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은 네트워크상에서 복수 사이트들의 접속 내지 협동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특허발명을 이루는 구성요소들 전부가 한 주체에 의하여 실시되지 않고 복수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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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적재산권법무전공 , 2008. 8
2008
한국어
전자상거래 ; 특허발명 ; 특허청구범위 ; 직접침해 ; 간접침해 ; 공동침해 ; 대위책임 ; E-commerce ; patent ; invention ; claim ; direct infringement ; indirect infringement ; joint infringement ; vicarious liability
서울
(A) study on protection scheme in patent law for E-commerce related patent invention in which multiple entities are participated
v, 96 p. : 삽도 ; 26 cm
지도교수: 나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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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은 네트워크상에서 복수 사이트들의 접속 내지 협동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특허발명을 이루는 구성요소들 전부가 한 주체에 의하여 실시되지 않고 복수의 실시자가 일부씩을 분산하여 실시한 결과 특허발명의 전체 실시가 유래되는 경우가 있다. 본고의 논점은 이와 같은 특허발명의 분산 실시에 대해 특허권자가 법적으로 특허발명을 보호받을 수 방안에 관한 것이다.특허권의 ‘직접침해’는 하나의 주체가 특허발명 그 자체를 전부 실시한 경우에 성립된다(all elements rule). 전자상거래 특허발명이 복수 주체에 의하여 분산 실시된 경우, 복수 주체의 행위의 결합으로 특허발명의 실시라는 외관은 있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특허발명을 전부 실시하지 않았고 각자는 단지 그 일부만을 실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산 실시가 청구항을 잘못 작성한 결과이든, 실시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든 간에, 원칙적으로 어느 1인의 직접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각자는 특허발명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실시한 것이므로 ‘간접침해’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지만, 각자의 실시 행위가 전자상거래 실정상 ‘특허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 또는 특허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드물어 대부분 간접침해의 ‘에만’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특허발명을 분산 실시하는 복수자에 대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검토되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각자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어야 하는데, 특허발명의 분산실시인 경우 어느 누구도 특허발명을 전부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가 독립하여 특허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복수 실시자들에게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결과가 된다.그렇다면, 복수 실시자들 중 어느 1인에게 특허침해의 ‘대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미국판례상으로 복수자의 행위로 특허발명의 실시가 이루어진 경우 그들 중 지시?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특허침해에 대한 대위책임을 지우고 있다. 피고가 특허침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의 일부를 타인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여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 그 피고에 대하여 특허 직접침해의 대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즉, ① 피고의 행위를 타인의 행위와 결합하면 특허의 직접침해 행위가 일어나고, ② 피고가 그 타인과 사용계약, 지시?감독 또는 상호 제휴나 직접 접촉 관계에서 책임있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면, 그 피고에게 직접침해의 대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타인의 행위를 피고의 행위로 의제할 수 있을 정도로 상호 특수한 관계 하에서 특허발명의 전체 실시행위가 있으면, all elements rule의 예외로서 비록 피고 스스로가 특허발명을 전체로 실시한 것은 아니지만 직접침해의 대위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한편, 특허발명의 분산실시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어느 한 주체에 대해 대위책임론에 의하여 특허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대해 청구항을 작성할 때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하나의 주체에 의한 실시로 되는 ‘unitary claim’을 작성하여 분산 실시로 되지 않는 청구항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전자상거래 발명의 특허보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commerce related inventions are often performed by cooperation of a plurality of web sites connected via a network. When an E-commerce related patent invention is dividedly performed by multiple entities, there is no direct infringer under 'all elem...
E-commerce related inventions are often performed by cooperation of a plurality of web sites connected via a network. When an E-commerce related patent invention is dividedly performed by multiple entities, there is no direct infringer under 'all elements rule' because anyone does not perform all elements of the patent invention. Also, it is difficult to impose joint liability to all the multiple entities because nobody directly infringes the patent and each entity only performs a part of patent invention.In the case that one party performs a part of a patent invention and the other party performs the remaining part thereof in order to intentionally avoid a patent infringement, it is considered whether to impose a vicarious liability of patent infringement to the party who obtains unfair profit to do so. That is, when it occurs a direct infringement of patent due to combined acts of multiple entities and an entity controls or directs acts of other entities, the liable entity bears a vicarious liability for direct infringement of patent as exception of all elements rule, even if the party itself did not perform all the steps or functions of the patent in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