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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구분행위 및 공시방법을 중심으로)-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과 관련하여- = The Requirements for Determining Classification of Buildings(Focused on Classification and Disclosur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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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Case 2016. 6. 28. The establishment of separate ownership rights is not limited to the timing or method of ownership, and is recognized when the separation of the constituent parts is indicated externally. Thus, if the preexisting building blocks registered to the general building are registered to separate buildings, separate ownership is granted separately by dividing the distinguishing section of the classification into separate structures.
    The precedent of determining the partitioned ownership belongs to the protection of the distinctions of the divided owners by ensuring that the timing of the classification of partitioned buildings is fulfilled by recognizing the existence of independence and segregation of partitioned building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that the court does not demand the registration of the ownership of property rights by law as a result of a change in the ownership of the Act, and that it does not demand the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rights of the real estate authority pursuant to Article 186 of the Civil Righ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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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Case 2016. 6. 28. The establishment of separate ownership rights is not limited to the timing or method of ownership, and is recognized when the separation of the constituent parts is indicated externally. Thus, if t...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Case 2016. 6. 28. The establishment of separate ownership rights is not limited to the timing or method of ownership, and is recognized when the separation of the constituent parts is indicated externally. Thus, if the preexisting building blocks registered to the general building are registered to separate buildings, separate ownership is granted separately by dividing the distinguishing section of the classification into separate structures.
    The precedent of determining the partitioned ownership belongs to the protection of the distinctions of the divided owners by ensuring that the timing of the classification of partitioned buildings is fulfilled by recognizing the existence of independence and segregation of partitioned building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that the court does not demand the registration of the ownership of property rights by law as a result of a change in the ownership of the Act, and that it does not demand the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rights of the real estate authority pursuant to Article 186 of the Civil Righ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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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에 의하면, 구분소유권의 성립에는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고,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 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부분이 구조상 ·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즉,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동의 건물 및 구조상 ·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구분건물이 먼저 존재하고 1동 건물의 처분권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1동의 건물 및 구분건물이 존재하기 전에 건축허가신청이나 집합건물대장 등록의 신청 등을 통해 구분소유의 관념이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다면, 그 표시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완성된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실행될 필요 없이 구분행위는 완성 직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를 구분건물의 독립성과 구분행위의 존재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으로 판단하여, 대지권의 인정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구분소유자의 보호에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판례는 구분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으로 보면서, 민법 제186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 요건인 등기를 요구하지 않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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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에 의하면, 구분소유권의 성립에는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고,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집합...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에 의하면, 구분소유권의 성립에는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고,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 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부분이 구조상 ·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즉,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동의 건물 및 구조상 ·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구분건물이 먼저 존재하고 1동 건물의 처분권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1동의 건물 및 구분건물이 존재하기 전에 건축허가신청이나 집합건물대장 등록의 신청 등을 통해 구분소유의 관념이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다면, 그 표시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완성된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실행될 필요 없이 구분행위는 완성 직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를 구분건물의 독립성과 구분행위의 존재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으로 판단하여, 대지권의 인정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구분소유자의 보호에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판례는 구분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으로 보면서, 민법 제186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 요건인 등기를 요구하지 않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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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영준, "한국민법론" 박영사 2004

    2 박태신, "최신집합건물법 해설" 정성D&M 2006

    3 최종길, "집합주택(아파트)의 구분소유에 관한 비교법적 ‧ 실태적 고찰" 11 (11): 1970

    4 김기정, "집합건물의 집행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고찰-집합건물의 특수한 법률관계 및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설정된 전세권 및 저당권의 효력범위를 중심으로" 대법원법원행정처 27 : 1996

    5 이현종,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시점" 민사판례연구회 23 : 2001

    6 김황식,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44 : 1988

    7 송호열,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24 (24): 157-186, 2008

    8 김영두, "집합건물법연구" 진원사 2008

    9 박종두, "집합건물법" 삼영사 2011

    10 박태신, "집합건물과 대지의 권리관계 및 대지권 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28 (28): 119-146, 2012

    1 이영준, "한국민법론" 박영사 2004

    2 박태신, "최신집합건물법 해설" 정성D&M 2006

    3 최종길, "집합주택(아파트)의 구분소유에 관한 비교법적 ‧ 실태적 고찰" 11 (11): 1970

    4 김기정, "집합건물의 집행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고찰-집합건물의 특수한 법률관계 및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설정된 전세권 및 저당권의 효력범위를 중심으로" 대법원법원행정처 27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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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황식,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44 : 1988

    7 송호열,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24 (24): 157-186, 2008

    8 김영두, "집합건물법연구" 진원사 2008

    9 박종두, "집합건물법" 삼영사 2011

    10 박태신, "집합건물과 대지의 권리관계 및 대지권 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28 (28): 119-146, 2012

    11 강세영,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대법원 2013. 1. 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출판부 (10)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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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진상욱, "구분소유의 성립 및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법학회 29 (29): 105-1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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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김성욱,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법적 문제" 한국집합건물법학회 18 : 31-5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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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이춘원,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 및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관한 검토"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29 강혁신, "구분소유권 성립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2 (22): 581-605, 2015

    30 나병진, "구분소유권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7 (37): 99-115, 2013

    31 김규완, "구분소유 관념과 구분소유권 개념 - 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판결의 평석 -" 한국민사법학회 72 : 3-47, 2015

    32 박세창, "건물의 구분행위와 구분소유권의 성립" 한국집합건물법학회 11 : 127-148, 2013

    33 이춘원,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6

    34 김준호, "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소고" 고시계사 1982

    35 이홍권, "건물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민사실무연구회 7 : 1993

    36 金俊鎬, "集合建物의 區分所有權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4

    37 川島武宜, "第7卷 物權(2)" 有斐閣 2007

    38 玉田弘毅, "注解 建物區分所有法(1)" 第一法規 1979

    39 川島一郞, "新版注釋民法, 第7卷 物權(2)" 有斐閣 2007

    40 丸山英氣, "區分所有法" 大成出版社 2007

    41 丸山英氣, "区分所有建物の法律問題" 三省堂 1980

    42 稻本洋之助, "マンシヨン區分所有法" 日本評論社 1998

    43 Barmann-Pick, "WEG Kommentar, § 8 Rz. 4"

    44 Hermann Kahlen, "Praxiskommentar zum Wohnungseigentumsgesetz" Luchterhand 2000

    45 김득환, "1동건물의증축부분이구분건물로되기위한요건" 법원도서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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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KCI등재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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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3 0.63 0.5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3 0.55 0.676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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