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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주요 이해관계자 관련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의무범 관점에서 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ws Related to Major Stakeholders i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 Focusing on Criminal Legislation of major stakeholders i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which are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obligation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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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require a long period as the maintenance area is included in the initial plan until the end of the project. In other words, smooth project progression or a shorter project period can be successful in itself as a project typically takes 8 to 10 years to complete.
    Many project procedures under South Korea’s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hereafter, “the Act”) are indispensable, but there is room for institutionally shortening the period, preventing procedural delays due to litigation, or shortening the process of reaching an agreement. Furthermore, the Act has a legal structure that is contested by several factors. As several projects were incorporated into one legal system, there was a gap in regulation or excessive regulation. All disputes lead to litigation due to sharp conflicts of interests.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cooperative problems have mostly been disputes and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1) cooperatives and members over profits of maintenance projects, (2) cooperatives and builders, and (3) cooperatives and local government; and corruption related to (1) money and goods provisions such as cooperative operating expenses due to fierce competition among construction companies, (2) builder selection or change, and (3) the process of selecting cooperative partners. These repetitive issues have caused many social problems and received significant criticism; their repetition may have been the fundamental cause for th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cooperatives to operate in a crippled and irrational manner. Such corruptive practices ultimately lead to delays in maintenance projects, increases in selling prices, and poor constructions. This eventually manifests as significant losses to cooperative members (e.g., landowners) and consequent serious harm. Henc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very concerned in the selection of builders in maintenance projects and are sensitive to possible corruptions and expedients. The government is attempting to minimize conflicts with builders in maintenance projects by issuing the Act as well as related standards and notices. The Act was ratified on December 30, 2002 and enforced on July 1, 2003. Although over 19 years have since passed, the laws, standards, and notice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cooperative executives, and specialized managers and builders in maintenance projects continues to change. This is because builder selection i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is tied to a significant monetary amount; thus, competing builders employ several promotional tactics, such as illegally contacting the cooperative, cooperative executives, and maintenance project managers until the general meeting of cooperative, which is the final day of selecting a builder, to secure selection.
    Regard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various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were established around 2010 when maintenance projects were actively carried out. To achieve the goal of “preventing illegal acts” through punishment provisions, first, in the process of enacting legislation,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each illegal act and a clear criminal constitution premised on this must be stipulated, and an investigative agency and expert court are needed for the entir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system. Furthermore, crimes that are largely centered on builders and those that simply distort the will of cooperatives should be distinguished,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establish the provisions of criminal punishment appropriate for each illegality. The provision of systematic criminal punishment and the enforcement of the law thereon, and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framework by which criminal penalties provisions are enforced on, are indispensable elements necessary for fair maintenance. Moreover, th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system was introduced only as a system to repair deteriorated and poor housing or to demolish and rebuild old apartments. When designing each provision, the government was unaware of the substantive and legal issues.
    Hence, early on, even if dissatisfaction escalated in the process of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it was difficult to formulate a theory of these complaints in public or civil legal relationships, and to file a lawsuit through it. Today, after going through this difficult initial process for about 30 years, the local governments have become familiar with practical matters, the judiciary has been trained in numerous lawsuits, and the legislative function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reached a considerable level in responding sensitively to market disputes.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by preparing detailed provisions for criminal punishment i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became more feasible.
    In Korea, many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mainly on public regulations in relation to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but there is scant research on civil and criminal law issues. Since the problems surrounding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not limited to civil matters but cause criminal issues, it is challenging to clearly identify whether they are civil matters. Ahn, Jeongbin (2021) “Discussion on Criminal Law Regarding Punishment of Misappropriation: Focusing on the Real Estate Double Selling Issue, Hanyang Journal of Law,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chool of Law, Hanyang University. P. 152.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arising i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major stakeholders who are the main project participants in th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market, especially in each phase of the maintenance project, and the problems of criminal punishment, and propose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improve the situation. Although it is impossible to solve all these problems legislatively, this study also aims to seek legislative solution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ct based on the results of various studies to reduce disputes. This study went further from the existing discussion of related issues and studied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al estate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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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require a long period as the maintenance area is included in the initial plan until the end of the project. In other words, smooth project progression or a shorter project period can be successful in itself as...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require a long period as the maintenance area is included in the initial plan until the end of the project. In other words, smooth project progression or a shorter project period can be successful in itself as a project typically takes 8 to 10 years to complete.
    Many project procedures under South Korea’s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hereafter, “the Act”) are indispensable, but there is room for institutionally shortening the period, preventing procedural delays due to litigation, or shortening the process of reaching an agreement. Furthermore, the Act has a legal structure that is contested by several factors. As several projects were incorporated into one legal system, there was a gap in regulation or excessive regulation. All disputes lead to litigation due to sharp conflicts of interests.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cooperative problems have mostly been disputes and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1) cooperatives and members over profits of maintenance projects, (2) cooperatives and builders, and (3) cooperatives and local government; and corruption related to (1) money and goods provisions such as cooperative operating expenses due to fierce competition among construction companies, (2) builder selection or change, and (3) the process of selecting cooperative partners. These repetitive issues have caused many social problems and received significant criticism; their repetition may have been the fundamental cause for th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cooperatives to operate in a crippled and irrational manner. Such corruptive practices ultimately lead to delays in maintenance projects, increases in selling prices, and poor constructions. This eventually manifests as significant losses to cooperative members (e.g., landowners) and consequent serious harm. Henc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very concerned in the selection of builders in maintenance projects and are sensitive to possible corruptions and expedients. The government is attempting to minimize conflicts with builders in maintenance projects by issuing the Act as well as related standards and notices. The Act was ratified on December 30, 2002 and enforced on July 1, 2003. Although over 19 years have since passed, the laws, standards, and notice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cooperative executives, and specialized managers and builders in maintenance projects continues to change. This is because builder selection i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is tied to a significant monetary amount; thus, competing builders employ several promotional tactics, such as illegally contacting the cooperative, cooperative executives, and maintenance project managers until the general meeting of cooperative, which is the final day of selecting a builder, to secure selection.
    Regard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various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were established around 2010 when maintenance projects were actively carried out. To achieve the goal of “preventing illegal acts” through punishment provisions, first, in the process of enacting legislation,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each illegal act and a clear criminal constitution premised on this must be stipulated, and an investigative agency and expert court are needed for the entir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system. Furthermore, crimes that are largely centered on builders and those that simply distort the will of cooperatives should be distinguished,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establish the provisions of criminal punishment appropriate for each illegality. The provision of systematic criminal punishment and the enforcement of the law thereon, and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framework by which criminal penalties provisions are enforced on, are indispensable elements necessary for fair maintenance. Moreover, th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system was introduced only as a system to repair deteriorated and poor housing or to demolish and rebuild old apartments. When designing each provision, the government was unaware of the substantive and legal issues.
    Hence, early on, even if dissatisfaction escalated in the process of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it was difficult to formulate a theory of these complaints in public or civil legal relationships, and to file a lawsuit through it. Today, after going through this difficult initial process for about 30 years, the local governments have become familiar with practical matters, the judiciary has been trained in numerous lawsuits, and the legislative function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reached a considerable level in responding sensitively to market disputes.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by preparing detailed provisions for criminal punishment i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became more feasible.
    In Korea, many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mainly on public regulations in relation to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but there is scant research on civil and criminal law issues. Since the problems surrounding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not limited to civil matters but cause criminal issues, it is challenging to clearly identify whether they are civil matters. Ahn, Jeongbin (2021) “Discussion on Criminal Law Regarding Punishment of Misappropriation: Focusing on the Real Estate Double Selling Issue, Hanyang Journal of Law,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chool of Law, Hanyang University. P. 152.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arising i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major stakeholders who are the main project participants in th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market, especially in each phase of the maintenance project, and the problems of criminal punishment, and propose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improve the situation. Although it is impossible to solve all these problems legislatively, this study also aims to seek legislative solution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ct based on the results of various studies to reduce disputes. This study went further from the existing discussion of related issues and studied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al estate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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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이 기본계획에 담기는 시점부터 사업의 종료까지 장기에 걸쳐 완성이 되는 사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평균적으로 8∼10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원활한 사업진행이나 사업기간의 단축은 그 자체로 이미 성공적일 수 있다.
    「도시정비법」상의 많은 사업절차는 매우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제도적으로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소송으로 인한 절차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은 여러 요인에 의해 다툼의 여지가 많은 법률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 사업을 하나의 법체계로 포섭하면서 발생한 규율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과다규율이 되기도 하였으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됨으로 인하여 모든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조합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은 대부분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두고 벌이는 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 및 이해관계의 충돌, 조합과 시공자와의 갈등, 조합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건설업체 상호간 치열한 수주경쟁으로 인한 조합운영비 등의 각종 금품제공 등의 비리, 시공사 선정·변경 관련 비리, 조합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 동안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고 그 만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였으며 많은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반복되면서 재개발·재건축조합이 파행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는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리는 궁극적으로 정비사업의 지연 또는 분양가 상승, 부실공사 등으로 연결되어 결국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의 막대한 손실로 전가되므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에 크게 관심을 가지며 혹여 발생 우려가 있는 비리나 편법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 등에서는 「도시정비법」뿐만 아니라 관련 기준이나 고시 등을 내놓으면서 정비사업에서의 시공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은 지난 2002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이듬해인 2003년 7월 1일 시행, 19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비사업에서의 조합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선정과 관련한 법과 기준, 고시 등이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에서의 시공자선정 등은 거대한 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하는 시공자들이 서로 자신의 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공자선정 최종일인 조합원 총회 이전까지 조합원·조합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불법적으로 접촉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활동에 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하여는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2010년을 전후로 하여 여러 형사처벌 조항이 마련되었다. 형벌의 조항을 통한 ‘탈법행위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각각의 행위에 대한 체계적 이해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명확한 범죄구성요건이 규정되어야 하며, 또 재개발·재건축제도의 전반에 있어서 전문성이 갖추어진 수사기관 및 법원이 필요하다. 또 입법론적으로 크게 시공자를 중심으로 하여 행해지는 범죄와 조합의 의사를 단순히 왜곡하는 범죄를 구분하고 각각의 위법성에 적합한 형사처벌 조항을 완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체계적인 형사처벌의 조항과 이에 따른 법이 집행되는 것, 그리고 형사처벌 조항이 집행되는 체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불가결한 요소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제도는 초기에 노후화 되고, 불량한 주거지를 정비하거나 노후 된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금 짓기 위한 제도로써 도입된 것일 뿐이지 각각의 조항들을 설계할 때 실체적, 소송법적인 문제를 의식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에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고조되더라도 이러한 불만을 공법적 또는 민사적 법률관계로 이론을 구성하는 것과, 이를 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 이러한 초기의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약 30여 년이 지난 후 현재는 실무에 정통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없이 많은 소송으로 훈련된 법원의 사법 및 시장의 분쟁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입법기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조항을 자세하게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주로 공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민사법적 문제를 비롯한 형사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동산거래를 둘러싼 문제들은 비단 민사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적 쟁점화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과연 민사문제인지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는 하다. 안정빈, “배임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이론적 논의 — 부동산 이중매도 쟁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152면.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시장, 특히 정비사업의 단계별 사업주체인 주요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형사처벌의 문제를 연구하며 아울러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이 모든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분쟁을 저감하기 위한 여러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고는 관련 쟁점의 기존 논의에서 한층 더 나아가 부동산형법의 관점에서 연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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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이 기본계획에 담기는 시점부터 사업의 종료까지 장기에 걸쳐 완성이 되는 사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평균적으로 8∼10년의 ...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이 기본계획에 담기는 시점부터 사업의 종료까지 장기에 걸쳐 완성이 되는 사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평균적으로 8∼10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원활한 사업진행이나 사업기간의 단축은 그 자체로 이미 성공적일 수 있다.
    「도시정비법」상의 많은 사업절차는 매우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제도적으로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소송으로 인한 절차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은 여러 요인에 의해 다툼의 여지가 많은 법률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 사업을 하나의 법체계로 포섭하면서 발생한 규율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과다규율이 되기도 하였으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됨으로 인하여 모든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조합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은 대부분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두고 벌이는 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 및 이해관계의 충돌, 조합과 시공자와의 갈등, 조합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건설업체 상호간 치열한 수주경쟁으로 인한 조합운영비 등의 각종 금품제공 등의 비리, 시공사 선정·변경 관련 비리, 조합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 동안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고 그 만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였으며 많은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반복되면서 재개발·재건축조합이 파행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는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리는 궁극적으로 정비사업의 지연 또는 분양가 상승, 부실공사 등으로 연결되어 결국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의 막대한 손실로 전가되므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에 크게 관심을 가지며 혹여 발생 우려가 있는 비리나 편법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 등에서는 「도시정비법」뿐만 아니라 관련 기준이나 고시 등을 내놓으면서 정비사업에서의 시공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은 지난 2002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이듬해인 2003년 7월 1일 시행, 19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비사업에서의 조합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선정과 관련한 법과 기준, 고시 등이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에서의 시공자선정 등은 거대한 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하는 시공자들이 서로 자신의 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공자선정 최종일인 조합원 총회 이전까지 조합원·조합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불법적으로 접촉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활동에 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하여는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2010년을 전후로 하여 여러 형사처벌 조항이 마련되었다. 형벌의 조항을 통한 ‘탈법행위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각각의 행위에 대한 체계적 이해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명확한 범죄구성요건이 규정되어야 하며, 또 재개발·재건축제도의 전반에 있어서 전문성이 갖추어진 수사기관 및 법원이 필요하다. 또 입법론적으로 크게 시공자를 중심으로 하여 행해지는 범죄와 조합의 의사를 단순히 왜곡하는 범죄를 구분하고 각각의 위법성에 적합한 형사처벌 조항을 완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체계적인 형사처벌의 조항과 이에 따른 법이 집행되는 것, 그리고 형사처벌 조항이 집행되는 체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불가결한 요소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제도는 초기에 노후화 되고, 불량한 주거지를 정비하거나 노후 된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금 짓기 위한 제도로써 도입된 것일 뿐이지 각각의 조항들을 설계할 때 실체적, 소송법적인 문제를 의식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에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고조되더라도 이러한 불만을 공법적 또는 민사적 법률관계로 이론을 구성하는 것과, 이를 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 이러한 초기의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약 30여 년이 지난 후 현재는 실무에 정통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없이 많은 소송으로 훈련된 법원의 사법 및 시장의 분쟁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입법기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조항을 자세하게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주로 공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민사법적 문제를 비롯한 형사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동산거래를 둘러싼 문제들은 비단 민사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적 쟁점화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과연 민사문제인지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는 하다. 안정빈, “배임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이론적 논의 — 부동산 이중매도 쟁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152면.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시장, 특히 정비사업의 단계별 사업주체인 주요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형사처벌의 문제를 연구하며 아울러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이 모든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분쟁을 저감하기 위한 여러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고는 관련 쟁점의 기존 논의에서 한층 더 나아가 부동산형법의 관점에서 연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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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Ⅰ. 연구의 범위 = 3
    • Ⅱ. 연구의 방법 = 3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Ⅰ. 연구의 범위 = 3
    • Ⅱ. 연구의 방법 = 3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 5
    • Ⅰ. 선행연구의 검토 = 5
    • 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1
    • 제2장 재개발·재건축제도의 개관 = 14
    • 제1절 재개발·재건축의 의의와 법적절차 = 14
    • Ⅰ. 재개발·재건축의 의의 및 구별과 정비사업의 유형 = 14
    • 1. 재개발·재건축의 개념 = 14
    • 2. 재개발·재건축의 구별 = 15
    • Ⅱ. 재개발·재건축의 법적절차 = 19
    • 제2절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관련 법제 및 형사처벌규정 = 24
    • Ⅰ.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제 = 24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4
    •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27
    •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9
    • Ⅱ. 재개발·재건축 관련 기본적인 형사법제 = 30
    • 1. 「도시정비법」상의 형벌 규정 = 30
    • 2. 「형법」상의 횡령·배임등 규정 = 34
    • 3. 「특정경제범죄법」상의 횡령·배임등 규정 = 36
    • 4. 「특정범죄가중법」상의 수뢰·제3자뇌물제공등 가중처벌 규정 = 37
    • 제3절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주요 이해관계자 = 37
    • Ⅰ.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의의와 설립 및 법적지위 = 37
    • 1.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의의 = 37
    • 2.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설립 = 38
    • 3. 재개발·재건축조합의 법적지위 = 42
    • Ⅱ.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 47
    • 1.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 = 50
    • 2. 정비조합 및 조합임원 = 53
    • 3. 협력업체(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감정평가업자) = 57
    • 4. 금융기관 = 64
    • 5. 행정청 = 64
    • Ⅲ. 재개발·재건축조합의 대내·외 관계 = 66
    • 1. 조합의 내부관계 = 66
    • 2. 조합의 외부관계 = 72
    • 제3장 정비조합에 있어서 주요 이해관계자의 법적지위 및 형사적 제재 = 79
    • 제1절 정비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임원간의 법적지위 = 79
    • Ⅰ. 조합원의 개념과 법적지위 = 79
    • 1. 조합원의 개념과 자격확정 = 79
    • 2. 정비사업 각 단계에서 조합원의 법적지위 = 82
    • Ⅱ. 정비조합과 임원간의 법적지위 = 99
    • 1. 조합임원 구성 = 99
    • 2.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및 직무 = 100
    • 3. 조합임원 등의 해임 및 사임 = 103
    • 제2절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법적지위 = 107
    • Ⅰ. 시공자의 법적지위 = 107
    • 1. 공사도급계약 = 107
    • 2. 시공자 선정 시기와 방법 및 절차 = 109
    • 3. 공사도급계약과 공사비 검증 등 = 114
    • 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제도의 법적지위 = 118
    •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 118
    •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역할 및 등록기준 = 120
    •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 125
    • 제3절 금융기관의 법적지위 = 127
    • Ⅰ. 조합(추진위원회)운영과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 = 127
    • 1. 정비사업비 = 127
    • 2. 정비사업비 구성항목 = 128
    • 3. 조합(추진위원회)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 = 132
    • 4. 조합원의 정비사업비 부담 = 133
    • Ⅱ. 재개발·재건축사업 자금조달의 유형 = 135
    • 1. 기업금융(corporatefinancing) = 135
    • 2.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financing) = 136
    • 제4절 정비조합 관계자의 형사적 제재 = 139
    • Ⅰ. 「도시정비법」 상의 형벌제도 = 139
    • 1. 개요 및 벌칙규정 적용의 일반론 = 139
    • 2. 「도시정비법」상 개별형벌규정 = 146
    • Ⅱ.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 = 154
    • 1. 「도시정비법」상 규정 및 입법취지 = 154
    • 2. 위헌여부 = 156
    • 3. 뇌물죄 적용대상 및 쟁점 = 157
    • Ⅲ. 시공자의 법규위반과 형사처벌 = 161
    • 1. 「도시정비법」제132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등 = 162
    • 2. 시공자 선정과 금품제공 = 165
    • 3. 시공자 선정취소 명령과 입찰참가자격제한 = 166
    • 4. 「건설산업기본법」제38조의2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 169
    • Ⅳ.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의 선정과 형사처벌 = 170
    •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법규위반에 따른 형벌규정 = 170
    • 2.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한 형사적 규제 = 172
    • 제4장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주요 이해관계자 관련법제 및 형사법제 개선방안 = 173
    • 제1절 정비구역지정과 조합구성원간의 법률관계에서의 개선방안 = 173
    • Ⅰ. 정비구역지정 관련 법제개선 방안 = 173
    • 1. 건축물 이력제 도입방안 = 173
    • 2. 재건축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자격요건 확대방안 = 175
    • Ⅱ. 조합설립추진위원·조합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방안 = 177
    •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방안과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강화방안 = 177
    • 2. 정비사업전문자격사(가칭 ‘도시정비관리사’라 부른다)제도 도입 = 186
    • 제2절 정비조합 자금조달 관련 법제개선 방안 = 190
    • Ⅰ. 정비사업 초기비용 조달방안 = 190
    • Ⅱ. 정비조합의 정비사업비 마련제도 및 지자체 사업비 지원 강화 = 202
    • 제3절 시공사 선정과 시공계약 관련 법제개선 방안 = 204
    • Ⅰ. 정비조합의 시공자의 관계 개선방안 = 204
    • 1. 예비시공사의 홍보기간 확대 방안 = 204
    • 2. 시공자의 공사비 인상에 따른 해결방안 = 206
    • 제4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관련 법제개선 방안 = 209
    • 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전문성 확보방안과 국가공인전문자격제도 도입 = 209
    • 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 불명확성에 대한 개선방안 = 214
    • 제5절 재개발·재건축제도의 유착 및 부정·비리와 관련한 형사법제의 개선방안 = 217
    • Ⅰ. 조합의 전문성 부족에서 발생하는 비리 및 유착관계와 「도시정비법」제136조 제2호의 위반자에 대한 형사적 규제강화 = 218
    • Ⅱ.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착 및 비리 등의 제도개선방안 = 225
    • Ⅲ. 조합임원과 시공사 등의 비리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228
    • Ⅳ. 시공자 선정 비리에 따른 건설사 경영진의 형사처벌 방안과 ‘의무의 강약설’ 이론의 적용 = 231
    • 제5장 결론 = 241
    • 참고문헌 = 250
    • ABSTRACT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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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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