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지배권 프리미엄과 의무공개매수 ―주주의 비례적 이익 관점에서― = Control Premium and Mandatory Takeover Bid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825563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배권 프리미엄은 지배집중 구조인 경우 지배주주의 사적 프리미엄을 나타냄과 동시에 일반주주의 가치할인(일반주주 할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소에 지배주주의 사익편취가 용이하도록 상법의 운용이 허술하다면, 시장에서 지배권 주식에 프리미엄이 과도할 정도로 많이 붙고 그만큼 일반주주 할인 즉 거래소의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할인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M&A 국면에 이르러 갑자기 ‘프리미엄이 과도하다’며 이를 비정상으로 여기고 모든 주주들 사이에 공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의무공개매수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다. 의무공개매수 도입은 본래 계약상의 권리이던 “tag-along right”을 법제화함으로써 회사법 시스템에 중대한 수정을 가하는 의미도 있는데 상장법인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익 상황에 비추어 합당한 방향인지도 의문이 있다.
    이에 비하여,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의무를 도입한다면 평상시에도 수시로 프리미엄이 실시간 공유되도록 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고, 이는 과도한 프리미엄/일반주주 할인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의무를 부정하면서 ‘그에 갈음하는 대체재’로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관점은 체계모순이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영국처럼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할 이사의 의무 또는 공개매수 상황에서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 또는 미국처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러한 이사의 의무에 갈음하는 ‘대체재’가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보완재’로 위치 설정이 바람직하다.
    공개매수가 발동되는 요건을 정할 때 현재 제안된 법안에서처럼 적용단위를 특수관계인 그룹을 기준으로 묶을 경우에는 삼성물산 합병 사례와 같은 그룹 내 지배권의 프리미엄 이동․집적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류됨으로써, 계열사 간 M&A 거래를 통한 일반주주 편취와 총수의 지배권 강화를 쉽게 허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공개매수 도입은 이처럼 프리미엄이 거래되는 합병 등 자본거래와 M&A 전반을 아우르는 전체적․체계적인 관점―이는 곧 회사라는 법인격이나 거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 관점을 의미한다―에서 ‘숲’을 바라보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
    번역하기

    지배권 프리미엄은 지배집중 구조인 경우 지배주주의 사적 프리미엄을 나타냄과 동시에 일반주주의 가치할인(일반주주 할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소에 지배주주의 사익편취가 용이하도...

    지배권 프리미엄은 지배집중 구조인 경우 지배주주의 사적 프리미엄을 나타냄과 동시에 일반주주의 가치할인(일반주주 할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소에 지배주주의 사익편취가 용이하도록 상법의 운용이 허술하다면, 시장에서 지배권 주식에 프리미엄이 과도할 정도로 많이 붙고 그만큼 일반주주 할인 즉 거래소의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할인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M&A 국면에 이르러 갑자기 ‘프리미엄이 과도하다’며 이를 비정상으로 여기고 모든 주주들 사이에 공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의무공개매수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다. 의무공개매수 도입은 본래 계약상의 권리이던 “tag-along right”을 법제화함으로써 회사법 시스템에 중대한 수정을 가하는 의미도 있는데 상장법인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익 상황에 비추어 합당한 방향인지도 의문이 있다.
    이에 비하여,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의무를 도입한다면 평상시에도 수시로 프리미엄이 실시간 공유되도록 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고, 이는 과도한 프리미엄/일반주주 할인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의무를 부정하면서 ‘그에 갈음하는 대체재’로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관점은 체계모순이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영국처럼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할 이사의 의무 또는 공개매수 상황에서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 또는 미국처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러한 이사의 의무에 갈음하는 ‘대체재’가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보완재’로 위치 설정이 바람직하다.
    공개매수가 발동되는 요건을 정할 때 현재 제안된 법안에서처럼 적용단위를 특수관계인 그룹을 기준으로 묶을 경우에는 삼성물산 합병 사례와 같은 그룹 내 지배권의 프리미엄 이동․집적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류됨으로써, 계열사 간 M&A 거래를 통한 일반주주 편취와 총수의 지배권 강화를 쉽게 허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공개매수 도입은 이처럼 프리미엄이 거래되는 합병 등 자본거래와 M&A 전반을 아우르는 전체적․체계적인 관점―이는 곧 회사라는 법인격이나 거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 관점을 의미한다―에서 ‘숲’을 바라보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상장사협의회,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2 Luca Enriques, "회사법의 해부" 소화 2020

    3 Paul Davies, "회사법의 해부" 소화 2020

    4 John Armour, "회사법의 해부" 소화 2020

    5 Luca Enriques, "회사법의 해부" 소화 2020

    6 이상훈, "한진칼, 산업은행의 투자합의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 정부의 M&A 개입과 주주의 이익, 신주인수권 조항의 새로운 해석 -" 한국상사법학회 39 (39): 155-193, 2021

    7 정준혁, "지배권의 사적이익과 경영권 프리미엄" 한국기업법학회 33 (33): 47-84, 2019

    8 송종준, "지배권 프리미엄의 공유 문제와 의무공개매수제도" 한국경제법학회 11 (11): 29-58, 2012

    9 이중기, "지배권 프리미엄과 충실의무 관점에서 본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관계 -다수결원칙에 따른 지배권의 정당화와 내재적 한계" 사법발전재단 1 (1): 143-172, 2021

    10 천경훈, "주주간 계약의 실태와 법리 -투자촉진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주목하여-" 한국상사판례학회 26 (26): 3-44, 2013

    1 한국상장사협의회,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2 Luca Enriques, "회사법의 해부" 소화 2020

    3 Paul Davies, "회사법의 해부" 소화 2020

    4 John Armour, "회사법의 해부" 소화 2020

    5 Luca Enriques, "회사법의 해부" 소화 2020

    6 이상훈, "한진칼, 산업은행의 투자합의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 정부의 M&A 개입과 주주의 이익, 신주인수권 조항의 새로운 해석 -" 한국상사법학회 39 (39): 155-193, 2021

    7 정준혁, "지배권의 사적이익과 경영권 프리미엄" 한국기업법학회 33 (33): 47-84, 2019

    8 송종준, "지배권 프리미엄의 공유 문제와 의무공개매수제도" 한국경제법학회 11 (11): 29-58, 2012

    9 이중기, "지배권 프리미엄과 충실의무 관점에서 본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관계 -다수결원칙에 따른 지배권의 정당화와 내재적 한계" 사법발전재단 1 (1): 143-172, 2021

    10 천경훈, "주주간 계약의 실태와 법리 -투자촉진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주목하여-" 한국상사판례학회 26 (26): 3-44, 2013

    11 천경훈, "주식회사법대계 III" 법문사 2019

    12 고창현, "주식회사법대계 II" 법문사 2019

    13 손영화, "주식회사법대계 I" 상사법학회 2019

    14 육태우, "주식회사법대계 I" 상사법학회 2019

    15 정준혁, "주식양수도 방식 M&A에서의 바람직한 주주 보호 방안" 2022

    16 이상훈, "주식매수청구권, 기존 논의의 한계와 대안" 한국기업법학회 33 (33): 9-45, 2019

    17 강희주, "일본의 의무적 공개매수제도" 한국증권법학회 18 (18): 43-68, 2017

    18 송종준,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강제공개매수제도의 제유형과 그 법적 시사점" 한국상사판례학회 26 (26): 143-182, 2013

    19 이상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충실의무 조항에 ʻ주주의 비례적 이익ʼ을 명시하는 법안에 대한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41 (41): 399-450, 2022

    20 이상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 비교법적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 29 (29): 131-160, 2022

    21 이은정, "의무공개매수제안제도 도입에 따른소수주주들의 부 증대효과(사례분석)" 경제개혁연구소 2017

    22 박준선,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 법학연구소 20 (20): 43-70, 2017

    23 송종준, "의무공개매수의 법정책적 함의와 그 도입 가능성"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2) : 2005

    24 정준혁,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기능과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증권법학회 20 (20): 79-123, 2019

    25 이창민,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분석(2014-2018)" 경제개혁연구소 56 : 2019

    26 심 영, "영국회사법(상)" 법무부 2016

    27 김우찬, "영국의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이사회 중립" 경제개혁연대 2010

    28 박건도, "영국의 공개매수 규율에 관한 법리" 한국법정책학회 22 (22): 209-248, 2022

    29 안태준, "영국 회사법상 주주를 위한 법적 구제수단으로서의 불공정한 침해(unfair prejudice) 법리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40 (40): 209-260, 2021

    30 노혁준, "소수주주 축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도입형태와 가격산정을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26 (26): 231-271, 2008

    31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22

    32 이상훈,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바라본 주주이익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에버랜드의 재림(再臨), 그 극복을 위한 제언 -" 한국상사법학회 34 (34): 119-166, 2015

    33 이상훈, "국민연금 배임판결의 회사법적 의미 - 주주의 비례적 이익,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며 -" 한국상사법학회 38 (38): 45-88, 2019

    34 송옥렬, "경제적 효율성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9

    35 노혁준, "경영권 이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공개매수에 관한 EU의 제13지침과 그 시사점" 법학연구소 48 (48): 260-313, 2007

    36 김성탁, "경영권 변동시 피인수기업 주주 보호"

    37 심영, "英國 會社法 改正의 主要 內容과 그 示唆點" 중앙법학회 9 (9): 601-623, 2007

    38 김정호,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 한국경영법률학회 32 (32): 57-109, 2021

    39 이동건, "『우호적 M&A의 이론과 실무』, 제2권" 소화 2017

    40 이용준,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41 Tatiana Nenova, "The Value of Corporate Voting Rights and Control: A Cross Country Analaysis" 68 : 2003

    42 Frank H. Easterbrook,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43 Alexander Dyck, "Private Benefits of Control: An International Comparison" 59 : 2004

    44 David Kershaw, "Principles of Takeover Regul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45 정준혁, "M&A에서 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 2017

    46 이현오, "EU의 의무공개매수제도 – 도입양태와 도입 시 고려사항" 경제개혁연구소 56 : 2019

    47 Jeffrey D. Bauman, "Corporations Law And Policy"

    48 Jeffery J. Haas, "Corporate Finance in a nutshell" West Academic Publishing 2015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3-13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3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2 1.15 1.36 0.4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