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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集會施威에 대한 警察 鎭壓의 正當性 確保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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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74145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韓國外國語大學校 政治行政言論大學院, 2012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12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63.2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Ways to procure police suppression's legitimacy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 형태사항

      98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본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권태형.
      참고문헌 : p. 92-95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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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집회시위는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 한미 FTA 비준 반대 시위, 반값 등록금 운동, 한진 중공업사태, 그리고 과거의 역동적인 민주화 운동과 같이 수없이 많은 집회시위가 도심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회시위는 과거 권위주의적 우리사회를 민주적 절차와 가치가 존중되도록 변화시키는 원동력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증폭되면서 폭력적이고 과격한 방법을 보이고 있고, 모든 문제를 집단의 힘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는 한미 FTA 비준 무효시위 등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 도심 한 가운데를 막고 집회를 진행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것은 결국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여지가 많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집회시위 속에서 경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외국의 사례를 더불어 분석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의 집회시위는 모든 계층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오늘날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집회시위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계층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일이 되었다.
    따라서 집회시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며 누구나 그러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 할 수 있는 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집회시위의 대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집회시위 이외의 방식으로는 집단 의사를 표현하고 그것을 방출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시, 집단적 이익대변의 요구는 현저히 증가하였는데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통로는 과거와 별 다름 없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정치적 에너지기 집회시위라는 방식으로 발산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경찰은 이러한 집회시위를 단지 진압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을 변화를 보여야 한다. 과거의 그것을 답습하고 촛불시위로 인한 대규모 집단시위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집회시위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네 가지 대응책을 제시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분석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진압경찰의 내부적 체질 변화에 대한 새로운 대안도 검토해보았다.

    첫째로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를 검토해보았다. 중간적 객관적 시각으로 집회시위를 바라볼 수 있는 중재자적 위치가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이는 경찰은 물론 집회시위 당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집회신고제의 보완을 통해 집회시위 대상자들의 자율적인 시위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물론 주최자와 질서유지인등 형식적인 제재를 넘어서 실질적인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으로 제안하였다.
    세 번째는 경찰대응방식개선으로 일선에 서고 있는 경찰관 기동부대의 변화에 따른 합리적 교육과 직업경찰관으로서의 민주적 인권의식을 기준으로 집회시위를 관리해야 함을 제시하였고 여러 대응방식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기존 제도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및 강화를 제안했다. 더불어 적극적 언론대책을 통한 경찰의 정당한 활동이 불법과잉진압으로 반영되는 실태를 비판하고 언론과의 원활한 사전 협조 및 사후 협의를 거쳐 그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모습을 보이고 잘 못 된 점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경찰대응책을 제시하였다.
    번역하기

    집회시위는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 한미 FTA 비준 반대 시위, 반값 등록금 운동, 한진 중공업사태, 그리고 과거의 역동적인 민주화 운동과 같이 수없이 많은 집회시위가 도심에서 발생하고 있...

    집회시위는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 한미 FTA 비준 반대 시위, 반값 등록금 운동, 한진 중공업사태, 그리고 과거의 역동적인 민주화 운동과 같이 수없이 많은 집회시위가 도심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회시위는 과거 권위주의적 우리사회를 민주적 절차와 가치가 존중되도록 변화시키는 원동력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증폭되면서 폭력적이고 과격한 방법을 보이고 있고, 모든 문제를 집단의 힘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는 한미 FTA 비준 무효시위 등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 도심 한 가운데를 막고 집회를 진행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것은 결국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여지가 많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집회시위 속에서 경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외국의 사례를 더불어 분석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의 집회시위는 모든 계층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오늘날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집회시위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계층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일이 되었다.
    따라서 집회시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며 누구나 그러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 할 수 있는 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집회시위의 대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집회시위 이외의 방식으로는 집단 의사를 표현하고 그것을 방출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시, 집단적 이익대변의 요구는 현저히 증가하였는데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통로는 과거와 별 다름 없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정치적 에너지기 집회시위라는 방식으로 발산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경찰은 이러한 집회시위를 단지 진압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을 변화를 보여야 한다. 과거의 그것을 답습하고 촛불시위로 인한 대규모 집단시위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집회시위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네 가지 대응책을 제시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분석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진압경찰의 내부적 체질 변화에 대한 새로운 대안도 검토해보았다.

    첫째로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를 검토해보았다. 중간적 객관적 시각으로 집회시위를 바라볼 수 있는 중재자적 위치가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이는 경찰은 물론 집회시위 당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집회신고제의 보완을 통해 집회시위 대상자들의 자율적인 시위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물론 주최자와 질서유지인등 형식적인 제재를 넘어서 실질적인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으로 제안하였다.
    세 번째는 경찰대응방식개선으로 일선에 서고 있는 경찰관 기동부대의 변화에 따른 합리적 교육과 직업경찰관으로서의 민주적 인권의식을 기준으로 집회시위를 관리해야 함을 제시하였고 여러 대응방식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기존 제도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및 강화를 제안했다. 더불어 적극적 언론대책을 통한 경찰의 정당한 활동이 불법과잉진압으로 반영되는 실태를 비판하고 언론과의 원활한 사전 협조 및 사후 협의를 거쳐 그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모습을 보이고 잘 못 된 점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경찰대응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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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 1章 序 論 1
    • 제 1절 연구의 목적 1
    •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第 1章 序 論 1
    • 제 1절 연구의 목적 1
    •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第 2章 理論的 背景 6
    • 제 1절 집회·시위의 개념 6
    • 1. 집회의 개념 6
    • 2. 시위의 개념 8
    • 3. 집회의 유형 9
    • 제 2절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집회ㆍ시위의 자유 11
    • 1. 집회·시위의 자유의 보호법익 11
    • 2.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 13
    • 제 3절 집회·시위의 발생이론 16
    • 1. 이익집단이론 16
    • 2. 갈등관리이론 19
    • 3. 집단심리 이론 20
    • 제 4절 집회시위의 법적근거와 한계 21
    • 1. 집회시위의 법적 한계 21
    • 2. 집회시위의 한계 22
    • 3. 경찰개입의 법적 근거 및 한계 24
    • 4. 경찰개입의 한계 27
    • 第 3章 集會示威에 대한 警察 鎭壓의 問題點 32
    • 제 1절 집회시위의 변천과정 32
    • 1. 1960년대 집회시위 32
    • 2. 1970년대 집회시위 32
    • 3. 1980년대 집회시위 33
    • 4. 1990년대 집회시위 34
    • 제 2절 집회시위 실태 34
    • 1. 집회시위 발생현황 35
    • 2. 불법 집회시위 발생현황 36
    • 3. 경찰의 현행 집회시위대응 방침 37
    • 제 3절 현행 집회시위 대응의 문제점 37
    • 1. 갈등대응 중재체계의 부재 37
    • 2. 미 개최 집회 시위와 치안 손실비용 증대 41
    • 3. 시위 방법의 문제 43
    • 4. 언론보도에 대한 대처 미흡 45
    • 5. 경찰관 기동부대의 제도상 문제 46
    • 第 4章 外國의 集會·示威 實態와 警察의 對應 方式 48
    • 제 1절 영 국 48
    • 1. 집회·시위의 양상 48
    • 2. 법적규제 및 경찰대응 방식 49
    • 제 2절 미 국 51
    • 1. 집회·시위의 양상 51
    • 2. 법적규제 및 경찰대응 방식 52
    • 제 3절 독 일 54
    • 1. 집회·시위의 양상 54
    • 2. 법적규제 및 경찰대응 방식 55
    • 제 4절 프랑스 58
    • 1. 집회·시위의 양상 58
    • 2. 법적규제 및 경찰대응 방식 58
    • 제 5절 중 국 61
    • 1. 집회·시위의 양상 61
    • 2. 법적규제 및 경찰대응 방식 62
    • 제 6절 소 결 64
    • 第 5章 警察 鎭壓方式의 正當性 確保方案 68
    • 제 1절 대체적 분쟁해결의 활용과 훈련 68
    • 1. 경찰의 사전조정·중재 69
    • 2. 경찰의 중립성 70
    • 3. 경찰인력 양성 70
    • 4. 대화의 주선 70
    • 5. 비밀유지 71
    • 6. 대화형식 71
    • 7. 객관적인 평가 71
    • 제 2절 집회신고제의 보완 72
    • 1. 미 신고집회 72
    • 2. 집서유지인 제도의 운영 강화 73
    • 3. 신고의 요건개선 74
    • 4. 허위신고의 대처방안 74
    • 제 3절 불법집회에 대한 책임 추궁 강화 74
    • 1.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추궁 강화 75
    • 2. 가택권 및 공물관리권에 대한 집회시위 관리, 사후 책임의 추궁 76
    • 3. 폭력시위 전력자 참가 배제 77
    • 제 4절 적극적인 언론대책 78
    • 1. 언론인배심제도의 제안 78
    • 2. 취재지원팀 운용 등 언론활동 적극지원 79
    • 3. 집회시위문화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80
    • 제 5절 경찰관 기동부대의 제도 개선 81
    • 1. 효율적 인력 운영 81
    • 2. 법 집행을 위한 장비의 개발과 활용 82
    • 3. 경찰관 기동대의 전문화 84
    • 제 6절 새로운 제도의 제안 85
    • 1. 강제진압 시의 이익형량과 시위배심제도 도입 85
    • 2. 시위 장소, 방법, 시간 등의 정형화 86
    • 3. 기마경찰대와 여성기동대의 적극 활용 87
    • 第 6章 結 論 89
    • 참고문헌 92
    • ABSTRACT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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