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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 정책형성과정에 나타난 성평등 가치의 희석 = The Dilution of Gender Equality Value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the Affirmative Action(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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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54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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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 Affirmative Action)의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이 정책형성과정에서 변형되는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AA제도는 기업 내 여성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제도의 실행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실행 성과의 취약성을 제도 설계의 한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AA제도는 정책형성과정에서 ‘차별해소’라는 본래의 정체성이 크게 약화되었고, 이러한 변형은 정부와 기업 간 관계가 ‘규제완화’로 정의되는 담론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첫째, 차별의 피해자로서 또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여성의 당사자성은 약화되고 여성은 인력활용의 대상으로 재현되었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리는 거의 발전되지 못했으며 대신 기업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가 구성되었다. 셋째, ‘차별’이라는 용어가 정책 자료에서 점차 삭제되거나 다른 단어로 대체되었다. 넷째, 제도의 영향력과 구속력이 약한 형태로 정책 수단이 설계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AA제도는 정책의 실효성이 약할 뿐만 아니라 성평등 정책의 착시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AA제도를 통해 기업은 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거나 AA기준으로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분석을 바탕으로 AA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차별해소’라는 AA제도의 정체성이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 모두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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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 Affirmative Action)의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이 정책형성과정에서 변형되는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AA제도는 기업 내 여성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으로 ...

    이 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 Affirmative Action)의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이 정책형성과정에서 변형되는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AA제도는 기업 내 여성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제도의 실행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실행 성과의 취약성을 제도 설계의 한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AA제도는 정책형성과정에서 ‘차별해소’라는 본래의 정체성이 크게 약화되었고, 이러한 변형은 정부와 기업 간 관계가 ‘규제완화’로 정의되는 담론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첫째, 차별의 피해자로서 또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여성의 당사자성은 약화되고 여성은 인력활용의 대상으로 재현되었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리는 거의 발전되지 못했으며 대신 기업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가 구성되었다. 셋째, ‘차별’이라는 용어가 정책 자료에서 점차 삭제되거나 다른 단어로 대체되었다. 넷째, 제도의 영향력과 구속력이 약한 형태로 정책 수단이 설계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AA제도는 정책의 실효성이 약할 뿐만 아니라 성평등 정책의 착시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AA제도를 통해 기업은 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거나 AA기준으로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분석을 바탕으로 AA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차별해소’라는 AA제도의 정체성이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 모두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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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explores how Affirmative Action (AA) had been deformated in the policy process. AA was intended to be a policy to redress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corporate world, however it did not show enough achievemen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limitation of AA, focusing on the policy process.
    According to this analysis, AA has been institutionalized asa way of weakening the original identity; ‘radicating discrimination’ Firstly, women are represented as objects of labor utilization, neither as victims of discrimination nor the subjects of rights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Secondly, the logic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not advanced much; instead, a system that eases burden on companies has been created. Thirdly, the concept of discrimination has been substituted or deleted, so that AA"s primary identity, which is to eradicate discrimination, became vague. Fourthly, the influence and binding force of AA has weakened in the policy process. The discourse of ‘eregulation’in which the relation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sector defined dominantly was the background of deformation in the policy process.
    AA could cause an optical illusion of gender equality, suggesting that apolicy for gender equality has been implemented pervasively. In reality, however, it could attenuate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improving discrimination. Based on the analysis above, in order to increase an effectiveness of AA, AA’ discursive identity, which is a positive strategy for ‘radication of discrimination,’should be reinforced in both policy goal and policy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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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explores how Affirmative Action (AA) had been deformated in the policy process. AA was intended to be a policy to redress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corporate world, however it did not show enough achievemen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

    This paper explores how Affirmative Action (AA) had been deformated in the policy process. AA was intended to be a policy to redress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corporate world, however it did not show enough achievemen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limitation of AA, focusing on the policy process.
    According to this analysis, AA has been institutionalized asa way of weakening the original identity; ‘radicating discrimination’ Firstly, women are represented as objects of labor utilization, neither as victims of discrimination nor the subjects of rights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Secondly, the logic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not advanced much; instead, a system that eases burden on companies has been created. Thirdly, the concept of discrimination has been substituted or deleted, so that AA"s primary identity, which is to eradicate discrimination, became vague. Fourthly, the influence and binding force of AA has weakened in the policy process. The discourse of ‘eregulation’in which the relation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sector defined dominantly was the background of deformation in the policy process.
    AA could cause an optical illusion of gender equality, suggesting that apolicy for gender equality has been implemented pervasively. In reality, however, it could attenuate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improving discrimination. Based on the analysis above, in order to increase an effectiveness of AA, AA’ discursive identity, which is a positive strategy for ‘radication of discrimination,’should be reinforced in both policy goal and policy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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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1. 서론
    • 2. 담론적 축: 차별해소 vs. 규제완화
    • 3. 정책 논리의 변형
    • 4. 정책 수단 구성의 한계
    • 초록
    • 1. 서론
    • 2. 담론적 축: 차별해소 vs. 규제완화
    • 3. 정책 논리의 변형
    • 4. 정책 수단 구성의 한계
    • 5.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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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부가청, "호주의 적극적 고용평등조치" 4 (4): 17-23, 2006

    2 정강자, "현행차별금지법제의 과제 : 차별금지법 제정논의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0

    3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성명서"

    4 권태희, "한국의 적극적 조치 제도평가와 개선과제 : 기업인터넷 서베이를 활용한 이행도 실증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3 (73): 5-52, 2007

    5 김미숙, "한국여성노동력의 성격변화와 노동정책: 1960-2000" 한국인구학회 29 (29): 133-156, 2006

    6 이연호, "한국에서 규제국가의 등장과 정부-기업관계" 한국정치학회 36 (36): 199-222, 2002

    7 김향아, "캐나다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4 (4): 10-16, 2006

    8 Anderson, T. H., "차별철폐정책의 기원과 발자취" 한울 아카데미 2004

    9 강명구,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신한국’에서 ‘세계화’까지" 31 : 123-161, 1997

    10 김태홍, "정부조달계약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여성부 2003

    1 부가청, "호주의 적극적 고용평등조치" 4 (4): 17-23, 2006

    2 정강자, "현행차별금지법제의 과제 : 차별금지법 제정논의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0

    3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성명서"

    4 권태희, "한국의 적극적 조치 제도평가와 개선과제 : 기업인터넷 서베이를 활용한 이행도 실증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3 (73): 5-52, 2007

    5 김미숙, "한국여성노동력의 성격변화와 노동정책: 1960-2000" 한국인구학회 29 (29): 133-156, 2006

    6 이연호, "한국에서 규제국가의 등장과 정부-기업관계" 한국정치학회 36 (36): 199-222, 2002

    7 김향아, "캐나다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4 (4): 10-16, 2006

    8 Anderson, T. H., "차별철폐정책의 기원과 발자취" 한울 아카데미 2004

    9 강명구,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신한국’에서 ‘세계화’까지" 31 : 123-161, 1997

    10 김태홍, "정부조달계약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여성부 2003

    11 조은, "절반의 경험, 절반의 목소리" 미래미디어 1996

    12 노동부,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도입관련 자료집"

    13 권태희, "적극적 조치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소고" 5 (5): 1-21, 2008

    14 이주희, "적극적 조치와 여성노동: 사회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0 (20): 139-170, 2004

    15 이주희, "적극적 조치와 여성고용" 3 (3): 67-87, 2011

    16 유정미, "적극적 조치 제도화 담론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

    17 김태홍,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산업별 기준율 산정방식 개발" 노사발전재단 2011

    18 전명숙,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도입 3년간의 여성 고용현황 비교분석" (48) : 3-19, 2008

    19 정진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제도의 해외사례" 한국노동연구원 2010

    20 노사발전재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21 이재경, "여성주의 정책 패러다임 모색과 ‘성평등’" 한국여성학회 28 (28): 1-33, 2012

    22 김선욱, "여성일정비율 할당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4

    23 윤미경, "여성고용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 인센티브제와 사회적 협약제의 비교분석" 한국여성경제학회 8 (8): 49-73, 2011

    24 "세계일보"

    25 조용만, "노동시장 차별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I" 한국노동연구원 2006

    26 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안"

    27 산업자원부 공문,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검토의견 회신"

    28 김경희, "남녀고용평등과 적극적 조치의 정치 : 미국 AT&T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

    29 민대숙, "기업의 AA관리자 인정기준 적용실태 연구 분석" 3 (3): 22-56, 2011

    30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한국법학원 (106) : 355-389, 2008

    31 이주희, "고용차별개선을 위한 적극적 시정조치 도입방안" 노동부 2003

    32 유정미, "고용분야 적극적 조치의 정책논리에 대한 담론 분석: ‘실질적’ 평등 정책과 ‘평등의 정치’의 굴절" 한국여성학회 28 (28): 185-223, 2012

    33 정금나, "고용 차별 개념의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In 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34 이연호, "경제적 자유화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32 (32): 77-94, 1998

    35 Pringle, Rosemary, "‘Women's Interests’ and the Poststructuralist State, In Feminism and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3-223, 1998

    36 Clayton, Susan D., "Justice, Gender and Affirmative Ac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2

    37 Cho, Joonmo, "Half success, half failure in Korean Affirmative Action: An empirical evaluation on corporate progress" 33 (33): 264-273, 2010

    38 OECD, "Gender Brief"

    39 Taylor, Sandra, "Critical Policy Analysis: Exploring Contexts, Texts and Consequences, In Sociology of Education: major themes" Routledge 1872-1889, 2000

    40 정진화, "AA 제도의 경제적 성과의 의의" 노사발전재단 2010

    41 민현주, "AA 적용대상 사업장 내 여성 관리자 진출 현황 및 향후과제" 노사발전재단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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