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급입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원칙의 위반이라는 위헌논쟁이 뒤따른다. 이러한 위헌논쟁은 제2차 대전 후 형사소급입법을 제정하여 나치전범을 처벌한 독일, 프랑스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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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급입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원칙의 위반이라는 위헌논쟁이 뒤따른다. 이러한 위헌논쟁은 제2차 대전 후 형사소급입법을 제정하여 나치전범을 처벌한 독일, 프랑스뿐...
형사소급입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원칙의 위반이라는 위헌논쟁이 뒤따른다. 이러한 위헌논쟁은 제2차 대전 후 형사소급입법을 제정하여 나치전범을 처벌한 독일, 프랑스뿐만 아니라 우리 헌정사에서도 살필 수 있다. ‘5·18 특별법 제2조’에 대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 법치국가원리의 위반여부 등 위헌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형사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형사소급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적 기준을 세워 보면, 실체적 형사소급입법은 집단학살과 같은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나 국가와 민족을 매도한 반민족적 범죄의 경우, 그 행위당시에 국제법 또는 국내법으로 가벌성이 있었지만 어떠한 사실상의 장애로 처벌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합헌성 심사기준은 헌법상의 기본권심사기준보다는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형벌소급으로 인한 공익의 달성은 개인의 신뢰보호이익보다 현저히 높아야 할 것이다. 절차적 형사소급입법은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문제되는데, 공소시효 완성 후에 그 기간을 정지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는 매우 중대한 공익을 실현할 특단의 사정이 있고 상대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은 미약한 경우에 한해 그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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