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규범 형성은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받은 주체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그러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전통적인 주체들 이외에 비국가실체들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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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규범 형성은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받은 주체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그러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전통적인 주체들 이외에 비국가실체들의 활...
국제법 규범 형성은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받은 주체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그러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전통적인 주체들 이외에 비국가실체들의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중심의 체계가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맞고 있다. 특히 NGOs는 그 규모와 활동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폭넓기 때문에 국제법 규범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국제법 규범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의 내용을 주된 기준으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검토해보았다. NGOs가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조약형성 부분에서 인권분야, 환경분야, 군비규제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조약이외의 중요 규범으로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및 국제재판소의 사법판결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NGOs가 국제법 규범 형성 과정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NGOs가 국제적인 캠페인을 통하여 국가들에게 새로운 의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알리며 해결방안의 모색을 촉구하고, 국가들 사이에서 합의된 문서에 대하여 국가들의 행동을 모니터링을 하며 전문 UN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NGOs 자체에서 국제사회에 직접적으로 알리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 혹은 국제기관과 동일한 법적지위에서 규범형성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규범을 형성하고 과정에서 NGOs의 역할을 하고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재판소에서도 NGOs의 역할을 볼 수 있는데, 유럽인권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에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활동할 수 있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NGOs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NGOs가 국제재판소에서 참여하는 것은 제한된 범위에서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세계화 시대에서 NGOs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범위가 넓어져도 현실적으로는 국가들은 이들이 참여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며, 상당히 제한된 부분에서만 이들의 참여를 허용하기 때문에 NGOs가 국제법 규범 형성 과정에 부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이지만, 이들의 전문적인 기능과 NGOs간의 연계되어 있는 네트워킹을 통한 적극적인 활동은 국제법 규범 형성 과정에서 하나의 강조되는 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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