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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위험책임 = Liability of the Risk Theory in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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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프랑스에서는 애초부터 책임법제의 발전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적법한 공권력작용에 의한 손실보상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공적부담 앞의 평등’의 이념 하에 일찍부터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는바 그 이론적 근거가 바로 위험책임이론이다. 이러한 위험책임이론에 따르게 되면 비록 공행정주체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위험책임이론에 근거하여 공행정주체가 보상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위법한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는 행정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식적 또는 의도적인 적법한 공권력적 침해에 대하여는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를 인정하여 왔는데, 이러한 역사적 발전 배경이 다른 두 제도 사이의 간극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험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가 주된 논의 주제였다.
    이렇듯 프랑스에서 발전한 위험책임이론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적법한 공행정작용에 의한 손실보상을 엄격하게 구분해 온 우리의 법체계에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독일에서 인정되어 오던 관습법상의 희생보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독일에서의 논의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여 진다. 즉, 우리의 경우는 위험영역에서의 국가책임을 인정 할 수 있는가 그 자체와 그것이 독자적인 손해전보제도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가 동시에 문제된다. 따라서 프랑스에서의 논의가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논의로 보여 진다.
    생각건대, 공법상 위험책임제도의 도입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당장에는 입법할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위험책임제도는 과실책임주의 입각한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 사이의 흠결을 메우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입법을 통하여 위험책임제도를 수용하기 이전에 우리 헌법에 있어서도 당연히 타당한 공적 부담 잎의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청구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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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서는 애초부터 책임법제의 발전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적법한 공권력작용에 의한 손실보상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공적부담 앞의 평등’의 이념 하에 일찍부터 무과...

    프랑스에서는 애초부터 책임법제의 발전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적법한 공권력작용에 의한 손실보상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공적부담 앞의 평등’의 이념 하에 일찍부터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는바 그 이론적 근거가 바로 위험책임이론이다. 이러한 위험책임이론에 따르게 되면 비록 공행정주체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위험책임이론에 근거하여 공행정주체가 보상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위법한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는 행정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식적 또는 의도적인 적법한 공권력적 침해에 대하여는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를 인정하여 왔는데, 이러한 역사적 발전 배경이 다른 두 제도 사이의 간극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험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가 주된 논의 주제였다.
    이렇듯 프랑스에서 발전한 위험책임이론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적법한 공행정작용에 의한 손실보상을 엄격하게 구분해 온 우리의 법체계에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독일에서 인정되어 오던 관습법상의 희생보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독일에서의 논의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여 진다. 즉, 우리의 경우는 위험영역에서의 국가책임을 인정 할 수 있는가 그 자체와 그것이 독자적인 손해전보제도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가 동시에 문제된다. 따라서 프랑스에서의 논의가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논의로 보여 진다.
    생각건대, 공법상 위험책임제도의 도입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당장에는 입법할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위험책임제도는 과실책임주의 입각한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 사이의 흠결을 메우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입법을 통하여 위험책임제도를 수용하기 이전에 우리 헌법에 있어서도 당연히 타당한 공적 부담 잎의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청구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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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Liability of the risk theory in public law is developed through the decisions of Conseil d’Etat in France. The emergence of the risk theory can be illustrated by examining four typical categories of case. They are Risk of assisting in the public service, Risks arising from dangerous operations, Abnormal burdens suffered in the public interest, State liablility arising out of legislation.
    In Germany, The point is whether liability of the risk theory in public law is independent right of claim or not. majority opinion and BGHZ has refused that.
    In Korea, liability of the risk theory in public law is disputed for supplement of blank space between the system of national liability and the system of Compensation for loss. Most scholars recognized the necessity of liability of the risk theory in public law but the Supreme Court has refused. But Because supplement of blank space between the system of national liability and the system of Compensation for loss is necessary, liability of the risk theory in public law must be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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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ability of the risk theory in public law is developed through the decisions of Conseil d’Etat in France. The emergence of the risk theory can be illustrated by examining four typical categories of case. They are Risk of assisting in the public ser...

    Liability of the risk theory in public law is developed through the decisions of Conseil d’Etat in France. The emergence of the risk theory can be illustrated by examining four typical categories of case. They are Risk of assisting in the public service, Risks arising from dangerous operations, Abnormal burdens suffered in the public interest, State liablility arising out of legislation.
    In Germany, The point is whether liability of the risk theory in public law is independent right of claim or not. majority opinion and BGHZ has refused that.
    In Korea, liability of the risk theory in public law is disputed for supplement of blank space between the system of national liability and the system of Compensation for loss. Most scholars recognized the necessity of liability of the risk theory in public law but the Supreme Court has refused. But Because supplement of blank space between the system of national liability and the system of Compensation for loss is necessary, liability of the risk theory in public law must be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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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프랑스에서의 위험책임제도
    • Ⅲ. 독일에서의 위험책임제도
    • Ⅳ. 우리나라에의 수용 여부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프랑스에서의 위험책임제도
    • Ⅲ. 독일에서의 위험책임제도
    • Ⅳ. 우리나라에의 수용 여부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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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2 홍정선, "행정법원론" 박영사 2009

    3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09

    4 홍준형, "행정구제법" 한울아카데미 1996

    5 김동희,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보상제도의 비교고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61 : 1985

    6 박균성, "프랑스 행정법상의 행정상손해전보책임의 근거"

    7 윤준병, "국가책임법제의 공백축소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6

    8 신상대, "국가보상법상 위험책임법리의 도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1998

    9 강구철,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1987

    10 서원우, "국가배상법의 입법론 상 제 문제, 『국가배상제도의 제 문제』"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2 홍정선, "행정법원론" 박영사 2009

    3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09

    4 홍준형, "행정구제법" 한울아카데미 1996

    5 김동희,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보상제도의 비교고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61 : 1985

    6 박균성, "프랑스 행정법상의 행정상손해전보책임의 근거"

    7 윤준병, "국가책임법제의 공백축소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6

    8 신상대, "국가보상법상 위험책임법리의 도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1998

    9 강구철,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1987

    10 서원우, "국가배상법의 입법론 상 제 문제, 『국가배상제도의 제 문제』"

    11 차정화, "공법상의 위험책임에 관한 연구-독일의 이론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1998

    12 맹장섭, "공법상 위험책임"

    13 西埜章, "公法上の 危險責任論" 東洋館出版社 1975

    14 神谷昭, "プランス行政法硏究" 有斐閣 1964

    15 F. Ossenbühl, "Staatshaftungsrecht" Aufl 1991

    16 Neville, L., "French Administrative Law" London 1998

    17 H.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Auf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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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 0.6 0.7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75 0.9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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