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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의 개방성에 관한 小考 = The Study on the Openness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Guaranteeing System -For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Constitutionally Un-enumerated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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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74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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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정보기술과 생명과학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이 소위 '세계화'와 '정보화'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특히 20세기 중후반의 신흥국가들 사이에서는 '민주화'로 대표되는 정치ㆍ사회적 변화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전 분야에 걸친 권리의식의 신장을 촉진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인권담론의 확장과 함께 전통적인 헌법상의 '권리장전' 혹은 '기본권목록'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권리들의 헌법적 보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권리들을 권리장전에 포함시키는 것임은 분명하나,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적절한 헌법적 보장을 모색하는 것은 현행 헌법이 국가에 명시적으로 부여한책무라 할 수 있겠기에 본 연구는 현행 헌법체계 하에서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헌법적 보장기제를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의 개방성의 관점에서 특히 헌법 제37조 제1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건국헌법부터 존재해 온 헌법 제37조 제1항은 기본권 보장체계의 개방성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새로운 권리의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새로운 권리의 헌법적 보장은 기존 헌법의 해석론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적극적인 권리담론의 입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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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과 생명과학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이 소위 '세계화'와 '정보화'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특히 20세기 중후반의 신흥국가들 사이에서는 '민주화'...

      정보기술과 생명과학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이 소위 '세계화'와 '정보화'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특히 20세기 중후반의 신흥국가들 사이에서는 '민주화'로 대표되는 정치ㆍ사회적 변화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전 분야에 걸친 권리의식의 신장을 촉진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인권담론의 확장과 함께 전통적인 헌법상의 '권리장전' 혹은 '기본권목록'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권리들의 헌법적 보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권리들을 권리장전에 포함시키는 것임은 분명하나,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적절한 헌법적 보장을 모색하는 것은 현행 헌법이 국가에 명시적으로 부여한책무라 할 수 있겠기에 본 연구는 현행 헌법체계 하에서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헌법적 보장기제를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의 개방성의 관점에서 특히 헌법 제37조 제1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건국헌법부터 존재해 온 헌법 제37조 제1항은 기본권 보장체계의 개방성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새로운 권리의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새로운 권리의 헌법적 보장은 기존 헌법의 해석론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적극적인 권리담론의 입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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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nd high-tech including life sciences takes the lead of the modern society's transformation,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which are represented by 'democratization' have been causing extension of rights in political, social, economical and cultural fields in the emerging countries since the mid-21st Century. Accordingly,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traditional 'Bill of Rights' or the 'list of fundamental rights(Grundrechtskatalog)' along with the expansion of the human rights discourse. And this trend is expected to accelerate more in the future.
      Obviously, one of the best ways to guarantee the new rights would be revising Constitution and enumerating such rights in Constitution. Considering the Constitution empowers constitutional responsibilities to seek "inviolable fundamental human rights", however, the study argues that we should focus more on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Article 37 Section 1 in terms of the openness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guaranteeing system before discussing the Constitutional revision.
      The study conclusively confirms that despite the Constitution Article 37 Section 1 has been provided since the 1948 Constitution, explicitly declaring the openness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guaranteeing system, it lacks of articulating affirmative requirements for guaranteeing the new rights. Therefor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new rights seems insufficient to correspond to the social changes merely with the existing theorie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the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distinctive 'right discourse'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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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nd high-tech including life sciences takes the lead of the modern society's transformation,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which are represented by 'democratization' have been causing extension of rights...

      As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nd high-tech including life sciences takes the lead of the modern society's transformation,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which are represented by 'democratization' have been causing extension of rights in political, social, economical and cultural fields in the emerging countries since the mid-21st Century. Accordingly,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traditional 'Bill of Rights' or the 'list of fundamental rights(Grundrechtskatalog)' along with the expansion of the human rights discourse. And this trend is expected to accelerate more in the future.
      Obviously, one of the best ways to guarantee the new rights would be revising Constitution and enumerating such rights in Constitution. Considering the Constitution empowers constitutional responsibilities to seek "inviolable fundamental human rights", however, the study argues that we should focus more on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Article 37 Section 1 in terms of the openness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guaranteeing system before discussing the Constitutional revision.
      The study conclusively confirms that despite the Constitution Article 37 Section 1 has been provided since the 1948 Constitution, explicitly declaring the openness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guaranteeing system, it lacks of articulating affirmative requirements for guaranteeing the new rights. Therefor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new rights seems insufficient to correspond to the social changes merely with the existing theorie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the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distinctive 'right discourse'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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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기존 논의
      • Ⅲ. 헌법 제37조 제1항의 해석론: 개방형 기본권 보장체계의 모색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기존 논의
      • Ⅲ. 헌법 제37조 제1항의 해석론: 개방형 기본권 보장체계의 모색
      •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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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5

      3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4 홍성방, "헌법학(중)" 박영사 2010

      5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6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4

      7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8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서I" 박영사 2013

      9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헌법제정회의록: 제헌국회"

      10 류시조, "헌법의 개방성과 폐쇄성" 한국헌법학회 9 (9): 57-80, 2003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5

      3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4 홍성방, "헌법학(중)" 박영사 2010

      5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6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4

      7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8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서I" 박영사 2013

      9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헌법제정회의록: 제헌국회"

      10 류시조, "헌법의 개방성과 폐쇄성" 한국헌법학회 9 (9): 57-80, 2003

      11 권혜령,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한국학술정보(주) 2010

      12 권혜령,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9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13 김철수,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안" 2014

      14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3

      1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5

      16 Samuel Phillips Huntington, "제3의 물결" 인간사랑 2011

      17 김현철, "정보기본권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1

      18 Viktor Mayer-Schönberger, "잊혀질 권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지식의 날개 2011

      19 조소영, "잊혀질 권리 ― 정보의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법리 검토 ―" 한국공법학회 41 (41): 433-457, 2012

      20 박진우, "이른바 ‘잊힐 권리’에 관한 헌법적 조명"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 (20): 155-183, 2014

      21 권헌영, "위험사회에서의 빅데이터 활용과 잊힐 권리의 보장에 관한 고찰" 한국공법학회 41 (41): 185-207, 2013

      22 정문식, "안전에 관한 기본권의 헌법상 근거와 위헌심사기준" 한국법정책학회 7 (7): 217-239, 2007

      23 김대환, "불문헌법으로서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비교법적 고찰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23-58, 2009

      24 김명식, "미국헌법상"죽을권리"의 근거에 관한 일고찰" 법학연구소 16 (16): 333-356, 2004

      25 김명식, "미국헌법상 안락사와 존엄사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16 (16): 37-73, 2010

      26 김현철, "미국헌법상 근본적 권리와 한국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도출근거" 법학연구원 20 (20): 263-295, 2013

      27 윤성호, "동성혼인에 대한 헌법적 고찰" 9 (9): 2013

      28 정종섭, "기본권의 개념" 금붕어 2007

      29 이장희, "기본권의 개념 및 인정기준과 법률적 권리의 관계" 헌법재판연구원 2015

      30 송석윤,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시론적 연구" 법학연구소 8 (8): 1-32, 2003

      31 김도균, "권리의 문법" 박영사 2008

      32 이국운, "국가인권위원회 10년의 평가와 전망 : 헌법정치학의 관점에서" 한국헌법학회 18 (18): 143-176, 2012

      33 兪鎭午, "憲法解義" 明世堂 1949

      34 李昌洙, "大韓民國憲法大意" 東邦文化社 1948

      35 표명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체계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81-104, 2011

      36 박일경, "(제6공화국)신헌법" 법경출판사 1990

      37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국회의장 자문기구)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요약본" 헌법연구자문위원회 2009

      38 兪鎭午, "(新稿)憲法解義" 探求堂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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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5-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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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 1.6 1.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11 1.468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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