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9일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해 개정되었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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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021
학위논문(석사)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융합산업학과 경영학 , 2021. 2
2021
한국어
서울
136 ; 26 cm
지도교수: 윤병섭
I804:11097-20000037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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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9일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해 개정되었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을 소유...
2020년 12월 9일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해 개정되었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을 소유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의 위반으로 제재를 하였고,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를 소유할 경우 재투자에 제한하였다. 그러나, 벤처와 대기업의 상호 협력관계에 기반한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기업주도형 벤처개피탈의 가치와 혁신의 상호작용을 통한 국가 경제의 혁신성장 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개정의 취지에 맞추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대한 개요를 알아보고 국내·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여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사례는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국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사례는 GS홈쇼핑, 카카오, 네이버, 삼성 등을 분석하였으며, 해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사례는 구글과 인텔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사례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창업생태계에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역동성,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성공 원칙,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국외 사례와 정책 방향을 발견하였다. 첫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생태계는 이미 국내·외 환경에 적응하여 각 산업, 금융자본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투자 결정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는 가치와 혁신을 들 수 있다. 셋째, 공정거래법 개정과 발맞추어 조세정책 등 관련 정책의 수정 보완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정책방향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의 정의 및 예시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후속투자가 제한된다면 자금 확보의 단절로 벤처기업은 지속적인 성장(scale-up)이 어려워질 수 있는 실정이다. 지분율 규제로 인해 지주회사의 과다한 비용부담이 발생하여, 가능성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문턱이 높아져 결국 벤처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정책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인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쳐서 2개 이상의 회사에 지배권을 행사할 때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계열사로 규정한다. 국내 법규 현황에서 대기업집단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을 보유한다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이 연결대상이 되거나 지분법평가의 대상이 되어 과세체계의 왜곡을 가져오거나, 또는 투자 초기 대규모의 R&D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에서 배제되어 투자를 위축시킬 요인이 있다. 따라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대하여는 연결기업의 예외사항을 둔다거나 지분법 평가에 예외를 두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이 투자하는 벤처기업의 초기 R&D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둔다거나,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손실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을 통하여 모기업으로 전가되는 폐해에 대하여 연구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