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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Physical division, Deferred taxation, Assets adjustment accounts, Acquisi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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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9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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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행 법률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대해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 방식에 따라 과세이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압축기장방식에 의한 과세이연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논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짚어보고, 가상의 사례를 통하여 회계 선택에 따른 과세소득의 차이, 적격 분할과 비적격 분할에 따른 과세소득의 차이, 세무조정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무조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중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분할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라는 내용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분할로 양도되는 순자산의 시가와 분할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다름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통칙 52-88…3에 “물적분할에서 분할법인이 순자산의 시가로 물적분할하고 분할대가를 100% 주식으로 받는 경우로서 순자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바람직하다.
    셋째, 분할신설법인의 회계상 순자산의 취득가액과 분할법인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세무조정을 거친 후 자본금과적립금조서(을)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자산의 세목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면 자본금과적립금조서(을)의 부속명세서로 자산조정계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자산별로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분할법인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여도 분할신설법인은 자산양도시까지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현행의 과세이연 방식을 유지하면서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할신설 법인에 대한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은 삭제하되, 제3항을 분할법인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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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률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대해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 방식에 따라 과세이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압축기장방식에 의한 과세이연...

    현행 법률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대해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 방식에 따라 과세이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압축기장방식에 의한 과세이연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논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짚어보고, 가상의 사례를 통하여 회계 선택에 따른 과세소득의 차이, 적격 분할과 비적격 분할에 따른 과세소득의 차이, 세무조정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무조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중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분할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라는 내용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분할로 양도되는 순자산의 시가와 분할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다름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통칙 52-88…3에 “물적분할에서 분할법인이 순자산의 시가로 물적분할하고 분할대가를 100% 주식으로 받는 경우로서 순자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바람직하다.
    셋째, 분할신설법인의 회계상 순자산의 취득가액과 분할법인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세무조정을 거친 후 자본금과적립금조서(을)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자산의 세목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면 자본금과적립금조서(을)의 부속명세서로 자산조정계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자산별로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분할법인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여도 분할신설법인은 자산양도시까지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현행의 과세이연 방식을 유지하면서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할신설 법인에 대한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은 삭제하되, 제3항을 분할법인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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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광석, "회사분할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10

    2 윤병철, "현물출자와 세법상 논점" 한국세법학회 11 (11): 7-21, 2005

    3 김선영, "현물출자와 과세이연- 미국과 일본의 세제와의 비교ㆍ분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4 (14): 143-164, 2009

    4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01-149. 2001.11.16"

    5 황남석, "주식회사 분할의 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0

    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65. 2009.6.15"

    7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32.14"

    8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 2006.2.2"

    9 국세청, "서면2팀-2385. 2004.11.18"

    10 국세청, "법인-296. 2010.3.26"

    1 서광석, "회사분할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10

    2 윤병철, "현물출자와 세법상 논점" 한국세법학회 11 (11): 7-21, 2005

    3 김선영, "현물출자와 과세이연- 미국과 일본의 세제와의 비교ㆍ분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4 (14): 143-164, 2009

    4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01-149. 2001.11.16"

    5 황남석, "주식회사 분할의 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0

    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65. 2009.6.15"

    7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32.14"

    8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 2006.2.2"

    9 국세청, "서면2팀-2385. 2004.11.18"

    10 국세청, "법인-296. 2010.3.26"

    11 국세청, "법인 22601-227. 1986.1.24"

    12 권기범, "물적분할" 법학연구소 17 : 1-25, 2009

    13 정태범, "기업분할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고찰" 15 : 141-164, 2005

    14 대법원, "2008.10.9. 선고. 2006두19013 판결"

    15 서울고등법원, "2008.10.30. 선고. 2008수8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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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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