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이래 많은 민주국가에서 종래의 전통적 행정계서제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임무와 자율권을 부여받은 정부 기관이 증가하였다. 이 논문은 이같은 독립행정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T13143073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2013
한국어
340 판사항(22)
서울
(L')etude constitutionnelle sur le autorités administratives indépendantes : concentrée sur l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indépendantes françaises
vii, 248 p. : 삽화 ; 26 cm
참고문헌 수록
0
상세조회0
다운로드1970년대 이래 많은 민주국가에서 종래의 전통적 행정계서제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임무와 자율권을 부여받은 정부 기관이 증가하였다. 이 논문은 이같은 독립행정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
1970년대 이래 많은 민주국가에서 종래의 전통적 행정계서제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임무와 자율권을 부여받은 정부 기관이 증가하였다. 이 논문은 이같은 독립행정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헌법적 쟁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분석을 위하여, 이 글은 먼저 권력분립원칙과 독립행정기관 제도의 조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를 하고, 최근 독립행정청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프랑스의 사례를 검토한 다음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분석하는 방식에 의하였다.
독립행정기관이 권력분립의 원칙과 조화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권력분립원칙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국가작동을 위한 원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 입법, 사법권의 일부가 융합되거나, 행정부가 전통적 조직원리를 탈피하는 것만으로는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법리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분석의 틀에 의하였다. 먼저 연원 및 현황 등 일반적인 사항을 살핀 다음 독립행정기관 신설여부의 결정, 독립행정기관의 독립성, 독립행정기관의 책임성의 세 측면으로 크게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신설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필자는 그 업무가 전통적, 전형적인 행정업무가 아니라는 의미의 ‘업무의 비전형성 요건’, 그 업무가 불편부당한 중립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업무의 중립성 요건’을 제시하였다. 권력분립의 취지 중에는 각 기관에 가장 적합한 기능을 분배한다는 효율성의 추구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 두 요건은 이를 반영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프랑스의 독립행정청은 대체로 비전형적인 기본권 보장을 업무로 하는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독립행정청과 새로운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경제활동 규제기관으로서의 독립행정청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소속 위원회인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위원회인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위 신설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으나, 무소속 위원회인 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중앙위원회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경우 신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독립행정기관을 도입하기로 하는 경우, 그 실체형성과 운영을 통틀어 고려되어야 하는 원리로서 필자는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제시하였다. 독립성이 취약하면서도 ‘독립’ 행정기관을 표방한다면 이는 대통령 및 행정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전문적 분야에 관한 자체적 판단과 업무추진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다. 반면 이같은 독립성만을 강조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기관이 정부조직을 장악하는 위헌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위 조화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여기에서 제시된 것은, 특히 독립행정기관의 실체 형성 과정에서는 독립성을 강화하여 대통령 및 행정부의 선임관여의 여지를 축소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사후적인 통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의회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의 중앙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임권은 과도한 면이 있다. 이를 다원화하는 것은 독립행정기관의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뿐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완화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같은 차원에서 독립행정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통제의 주된 관점은 일상적인 업무지시가 아니라 사후적인 감독이어야 하고 그 주된 업무는 국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회에 의한 감독은 궁극적으로는 독립행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