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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통해 본 건축기획업무의 현장적용 실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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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668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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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건축기획업무와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는 좋은 공공건축(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갖춘 공공건축)의 구현을 위한 학계와 연구자, 관련 공무원들의 지난한 노력의 결실이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이 좋은 건축의 즉각적인 실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좋은 제도라도 애착을 가지고 가꾸어 나가지 않는다면 실효성 없는 형식적 행정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도입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정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문제는 무엇인지,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건축연구원(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을 중심으로 제도의 정착과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는 타 법령(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한 기존 건축기획의 절차(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투자심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와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도를 실행하는 일선 공무원, 설계자, 전문가들은 혼란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선 공무원들은 ‘이행절차의 중복’, ‘행정절차의 확대’로 인식하기도 한다. 최근 이 같은 제도에 대한 내용이 ‘국가공공 건축지원 센터’로 전달되어 제도 개선방안을 구상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의 정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은 설계발주 이전의 과정에 대한 ‘간접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4년 6월 제도 시행 이후 8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현시점에도 건축기획업무의 제도화가 건축설계에 미친 영향을 ‘직접 살펴보는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축기획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라는 일련의 건축기획 절차를 거쳐 발주된 건축설계가 제도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들 연구를 통해 현 제도를 유지·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제도 개선을 통해 좋은 공공건축을 구현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건축기획업무의 제도화가 공공건축 건축설계에 미친 영향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3단계 과정으로 접근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공공건축 사업의 법령·제도 검토 과정을 통해 법령의 모순점이나 모호성을 살펴보고 개선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더불어, 국내 전체 건축시장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축 건축기획의 절차와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절차 비교를 통해 공공건축 수행 시에 민간건축 수행절차에서 도입 가능한 착안점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는 ‘국가공공 건축지원 센터’에서 2016년 이후 매년 발간하고 있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수행실적과 시행 효과를 정리한 연차(성과)보고서’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절차, 인식, 효과적 측면의 특성과 성과를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몇 가지 관점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성과보고서 분석을 토대로 설계용역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항목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 번째 단계에서 공공건축 건축기획을 시행한 설계 Project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실제 건축설계를 수행한 설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내용은 ‘절차 및 관리의 적정성’, ‘사전검토의 효율성’, ‘건축기획업무의 전문성과 내용의 적정성’의 3가지 측면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111개의 설문 응답서를 취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과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제도화에 따른 효과를 일부 확인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령·제도에서 확인된 타 법령과의 관계 설정 및 시행시기의 모호성은 성과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설계 Project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제도개선을 위한 간접적 연구 방식을 벗어나 실제 건축설계에서 나타나는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고 성과와 실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설문조사에서 기관별, 용도별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적정 수 이상의 설문 응답서를 확보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에서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국가(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건축설계 완료 이후 건축설계 결과를 취합하여 ‘제도의 현장적용 실태’를 파악한다면 기관별, 용도별 특성에 따른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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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기획업무와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는 좋은 공공건축(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갖춘 공공건축)의 구현을 위한 학계와 연구자, 관련 공무원들의 지난한 노력의 결실이다. ...

    건축기획업무와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는 좋은 공공건축(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갖춘 공공건축)의 구현을 위한 학계와 연구자, 관련 공무원들의 지난한 노력의 결실이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이 좋은 건축의 즉각적인 실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좋은 제도라도 애착을 가지고 가꾸어 나가지 않는다면 실효성 없는 형식적 행정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도입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정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문제는 무엇인지,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건축연구원(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을 중심으로 제도의 정착과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는 타 법령(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한 기존 건축기획의 절차(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투자심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와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도를 실행하는 일선 공무원, 설계자, 전문가들은 혼란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선 공무원들은 ‘이행절차의 중복’, ‘행정절차의 확대’로 인식하기도 한다. 최근 이 같은 제도에 대한 내용이 ‘국가공공 건축지원 센터’로 전달되어 제도 개선방안을 구상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의 정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은 설계발주 이전의 과정에 대한 ‘간접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4년 6월 제도 시행 이후 8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현시점에도 건축기획업무의 제도화가 건축설계에 미친 영향을 ‘직접 살펴보는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축기획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라는 일련의 건축기획 절차를 거쳐 발주된 건축설계가 제도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들 연구를 통해 현 제도를 유지·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제도 개선을 통해 좋은 공공건축을 구현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건축기획업무의 제도화가 공공건축 건축설계에 미친 영향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3단계 과정으로 접근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공공건축 사업의 법령·제도 검토 과정을 통해 법령의 모순점이나 모호성을 살펴보고 개선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더불어, 국내 전체 건축시장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축 건축기획의 절차와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절차 비교를 통해 공공건축 수행 시에 민간건축 수행절차에서 도입 가능한 착안점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는 ‘국가공공 건축지원 센터’에서 2016년 이후 매년 발간하고 있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수행실적과 시행 효과를 정리한 연차(성과)보고서’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절차, 인식, 효과적 측면의 특성과 성과를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몇 가지 관점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성과보고서 분석을 토대로 설계용역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항목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 번째 단계에서 공공건축 건축기획을 시행한 설계 Project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실제 건축설계를 수행한 설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내용은 ‘절차 및 관리의 적정성’, ‘사전검토의 효율성’, ‘건축기획업무의 전문성과 내용의 적정성’의 3가지 측면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111개의 설문 응답서를 취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과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제도화에 따른 효과를 일부 확인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령·제도에서 확인된 타 법령과의 관계 설정 및 시행시기의 모호성은 성과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설계 Project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제도개선을 위한 간접적 연구 방식을 벗어나 실제 건축설계에서 나타나는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고 성과와 실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설문조사에서 기관별, 용도별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적정 수 이상의 설문 응답서를 확보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에서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국가(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건축설계 완료 이후 건축설계 결과를 취합하여 ‘제도의 현장적용 실태’를 파악한다면 기관별, 용도별 특성에 따른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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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가. 연구의 배경 1
    • 나. 연구의 목적 3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가. 연구의 배경 1
    • 나. 연구의 목적 3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가. 연구의 범위 5
    • 나. 연구의 방법 6
    • 3. 선행 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 9
    • 가. 공공건축 건축기획업무 제도화 이전의 연구에 대한 고찰 9
    • 나. 공공건축 건축기획업무 제도화 이후의 연구에 대한 고찰 12
    • II. 공공건축 사업의 법령·제도 검토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 현황 분석 13
    • 1. 공공건축 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 검토 13
    • 가. 공공건축 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 및 분석 13
    • 나. 부동산 기획 이론의 이해 및 공공건축 건축기획 절차와의 비교 31
    •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성과 분석 42
    • 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연차별 보고서 종합 분석 42
    • 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절차의 적정성 분석 55
    • 다. 건축기획업무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에 대한 인식 분석 59
    • 라. 건축기획업무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효과 분석 64
    • 3. 소결 75
    • 가. 사업계획 사전검토 성과보고서 분석을 통한 결론 도출 76
    • 나.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성과 및 과제 도출 78
    • 다. 설계 Project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항목의 도출 79
    • III. 공공건축 건축기획을 시행한 설계 Project의 실태조사와 문제점 분석 85
    • 1. 설계 Project 실태조사의 목적 85
    • 2. 설계 Project 실태조사 결과 분석 89
    • 가. 공공건축 기획업무의 절차 및 관리의 적정성 89
    • 나. 공공건축 기획업무 사전검토의 효율성 96
    • 다. 공공건축 건축기획업무의 전문성과 내용의 적정성 106
    • 3. 소결 119
    • 가. 설계 Project의 실태조사와 문제점 분석을 통한 결론의 도출 119
    • 나. 설계 Project 실태조사의 성과 및 과제 121
    • Ⅳ. 종합결론 122
    • 1. 종합결론 122
    • 2. 향후 연구과제 127
    • 참고문헌 129
    • 부록 132
    • ABSTRACT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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