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비롯한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은 도급·위임·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근로자와 독립사업자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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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 국립창원대학교, 2026
학위논문(박사) --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26. 2
2026
한국어
368.11 판사항(5)
경상남도
278 p. ; 26 cm
지도교수: 오상호
국립창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I804:48019-00000002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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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비롯한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은 도급·위임·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근로자와 독립사업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인하여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개념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근로자 개념은 노동관계법상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입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이 따라 본 연구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법적 성격을 비교·분석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실태를 근거로 간결·명확하고 실제적 타당성을 갖춘 판단기준과 입법적·행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헌법 제32조의 근로조건 보장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계약 이외의 도급·위임·위탁계약 등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판단에서는 사용종속관계 존재 여부와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들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독일의 유사근로자 개념을 도입하는 방법 등으로 근로자와 독립사업자 사이에 중간 범주를 법제화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명확성의 원칙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을 법원의 판결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고려해 볼 때, 간결하고 명확한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판단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수준의 통일된 판례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지침 마련을 통하여 산업현장의 적용에 있어서 일관된 행정과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의 경우,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 보장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의 목적을 고려해 볼 때, 근로계약 이외의 도급·위임·위탁계약 등에 의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은 근로기준법 보다 완화된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3권 보장 필요성과 함께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와 독립사업자의 경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무제공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법상 정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법 제정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법 역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개별 법원의 판결에만 의존할 경우 동일·유사한 사건 간 판단 불일치와 예측 가능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2018년 학습지교사 판례의 불명확한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하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수준의 통일된 판례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노동부는 2018년 학습지교사 판례가 현장 실무에서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현장 적용과 노사관계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근로자 개념을 형식이 아닌 실질적 보호 필요성의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개념의 체계적 해석기준을 재정립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무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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