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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법리적 연구 = A Lefgel Analysis of the Concept of Employee under Labor Relation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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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비롯한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은 도급·위임·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근로자와 독립사업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인하여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개념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근로자 개념은 노동관계법상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입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이 따라 본 연구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법적 성격을 비교·분석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실태를 근거로 간결·명확하고 실제적 타당성을 갖춘 판단기준과 입법적·행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헌법 제32조의 근로조건 보장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계약 이외의 도급·위임·위탁계약 등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판단에서는 사용종속관계 존재 여부와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들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독일의 유사근로자 개념을 도입하는 방법 등으로 근로자와 독립사업자 사이에 중간 범주를 법제화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명확성의 원칙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을 법원의 판결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고려해 볼 때, 간결하고 명확한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판단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수준의 통일된 판례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지침 마련을 통하여 산업현장의 적용에 있어서 일관된 행정과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의 경우,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 보장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의 목적을 고려해 볼 때, 근로계약 이외의 도급·위임·위탁계약 등에 의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은 근로기준법 보다 완화된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3권 보장 필요성과 함께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와 독립사업자의 경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무제공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법상 정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법 제정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법 역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개별 법원의 판결에만 의존할 경우 동일·유사한 사건 간 판단 불일치와 예측 가능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2018년 학습지교사 판례의 불명확한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하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수준의 통일된 판례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노동부는 2018년 학습지교사 판례가 현장 실무에서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현장 적용과 노사관계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근로자 개념을 형식이 아닌 실질적 보호 필요성의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개념의 체계적 해석기준을 재정립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무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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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비롯한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은 도급·위임·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근로자와 독립사업자의 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비롯한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은 도급·위임·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근로자와 독립사업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인하여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개념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근로자 개념은 노동관계법상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입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이 따라 본 연구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법적 성격을 비교·분석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실태를 근거로 간결·명확하고 실제적 타당성을 갖춘 판단기준과 입법적·행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헌법 제32조의 근로조건 보장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계약 이외의 도급·위임·위탁계약 등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판단에서는 사용종속관계 존재 여부와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들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독일의 유사근로자 개념을 도입하는 방법 등으로 근로자와 독립사업자 사이에 중간 범주를 법제화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명확성의 원칙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을 법원의 판결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고려해 볼 때, 간결하고 명확한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판단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수준의 통일된 판례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지침 마련을 통하여 산업현장의 적용에 있어서 일관된 행정과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의 경우,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 보장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의 목적을 고려해 볼 때, 근로계약 이외의 도급·위임·위탁계약 등에 의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은 근로기준법 보다 완화된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3권 보장 필요성과 함께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와 독립사업자의 경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무제공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법상 정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법 제정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법 역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개별 법원의 판결에만 의존할 경우 동일·유사한 사건 간 판단 불일치와 예측 가능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2018년 학습지교사 판례의 불명확한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하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수준의 통일된 판례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노동부는 2018년 학습지교사 판례가 현장 실무에서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현장 적용과 노사관계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근로자 개념을 형식이 아닌 실질적 보호 필요성의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개념의 체계적 해석기준을 재정립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무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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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Ⅰ. 연구의 배경 1
    • Ⅱ. 연구의 목적 2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Ⅰ. 연구의 배경 1
    • Ⅱ.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Ⅰ. 연구의 범위 4
    • Ⅱ. 연구의 방법 5
    • 제2장 노동관계법 체계상 근로자 개념의 구조 7
    • 제1절 헌법상 근로자 개념 7
    • Ⅰ. 의의 7
    • Ⅱ. 헌법상 근로권에서의 근로자 개념 9
    • 1. 근로권에서의 근로자 관련 규정 9
    • 2. 근로권의 내용과 근로자 개념 9
    • 3. 소결 12
    • Ⅲ. 헌법상 노동3권에서의 근로자 개념 13
    • 1. 노동3권에서의 근로자 관련 규정 13
    • 2. 헌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14
    • 3. 소결 17
    • 제2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18
    • Ⅰ. 의의 18
    •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19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요건 19
    • 2. 근로계약과 고용계약 25
    • 3. 소결 27
    • Ⅲ.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서 사용종속관계 28
    • 1. 개요 28
    • 2. 사용종속관계 관련 학설 29
    • 3.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판례 31
    • 4. 소결 34
    • Ⅳ.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변천 과정 35
    • 1. 1994년 판결을 통한 근로자성 판단구조의 정립 35
    • 2. 2006년 판결을 통한 판단기준의 재정립 36
    • 제3절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36
    • Ⅰ. 의의 36
    • Ⅱ.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의 관계 37
    •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정의 37
    • 2.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구별 39
    • 3. 소결 43
    • Ⅲ.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서 사용종속관계 44
    • 1. 개요 44
    • 2. 사용종속관계 관련 학설 44
    • 3.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판례 47
    • 4. 소결 50
    • Ⅳ.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변천 과정 51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동일했던 초창기 단계 51
    • 2.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한 근로자 개념 이원화 단계 51
    • 제3장 근로자 개념에 관한 주요 국가의 입법례 54
    • 제1절 ILO에서의 고용관계 논의 54
    • Ⅰ. 채택 경과 54
    • Ⅱ. 고용관계권고 주요내용 55
    • 1. 사실 우선의 원칙 55
    • 2. 고용관계 존재 여부 판단 및 평가 지표 56
    • Ⅲ. 소결 57
    • 제2절 독일 58
    • Ⅰ. 개요 58
    • Ⅱ. 근로자 개념에 대한 논의 60
    • Ⅲ. 유사근로자 63
    • Ⅳ. 소결 64
    • 제3절 일본 65
    • Ⅰ. 개요 65
    • Ⅱ. 노동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67
    • 1. 근로자 개념 의의 67
    • 2. 노동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관련 판례 69
    • Ⅲ.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70
    • 1. 근로자 개념 의의 70
    • 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관련 판례 71
    • Ⅳ. 소결 73
    • 제4절 미국 74
    • Ⅰ. 개요 74
    • Ⅱ. 보통법과 공정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77
    • 1. 보통법상 근로자 개념 77
    • 2. 공정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79
    • Ⅲ. 연방노동관계법과 세법 및 사회보장법상 근로자 개념 81
    • 1. 연방노동관계법상 근로자 개념 81
    • 2. 세법 및 사회보장법상 근로자 개념 83
    • Ⅳ. 소결 86
    • 제5절 시사점 87
    • 제4장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개념 판례 분석 및 검토 90
    •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판례의 판단기준과 분석 90
    • Ⅰ. 의의 90
    • Ⅱ. 1994년 판결과 2006년 판결 비교 검토 91
    • 1. 1994년 판결 내용 요지 및 판결 평가 91
    • 2. 1994년 판결 이후의 주요 판례 93
    • 3. 2006년 판결 내용 요지 및 판결 평가 97
    • 4. 1994년 판결과 2006년 판결 비교 분석 99
    • 5. 소결 102
    • Ⅲ. 2006년 판결 이후의 주요 판례 103
    • 1. 노무제공관계 변화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등장 103
    • 2. 학원강사·대학교 시간강사 판례 및 이후의 주요 판례 106
    • Ⅳ. 판례가 제시하는 근로자 판단기준 검토 111
    • 1. 실질적 판단 111
    • 2.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판단 방식 112
    • Ⅴ. 구체적인 근로자성 판단 사례 123
    • 1. 의의 123
    • 2. 노무제공자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 검토 125
    • 3. 같은 직종임에도 근로자성 인정 또는 부정 사례 검토 142
    • Ⅵ. 소결 153
    • 제2절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판례의 판단기준과 분석 155
    • Ⅰ. 의의 155
    • Ⅱ. 2018년 학습지교사 사건 판례 및 이후의 주요 판례 156
    • 1. 학습지교사 사건 판결 요지 156
    • 2. 택배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사건 판례 157
    • 3. 검토 159
    • Ⅲ.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판례 분석 160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은 부정하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은 인정한 판례 160
    • 1) 의의 160
    • 2) 88관광개발 골프장캐디 사건 161
    • 3) 학습지교사 사건 168
    • 4) 검토 172
    • 2.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노조 형태에 따라 달리본 판례 174
    • 1) 의의 174
    • 2) 서울지역여성노조 사건 175
    • 3) 청년유니온노조 사건 180
    • 4) 검토 182
    • 3. 경제적 종속성을 주요 지표로 해석한 판례 183
    • 1) 의의 183
    • 2) 방송연기자 사건 183
    • 3) 매점운영자 사건 186
    • 4) 카마스터 사건 188
    • 5) 검토 190
    • Ⅳ. 소결 191
    • 제5장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94
    •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4
    • 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문제점 194
    • 1. 의의 194
    • 2.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의 모호성 195
    • 1) 대법원 1994년 판결 비판적 견해 195
    • 2) 대법원 2006년 판결 이후 판례 196
    • 3)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197
    •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실관계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 결여 197
    • 1) 의의 197
    • 2) 골프장캐디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일관성 결여 198
    • 3)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일관성 결여 199
    •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고려요소 203
    • 4. 소결 203
    •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개선방안 204
    • 1. 해석론적 재정립 204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및 근로자성 판례의 변화·의미 204
    • 2) 새로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필요성 206
    •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간결·명확화 209
    • 2. 입법적 설계 215
    • 1)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215
    • 2) 입법적 논의에 대한 개선 의견 225
    • 3. 행정적 운영전략 230
    • 4. 소결 232
    • 제2절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5
    • 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문제점 235
    • 1. 의의 235
    • 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해석상의 문제 236
    • 3. 죄형법정주의 위반 가능성 238
    • 4. 소결 240
    • Ⅱ.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개선방안 242
    • 1. 해석론적 재정립 243
    •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및 근로자성 판례의 변화 243
    • 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대법원판례의 의미 244
    • 3)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용어 등 명확화 245
    • 2. 입법적 설계 247
    • 1)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247
    • 2) 특별법 제정에 대한 검토 252
    • 3) 입법적 논의에 대한 개선 의견 256
    • 3. 행정적 운영전략 259
    • 4. 소결 259
    • 제6장 결론 263
    • 참고문헌 266
    • Abstract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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