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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주취 소란자 처우에 관한 연구  :  부산지방경찰청의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eatment of Habitual Drunken People Causing Distu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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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16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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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한 잘못에 대해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라는 식의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주취 소란 행위는 엄연히 불법인 한편, 의료관계자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일종이기도 하다. 선진국의 경우 주취자 문제를 경찰만의 대응이 아니라, 의료계와 경찰·지자체가 함께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부산지방경찰청의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보호 프로그램의 시범 실시는 주취 소란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당장의 응급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습적인 주취 소란자를 치료·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워싱턴 D.C.의 주취해소센터(Detoxification Center)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건의료기관 내 응급실 또는 응급처치가 가능한 일정한 구역에 독립적인 치료·보호 시설을 설치하여 경찰·의료진·지자체가 합동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보호로 인한 의료진과 경찰의 업무 부담 및 인력 손실 방지를 위해서 상습 주취 소란자를 전담하는 의료진, 경찰관 등 전담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주취자에 관한 문제는 경찰 혼자만이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소방, 시민단체, 가정이 함께 나서서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문제이다.
    번역하기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한 잘못에 대해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라는 식의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주취 소란 행위는 엄연히 불법인 한편, 의료관계자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한 잘못에 대해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라는 식의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주취 소란 행위는 엄연히 불법인 한편, 의료관계자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일종이기도 하다. 선진국의 경우 주취자 문제를 경찰만의 대응이 아니라, 의료계와 경찰·지자체가 함께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부산지방경찰청의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보호 프로그램의 시범 실시는 주취 소란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당장의 응급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습적인 주취 소란자를 치료·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워싱턴 D.C.의 주취해소센터(Detoxification Center)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건의료기관 내 응급실 또는 응급처치가 가능한 일정한 구역에 독립적인 치료·보호 시설을 설치하여 경찰·의료진·지자체가 합동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보호로 인한 의료진과 경찰의 업무 부담 및 인력 손실 방지를 위해서 상습 주취 소란자를 전담하는 의료진, 경찰관 등 전담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주취자에 관한 문제는 경찰 혼자만이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소방, 시민단체, 가정이 함께 나서서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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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Our society has generous culture about mistakes of drunken people because it is widely accepted in korea that the mistakes are not made intentionally.
    However, drunken disturbance is not only illegal behavior but also a kind of disease which is requiring medical treatment.
    Meanwhile, South Korea usually has adopted a consistent criminal approach for the problem-solving of drunken disturbance.
    However, the issue of drunken disturbance can not be solved as long as drunken people are considered as potential criminals.
    From this perspective the treatment and protection program of habitual drunken people carry disturbance, which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implement, can be the fundamental solution of the problem.
    In this context the following reform measures can be proposed regarding to problems, which were discovered by conducting the program.
    First,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range of the treatment and protection, including the people who do not require emergency medical treatment
    Second, it is important to benchmark Detoxification Center in Washington, D.C. Independent treatment and care facilities should be installed. Joint Response of the police, medical teams, local governments is desirable.
    Third, dedicated specialists are needed to decrease work burden of medical teams and the police.
    Fourth, authority to temporarily isolate habitual drunken people causing disturbance is needed for the public safety.
    The problem of drunken people can not be managed by the police only.
    All of the relevant organizations such as the nation, local governments, medical institutions,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civic groups, families shoud work together on the the problem.
    번역하기

    Our society has generous culture about mistakes of drunken people because it is widely accepted in korea that the mistakes are not made intentionally. However, drunken disturbance is not only illegal behavior but also a kind of disease which is requi...

    Our society has generous culture about mistakes of drunken people because it is widely accepted in korea that the mistakes are not made intentionally.
    However, drunken disturbance is not only illegal behavior but also a kind of disease which is requiring medical treatment.
    Meanwhile, South Korea usually has adopted a consistent criminal approach for the problem-solving of drunken disturbance.
    However, the issue of drunken disturbance can not be solved as long as drunken people are considered as potential criminals.
    From this perspective the treatment and protection program of habitual drunken people carry disturbance, which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implement, can be the fundamental solution of the problem.
    In this context the following reform measures can be proposed regarding to problems, which were discovered by conducting the program.
    First,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range of the treatment and protection, including the people who do not require emergency medical treatment
    Second, it is important to benchmark Detoxification Center in Washington, D.C. Independent treatment and care facilities should be installed. Joint Response of the police, medical teams, local governments is desirable.
    Third, dedicated specialists are needed to decrease work burden of medical teams and the police.
    Fourth, authority to temporarily isolate habitual drunken people causing disturbance is needed for the public safety.
    The problem of drunken people can not be managed by the police only.
    All of the relevant organizations such as the nation, local governments, medical institutions,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civic groups, families shoud work together on the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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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논의의 배경
    • Ⅲ. 국내·외 주취자 처우 관련 규정
    • Ⅳ.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보호 프로그램의 추진 실태와 성과
    • Ⅴ.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
    • Ⅰ. 서론
    • Ⅱ. 논의의 배경
    • Ⅲ. 국내·외 주취자 처우 관련 규정
    • Ⅳ.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보호 프로그램의 추진 실태와 성과
    • Ⅴ.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
    •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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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호용, "효과적인 주취자 처리를 위한 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09

    2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10

    3 뉴스테이션, "주폭과의 전쟁"

    4 곽대경, "주취자처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보호법안의 필요성" 한국공안행정학회 (19) : 175-210, 2005

    5 김성철, "주취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한양대 2007

    6 표창원, "주취자 인권보호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0

    7 이성용,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검토" 2009

    8 박형식, "주취자 보호에 있어서 경찰관 면책권의 도입방안" 한국경찰법학회 8 (8): 57-80, 2010

    9 이만종, "주취자 보호법 제정 법안에 관한 보완적 고찰" 한국경찰학회 11 (11): 5-28, 2009

    10 임준태, "주취자 보호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수사연구 2002

    1 이호용, "효과적인 주취자 처리를 위한 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09

    2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10

    3 뉴스테이션, "주폭과의 전쟁"

    4 곽대경, "주취자처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보호법안의 필요성" 한국공안행정학회 (19) : 175-210, 2005

    5 김성철, "주취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한양대 2007

    6 표창원, "주취자 인권보호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0

    7 이성용,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검토" 2009

    8 박형식, "주취자 보호에 있어서 경찰관 면책권의 도입방안" 한국경찰법학회 8 (8): 57-80, 2010

    9 이만종, "주취자 보호법 제정 법안에 관한 보완적 고찰" 한국경찰학회 11 (11): 5-28, 2009

    10 임준태, "주취자 보호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수사연구 2002

    11 문성도, "음주 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경찰 대응과 문제점 - 상습주취자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법학회 8 (8): 43-74, 2010

    12 부산지방경찰청,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ㆍ보호 프로그램 시범실시 종합 결과보고" 2009

    13 곽병선, "보호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주취자 보호를 중심으로" 7 (7): 2007

    14 백창현, "공권력 확립을 위한 주취자 관리 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7

    15 한정갑, "공공질서의 확립을 위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2008

    16 김학신, "경찰의 주취자 보호를 위한 법적 고찰" 치안정책연구 2010

    17 하혜영, "경찰의 주취자 보호 관리제도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09

    18 조국, "경찰 보호조치와 훈방조치의 법적근거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3

    19 세계일보, "경찰 매맞는 공권력 사회 최대 피해자는 결국 시민"

    20 조미숙, "가정폭력 가해자의 알코올 중독이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2

    21 경찰청, "200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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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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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3 0.83 0.8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7 0.789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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