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적 권리인바, 유치권에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기준이 되는 등기의 성립 선·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유치권에 법정담보물권성과 더불어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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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학위논문(석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법무학과 , 2016. 2
2016
한국어
340 판사항(22)
서울
v, 107 p. : 도표 ; 26cm
지도교수: 이재경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서지적, 설명적 각주 수록
참고문헌: p. 102-105
I804:11004-00000221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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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유치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적 권리인바, 유치권에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기준이 되는 등기의 성립 선·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유치권에 법정담보물권성과 더불어 대세�...
유치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적 권리인바, 유치권에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기준이 되는 등기의 성립 선·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유치권에 법정담보물권성과 더불어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통설 및 판례의 입장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부동산등기제도가 완비된 오늘날에도 점유만으로 공시되는 점 및 민사집행법상의 인수주의로 인하여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담보권보다 더 강력한 보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유치권이 과보호되고 오·남용되어 강제집행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자와 매수인을 침해하는 사실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학계와 법조계 실무에서는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부동산유치권에 대한 법률개정안으로 ‘등기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폐지 등’ 유치권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현재 논의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유치권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학설과 판례 그리고 실무와의 견해차를 보여 온 부동산유치권의 견련성과 부동산유치권의 점유관계를 살펴봄과 동시에 유치권등기의 공시 문제, 유치권남용, 인수주의 등 관련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유치권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유치권의 효력과 대항력을 제한하는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의 법리에 대하여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판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부동산유치권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살펴보고 부동산유치권제도의 폐지안에 대하여 비판적 검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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