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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動産登記의 推定力과 公信力 = (The) efficacy of presumption and public faith of the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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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5427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1974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1974. 8

    • 발행연도

      197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5.72 판사항(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68p. : 삽도 ; 26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65-68

    • 소장기관
      • 경기대학교 중앙도서관(수원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중부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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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1
    • 要旨 = 5
    • 第一章 序論 = 13
    • 第一節 問題의 提起 = 13
    • 第二節 不動産登記의 推定力의 問題点 = 14
    • ABSTRACT = 1
    • 要旨 = 5
    • 第一章 序論 = 13
    • 第一節 問題의 提起 = 13
    • 第二節 不動産登記의 推定力의 問題点 = 14
    • 第三節 不動産登記의 公信力의 問題点 = 15
    • 第四節 本論文의 目的 및 硏究方法 = 18
    • 第二章 不動産登記의 推定力 = 19
    • 第一節 不動産登記의 推定力의 意義 = 19
    • 第一款 推定의 意義 = 19
    • 第二款 不動産登記의 推定力의 意義 = 19
    • 第二節 不動産登記의 推定力을 認定하는 根據 = 20
    • 第一款 理論的 根據 = 20
    • 第二款 判例 = 21
    • 第三節 不動産登記의 推定力의 本質 = 23
    • 第一款 推定의 分類 = 23
    • 第二款 事實上의 推定 = 24
    • 1. 意義 = 24
    • 2. 效果 = 24
    • 3. 不動産登記의 推定力을 事實上의 推定으로 보는 경우 = 25
    • 第三款 法律上의 推定 = 26
    • 1. 意義 = 26
    • 2. 法律上의 推定과 類似規定과의 區別 = 26
    • 3. 種類 = 27
    • 4. 前提事實의 반증 = 30
    • 5. 不動産登記의 推定力을 法律上의 推定으로 보는 경우 = 31
    • 第四款 不動産登記의 推定力에 관한 學說 및 判例 = 32
    • 1. 鶴聲 = 32
    • 2. 判例 = 33
    • 第五款 私見 = 35
    • 第四節 不動産登記의 推定力의 效果 = 37
    • 第一款 基本的效果 = 37
    • 1. 內容 = 37
    • 2. 消極的效力 = 37
    • 3. 推定의 效果를 援用할 수 있는 者 = 38
    • 4. 推定은 登記名義人의 利益?不利益을 不問함 = 38
    • 第二款 附隨的 效果 = 39
    • 1. 登記內容信賴에 관한 無過失 내지 過失의 推定 = 39
    • 2. 登記內容에 관한 惡意의 推定 = 39
    • 第三款 不動産登記의 推定力이 否認되는 경우 = 40
    • 1. 獨逸民法上의 解釋論 = 40
    • 2. 大法院 判例 = 40
    • 第五節 不動産登記의 推定力의 範圍 用 = 42
    • 第一款 推定力이 미치는 法律關係의 範圍 = 42
    • 1. 權利의 現存 내지 歸屬에 관한 推定力 = 42
    • 2. 權利變動의 成立에 관한 推定力 = 42
    • 第二款 推定되는 權利 = 42
    • 1. 權利의 種類 = 42
    • 2. 抹消된 權利 = 43
    • 3. 現登記名義人 以前의 權利 = 43
    • 4. 立木과 地盤인 土地의 登記의 推定力 力 = 43
    • 第三款 推定되는 登記의 記載事項 = 44
    • 第四款 推定力은 登記原因에도 미치는가? = 44
    • 1. 學說 = 44
    • 2. 判例 = 45
    • 3. 私見 = 46
    • 第五款 推定力이 미치는 人的範圍 = 48
    • 1. 大法院 判例 = 48
    • 2. 日本 判例 = 48
    • 3. 私見 = 48
    • 第六節 不動産登記의 推定力과 占有의 推定力과의 關係 = 50
    • 第一款 問題点 = 50
    • 第二款 學說 및 判例 = 50
    • 1. 學說 = 50
    • 2. 判例例 = 51
    • 3. 私見 = 52
    • 第三款 明認方法의 경우 = 52
    • 第四款 建物所有를 目的으로 하는 土地賃借權의 경우 = 52
    • 1. 學說 = 52
    • 2. 判例 = 53
    • 第三章 不動産登記의 公信力 = 54
    • 第一節 不動産登記의 公信力의 意義 = 54
    • 第一款 槪念 및 沿革 = 54
    • 1. 槪念 = 54
    • 2. 沿革 = 54
    • 第二款 立法例 = 55
    • 1. 外國民法 = 55
    • 2. 우리民法 = 56
    • 第二節 不動産登記의 公信力의 法制化의 前提條件 = 56
    • 第一款 序論 = 56
    • 1. 公信力이 認定되는 登記의 登載事項 = 56
    • 2. 前提條件 = 56
    • 第二款 去來安全保障의 必要의 程度 = 57
    • 第三款 現行登記制度의 整備 = 58
    • 1. 物權變動에 관한 立法主義와의 關係 = 58
    • 2. 「權利의 登記」의 正確性의 確保 = 59
    • 3. 登記强制主義의 採用 用 = 59
    • 4. 登記公務員의 審査權限 = 62
    • 5. 登記에 대한 異議 또는 更正의 節次 = 62
    • 6. Torrens System의 採用 = 62
    • 第四款 權利者의 利益犧牲의 最小化 措置 = 62
    • 第四章 結論 = 64
    • 參考文獻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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