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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The petition for divorce filed by the party who is to blame for the destroying of the matrimonial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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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30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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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an a spouse who is more to blame for the break-up of marriage get a divorce decree of the court? The Supreme Court has dismissed his/her petition in the case contested by the other party unless he/she contests the case solely due to his/her obstinacy or retaliatory feeling even though he/she clearly doesn't want to continue the marriage relationship. All the while some people are stepping up their objection to this precedent set by the Supreme Court. They suggest that the court should declare the dissolution of marriage regardless of the petitioner's fault for causing the destruction of matrimonial union when the marriage relationship breaks down irretrievably to the extent that the legitimate objects of matrimony have been destroyed and there remains no reasonable likelihood the marriage can be preserved.
      This essay introduces the recent judgem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hose of Seoul Family Court which correspond with the precedent set by the Supreme Court as well as the judgements of Seoul Family Court and that of Gwangju High Court which accepted the petition for divorce by the party to blame for the break-up of marriage on the ground of the irretrievable breakdown of the matrimonial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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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a spouse who is more to blame for the break-up of marriage get a divorce decree of the court? The Supreme Court has dismissed his/her petition in the case contested by the other party unless he/she contests the case solely due to his/her obstinacy...

      Can a spouse who is more to blame for the break-up of marriage get a divorce decree of the court? The Supreme Court has dismissed his/her petition in the case contested by the other party unless he/she contests the case solely due to his/her obstinacy or retaliatory feeling even though he/she clearly doesn't want to continue the marriage relationship. All the while some people are stepping up their objection to this precedent set by the Supreme Court. They suggest that the court should declare the dissolution of marriage regardless of the petitioner's fault for causing the destruction of matrimonial union when the marriage relationship breaks down irretrievably to the extent that the legitimate objects of matrimony have been destroyed and there remains no reasonable likelihood the marriage can be preserved.
      This essay introduces the recent judgem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hose of Seoul Family Court which correspond with the precedent set by the Supreme Court as well as the judgements of Seoul Family Court and that of Gwangju High Court which accepted the petition for divorce by the party to blame for the break-up of marriage on the ground of the irretrievable breakdown of the matrimonial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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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혼에 대한 유책주의의 입장과 파탄주의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 및 최근 실무의 경향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행하기 위하여 먼저 서양 각국 및 일본에서의 이혼에 관한 현행 법제 및 판례의 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대법원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선고한 판례를 통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우리나라 판례이론의 발전상황을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고, 다만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청구에 불응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그러한 판례이론이 정착되기까지의 대법원 판례 사안을 분석하여, 당시 시대상황에서 대법원 판례이론이 구체적 사실관계 속에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후 대법원의 태도에 변화ㆍ발전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9년 하반기까지의 판결례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최근 하급심 실무례의 동향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하여 가사사건 전문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의 2008년부터 2009년 하반기까지의 판결례도 단독사건, 항소사건, 합의사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하급심 실무례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이론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종래의 판례이론과는 달리 파탄주의적 입장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하급심 판결이 있어, 그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시내용, 그리고 사건 진행 경과를 소개하였다.
      결론적으로, 유책주의의 입장을 고수하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는 현재 많은 도전을 받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더 넓히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당하는 상대방에 대한 이혼 후 복리 증진 제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사견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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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혼에 대한 유책주의의 입장과 파탄주의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혼에 대한 유책주의의 입장과 파탄주의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 및 최근 실무의 경향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행하기 위하여 먼저 서양 각국 및 일본에서의 이혼에 관한 현행 법제 및 판례의 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대법원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선고한 판례를 통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우리나라 판례이론의 발전상황을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고, 다만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청구에 불응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그러한 판례이론이 정착되기까지의 대법원 판례 사안을 분석하여, 당시 시대상황에서 대법원 판례이론이 구체적 사실관계 속에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후 대법원의 태도에 변화ㆍ발전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9년 하반기까지의 판결례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최근 하급심 실무례의 동향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하여 가사사건 전문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의 2008년부터 2009년 하반기까지의 판결례도 단독사건, 항소사건, 합의사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하급심 실무례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이론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종래의 판례이론과는 달리 파탄주의적 입장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하급심 판결이 있어, 그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시내용, 그리고 사건 진행 경과를 소개하였다.
      결론적으로, 유책주의의 입장을 고수하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는 현재 많은 도전을 받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더 넓히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당하는 상대방에 대한 이혼 후 복리 증진 제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사견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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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주수, "친족ㆍ상속법 -가족법- 제9판" 법문사 2008

      2 한복룡, "전환기의 가족법과 파탄주의 이혼법의 탄생" 대한변호사협회 (381) : 6-21, 2008

      3 小川富之, "일본의 이혼문제 -이혼의 배경과 이혼급부의 현상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41 (41): 2000

      4 이화숙, "이혼원인에 있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경원대학교 (2) : 1995

      5 김주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법률신문사 (1649) : 1986

      6 한삼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대한변호사협회 (362) : 200-220, 2006

      7 김주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된 사례" 판례월보사 (205) : 1987

      8 浦本寬雄, "외국사법제도연구(4) -각국의 이혼제도-"

      9 법원행정처, "외국사법제도연구(4) -각국의 이혼제도-"

      10 김은영, "영국 이혼법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 이혼제도 개선을 위한 소고 :in 실무연구 IX" 서울가정법원 2003

      1 김주수, "친족ㆍ상속법 -가족법- 제9판" 법문사 2008

      2 한복룡, "전환기의 가족법과 파탄주의 이혼법의 탄생" 대한변호사협회 (381) : 6-21, 2008

      3 小川富之, "일본의 이혼문제 -이혼의 배경과 이혼급부의 현상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41 (41): 2000

      4 이화숙, "이혼원인에 있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경원대학교 (2) : 1995

      5 김주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법률신문사 (1649) : 1986

      6 한삼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대한변호사협회 (362) : 200-220, 2006

      7 김주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된 사례" 판례월보사 (205) : 1987

      8 浦本寬雄, "외국사법제도연구(4) -각국의 이혼제도-"

      9 법원행정처, "외국사법제도연구(4) -각국의 이혼제도-"

      10 김은영, "영국 이혼법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 이혼제도 개선을 위한 소고 :in 실무연구 IX" 서울가정법원 2003

      11 한수자, "미국의 파탄주의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한남대학교 과학기술연구원 6 : 2000

      12 문영화, "독일의 이혼제도 :in 판례실무연구 V"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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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2 0.62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6 0.898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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