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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음주운전죄에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증명문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이 과연 우리 사회의 일반적 경험칙인가- = The issues of driving under the Influence(DUI) as an Offense under the Road Traffic Act: Based on the proof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 by Widmark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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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음주운전죄에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문제와 혈중알콜농도의 특정문제는 그 처벌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특히 운전 당시 또는 그 직후 운전자에 대한 호흡측정이나 혈액측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 비로소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서 종래 실무상 불가피하게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계산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은 그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아 일반적 경험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혈중알콜농도의 계산·추정에서 그러한부정확한 수식에 더 이상 의존할 것은 아니며, 잘못된 실무관행은 속히개선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우선,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도로교통법에 혈중알콜농도의 추정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현행 혈중알콜농도 추정방식의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것으로, 상승국면인지 하강국면인지 여부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법원의 심리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그밖에도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대체하는 대체공식을 마련하는 방법, 전문가의 감정을 활성화하는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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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죄에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문제와 혈중알콜농도의 특정문제는 그 처벌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특히 운전 당시 또는 그 직후 운전자에 대한 호흡측정이나 혈액측정 등이 이루어지...

      음주운전죄에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문제와 혈중알콜농도의 특정문제는 그 처벌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특히 운전 당시 또는 그 직후 운전자에 대한 호흡측정이나 혈액측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 비로소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서 종래 실무상 불가피하게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계산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은 그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아 일반적 경험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혈중알콜농도의 계산·추정에서 그러한부정확한 수식에 더 이상 의존할 것은 아니며, 잘못된 실무관행은 속히개선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우선,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도로교통법에 혈중알콜농도의 추정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현행 혈중알콜농도 추정방식의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것으로, 상승국면인지 하강국면인지 여부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법원의 심리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그밖에도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대체하는 대체공식을 마련하는 방법, 전문가의 감정을 활성화하는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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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estimation and the specification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are major issues in the punishments on diriving under the influence. Inparticular, if law enforcement authority doesn`t perform breathing testor blood alcohol concentration test for vehicle drivers on site or offsite, or if the authority performs sobriety test on vehicle drivers onlyin certain time after they are on the go, the authority faces a practicalquestion of estimation about blood alcohol concentration when theydrove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this case, so-calledWidmark equation was unavoidably applied to conventional practices oflaw enforcement. However, Widmark equation now in place for lawenforcement may not be viewed as a general rule of thumb due to itsimperfection. It is unreasonable to rely blindly on the incorrect equationreluctantly used by law enforcement authority. And it is required toimmediately improve any wrong practices of law enforcement especiallyin terms of DUI. As a part of solutions for these questions, it ispossible to refer to overseas legislative cases to legislate provisions onmore correct estimation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 under the RoadTraffic Act. This can legislatively solve the problems of the presentestimation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 ease the burden of proof of the prosecution on whether blood alcohol concentration is in theascendant or not; reduce the caseloads of the court. In addition, it isimportant to develop an alternative equation for Widmark equation andfacilitate specialists to estimate or judg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ofvehicle drivers under the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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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stimation and the specification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are major issues in the punishments on diriving under the influence. Inparticular, if law enforcement authority doesn`t perform breathing testor blood alcohol concentration test for ve...

      The estimation and the specification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are major issues in the punishments on diriving under the influence. Inparticular, if law enforcement authority doesn`t perform breathing testor blood alcohol concentration test for vehicle drivers on site or offsite, or if the authority performs sobriety test on vehicle drivers onlyin certain time after they are on the go, the authority faces a practicalquestion of estimation about blood alcohol concentration when theydrove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this case, so-calledWidmark equation was unavoidably applied to conventional practices oflaw enforcement. However, Widmark equation now in place for lawenforcement may not be viewed as a general rule of thumb due to itsimperfection. It is unreasonable to rely blindly on the incorrect equationreluctantly used by law enforcement authority. And it is required toimmediately improve any wrong practices of law enforcement especiallyin terms of DUI. As a part of solutions for these questions, it ispossible to refer to overseas legislative cases to legislate provisions onmore correct estimation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 under the RoadTraffic Act. This can legislatively solve the problems of the presentestimation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 ease the burden of proof of the prosecution on whether blood alcohol concentration is in theascendant or not; reduce the caseloads of the court. In addition, it isimportant to develop an alternative equation for Widmark equation andfacilitate specialists to estimate or judg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ofvehicle drivers under the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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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배종대, "형법각론(제7전정판)" 홍문사 2010

      2 이용우, "판례를 통해서 본 경험칙, In 재판자료 제25집 : 민사증거법(상)"

      3 이주원, "특별형법" 弘文社 2011

      4 김대휘, "통계자료와 법원에 현저한 사실-사실적 규범으로서의 경험칙" 46 (46): 1997

      5 "주석 형사소송법(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6 김남현, "음주측정과정상 구강내 잔류알코올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2) : 5-34, 2002

      7 김남현, "음주운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주취운전죄 및 음주측정불응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8 이주원, "음주운전 사건의 사물관할 재조정" (4071) : 2012

      9 한창호,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주취정도의 인정에 관하여, In 형사재판의 제 문제" 2000

      10 황일호, "위드마크(Widmark) 공식의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한국형사법학회 21 (21): 375-398, 2009

      1 배종대, "형법각론(제7전정판)" 홍문사 2010

      2 이용우, "판례를 통해서 본 경험칙, In 재판자료 제25집 : 민사증거법(상)"

      3 이주원, "특별형법" 弘文社 2011

      4 김대휘, "통계자료와 법원에 현저한 사실-사실적 규범으로서의 경험칙" 46 (46): 1997

      5 "주석 형사소송법(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6 김남현, "음주측정과정상 구강내 잔류알코올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2) : 5-34, 2002

      7 김남현, "음주운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주취운전죄 및 음주측정불응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8 이주원, "음주운전 사건의 사물관할 재조정" (4071) : 2012

      9 한창호,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주취정도의 인정에 관하여, In 형사재판의 제 문제" 2000

      10 황일호, "위드마크(Widmark) 공식의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한국형사법학회 21 (21): 375-398, 2009

      11 이윤제, "위드마크 공식의 법적 성질과 적용 범위" 한국경찰법학회 6 (6): 119-141, 2008

      12 김남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주취운전죄 입증에 관한 연구 - 체내알코올농도 추정 영향요인에 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 경찰대학 8 (8): 1-38, 2008

      13 배종대, "신형사소송법(제4판)" 홍문사 2012

      14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8

      15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16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05

      17 Jan Koolman, "생활 속의 생화학" 라이프사이언스 2011

      18 "법원실무제요 형사(Ⅱ)" 법원행정처 2008

      19 박강우, "무영장무동의 채혈의 적법성에 관한 각국 판례의 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16): 133-166, 2005

      20 손기식, "교통형법(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21 "교통사범수사실무"

      22 김남현,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제고방안 연구-호흡중 알코올측정을 중심으로" 1 : 2006

      23 이주원, "개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소송법적 문제점 고찰" 대검찰청 (36) : 105-139, 2012

      24 김성환, "강제채혈의 사전·사후 영장심사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관련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 사법발전재단 1 (1): 139-17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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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6-2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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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2 1.42 1.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4 1.05 1.166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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