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의사ㆍ한의사의 업무구분과 의료기기 활용에 관한 검토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567468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의 경우 의료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의료법상 의료인 업무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규정이 부재하여 지속적으로 의사·한의사의 업무범위 외의 의료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사·한의사의 업무영역 구분 및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률상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는 구분되어 있으며, 의사와 한의사가 상호 영역에서 사용해 왔던 의료기기를 치료에 이용한다고 해도 각각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 의학에 이론적인 근거를 두고 치료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된다. 법원에서는 의사·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업무범위 내의 의료행위인지를 판단 시에 의료기기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지와 보건위생상 위해성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법원은 초음파기기, X-ray 사용 등에 대해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일부 안과 의료기기 등에 한하여 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진단적 의료행위의 경우 치료적인 부분을 전제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기의 안전한 특성으로 인하여 진단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일련의 진단에서 치료에 이르는 의료행위에 있어 보건위생상의 위험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료기기 상호 활용에 있어서는 판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번역하기

      국내의 경우 의료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의료법상 의료인 업무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규정이 부재하여 지속적으로 의사·한의사의 업무범위 외의 의료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

      국내의 경우 의료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의료법상 의료인 업무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규정이 부재하여 지속적으로 의사·한의사의 업무범위 외의 의료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사·한의사의 업무영역 구분 및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률상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는 구분되어 있으며, 의사와 한의사가 상호 영역에서 사용해 왔던 의료기기를 치료에 이용한다고 해도 각각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 의학에 이론적인 근거를 두고 치료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된다. 법원에서는 의사·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업무범위 내의 의료행위인지를 판단 시에 의료기기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지와 보건위생상 위해성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법원은 초음파기기, X-ray 사용 등에 대해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일부 안과 의료기기 등에 한하여 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진단적 의료행위의 경우 치료적인 부분을 전제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기의 안전한 특성으로 인하여 진단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일련의 진단에서 치료에 이르는 의료행위에 있어 보건위생상의 위험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료기기 상호 활용에 있어서는 판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omestic medical system is dualised and the current medical law has no specific concept and regulation on the scopes of business for medical personnel. For this reason, there are continued disputes over medical practice outside the scopes of business for medical personnel. In particular, the use of modern medical appliances among oriental medical doctors is controversial and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is issue. In accordance with the law, medical practice is distinguished from oriental medical practice, and for treatment, medical doctors and oriental medical doctors are allowed to use medical appliances which have been applied in mutual domains, when it is based on respective academic principles. But treatment, based on relative medicine theoretically, is regarded a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nd subject to punishment. The court judges wether the use of medical appliances among oriental medical doctors is within the scopes of business, based on the academic principles of medical appliances development and production and health hazard indicators. In relation to the use of modern medical appliances among oriental medical doctors, the court puts strict restrictions on the use of ultrasonic instruments and X-ray machines. Diagnostic medical practice is premised on therapeutic aspects, and even though for safe properties, some medical instruments have a little low potential hazard during diagnosis, the whole medical practice accompanies a health hazard. This is why medical appliances interoperability needs to be strictly restricted.
      번역하기

      Domestic medical system is dualised and the current medical law has no specific concept and regulation on the scopes of business for medical personnel. For this reason, there are continued disputes over medical practice outside the scopes of business ...

      Domestic medical system is dualised and the current medical law has no specific concept and regulation on the scopes of business for medical personnel. For this reason, there are continued disputes over medical practice outside the scopes of business for medical personnel. In particular, the use of modern medical appliances among oriental medical doctors is controversial and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is issue. In accordance with the law, medical practice is distinguished from oriental medical practice, and for treatment, medical doctors and oriental medical doctors are allowed to use medical appliances which have been applied in mutual domains, when it is based on respective academic principles. But treatment, based on relative medicine theoretically, is regarded a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nd subject to punishment. The court judges wether the use of medical appliances among oriental medical doctors is within the scopes of business, based on the academic principles of medical appliances development and production and health hazard indicators. In relation to the use of modern medical appliances among oriental medical doctors, the court puts strict restrictions on the use of ultrasonic instruments and X-ray machines. Diagnostic medical practice is premised on therapeutic aspects, and even though for safe properties, some medical instruments have a little low potential hazard during diagnosis, the whole medical practice accompanies a health hazard. This is why medical appliances interoperability needs to be strictly restricted.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의사‧한의사의 업무범위 구분
      • Ⅲ. 의사·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행위에 대한 규제
      • Ⅳ. 업무범위 구분에 따른 의료기기 활용 규제의 필요성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의사‧한의사의 업무범위 구분
      • Ⅲ. 의사·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행위에 대한 규제
      • Ⅳ. 업무범위 구분에 따른 의료기기 활용 규제의 필요성
      • Ⅴ. 맺는말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대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2011

      2 유화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헌법재판소 2012헌마551·561 결정의 문제점" 대한의사협회 61 (61): 86-88, 2018

      3 곽숙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고찰 -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 대한의료법학회 15 (15): 59-80, 2014

      4 유화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12 (12): 2014

      5 사공영호,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규제학회 22 (22): 225-260, 2013

      6 이동필, "한의사의 안과 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13 (13): 2015

      7 권순조, "한방 의료행위의 개념과 그 한계 -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의사학회 28 (28): 121-133, 2015

      8 이미선, "판례분석을 통한 한방의료행위개념의 법적 근거 고찰" 한국한의학연구원 15 (15): 19-28, 2009

      9 이백휴, "이원적 의료체계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과실판단" 대한의료법학회 12 (12): 123-158, 2011

      10 이백휴,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상호 활용 가능성과 한계 -소위 IMS 시술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 19 (19): 139-160, 2011

      1 김대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2011

      2 유화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헌법재판소 2012헌마551·561 결정의 문제점" 대한의사협회 61 (61): 86-88, 2018

      3 곽숙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고찰 -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 대한의료법학회 15 (15): 59-80, 2014

      4 유화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12 (12): 2014

      5 사공영호,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규제학회 22 (22): 225-260, 2013

      6 이동필, "한의사의 안과 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13 (13): 2015

      7 권순조, "한방 의료행위의 개념과 그 한계 -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의사학회 28 (28): 121-133, 2015

      8 이미선, "판례분석을 통한 한방의료행위개념의 법적 근거 고찰" 한국한의학연구원 15 (15): 19-28, 2009

      9 이백휴, "이원적 의료체계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과실판단" 대한의료법학회 12 (12): 123-158, 2011

      10 이백휴,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상호 활용 가능성과 한계 -소위 IMS 시술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 19 (19): 139-160, 2011

      11 이백휴,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갈등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의료정책연구소 2011

      12 이인영, "의료행위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 한국법정책학회 7 (7): 27-61, 2007

      13 선정원, "의료직업의 규제 ―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한계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6) : 347-390, 2010

      14 범경철, "의료법의 현황과 과제 - 의료영역과 한방의료영역의 업무구분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3 (33): 359-388, 2009

      15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방사선 종사자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

      16 김기경, "보건의료의 직업과 영업에 대한 법적규제 : 직업면허와 영업규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17 박윤형, "보건의료법규" 의료정책연구소 2012

      18 김한나,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와 의사의 지도권에 관한 법적 검토-청주지방법원 2010.2.3. 선고 2009노1317 판결" 대한의료법학회 11 (11): 337-361, 2011

      19 장준혁,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중심으로 -" 대한의료법학회 15 (15): 35-57, 2014

      20 전세일, "대체의학의 현황과 전망" 5 (5): 2004

      21 ECH, "The Regulatory Status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for Medical Doctors in Europe" 2010

      22 WHO, "Legal Status of Traditional Medicine and Complementary/Alternative Medicine: A Worldwide Review" WHO 2001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1 0.71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6 0.679 0.46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