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新版註釋民法(6), 有斐閣
2 이기용, "한국민법에 있어서 취득시효완성의 효과" 한국민사법학회 (37) : 3-38, 2007
3 이기용,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 :in 충북대 법학연구 제3권" 1991
4 임동진,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완성시점 :in 민사판례연구 제1권" 1979
5 송희호,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문제들에 관한 고찰" 26 : 1995
6 심준보,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20 : 1998
7 송덕수,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30 (30): 1996
8 민유숙, "취득시효 완성의 제3자에 대한 효과-새로운 해석론의 시도 :in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6권" 2007
9 "주석민법 물권(1), 제3판" 사법행정학회 2001
10 문흥수, "점유취득시효완성후의 시효취득자, 소유명의자, 제3취득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45 (45): 1996
1 新版註釋民法(6), 有斐閣
2 이기용, "한국민법에 있어서 취득시효완성의 효과" 한국민사법학회 (37) : 3-38, 2007
3 이기용,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 :in 충북대 법학연구 제3권" 1991
4 임동진,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완성시점 :in 민사판례연구 제1권" 1979
5 송희호,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문제들에 관한 고찰" 26 : 1995
6 심준보,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20 : 1998
7 송덕수,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30 (30): 1996
8 민유숙, "취득시효 완성의 제3자에 대한 효과-새로운 해석론의 시도 :in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6권" 2007
9 "주석민법 물권(1), 제3판" 사법행정학회 2001
10 문흥수, "점유취득시효완성후의 시효취득자, 소유명의자, 제3취득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45 (45): 1996
11 이기용, "점유취득시효와 등기" (9) : 1993
12 이범주,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소유자가 변경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in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8권" 1994
13 양창수,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6 (6): 1999
14 윤용석, "부동산취득시효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견 :in 토지법의 이론과실무"
15 김규완,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효과-판례이론의 비판적 재구성-" (14) : 2002
16 서민,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5) : 2002
17 전원열,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22 : 1995
18 배병일, "부동산 취득시효의 판례5원칙에 관한 연구" (16) : 1998
19 양창수, "민사재판편 제3부 시효법 :in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하)" 사법발전재단 2008
20 "민법주해[Ⅴ]" 박영사 2006
21 노승두, "민법 245조의 「소유의 의사」에 관한 소고" 7 : 1976
22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3
23 김증한, "물권법" 박영사 1997
24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3
25 서정우, "무효인 양도계약과 매수인의 자주점유" 1 : 1979
26 右田部付, "時效による不動産の所有權取得とその對抗要件" 13 (13): 1961
27 草野元己, "取得時效の硏究" 信山社 1996
28 池田恒男, "取得時效の援用により不動産の所有權を取得してその旨の登記を經由した者が、當該取得時效の完成後, 當該登記以前に設定された抵當權に對抗するために, その設定登記時を起算點とする再度の取得時效を援用することの可否"
29 良永和隆, "取得時效と登記 in 現代判例民法学の課題" 森泉章敎授還曆記念論集 1988
30 柚木馨, "取得時效と登記 in 判例練習物權法[增補版]" 有斐閣
31 양창수, "2005년도 民事判例 管見 :in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5권" 2006
32 양창수, "1992년 민법 판례 개관" 3 :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