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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점유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2차 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 A Legal Status of the Person Who has Completed a Secondary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When the Registered Owner had been Changed in the Secondary Prescrip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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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30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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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discusses the Supreme Court's case decision(2007Da15172,15189) on whether the possessor of real property who has completed a secondary acquisitive prescription can claim a completion of secondary prescription towards the owner of the real property when the registered owner had been changed in the secondary prescription period.
      It should be assumed that the possessor delays a registration of the ownership according to a completion of the primary acquisitive prescription while the third party registers the real property. The majority opinion of the case said that a secondary acquisitive prescription period could begin from the time of its registry and the possessor could claim a completion of secondary acquisitive prescription. Furthermore, the majority opinion held that the possessor could claim a completion of prescription even if the registered holder had been changed in the secondary prescription period. Accordingly, the court reversed the Supreme Court ruling heretofore demanding the sameness of the registered holder and constancy of the owner during the secondary prescription period as the conditions of prescription.
      The case can be referred as a significant case clarifying that the second principle of so-called the five case-principles about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may be applied to not only the primary acquisitive prescription but also the secondary acquisitiv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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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discusses the Supreme Court's case decision(2007Da15172,15189) on whether the possessor of real property who has completed a secondary acquisitive prescription can claim a completion of secondary prescription towards the owner of the real p...

      This paper discusses the Supreme Court's case decision(2007Da15172,15189) on whether the possessor of real property who has completed a secondary acquisitive prescription can claim a completion of secondary prescription towards the owner of the real property when the registered owner had been changed in the secondary prescription period.
      It should be assumed that the possessor delays a registration of the ownership according to a completion of the primary acquisitive prescription while the third party registers the real property. The majority opinion of the case said that a secondary acquisitive prescription period could begin from the time of its registry and the possessor could claim a completion of secondary acquisitive prescription. Furthermore, the majority opinion held that the possessor could claim a completion of prescription even if the registered holder had been changed in the secondary prescription period. Accordingly, the court reversed the Supreme Court ruling heretofore demanding the sameness of the registered holder and constancy of the owner during the secondary prescription period as the conditions of prescription.
      The case can be referred as a significant case clarifying that the second principle of so-called the five case-principles about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may be applied to not only the primary acquisitive prescription but also the secondary acquisitiv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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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2차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2차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가 그 등기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다15172,15189)을 다룬 것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부동산에 대한 1차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2차의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2차의 점유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변경되더라도 점유자는 2차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대상판결은 2차의 점유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것을 취득시효의 요건으로 요구하였던 종전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였다.
      연구대상판결은 이른바 판례5원칙 중 제2원칙이 2차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도 1차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 판례로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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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차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2차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가 그 등기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다15172,1...

      이 글은 2차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2차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가 그 등기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다15172,15189)을 다룬 것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부동산에 대한 1차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2차의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2차의 점유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변경되더라도 점유자는 2차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대상판결은 2차의 점유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것을 취득시효의 요건으로 요구하였던 종전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였다.
      연구대상판결은 이른바 판례5원칙 중 제2원칙이 2차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도 1차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 판례로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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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新版註釋民法(6), 有斐閣

      2 이기용, "한국민법에 있어서 취득시효완성의 효과" 한국민사법학회 (37) : 3-38, 2007

      3 이기용,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 :in 충북대 법학연구 제3권" 1991

      4 임동진,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완성시점 :in 민사판례연구 제1권" 1979

      5 송희호,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문제들에 관한 고찰" 26 : 1995

      6 심준보,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20 : 1998

      7 송덕수,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30 (30): 1996

      8 민유숙, "취득시효 완성의 제3자에 대한 효과-새로운 해석론의 시도 :in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6권" 2007

      9 "주석민법 물권(1), 제3판" 사법행정학회 2001

      10 문흥수, "점유취득시효완성후의 시효취득자, 소유명의자, 제3취득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45 (45): 1996

      1 新版註釋民法(6), 有斐閣

      2 이기용, "한국민법에 있어서 취득시효완성의 효과" 한국민사법학회 (37) : 3-38, 2007

      3 이기용,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 :in 충북대 법학연구 제3권" 1991

      4 임동진,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완성시점 :in 민사판례연구 제1권" 1979

      5 송희호,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문제들에 관한 고찰" 26 : 1995

      6 심준보,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20 : 1998

      7 송덕수,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30 (30): 1996

      8 민유숙, "취득시효 완성의 제3자에 대한 효과-새로운 해석론의 시도 :in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6권" 2007

      9 "주석민법 물권(1), 제3판" 사법행정학회 2001

      10 문흥수, "점유취득시효완성후의 시효취득자, 소유명의자, 제3취득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45 (45): 1996

      11 이기용, "점유취득시효와 등기" (9) : 1993

      12 이범주,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소유자가 변경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in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8권" 1994

      13 양창수,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6 (6): 1999

      14 윤용석, "부동산취득시효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견 :in 토지법의 이론과실무"

      15 김규완,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효과-판례이론의 비판적 재구성-" (14) : 2002

      16 서민,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5) : 2002

      17 전원열,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22 : 1995

      18 배병일, "부동산 취득시효의 판례5원칙에 관한 연구" (16) : 1998

      19 양창수, "민사재판편 제3부 시효법 :in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하)" 사법발전재단 2008

      20 "민법주해[Ⅴ]" 박영사 2006

      21 노승두, "민법 245조의 「소유의 의사」에 관한 소고" 7 : 1976

      22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3

      23 김증한, "물권법" 박영사 1997

      24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3

      25 서정우, "무효인 양도계약과 매수인의 자주점유" 1 : 1979

      26 右田部付, "時效による不動産の所有權取得とその對抗要件" 13 (13): 1961

      27 草野元己, "取得時效の硏究" 信山社 1996

      28 池田恒男, "取得時效の援用により不動産の所有權を取得してその旨の登記を經由した者が、當該取得時效の完成後, 當該登記以前に設定された抵當權に對抗するために, その設定登記時を起算點とする再度の取得時效を援用することの可否"

      29 良永和隆, "取得時效と登記 in 現代判例民法学の課題" 森泉章敎授還曆記念論集 1988

      30 柚木馨, "取得時效と登記 in 判例練習物權法[增補版]" 有斐閣

      31 양창수, "2005년도 民事判例 管見 :in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5권" 2006

      32 양창수, "1992년 민법 판례 개관" 3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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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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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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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6 0.898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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