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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수사관의 다중적 지위에 관한 연구 = Une étude sur la multiplicité des statuts des enquêteurs au sein des parqu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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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6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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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검찰수사관은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의 공무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로서 직접 수사를 하거나 검사의 수사를 보조하며, 참여로서 검사의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조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며, 검사직무대리로서 약식명령을 청구할 사건 또는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등 다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수사관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호한 문제가 있다. 2004년 검찰청법 개정을 통하여 검사직무대리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법적 성격에 있어서 ‘직무대리’ 인지 ‘사무취급’ 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검사실에 배치되어 있는 참여의 임무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조서의 작성과 보존을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무상 검사를 대신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판례에 의하면 참여가 피의자신문을 주도하여 작성한 조서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수사관이 중복적 지위를 갖는 것은 직무수행의 귀속주체에 관한 법적문제점을 제기케 한다. 검사직무대리로서 수사를 한 경우 이미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검사의 수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의 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참여가 사법경찰관리의 자격을 부여 받아 검사의 수사에 대한 보조자로서 수사를 하는 것은 적법성 및 공정성의 감시자라는 참여의 본질적 역할과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검사직무대리가 ‘사무취급’의 형태가 아닌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검사의 직무로서의 적법성을 갖추려면 검사의 엄격한 지휘와 통제하에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는 검찰수사관에 대한 지휘관계는 2011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인해 명확하지 않으며, 검찰수사관에게 수사의 주체성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소속 검사장 이외의 일반검사에 대하여는 검사직무대리에 대한 지휘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검사직무대리제도를 폐지하거나 개별 검사에 의한 직접적 지도와 감독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며, 검찰청 소속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일반사법경찰관리와 구분하여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참여에 대하여는 기록의 작성 및 보존 임무에 한정시키고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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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수사관은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의 공무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로서 직접 수사를 하거나 검사의 수사를 보조하며, 참여로서 검사의 조사과정에 참여...

      검찰수사관은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의 공무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로서 직접 수사를 하거나 검사의 수사를 보조하며, 참여로서 검사의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조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며, 검사직무대리로서 약식명령을 청구할 사건 또는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등 다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수사관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호한 문제가 있다. 2004년 검찰청법 개정을 통하여 검사직무대리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법적 성격에 있어서 ‘직무대리’ 인지 ‘사무취급’ 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검사실에 배치되어 있는 참여의 임무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조서의 작성과 보존을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무상 검사를 대신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판례에 의하면 참여가 피의자신문을 주도하여 작성한 조서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수사관이 중복적 지위를 갖는 것은 직무수행의 귀속주체에 관한 법적문제점을 제기케 한다. 검사직무대리로서 수사를 한 경우 이미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검사의 수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의 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참여가 사법경찰관리의 자격을 부여 받아 검사의 수사에 대한 보조자로서 수사를 하는 것은 적법성 및 공정성의 감시자라는 참여의 본질적 역할과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검사직무대리가 ‘사무취급’의 형태가 아닌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검사의 직무로서의 적법성을 갖추려면 검사의 엄격한 지휘와 통제하에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는 검찰수사관에 대한 지휘관계는 2011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인해 명확하지 않으며, 검찰수사관에게 수사의 주체성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소속 검사장 이외의 일반검사에 대하여는 검사직무대리에 대한 지휘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검사직무대리제도를 폐지하거나 개별 검사에 의한 직접적 지도와 감독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며, 검찰청 소속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일반사법경찰관리와 구분하여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참여에 대하여는 기록의 작성 및 보존 임무에 한정시키고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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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n Coree du sud, il y a plus de 5560 enqueteurs en dehors de procureurs, qui travaillent au sein des parquets comme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mandataire de procureur au greffier de parquet. Ils menent les enquetes judiciaires, traitent les affaires a la place de procureur et redigent les proees-verbaux en assistant aux interrogatoires des procureurs. Le statut d’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ne peut trouver ses fondements legaux bien clairs. Malgre Ie postulat de mandataire de procureur, en relalite, les enqueteurs possedent un certain degre d’ autonomie et risquent de atteindre aux principes de la legalite de procedure penale et de proces equitable enoces par la Constitution, Les greffiers de parquet assistent en general aux investigations de procureur et meme interrogent les suspects. Cette situation mets en cause la valeur de proees-verbal dans I’ administration de preuve.
      La multiplicite des statuts des enqueteurs pose un problems concernant I’ auteur de cette action. Le mandataire de procureur mene des enquetes non seulement en tant que procureur mais aussi officier de police iudiciaire, de sorte qu’il faut considerer leurs actions cormre celles de officier de police. Pour maintenir Ie systeme de mandataire de procureur, il faut mettre leurs actions sous Ie controle direct de procureur en precisant Ie mandant Pour confier Ie pouvoir d’investigation aux enqueteurs de parquet il faut egalerrent preciser dans Ie Code de procedure penale ce pouvoir en les distinguant des a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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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 Coree du sud, il y a plus de 5560 enqueteurs en dehors de procureurs, qui travaillent au sein des parquets comme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mandataire de procureur au greffier de parquet. Ils menent les enquetes judiciaires, traitent les affair...

      En Coree du sud, il y a plus de 5560 enqueteurs en dehors de procureurs, qui travaillent au sein des parquets comme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mandataire de procureur au greffier de parquet. Ils menent les enquetes judiciaires, traitent les affaires a la place de procureur et redigent les proees-verbaux en assistant aux interrogatoires des procureurs. Le statut d’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ne peut trouver ses fondements legaux bien clairs. Malgre Ie postulat de mandataire de procureur, en relalite, les enqueteurs possedent un certain degre d’ autonomie et risquent de atteindre aux principes de la legalite de procedure penale et de proces equitable enoces par la Constitution, Les greffiers de parquet assistent en general aux investigations de procureur et meme interrogent les suspects. Cette situation mets en cause la valeur de proees-verbal dans I’ administration de preuve.
      La multiplicite des statuts des enqueteurs pose un problems concernant I’ auteur de cette action. Le mandataire de procureur mene des enquetes non seulement en tant que procureur mais aussi officier de police iudiciaire, de sorte qu’il faut considerer leurs actions cormre celles de officier de police. Pour maintenir Ie systeme de mandataire de procureur, il faut mettre leurs actions sous Ie controle direct de procureur en precisant Ie mandant Pour confier Ie pouvoir d’investigation aux enqueteurs de parquet il faut egalerrent preciser dans Ie Code de procedure penale ce pouvoir en les distinguant des a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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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검찰수사관의 법적 지위
      • Ⅲ. 다중적 지위에 따른 법적 문제점
      • Ⅳ. 결론
      • 참고문헌
      • Ⅰ. 서론
      • Ⅱ. 검찰수사관의 법적 지위
      • Ⅲ. 다중적 지위에 따른 법적 문제점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P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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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택수,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55) : 135-167, 2012

      2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08

      3 대검찰청, "한국검찰사" 1976

      4 신이철, "판례연구 형사소송법" Justinanus 2002

      5 백형구, "조해형사소송법" 법률문화원 2002

      6 대검찰청 검찰21세기연구기획단, "일본 검찰청법 축조해설"

      7 "연합뉴스(2012-11-30)"

      8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3판" 법문사 2011

      9 김현숙, "수사기관에서 직무대리의 권한 - 검찰청법 제32조의 검사직무대리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법학회 8 (8): 100-121, 2010

      10 "서울신문(2007-03-03)"

      1 김택수,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55) : 135-167, 2012

      2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08

      3 대검찰청, "한국검찰사" 1976

      4 신이철, "판례연구 형사소송법" Justinanus 2002

      5 백형구, "조해형사소송법" 법률문화원 2002

      6 대검찰청 검찰21세기연구기획단, "일본 검찰청법 축조해설"

      7 "연합뉴스(2012-11-30)"

      8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3판" 법문사 2011

      9 김현숙, "수사기관에서 직무대리의 권한 - 검찰청법 제32조의 검사직무대리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법학회 8 (8): 100-121, 2010

      10 "서울신문(2007-03-03)"

      11 법무부, "법무연감 2011.1.1.-2011.12.31" 2012

      12 "대검찰청 제작 홍보동영상 “검찰수사관”"

      13 정영덕, "경죄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검사직무대리제도의 개선방안" 안암법학회 (36) : 269-306, 2011

      14 대검찰청, "검찰참여실무편람" 1993

      15 김성호, "검찰수사관 이미지 홍보를 위한 미디어 활성화 방안" 대검찰청 2012

      16 박춘광, "검찰사무직의 합리적 운영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17 정영훈, "검찰 인적자원관리가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 임파워먼트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003

      18 박민우, "검사직무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경찰대학 12 (12): 133-158, 2012

      19 조균석, "검사직무대리에 의한 공소수행 방안 연구" 대검찰청 2009

      20 이완규, "검사의 신문과정상 참여수사관의 역할과 한계"

      21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3

      22 김희옥, "特別司法警察官吏"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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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KCI등재
      2020-04-0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KCI등재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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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7 0.842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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