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헌법상의 勞動3權을 통하여 생활의 터전인 일터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최저한도 보장과 함께 점진적인 개선과 향상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을 통하여 합리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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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高麗大學校 勞動大學院, 2004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노동법학과 , 2004. 8
2004
한국어
336.47 판사항(4)
서울
viii, 124p. ; 26cm.
참고문헌: p. 1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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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헌법상의 勞動3權을 통하여 생활의 터전인 일터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최저한도 보장과 함께 점진적인 개선과 향상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을 통하여 합리적인 수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바, 때로는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實力行使가 필요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제2조에서 쟁의행위를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명문화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해서도 그 對應手段으로서 직장폐쇄를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직장폐쇄가 사용자의 대응수단으로 명시되고 있으나 그 동안의 노사관계에서 소극적·방어적 의미로 등장하였을 뿐,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응한 수단으로써 적극적인 방법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으나 資本의 世界化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한 방편으로 外國人投資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에는 外投企業이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약 15%를 차지하는 정도로 늘어나게 되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외투기업에서는 문화적인 차이, 의사결정 자율도, 국내진출 동기, 자본철수 가능성 등의 요인 때문에 국내기업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자국의관행과 같이 단호하게 法과 原則을 遵守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의 쟁의행위 수단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직장폐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을 가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결정함에 있어 그 행사에 正當性이 있는지 또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論議가 活性化 될 필요성이 있으나 아쉽게도 이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연구가 부족하고, 노사 당사자도 직장폐쇄 조치 및 그 효과에 대해 법적으로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判例도 축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점을 반영하여 먼저 우리나라 노사관제에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外投企業의 勞使關係 特性과 노사분규 및 직장폐쇄 現況을 살펴본 후,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수단에 대한 의의와 함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수단, 즉 刑事上 고소, 民事上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가처분 등과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직장폐쇄 등을 간략히 파악하였다.
그리고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根據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외국 입법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서의 論議 및 認定根據에 대해 알아보았다.
직장폐쇄의 成立에 관하여서는 사용자의 통고 또는 선언만으로도 성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식적인 행위로서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근로자 측에 전달되도록 출입구 등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근로자를 생산시설로부터 퇴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職場閉鎖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한 부수적인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수단인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正當性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 主體가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使用者가 되어야 하며, 둘째로 그 행사時期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 개시하여야 하며, 셋째로, 직장폐쇄는 그 목적에 방어성이 있어야 하고, 넷째로 직장폐쇄의 範圍 문제로서 사업장의 일부만이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 직장폐쇄가 가능하고 그 범위를 넘어선 전면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직장폐쇄의 法的 效果로서 근로계약 존속여부, 임금지급의무 면제, 민·형사책임의 문제와 함께 위법한 직장폐쇄인 경우에 그 법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성 문제를 바탕으로 직장폐쇄의 특수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外投企業의 실제 事例를 중심으로 직장폐쇄下에서 사용자의 操業自由 문제, 근로자의 妨害排除 문제, 違法한 勤勞者의 爭議行爲에 대응하는 직장폐쇄 가능 여부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그간의 연구에 대한 正當性을 다시 한번 요약하여 재확인하였으며, 직장폐쇄도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함께 집단교섭의 과정 속에서 그 정당성이 논의되어야 하며, 결국은 노사간 힘의 均衡을 유지하는 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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