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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職場閉鎖의 正當性에 관한 硏究 : 外投企業의 事例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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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960729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高麗大學校 勞動大學院, 2004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노동법학과 , 2004. 8

      • 발행연도

        200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36.47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ii, 124p. ; 26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19-124

      • 소장기관
        •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고려대학교 세종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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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근로자는 헌법상의 勞動3權을 통하여 생활의 터전인 일터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최저한도 보장과 함께 점진적인 개선과 향상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을 통하여 합리적인 수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바, 때로는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實力行使가 필요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제2조에서 쟁의행위를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명문화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해서도 그 對應手段으로서 직장폐쇄를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직장폐쇄가 사용자의 대응수단으로 명시되고 있으나 그 동안의 노사관계에서 소극적·방어적 의미로 등장하였을 뿐,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응한 수단으로써 적극적인 방법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으나 資本의 世界化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한 방편으로 外國人投資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에는 外投企業이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약 15%를 차지하는 정도로 늘어나게 되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외투기업에서는 문화적인 차이, 의사결정 자율도, 국내진출 동기, 자본철수 가능성 등의 요인 때문에 국내기업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자국의관행과 같이 단호하게 法과 原則을 遵守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의 쟁의행위 수단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직장폐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을 가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결정함에 있어 그 행사에 正當性이 있는지 또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論議가 活性化 될 필요성이 있으나 아쉽게도 이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연구가 부족하고, 노사 당사자도 직장폐쇄 조치 및 그 효과에 대해 법적으로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判例도 축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점을 반영하여 먼저 우리나라 노사관제에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外投企業의 勞使關係 特性과 노사분규 및 직장폐쇄 現況을 살펴본 후,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수단에 대한 의의와 함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수단, 즉 刑事上 고소, 民事上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가처분 등과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직장폐쇄 등을 간략히 파악하였다.
      그리고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根據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외국 입법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서의 論議 및 認定根據에 대해 알아보았다.
      직장폐쇄의 成立에 관하여서는 사용자의 통고 또는 선언만으로도 성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식적인 행위로서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근로자 측에 전달되도록 출입구 등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근로자를 생산시설로부터 퇴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職場閉鎖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한 부수적인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수단인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正當性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 主體가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使用者가 되어야 하며, 둘째로 그 행사時期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 개시하여야 하며, 셋째로, 직장폐쇄는 그 목적에 방어성이 있어야 하고, 넷째로 직장폐쇄의 範圍 문제로서 사업장의 일부만이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 직장폐쇄가 가능하고 그 범위를 넘어선 전면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직장폐쇄의 法的 效果로서 근로계약 존속여부, 임금지급의무 면제, 민·형사책임의 문제와 함께 위법한 직장폐쇄인 경우에 그 법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성 문제를 바탕으로 직장폐쇄의 특수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外投企業의 실제 事例를 중심으로 직장폐쇄下에서 사용자의 操業自由 문제, 근로자의 妨害排除 문제, 違法한 勤勞者의 爭議行爲에 대응하는 직장폐쇄 가능 여부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그간의 연구에 대한 正當性을 다시 한번 요약하여 재확인하였으며, 직장폐쇄도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함께 집단교섭의 과정 속에서 그 정당성이 논의되어야 하며, 결국은 노사간 힘의 均衡을 유지하는 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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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헌법상의 勞動3權을 통하여 생활의 터전인 일터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최저한도 보장과 함께 점진적인 개선과 향상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을 통하여 합리적인 ...

      근로자는 헌법상의 勞動3權을 통하여 생활의 터전인 일터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최저한도 보장과 함께 점진적인 개선과 향상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을 통하여 합리적인 수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바, 때로는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實力行使가 필요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제2조에서 쟁의행위를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명문화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해서도 그 對應手段으로서 직장폐쇄를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직장폐쇄가 사용자의 대응수단으로 명시되고 있으나 그 동안의 노사관계에서 소극적·방어적 의미로 등장하였을 뿐,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응한 수단으로써 적극적인 방법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으나 資本의 世界化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한 방편으로 外國人投資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에는 外投企業이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약 15%를 차지하는 정도로 늘어나게 되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외투기업에서는 문화적인 차이, 의사결정 자율도, 국내진출 동기, 자본철수 가능성 등의 요인 때문에 국내기업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자국의관행과 같이 단호하게 法과 原則을 遵守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의 쟁의행위 수단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직장폐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을 가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결정함에 있어 그 행사에 正當性이 있는지 또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論議가 活性化 될 필요성이 있으나 아쉽게도 이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연구가 부족하고, 노사 당사자도 직장폐쇄 조치 및 그 효과에 대해 법적으로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判例도 축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점을 반영하여 먼저 우리나라 노사관제에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外投企業의 勞使關係 特性과 노사분규 및 직장폐쇄 現況을 살펴본 후,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수단에 대한 의의와 함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수단, 즉 刑事上 고소, 民事上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가처분 등과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직장폐쇄 등을 간략히 파악하였다.
      그리고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根據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외국 입법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서의 論議 및 認定根據에 대해 알아보았다.
      직장폐쇄의 成立에 관하여서는 사용자의 통고 또는 선언만으로도 성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식적인 행위로서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근로자 측에 전달되도록 출입구 등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근로자를 생산시설로부터 퇴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職場閉鎖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한 부수적인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수단인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正當性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 主體가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使用者가 되어야 하며, 둘째로 그 행사時期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 개시하여야 하며, 셋째로, 직장폐쇄는 그 목적에 방어성이 있어야 하고, 넷째로 직장폐쇄의 範圍 문제로서 사업장의 일부만이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 직장폐쇄가 가능하고 그 범위를 넘어선 전면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직장폐쇄의 法的 效果로서 근로계약 존속여부, 임금지급의무 면제, 민·형사책임의 문제와 함께 위법한 직장폐쇄인 경우에 그 법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성 문제를 바탕으로 직장폐쇄의 특수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外投企業의 실제 事例를 중심으로 직장폐쇄下에서 사용자의 操業自由 문제, 근로자의 妨害排除 문제, 違法한 勤勞者의 爭議行爲에 대응하는 직장폐쇄 가능 여부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그간의 연구에 대한 正當性을 다시 한번 요약하여 재확인하였으며, 직장폐쇄도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함께 집단교섭의 과정 속에서 그 정당성이 논의되어야 하며, 결국은 노사간 힘의 均衡을 유지하는 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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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 개요 = ⅰ
      • 目次 = ⅴ
      • 第1章 序論 = 1
      • Ⅰ. 연구의 目的 = 1
      • Ⅱ. 연구의 範圍와 方法 = 2
      • 논문 개요 = ⅰ
      • 目次 = ⅴ
      • 第1章 序論 = 1
      • Ⅰ. 연구의 目的 = 1
      • Ⅱ. 연구의 範圍와 方法 = 2
      • 第2章 外投企業의 意義와 노사관계 現況 = 4
      • 第1節 外投企業의 意義 = 4
      • Ⅰ. 外投企業의 개념 = 4
      • Ⅱ. 우리나라의 外國人投資誘致 경과 = 4
      • Ⅲ. 外投企業의 진출 現況과 경제 寄與度 = 6
      • Ⅳ. 노사관계에서 外投企業의 意義 = 8
      • 第2節 外投企業의 노사관계 特性 = 9
      • Ⅰ. 外投企業의 노사관계 = 9
      • Ⅱ. 外投企業의 노사관계 特性 = 12
      • 第3節 外投企業의 勞使紛糾 現況 = 14
      • Ⅰ. 年度別 분규현황 = 14
      • Ⅱ. 2003년 外投企業 노사분규 現況分析 = 15
      • Ⅲ. 職場閉鎖 現況 = 16
      • 第3章 사용자의 對應手段 = 17
      • 第1節 사용자 對應手段의 意義 = 17
      • Ⅰ. 사용자 對應手段의 槪念 = 17
      • Ⅱ. 사용자 對應手段 개념의 확대 = 18
      • 第2節 現行法上 使用者 對應手段의 範圍 = 19
      • Ⅰ. 適法한 罷業의 경우 = 19
      • 1. 職場閉鎖 = 19
      • 2. 代替勤勞 = 19
      • Ⅱ. 違法한 罷業의 경우 = 20
      • 1. 刑事上 業務妨害 告訴 = 20
      • 2. 民事上 損害賠償과 假押留 = 22
      • 3. 假處分 = 23
      • 4. 職場閉鎖의 경우 = 23
      • Ⅲ. 사용자 對應手段의 제한 = 24
      • 1. 현행법상의 제한 = 24
      • 2. 내재적인 제한 = 24
      • 第4章 職場閉鎖아 관한 一般論 = 26
      • 第1節 職場閉鎖의 意義 = 26
      • Ⅰ. 職場閉鎖의 槪念 = 26
      • Ⅱ. 職場閉鎖와 타 개념과의 구별 = 27
      • 1. 職場閉鎖와 집단해고 = 27
      • 2. 職場閉鎖와 휴업 = 27
      • 3. 職場閉鎖와 출근정지 = 28
      • Ⅲ. 職場閉鎖의 種類 = 28
      • 1. 全面的 職場閉鎖와 部分的 職場閉鎖 = 29
      • 2. 先制的 職場閉鎖와 對抗的 職場閉鎖 = 29
      • 3. 自救的 職場閉鎖와 同情 職場閉鎖 = 30
      • 4. 勞動法的 職場閉鎖와 政治的 職場閉鎖 = 30
      • 第2節 職場閉鎖의 인정근거 = 30
      • Ⅰ. 비교법적 검토 = 31
      • 1. 獨逸의 경우 = 31
      • 가. 인정 근거 = 31
      • 나. 判例 경과 = 32
      • 다. 소결 = 34
      • 2. 프랑스의 경우 = 35
      • 가. 인정 근거 = 35
      • 나. 파기원(Cour de cassation)의 입장 = 37
      • 다. 최근 논의 = 38
      • 3. 日本의 경우 = 39
      • 가. 인정 근거 = 39
      • 나. 判例 경과 = 42
      • Ⅱ.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 43
      • 1. 우리나라의 법 제·개정 연혁 = 43
      • 2. 인정 근거 = 44
      • 3. 判例 경과 = 46
      • Ⅲ. 檢討 = 48
      • 第3節 職場閉鎖의 성립 = 49
      • Ⅰ. 성립 요건 = 49
      • 1. 意思表示說 = 50
      • 2. 事實行爲說 = 51
      • 3. 檢討 = 52
      • Ⅱ. 절차·방식 위반의 평가 = 53
      • 1. 단체협약을 위반한 職場閉鎖 = 53
      • 2. 신고절차를 위반한 職場閉鎖 = 53
      • 3. 회사정관을 위반한 職場閉鎖 = 53
      • 第4節 職場閉鎖의 正當性 要件 = 54
      • Ⅰ. 職場閉鎖의 주체 = 54
      • Ⅱ. 職場閉鎖의 시기(對抗性) = 55
      • 1. 사후적·대항적 직장폐쇄 = 55
      • 가. 正當性 판단 = 55
      • 나. 判例 소개(평화택시 사건 : 대판 2003. 6. 13, 2003두 1097) = 57
      • 2. 파업 종료 후의 직장폐쇄 = 58
      • 가. 正當性 판단 = 58
      • 나. 判例 소개(한국전자통신연구소 사건 : 대전지판 1995.2.9, 96가 합 566) = 60
      • Ⅲ. 職場閉鎖의 목적(防禦性) = 62
      • 1. 수동적·방어적 직장폐쇄 = 62
      • 2. 防禦性 여부 판단 = 63
      • 3. 判例 소개(한밭여객/서진운수 사건 : 서울행법 2002.5.14, 2001구 12474) = 65
      • 가. 사실관계 = 65
      • 나. 판결요지 = 66
      • Ⅳ. 職場閉鎖의 범위 = 66
      • 1. 부분파업과 직장폐쇄 = 67
      • 가. 正當性 판단 = 67
      • 나. 관련 判例 = 68
      • 2. 비조합원과 직장폐쇄 = 69
      • 가. 조합원의 경우 = 69
      • 나. 비조합원의 경우 = 70
      • 第5節 職場閉鎖의 法的 效果 = 73
      • Ⅰ. 노사 당사자간의 法的 效果 = 73
      • 1. 근로계약의 존속 여부 = 73
      • 가. 獨逸의 경우 = 73
      • 나. 프랑스의 경우 = 73
      • 다. 檢討 = 74
      • 2. 賃金支給義務의 면제 = 75
      • 가. 파업參加 조합원 = 75
      • 나. 파업未參加 조합원 = 75
      • 다. 비조합원에 대한 賃金支給義務 면제 여부 = 76
      • 3. 保安作業의 계속 = 76
      • 4. 民·刑事責任 = 77
      • Ⅱ. 제3자간의 法的 效果 = 77
      • Ⅲ. 위법한 職場閉鎖의 法的 效果 = 78
      • 1. 임금지급 의무 = 78
      • 2.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제46조 위반의 책임 = 79
      • 3. 不當勞動行爲 = 79
      • 4. 근로자의 就業請求權 문제 = 80
      • 5.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 = 81
      • 第5章 外投企業 事例와 특수문제의 正當性 = 82
      • 第1節 職場閉鎖와 사용자의 操業自由 = 82
      • Ⅰ. A사의 職場閉鎖 事例 = 82
      • 1. 노사개요 및 노사관계 = 82
      • 2. 노사분규 쟁점 및 경과 = 82
      • 3. 근로자의 爭議行爲와 사측의 職場閉鎖 = 83
      • 4. 사용자의 조업유지 조치 = 84
      • 5. 타결 결과 = 84
      • 6. 事例의 쟁점 = 85
      • Ⅱ. 職場閉鎖 중 사용자의 操業自由의 正當性 = 85
      • 1. 조업 자유의 성격 = 86
      • 2. 외국의 경우 = 87
      • 3.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操業自由 범위 = 89
      • 4. 조업 자유와 不當勞動行爲 성립 여부 = 90
      • 5. 우리나라의 최근 논의 = 9l
      • 6. 事例 檢討 = 92
      • 第2節 職場閉鎖와 근로자의 妨害排除 = 93
      • Ⅰ. B사의 職場閉鎖 事例 = 93
      • 1. 노사개요 및 노사관계 = 93
      • 2. 노사분규 쟁점 및 경과 = 94
      • 3.근로자의 쟁의행위와 사측의 직장폐쇄 = 94
      • 4. 사용자의 妨害排除 조치 = 95
      • 5. 교섭타결 결과 = 96
      • 6. 事例의 쟁점 = 97
      • Ⅱ. 직장으로부터 근로자 妨害排除의 正當性 = 97
      • 1. 외국의 경우 = 97
      • 가. 日本에서의 논의 = 97
      • 나. 職場占據 문제 = 98
      • 2.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 99
      • 3. 判例 및 행정해석 = 100
      • 4. 事例 檢討 = 101
      • 第3節 근로자의 위법한 쟁의행위와 職場閉鎖 여부 = 103
      • Ⅰ. C사의 위법한 쟁의행위 事例 = 103
      • 1. 사실관계 요지 = 103
      • 2.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正當性 여부: 원심 판결 = 103
      • 3.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正當性 여부: 大法院 판결 = 104
      • 가. 쟁의행위의 正當性 요건 = 104
      • 나. 쟁의행위 찬반투표 유효성 = 104
      • 다. 大法院 최종 판결 = 105
      • 4. 事例의 쟁점 = 106
      • Ⅱ.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職場閉鎖의 유효성 = 107
      • 1. 우리나라 學說 = 107
      • 2. 獨逸의 경우 = 108
      • 가. 判例 및 多數說(긍정설) = 108
      • 나. 少數說(부정설) = 109
      • 3. 判例·行政解釋 = 110
      • 4. 우리나라 최근 논의 = 111
      • 5. 檢討 = 113
      • 第6章 結論 = 115
      • 參考文獻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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