV의 저작권계약과 관련법제의 개요 = 36
    • 1. 유럽 = 36
    • 가. 영국을 제외한 유럽각국 = 36
    • 나. 영국 = 37
    • 2. 미국 = 38
    • 3. 홍콩 = 38
    • 4. 일본 = 39
    • 제4절 소결 = 39
    • 제4장 저작권법상 IP TV의 과제 = 41
    • 제1절 저작권법상 공중송신체계 = 41
    • 1. 공중송신체계에 관한 연혁 = 41
    • 가. 1957년 제정 저작권법 = 41
    • 나. 1986년 개정 저작권법 = 41
    • 다. 2000년 개정 저작권법 = 42
    • 라. 2004년 개정 저작권법 = 42
    • 마. 2006년 12월 개정 저작권법 = 43
    • 제2절 저작권법상 IP TV의 법적지위 = 45
    • 1. 우리 법조문 해석 = 45
    • 2. 우리 판례의 태도 = 46
    • 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사건 = 46
    • 나. 벅스뮤직 사건 1 = 47
    • 다. 벅스뮤직 사건 2 = 48
    • 라. 스트리밍 서비스 사건 = 49
    • 제3절 저작권법상 ‘방송’과 ‘전송’ 비교 = 49
    • 1. 개념상 구별 = 50
    • 2. 저작권 처리 비교 = 53
    • 가. 자주제작방송 = 53
    • 1) 허락받은 녹음·녹화된 공연의 (유선)방송 = 54
    • 2) 일시적 고정제도의 적용 = 54
    • 나. 방송의 동시중계 = 56
    • 1) 영리 혹은 유료의 경우 = 58
    • 가)실연 송신 = 59
    • 나)음의 송신 = 59
    • 2) 비영리·무료의 경우 = 59
    • 3. 저작인접권자로서의 보호 여부 비교 = 60
    • 4. 정리 = 60
    • 제4절 IP TV의 동시재송신 등에 관한 저작권계약 = 62
    • 1. 방송사업자와의 계약 = 62
    • 2. 관리단체와의 계약 = 63
    • 가. 방송 = 64
    • 나. IP TV = 67
    • 제5절 향후의 개선방향 = 68
    • 1. 유선방송으로 방송을 동시재송신할 경우 = 68
    • 2. IP TV에 의한 방송을 동시재송신할 경우 = 69
    • 3. 비영리, 무료로 방송을 동시재송신 할 경우 = 70
    • 4. 권리 제한 규정의 자세 = 71
    • 5. 저작인접권의 부여 및 일시적 고정 = 71
    • 6. 저작권 계약 자세 = 71
    • 가. 종래형의 유선방송사업자를 배려한 계약 규칙의 마련 = 71
    • 나. 문화관광부의 지원 = 72
    • 다. 집중관리체제의 정비 = 72
    • 7. 방송·통신의 융합의 진전 등에 따른 검토 자세 = 72
    • 제5장 결론 = 73
    • 참고문헌 = 76
    • ABSTRACT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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