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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공동침해법리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Joint Infringement of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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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특허침해 문제의 규율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국내·외의 주요 판례 및 학설 등을 검토하고 거기서 나타난 법리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특허침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이론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내지는 단일개체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먼저 실시행위를 분담한 복수주체에게 특허권에 대한 공동직접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클레임 해석을 통하여 당해 방법발명이 복수주체가 실시한 침해대상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당해 방법발명의 본질이나 균등론의 적용 가부도 함께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전제로 하여, 복수주체 중 누구에게 책임을 귀속시켜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것이 바람직하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는 우선 단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있는 경우에는 도구이론 내지 지배·관리론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지배·관리에는 인적 측면과 물적 측면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생각된다. 다음으로 복수주체가 대등한 관계에 있어 복수주체 모두가 공동직접침해자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동정범론에 입각하여야 한다. 즉,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실행의 사실, 주관적 요건으로는 계속적 거래관계나 공동사업관계, 전체의 실시에 대한 복수주체들 각각의 기여율 그리고 실시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단독자에게 책임을 귀속할 수 있는 경우 및 복수주체의 공동직접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지청구도 아울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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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특허침해 문제의 규율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국내·외의 주요 판례 및 학설 등을 검토하고 거기서 나타난 법리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수주체에 의한 공...

    이 글은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특허침해 문제의 규율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국내·외의 주요 판례 및 학설 등을 검토하고 거기서 나타난 법리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특허침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이론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내지는 단일개체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먼저 실시행위를 분담한 복수주체에게 특허권에 대한 공동직접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클레임 해석을 통하여 당해 방법발명이 복수주체가 실시한 침해대상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당해 방법발명의 본질이나 균등론의 적용 가부도 함께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전제로 하여, 복수주체 중 누구에게 책임을 귀속시켜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것이 바람직하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는 우선 단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있는 경우에는 도구이론 내지 지배·관리론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지배·관리에는 인적 측면과 물적 측면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생각된다. 다음으로 복수주체가 대등한 관계에 있어 복수주체 모두가 공동직접침해자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동정범론에 입각하여야 한다. 즉,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실행의 사실, 주관적 요건으로는 계속적 거래관계나 공동사업관계, 전체의 실시에 대한 복수주체들 각각의 기여율 그리고 실시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단독자에게 책임을 귀속할 수 있는 경우 및 복수주체의 공동직접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지청구도 아울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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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examined the leading domestic and foreign case, theory, etc., and analyzed the legal principles therein to seek for a solution that would regulate the problem of joint patent infringement by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principle validity of the all elements rule or the single entity rule, which is a theoretical obstacle in resolving the problem of joint patent infringement by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In conclusion, The fact of who—among the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shall be liable for infringement must be determined in the premise thereon. As a method thereof, in cases where the liability is imputable to a single entity, the applicability of the tool theory or the direct or control rule must be examined. In addition, the applicability of the direct or control rule must be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taking in consideration the personal and material aspects. Next, in cases where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are equal in their relations and can be joint direct infringers, it must be based on the criminal joint principal offender theory. As such, it may be sufficient to determine by comprehensively taking in consideration the following—facts of joint practice as an objective requirement, continuous business relations, joint business relation, contribution rates of each member of a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attribution of economic interests, etc.—as the subjective requirement. In cases where the liability is attributable to a single entity and a joint direct infringement of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is recognized, the injunction must also be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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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d the leading domestic and foreign case, theory, etc., and analyzed the legal principles therein to seek for a solution that would regulate the problem of joint patent infringement by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This study also ...

    This study examined the leading domestic and foreign case, theory, etc., and analyzed the legal principles therein to seek for a solution that would regulate the problem of joint patent infringement by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principle validity of the all elements rule or the single entity rule, which is a theoretical obstacle in resolving the problem of joint patent infringement by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In conclusion, The fact of who—among the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shall be liable for infringement must be determined in the premise thereon. As a method thereof, in cases where the liability is imputable to a single entity, the applicability of the tool theory or the direct or control rule must be examined. In addition, the applicability of the direct or control rule must be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taking in consideration the personal and material aspects. Next, in cases where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are equal in their relations and can be joint direct infringers, it must be based on the criminal joint principal offender theory. As such, it may be sufficient to determine by comprehensively taking in consideration the following—facts of joint practice as an objective requirement, continuous business relations, joint business relation, contribution rates of each member of a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attribution of economic interests, etc.—as the subjective requirement. In cases where the liability is attributable to a single entity and a joint direct infringement of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is recognized, the injunction must also be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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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종래의 해석론적 접근방법
    • 1. 간접침해로 구성하는 방안
    • 2. 복수주체 중 일방당사자의 직접침해로 구성하는 방안
    • 3. 복수 주체에 의한 공동직접침해로 구성하는 방안
    • Ⅰ. 서론
    • Ⅱ. 종래의 해석론적 접근방법
    • 1. 간접침해로 구성하는 방안
    • 2. 복수주체 중 일방당사자의 직접침해로 구성하는 방안
    • 3. 복수 주체에 의한 공동직접침해로 구성하는 방안
    • Ⅲ. 방법특허의 공동침해와 특허법상 제원칙과의 관계
    • 1. 방법발명의 본질
    • 2. 방법발명의 공동침해와 단일개체이론의 비판적 검토
    • Ⅳ. 특허권 공동침해책임의 인정가능성 검토
    • 1. 논의의 전제 사항
    • 2.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침해의 해결방안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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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보학, "형법상 간접정범 규정의 해석론과 입법론" 법학연구소 44 (44): 313-337, 2009

    2 김수철, "특허침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고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7 (7): 1-28, 2012

    3 유영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균등론의 체계적 발전방향" 한국법학원 34 (34): 2001

    4 정상조, "특허법주해Ⅰ" 박영사 2010

    5 문선영, "특허권 공동침해에 관한 소고" 비교법학연구소 35 : 623-652, 2012

    6 김석우, "채권법각론" 박영사 1978

    7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2006

    8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9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14

    10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2013

    1 서보학, "형법상 간접정범 규정의 해석론과 입법론" 법학연구소 44 (44): 313-337, 2009

    2 김수철, "특허침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고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7 (7): 1-28, 2012

    3 유영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균등론의 체계적 발전방향" 한국법학원 34 (34): 2001

    4 정상조, "특허법주해Ⅰ" 박영사 2010

    5 문선영, "특허권 공동침해에 관한 소고" 비교법학연구소 35 : 623-652, 2012

    6 김석우, "채권법각론" 박영사 1978

    7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2006

    8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9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14

    10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2013

    11 강태욱, "복수주체의 특허침해행위(미국 특허법상 공동침해책임의 인정법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7 (7): 2011

    12 이금욱, "복수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BM 특허의 침해" 2012

    13 조영선,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의 법률문제" 법조협회 57 (57): 208-254, 2008

    14 김관식,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권 침해" 사법발전재단 1 (1): 163-204, 2015

    15 전성태, "복수 주체에 의한 네트워크형 특허침해책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47 (47): 121-152, 2012

    16 이해영, "복수 주체가 관여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발명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17 구대환, "대법원이 제시한 균등요건에서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요건의 의미" 법학연구소 16 (16): 199-242, 2013

    18 大須賀滋, "複数関与者による特許権侵害" 日本弁理士会 66 (66): 2013

    19 梶野篤志, "複数主体が特許発明を実施する場合の規律" 日本弁理士会 56 (56): 2003

    20 大渕哲也, "知的財産法の理論的探究" 日本評論社 2012

    21 富岡英次, "知的財産法の理論と実務(1)" 新日本法規出版出版 2007

    22 服部誠, "知的財産法の新しい流れ" 青林書院 2010

    23 髙部眞規子, "知的財産権:その形成と保護: 秋吉稔弘先生喜寿記念論文集" 新日本法規出版出版 2002

    24 尾崎英男, "現代裁判法大系第26巻" 現代裁判法大系 2000

    25 平嶋竜太, "特許発明における複数主体の介在と 「支配管理型侵害」の成立- 車載ナビゲーション装置事件を契機とした検討" 民事法硏究会 (56) : 2012

    26 潮海久雄, "特許法における教唆⋅傍助行為と間接侵害" 知的財産硏究所 (87) : 2011

    27 中山信弘, "特許法" 弘文堂 2012

    28 増井一夫, "特許判例ガイド" 有斐閣 2012

    29 水谷直樹, "牧野利秋先生傘寿記念論文集: 知的財産権法理と提言" 青林書院 2013

    30 平嶋竜太, "牧野利秋先生傘寿記念論文集: 知的財産権 法理と提言" 青林書院 2013

    31 横山久芳, "専門訴訟講座6 特許訴訟(上巻)" 民事法研究会 2012

    32 水谷直樹, "専門訴訟講座6 特許訴訟 (下巻)" 民事法研究会 2012

    33 水谷直樹, "ビジネス方法特許の行使に伴い新たに生じてくる問題" 有斐閣 (1189) : 2000

    34 椙山敬士, "ソフトウェアの著作権⋅特許権" 日本評論社 1999

    35 Wu Dolly, "The Use of Use for Patented Systems in a Single or Joint Infringement World" 14 : 2013

    36 Leach Erin M. B., "Joint Patent Misappropriation: An Appropriate Solution to Joint Patent" 82 : 1023-, 2015

    37 Aiken Ben, "Eliminating the Single-Entity Rule in Joint Infringement Cases: Liability for The Last Step" 101 : 193-, 2015

    38 Dokhanchy Reza, "Cooperative Infringement: I get by(Infringement Laws)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26 : 135-, 2011

    39 AIPIA, "Brief of Amicus Curiae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Aipla) in Support of Petition for Rehearing En B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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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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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5 0.95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9 0.871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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