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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subrogated registration of joint mortg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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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민법 제368조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저당권자가 자신의 저당목적물이 먼저 경매되어 배당된 경우, 선위공동저당권자가 당해 목적물의 책임분담액을 넘는 채권의 만족을 얻으면 동시배당되었더라면 다른 부동산이 부담하였을 채권한도 내에서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대위권 또는 다른 공동저당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의 충돌시 어떻게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하는 지가 문제가 된다. 그 밖에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의 유추적용문제 즉, 민법 제368조의 유추적용에 의한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공동저당물이 모두 채무자의 소유에 속한 경우에는 당연히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의하여 공동저당물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의 대위등기가 인정된다.
    둘째, 일부의 공동저당물이 물상보증인에 속하고, 그 공동저당물이 먼저 경매된 경우, 물상보증인이 우선하여 대위권을 행사하게 된다(판례). 그러므로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하게 된다.
    셋째, 일부의 공동저당물이 물상보증인에 속하고, 그 공동저당물이 먼저 경매된 경우, 해당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후순위저당권자가 우선하여 대위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후순위저당권자는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 후순위저당권자는 해당부동산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공동저당물이 모두 물상보증인에게 속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되, 제4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위순위와 비율을 정한다. 그리고 물상보증인의 공동담보물상 후순위저당권자는 해당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위에 대위권을 행사하면 될 것이다.
    한편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유추적용의 경우, 조세우선변제권, 선순위임금채권도 후순위저당권자와 같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나뉘고 있다. 확실한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위의 사례에서 본바와 같이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규정한 민법 제368조제2항 후단에 의한 대위등기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채무자만이 공동저당물을 제공한 때, 1개의 저당권설정 이후 그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고 추가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공동저당이 된 때, 공동저당설정 당시 채무만이 공동저당물을 제공하였지만, 그 후 일부 공동저당물이 제3자에 소유가 된 때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
    종국적으로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등기예규를 만들어 선의의 제3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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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민법 제368조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저당권자가 자신의 저당목적물이 먼저 경매되어 배당된 경우, 선...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민법 제368조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저당권자가 자신의 저당목적물이 먼저 경매되어 배당된 경우, 선위공동저당권자가 당해 목적물의 책임분담액을 넘는 채권의 만족을 얻으면 동시배당되었더라면 다른 부동산이 부담하였을 채권한도 내에서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대위권 또는 다른 공동저당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의 충돌시 어떻게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하는 지가 문제가 된다. 그 밖에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의 유추적용문제 즉, 민법 제368조의 유추적용에 의한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공동저당물이 모두 채무자의 소유에 속한 경우에는 당연히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의하여 공동저당물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의 대위등기가 인정된다.
    둘째, 일부의 공동저당물이 물상보증인에 속하고, 그 공동저당물이 먼저 경매된 경우, 물상보증인이 우선하여 대위권을 행사하게 된다(판례). 그러므로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하게 된다.
    셋째, 일부의 공동저당물이 물상보증인에 속하고, 그 공동저당물이 먼저 경매된 경우, 해당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후순위저당권자가 우선하여 대위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후순위저당권자는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 후순위저당권자는 해당부동산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공동저당물이 모두 물상보증인에게 속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되, 제4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위순위와 비율을 정한다. 그리고 물상보증인의 공동담보물상 후순위저당권자는 해당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위에 대위권을 행사하면 될 것이다.
    한편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유추적용의 경우, 조세우선변제권, 선순위임금채권도 후순위저당권자와 같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나뉘고 있다. 확실한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위의 사례에서 본바와 같이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규정한 민법 제368조제2항 후단에 의한 대위등기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채무자만이 공동저당물을 제공한 때, 1개의 저당권설정 이후 그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고 추가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공동저당이 된 때, 공동저당설정 당시 채무만이 공동저당물을 제공하였지만, 그 후 일부 공동저당물이 제3자에 소유가 된 때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
    종국적으로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등기예규를 만들어 선의의 제3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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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ubrogated registration of joint mortgages is regulated in article 80 of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ccording to this article, the subrogated registration base on Article 368 (2) Civil Act can be performed. But here exist in some problems on the subrogation of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or the subrogation of a person who pledged one's property to secure another's obligation. Another exist a problem on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Article 368 Civil Act.
    1. if all of the immovable of joint mortgages have been furnished by debtor, the subrogation of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can be exercised.
    2. if the part of the immovable of joint mortgages have been furnished by debtor, the proceeds of the auction sale of part of this immovables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are to be applied, the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shall be subrogated to the rights of the obligee.
    3. if the part of the immovable of joint mortgages have been furnished by debtor, the proceeds of the auction sale of part of this immovables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are to be applied and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exists, this mortgagee next in priority can be subrogated to the rights of the obligee.
    4. if all immovable that is mortgaged is furnished by a third person, the subrogation of the third person take priority over the subrogation of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But the subrogated ranking and rate is decided by Article 482 (2) Civil Act. Of course, if the subrogation of a third and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who directly rinks to the immovable which is provided by a third person, the subrogation of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take priority over the subrogation of the third person.
    Meanwhile, according to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Article 368 Civil Act, cases of Supreme Court and the theories now suggest their separated opinions. So new regulated article concerning this case could be needed.
    Finally, the established rule of registration on the subrogation of joint mortgages need to be made for the protection of good thir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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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brogated registration of joint mortgages is regulated in article 80 of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ccording to this article, the subrogated registration base on Article 368 (2) Civil Act can be performed. But here exist in some problems on...

    The subrogated registration of joint mortgages is regulated in article 80 of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ccording to this article, the subrogated registration base on Article 368 (2) Civil Act can be performed. But here exist in some problems on the subrogation of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or the subrogation of a person who pledged one's property to secure another's obligation. Another exist a problem on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Article 368 Civil Act.
    1. if all of the immovable of joint mortgages have been furnished by debtor, the subrogation of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can be exercised.
    2. if the part of the immovable of joint mortgages have been furnished by debtor, the proceeds of the auction sale of part of this immovables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are to be applied, the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shall be subrogated to the rights of the obligee.
    3. if the part of the immovable of joint mortgages have been furnished by debtor, the proceeds of the auction sale of part of this immovables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are to be applied and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exists, this mortgagee next in priority can be subrogated to the rights of the obligee.
    4. if all immovable that is mortgaged is furnished by a third person, the subrogation of the third person take priority over the subrogation of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But the subrogated ranking and rate is decided by Article 482 (2) Civil Act. Of course, if the subrogation of a third and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who directly rinks to the immovable which is provided by a third person, the subrogation of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take priority over the subrogation of the third person.
    Meanwhile, according to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Article 368 Civil Act, cases of Supreme Court and the theories now suggest their separated opinions. So new regulated article concerning this case could be needed.
    Finally, the established rule of registration on the subrogation of joint mortgages need to be made for the protection of good thir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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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Ⅰ. 문제제기
    • Ⅱ.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관련규정과 민법 제368조의 입법유래 등
    • Ⅲ. 공동저당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과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의 충돌
    • Ⅳ. 공동저당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충돌
    • [요지]
    • Ⅰ. 문제제기
    • Ⅱ.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관련규정과 민법 제368조의 입법유래 등
    • Ⅲ. 공동저당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과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의 충돌
    • Ⅳ. 공동저당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충돌
    • Ⅴ.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의 유추적용
    • Ⅵ.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 Ⅶ. 마치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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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창수, "후순위저당권자 있는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4 : 1997

    2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9

    3 하경효, "변제자대위의 효과" 1998

    4 정석택, "변제자대위의 법적 효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9

    5 김재형, "민법총칙 제8판(전면개정)" 박영사 2012

    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2

    7 조대현, "민법주해VII" 박영사 1992

    8 제철웅, "민법 제368조의 유추적용과 후순위담보권자의 보호: 대판 2002.7.12,2001다53264 ; 대판2002.10.8,2002다34901의 비판"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83-112, 2004

    9 김형석, "민법 제368조에 대한 단상 - 이탈리아⋅오스트리아의 공동저당법리와의 비교 -" 법학연구소 51 (51): 191-213, 2010

    10 이상태, "물상보증인의 지위" 한국민사법학회 (34) : 429-461, 2006

    1 양창수, "후순위저당권자 있는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4 : 1997

    2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9

    3 하경효, "변제자대위의 효과" 1998

    4 정석택, "변제자대위의 법적 효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9

    5 김재형, "민법총칙 제8판(전면개정)"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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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형석, "민법 제368조에 대한 단상 - 이탈리아⋅오스트리아의 공동저당법리와의 비교 -" 법학연구소 51 (51): 191-213, 2010

    10 이상태, "물상보증인의 지위" 한국민사법학회 (34) : 429-461, 2006

    11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9

    12 김상용, "물권법" 박영사 2003

    13 김증한, "물권법" 박영사 2004

    14 김용한, "물권법" 박영사 1993

    15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6

    16 제철웅, "담보법" 율곡문화사 2009

    17 백경일,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범위에 관한 고찰 - 공동저당부동산의 경매대가를 이시배당(異時配當)함에 있어서 배당액의 산정 -" 법학연구소 53 (53): 277-305, 2012

    18 김광복, "공동저당에 있어서 물상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5 : 1996

    19 香川保一, "金融機關登記實務總攬" 金融財政事情硏究會 1972

    20 未定稿本, "民法修正案理由書" 서울대 도서관

    21 我妻榮, "新訂擔保物權法" 岩波書店 1972

    22 近江辛治, "擔保物權法" 弘文堂 1994

    23 佐九間弘道, "共同抵當不動産が同一物上保證人の場合の後順位抵當權の代位" (1351) : 1993

    24 大塚直, "共同抵當權の目的不動産が同一物上保證人に屬する場合と後順位抵當權の代位" (136) :

    25 近江辛治, "共同抵當權の目的不動産が同一の物上保證人の所有に屬する場合と後順位抵當權の代位" (1024) : 1993

    26 佐九間弘道, "共同抵當の理論と實務" 金融財政事情硏究会 1995

    27 松本崇, "共同抵當の實務, In 擔保法大系I" 金融財政事情硏究會 1984

    28 富越和厚, "共同抵当をめぐる判例上の問題点" 1984

    29 Boissonade, "Project de code civil"

    30 "Code civil italien traduit par Henri Prudhomme"

    31 MünchKomm, "BGB"

    32 StaudingerKomm, "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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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4-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KCI등재후보
    2004-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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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1 0.86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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