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까지 짧은 헌정사 속에서 크고 작은 얼룩진 과거사를 경험하였고, 그때마다 다수의 지지를 얻은 소급입법을 통해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正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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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159-18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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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우리는 지금까지 짧은 헌정사 속에서 크고 작은 얼룩진 과거사를 경험하였고, 그때마다 다수의 지지를 얻은 소급입법을 통해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正義...
우리는 지금까지 짧은 헌정사 속에서 크고 작은 얼룩진 과거사를 경험하였고, 그때마다 다수의 지지를 얻은 소급입법을 통해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正義의 要請’이 늘 ‘憲法的 價値’와 조화를 이룬 것은 아니었으므로 위헌성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 헌정사 속에서 ‘정의실현을 위한 형벌불소급원칙에 대한 예외적 허용’이 어떻게 점철되어 왔는지 살펴 본 결과, 우리 「憲法」은 과거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적 열망이 들끓었던 시절에도 조문에 나타난 기본가치와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뇌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예외적 허용’이 요구된 경우에도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객체를 한정’함으로써 ‘憲法的 價値’와 ‘民主主義(다수의 찬성에 의한 통치)의 충돌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5 ․ 18 민주화운동법」 및 「친일재산귀속법」 등 비교적 사회가 안정된 시기에 제정된 규정들이 명문조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解釋을 통한 改正’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憲裁의 태도 역시 다수가 원하는 방향을 선택함으로써 그 다수로부터 칭송을 받았는지 모르나, ‘헌법적 가치를 수호했는가?’ 라는 질문에서는 비난의 여지가 있어보인다. ‘憲法的 價値’와 ‘民主主義’가 충돌할 경우 판단기준은 ‘「憲法」 그 자체’이어야 하므로, 「憲法」에 ‘형벌불소급원칙’에 대한 ‘예외적 허용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 far we have gone through various ups and downs in a short constitutional history while experiencing the distorted and tainted past, and each time, kept making efforts to correct the past by retrospective legislations supported by majority of the pe...
So far we have gone through various ups and downs in a short constitutional history while experiencing the distorted and tainted past, and each time, kept making efforts to correct the past by retrospective legislations supported by majority of the people. However, those ‘Demands for Justice’ have not achieved harmony with ‘The Constitutional Values’ all the time, therefore, I think it would be meaningful to search a way to realize justice with minimizing a controversy over unconstitutionality
I found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 was been filled with agony to minimize conflicts with basic values in its provisions even when the people’s aspiration to correct distortions of history rose so high. In other words, even though an exceptional permission to the prohibition on retrospective criminal law was needed, conflicts between‘The Constitutional Values’ and ‘Democracy(as a rule by the majority) were minimized by the constitutional basis and the limitation on objects. In this sense, it is improper that current legislations enacted in times of relative stability such as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etc’, frontally violated the prohibition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the acts are unable to avoid criticism that those were intended to result in consequence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through interpretation. When ‘Constitutional Values’ and ‘Democracy’ conflict, the standard to decide what comes first between them must be the Constitution itself, therefore, I think it is righteous to minimize unnecessary controversy by establishing constitutional ground for exceptional permission to the prohibition on retrospective criminal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우, "헌법학" 도서출판 두남 2013
2 장영수, "헌법학" 弘文社 2015
3 박경철, "헌법원칙으로서 신뢰보호원칙 -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관한 비판적 연구 -" 한국헌법학회 16 (16): 339-382, 2010
4 최영광, "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입법회의사무처 (창간) : 1980
5 최호동, "진정소급입법 금지원칙의 예외 -친일재산귀속법상 귀속조항에 관한 헌재의 합헌판단에 대한 비판-" 법학연구소 24 (24): 155-192, 2013
6 김종해, "제4차 개헌, 소급입법 논란 불러"
7 정영훈, "소급입법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 형사소급입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7
8 양미향, "소급입법금지원칙과 그 허용한계"
9 김효전, "법치국가원리" 법원사 1996
10 이부하,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들을 분석하며 -"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383-4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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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영수, "헌법학" 弘文社 2015
3 박경철, "헌법원칙으로서 신뢰보호원칙 -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관한 비판적 연구 -" 한국헌법학회 16 (16): 339-38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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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호동, "진정소급입법 금지원칙의 예외 -친일재산귀속법상 귀속조항에 관한 헌재의 합헌판단에 대한 비판-" 법학연구소 24 (24): 155-192, 2013
6 김종해, "제4차 개헌, 소급입법 논란 불러"
7 정영훈, "소급입법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 형사소급입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7
8 양미향, "소급입법금지원칙과 그 허용한계"
9 김효전, "법치국가원리" 법원사 1996
10 이부하,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들을 분석하며 -"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383-405, 2013
11 한수웅, "법률개정과 신뢰보호: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평석을 겸하여" 대한변호사협회 1997
12 이원유, "국회 형사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2
13 "국가기록원"
14 김선택, "과거청산과 법치국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31 : 1995
The Analysis of Decent Work Concept of the ILO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and Brazil
정부의 규제개혁정책과 토지거래 규제법제 위반의 법률관계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