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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조항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 = A Comparative Constitutional Study on Housing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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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ll citizens want to enjoy an appropriate level of human life, and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guarantee these citizens' rights. The most basic condition of human life is the solution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among others, securing appropriate housing. The importance of housing to protect oneself safely from COVID-19 cannot be overemphasized today, when the new normal is expected to become normal due to the recent COVID-19.
      In this thesis, a comparative constitutional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housing provisions was conducted in order to find a desirable constitutional form of regulation on housing, and the recent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Korea were examined. As a result of these considerations, it is desirable to revise as follows when the Constitution is revised on future housing protection provisions. In other words, “Every citizen has the right to enjoy an adequate housing life, including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The state should endeavor to realize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for the people.” In order to ensure adequate housing rights for the people, by providing measures such as expanding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appropriate management and distribution, providing adequate housing to non-residents, and prohibiting eviction, Many people, about 1.8 billion people, live in homeless, informal housing and extremely inadequate settlements, often overpopulated and lack of access to water and sanitation, making it impossible to comply with prescriptions for COVID-19. As a result, residents are more vulnerable to viral contact.
      Even when extreme conditions such as COVID-19 occur, the state should strive to ensure that the citizens enjoy the lowest and most appropriate hous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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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citizens want to enjoy an appropriate level of human life, and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guarantee these citizens' rights. The most basic condition of human life is the solution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among others, securing appropria...

      All citizens want to enjoy an appropriate level of human life, and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guarantee these citizens' rights. The most basic condition of human life is the solution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among others, securing appropriate housing. The importance of housing to protect oneself safely from COVID-19 cannot be overemphasized today, when the new normal is expected to become normal due to the recent COVID-19.
      In this thesis, a comparative constitutional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housing provisions was conducted in order to find a desirable constitutional form of regulation on housing, and the recent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Korea were examined. As a result of these considerations, it is desirable to revise as follows when the Constitution is revised on future housing protection provisions. In other words, “Every citizen has the right to enjoy an adequate housing life, including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The state should endeavor to realize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for the people.” In order to ensure adequate housing rights for the people, by providing measures such as expanding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appropriate management and distribution, providing adequate housing to non-residents, and prohibiting eviction, Many people, about 1.8 billion people, live in homeless, informal housing and extremely inadequate settlements, often overpopulated and lack of access to water and sanitation, making it impossible to comply with prescriptions for COVID-19. As a result, residents are more vulnerable to viral contact.
      Even when extreme conditions such as COVID-19 occur, the state should strive to ensure that the citizens enjoy the lowest and most appropriate hous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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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모든 국민은 적절한 수준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함으로써 우리 헌법 제10조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를 원한다. 인간다운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의ㆍ식ㆍ주의 해결인 바, 그 중에서도 적절한 주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다. 최근 전세계를 패닉상태에 빠뜨린 COVID-19로 인하여 뉴노멀의 노멀화가 진행되어 마스크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COVID-19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지켜줄 주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상 바람직한 주거조항의 규정형태를 모색하기 위하여 헌법상 주거조항에 관한 비교헌법적인 분석을 하고, 최근의 헌법개정안들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 향후 주거조항에 관한 헌법개정시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모든 국민은 적절한 주거수준을 포함하여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의 적절한 주거권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숙, 비공식 주거 및 극도로 부적절한 거주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COVID-19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적절한 주거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적절한 관리와 배분,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적절한 주택제공, 퇴거금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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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적절한 수준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함으로써 우리 헌법 제10조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를 원한다. 인간다운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의ㆍ식ㆍ주의 ...

      모든 국민은 적절한 수준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함으로써 우리 헌법 제10조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를 원한다. 인간다운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의ㆍ식ㆍ주의 해결인 바, 그 중에서도 적절한 주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다. 최근 전세계를 패닉상태에 빠뜨린 COVID-19로 인하여 뉴노멀의 노멀화가 진행되어 마스크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COVID-19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지켜줄 주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상 바람직한 주거조항의 규정형태를 모색하기 위하여 헌법상 주거조항에 관한 비교헌법적인 분석을 하고, 최근의 헌법개정안들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 향후 주거조항에 관한 헌법개정시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모든 국민은 적절한 주거수준을 포함하여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의 적절한 주거권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숙, 비공식 주거 및 극도로 부적절한 거주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COVID-19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적절한 주거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적절한 관리와 배분,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적절한 주택제공, 퇴거금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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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고문현, "환경헌법" 울산대학교출판부(UUP) 2005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4 고문현, "헌법학개론" 박영사 2020

      5 홍성방, "헌법학(상)" 박영사 2016

      6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9

      7 한수웅, "헌법소송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실현의 한계-법적 권리설로부터의결별-" 대한변호사협회 (245) : 1997

      8 고문현, "헌법상 환경조항에 관한 연구 : 국가목표조항과 기본권조항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9

      9 하성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통해서 본 주거권과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 확보 방안" 한국사회정책학회 17 (17): 321-351, 2010

      10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헌법개정연구" 박영사 2020

      1 고문현, "환경헌법" 울산대학교출판부(UUP) 2005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4 고문현, "헌법학개론" 박영사 2020

      5 홍성방, "헌법학(상)" 박영사 2016

      6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9

      7 한수웅, "헌법소송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실현의 한계-법적 권리설로부터의결별-" 대한변호사협회 (245) : 1997

      8 고문현, "헌법상 환경조항에 관한 연구 : 국가목표조항과 기본권조항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9

      9 하성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통해서 본 주거권과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 확보 방안" 한국사회정책학회 17 (17): 321-351, 2010

      10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헌법개정연구" 박영사 2020

      11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9

      12 李殷祈, "프랑스의 주거기본권 실현형태로서의 사회주택에 관한 법적 고찰 : H.L.M.(저임료주택)을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5

      13 이헌석,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보조제도의 개선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54 : 95-117, 2011

      14 김혜승,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규모 및 실태, In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15 하성규, "집-기쁨과 고통의 뿌리-" 비봉출판사 1993

      16 김수갑, "주택권 관련 국제법규의 분석과 국내법적 수용과제" 한국헌법학회 11 (11): 337-367, 2005

      17 이은기, "주거기본법의 제정과 주거권, 그 함의" 한국공법학회 44 (44): 267-299, 2016

      18 장은혜, "주거권의 법리적 쟁점과 보장법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8 (8): 47-82, 2014

      19 이대열, "주거권의 법리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2

      20 국가인권위원회, "주거권 향상을 위한 국제인권기준 이행 방안 논의의 장 열려"

      21 김태영,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비 지원의 법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6

      22 이충은, "주거권 보호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도입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원 5 (5): 61-83, 2013

      23 조양제, "주거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과제와 개선방안"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0

      24 하성규, "주거권 보장과 서민주거안정 : 유엔 Habitat Ⅱ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 3 (3): 1996

      25 유성희, "저소득층의 사회통합과 주거권실현을 위한 법제 연구-민간건설 영역의 저렴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건국대대학원 2019

      26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General Comment) 7: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27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General Comment) 4: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28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이라크공화국 헌법"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20

      29 김철수, "새 헌법 개정안-성립ㆍ내용ㆍ평가-" 진원사 2014

      30 권영성,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규범성고-헌법소송적 실현을 위한 시론-" 헌법재판소 2 : 1991

      31 이헌석, "비주택거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355-380, 2011

      32 국가인권위원회, "비주택 주거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2018

      33 권영성, "비교헌법학" 법문사 1981

      34 김병권,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시대의 창 2007

      35 이종수,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에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2014

      36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기본권ㆍ총강분과 활동백서" 2018

      37 김용창,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의 주거권 규정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 19 (19): 514-540, 2013

      38 이종영, "개정된 독일 기본법상 국가목표규정으로서의 환경보호, In 독일통일관련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기본법개정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1996

      39 강승식, "南아프리카共和國 憲法上 社會權 保障에 관한 硏究" 법학연구소 51 (51): 227-256, 2010

      40 국회도서관, "『세계의 헌법』, 제2권" 국회도서관 2018

      41 국회도서관, "『세계의 헌법』, 제1권" 국회도서관 2018

      42 Jessie Hohmann, "The Right to Housing : Law, Concepts, Possibilities" Hart Publishing Ltd 2014

      43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adequate housing as a component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of living, and on the right to non-discrimination in this context (적절한 삶의 권리로서의 적정 주거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특별보고관의 서한)"

      44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2018 대한민국헌법개정추진백서-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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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5 0.85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1 0.84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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