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이 거주하는 집이나 지역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며, 그 경험을 주는 생활공간은 노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게 하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이 거주하는 집이나 지역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며, 그 경험을 주는 생활공간은 노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게 하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전 생애과정의 생활공간 변화 경험과 의미는 어떠한가? 둘째, 노인에게 있어 생활공간의 경험과 의미는 어떠한가? 이다.
심층면접을 통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생애과정에서 노년기 이전의 집의 의미는 ‘양육과 보호’, ‘일터’, ‘동생 돌봄’, ‘피난처’, ‘가족보호’, ‘쉼’, ‘만남의 기쁨’, ‘더불어 삶’, ‘가문 대 잇기’, ‘도리와 책임’, ‘구속’, ‘억눌림’ 등 이었고, 노년기 집의 의미는 ‘조상(부모)으로부터 물려받음’, ‘삶의 자취가 묻어 있음’, ‘자기 존재감’, ‘쉼’, ‘생활자유’, ‘가족보호’, ‘평안’, ‘생활자유의 갈망’, ‘일터’, ‘정서생활’, ‘편리함’ 등 이었다. 그리고 이런 집의 의미는 현재 살고 있는 장소, 연령, 거주기간, 자가소유, 가족동거여부에 따라 차이점이 있었다.
둘째, 노년기 생활공간에서 나타난 개념을 범주화하면 ‘노년기의 가족과의 경험과 의미’, ‘노년기의 집의 경험과 의미’, ‘노년기 지역의 경험과 의미’, ‘현재 생활공간에서 살아남기’였다. ‘노년기의 가족과의 경험과 의미’는 ‘자식에 대한 고마움과 서러움’, ‘자녀와 손자녀로 인한 보람’, ‘가족에 대한 부담감’, ‘자녀들에게 짐이 될 것이라는 부담감’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집의 경험과 의미’는 ‘마음에 평안을 주는 안식처’, ‘삶을 보호해 주는 울타리’, ‘생활의 자유가 있게 함’, ‘삶의 자취를 느끼게 함’, 그리고 ‘주체성을 가지게 함’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년기의 지역사회에서 경험’은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음’, ‘지역사회의 공식적인 도움’, ‘신뢰감이 없어지는 지역사회’, ‘쇠락해져 가는 지역사회’이며, 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의미는 ‘부모와 같은 마음’, ‘어릴 때 본 그대로 보존되기를 바람’, ‘다정한 벗’, ‘죽어서도 지역에 묻히기를 바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들이 현재 생활공간에서 살아남기는 ‘홀로서기’, ‘외로움 극복하기’, ‘건강유지하기’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의한 논의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나 집에 대해 갖고 있는 의미를 유형화시켜 주거정책에 적용시킬 필요성이 있다.
둘째, 노년기의 생활공간인 집과 지역의 경험과 의미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로 노인의 주거문제에 있어 현대적 편리함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노년기의 집의 의미가 주는 심리적 평안함을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는 노인의 자기결정권으로 선택해야할 문제이며, 또한 노인이 어느 편을 선택할지라도 다른 한편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노년기는 가족관계보다 친구관계를 더 생활만족을 주고, 노년기에 집이나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 하기에 재가노인의 상황에 알맞게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사회관계망에 의한 사회적지지 체계가 이루어지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노인 가구에 대해 주거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이동하지 않고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주거정책이 요구되며, 자가가 아닌 경우에도 노인 스스로가 생활공간에 대한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는 주거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노인들의 장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 현대적 화장 문화와 추모까지 실천할 수 있는 장례문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분석한 결과와 논의에 의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생활공간에 대한 의미의 다양성을 이해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노인주거 정책을 세우는 데 관련된 사회적ㆍ정책적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다.
둘째, 노년기 가족과의 경험을 이해하려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노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생활공간의 경험과 의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생활공간에 대해 가졌던 의미를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느끼면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사회적관계망과 사회적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노인복지 실천가들의 개입 여지를 보다 확대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넷째, 노인의 장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수 있고, 돌아가신 이를 추모하는 일도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현재 살아가고 있는 노인에게 장례와 죽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함의는 의도적 표집에 의해 선정한 연구 참여자를 중심으로 연구되어진 것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